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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싱가포르 국외 여행 후 복귀한 근로자, 자가격리 시 본인 연차 사용하게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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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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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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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non-essential) 여행이나 업무 목적이 아닌 국외 여행 후 싱가포르 복귀한 근로자는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본인의 연차를 이용해 자가 격리 기간을 보내게 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사 근로자가 의무 자가 격리를 가지게 되는 경우 반드시 유급 휴가를 주도록 권고되었습니다.

 

싱가포르 노동부(MOM)는 고용주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여행이나 업무 목적이 아닌 상황에서 자가 격리 조치 국가를 방문한 근로자에 대해 격리 기간을 본인의 남은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고, 연차가 모자란다면 무급 휴가나 선사용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싱가포르가 더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입국 제한조치를 시행한 것에 따른 것으로, 일본, 스위스, 영국을 비롯해 아세안 국가가 14일 자가 격리 기간을 가져야 하는 국가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상세 안내: http://www.hankookchon.com/bbs/news/121985).

 

2 월 21일, 노동부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14일 자가 격리 기간을 보내는 데 연차를 이용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3월 16일에 추가된 지침에 따르면, 고용주는 여기에 더해, 업무 관련 해외 방문을 계획하는 근로자에게 추가 유급 휴가 제공을 고려해야 합니다. 유급 휴가는 자가 격리 기간, 항공편 결항, 사전 입국 승인으로 인한 싱가포르 귀국 지연 등을 포함합니다.

 

한편, 고용주는 근로자가 필요하지 않은 모든 해외여행 계획을 연기하도록 권고하고, 해외 방문 계획이 있다면 근로자로부터 여행 신고서(travel declaration)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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