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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단기 방문자 싱가포르 입국 및 경유 불허 [대사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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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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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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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3.23(월) 23:59 후 모든 단기 방문자 싱가포르 입국 및 경유 불허
2020.03.22 14:00 업데이트
1. 2020.03.23(월) 23:59 이후 모든 단기 방문자 싱가포르 입국 및 경유 불허
|
방문 이력 국가 |
싱가포르 국적 및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
단기방문 외국인 |
1 |
중국(후베이성) |
14일 격리 명령 (QO) Qurantine Order |
입국 및 경유 불허 |
2 |
중국 후베이성 외 모든 국가 및 지역 |
14일 자가 격리 조치(SHN) |
|
※ 싱가포르 인력부 발행 취업비자, 동반비자 소지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입국 전 입국승인절차 필요하나, 싱가포르 인력부는 "의료 및 운송 분야" 등 필수 업무 종사자에게만 승인 방침 발표 ※ SHN 대상자는 입국 전 확인 가능한 개인 휴대전화 및 자가 격리 장소(개인숙소, 호텔 등)를 미리 예약하여 입국 심사 시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확인 불가 시 입국 불허 ※ SHN 대상자 모두 14일간 지정된 장소에서 일체 이탈할 수 없으며, 최초 위반 시 최대 S$10,000 벌금 및 6개월 이하 징역과 동시에 외국인은 체류 자격 박탈(영구) 후 강제 추방,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불허 등의 처벌. (2020.03.21 현재 총 89명의 외국인 위반자 적발 상기와 같이 처벌되었음을 참고) |
※ 2020.03.23(월) 23:59 "이전" 출입국 제한 내역 확인(링크)
2. 싱가포르 경유 가능 여부 (항공편)
○ 모든 경유 불가
3. 싱가포르 인접 국가 입국 제한 내역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최신 안전 소식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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