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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추가 입국제한 조치, 아세안국가-일본-스위스-영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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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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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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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보건부(MOH)에서 2020년 3월 16일 23:59부로 지난 14일간 아래 국가를 방문한 모든 싱가포르 입국자(싱가포르 거주자, 장기거주비자 소지자, 단기체류자 등)는 14일간 자가격리(Stay-Home Notice)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세안국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일본
*스위스
*영국
· 말레이시아 도로, 해상 입국은 기존대로 진행되어 14일 자가격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 조호 등지에서 출근하는 직장인은 기존대로 출퇴근 가능합니다.
·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식품 등 생필품 차량도 기존대로 입출국 가능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입국 제한하는 지역 및 국가 안내(2020년 3월 16일 기준)
여행국가 |
싱가포르 거주자/ 장기거주비자 소지자 |
단기 거주자 / 관광 비자 소지자 등 |
취업 비자 소지자 (배우자 포함) |
중국 후베이 지역 |
14일 격리 |
입국/ 환승 금지 |
싱가포르 입국, 출국시 싱가포르 MOM(고용노동부) 승인필요
취업비자 소지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기존 취업비자 소지자 및 취업비자승인 서류소지자 는 싱가포르 고용노동부의 입국 사전 승인 필요 |
중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이란, 대한민국, 스페인 |
14일 자가격리 |
입국/환승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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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국가 (말레이시아 도로, 해상입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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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자가격리 |
14일 자격격리 및 건강설문지 제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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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스위스, 영국 |
14일 자가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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