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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말까지 제조 음료 영양 등급제 도입, D 등급 광고 전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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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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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말부터 싱가포르에서는 모든 제조 음료에 설탕 및 포화지방 함량에 따른 A~D까지 등급이 표시되며, 설탕 및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D 등급 음료는 광고가 전면 금지됩니다.

 

A 등급 음료는 설탕과 지방 함량이 100mL당 각각 1g, 0.7g 미만으로, 물, 무첨가 차, 무지방 우유 등이 포함됩니다. B 등급은 설탕과 지방 함유량이 각각 1~5g, 1.2g 이하로, 감미료가 들어간 다이어트 음료, 저지방 우유 등이 포함됩니다. A와 B 등급의 음료는 Healthier Choice 마크를 받게 됩니다.

 

반면, C 등급 음료에는 100mL 당 설탕은 5~10g, 지방은 2.8g 이하로 함유된 제품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유통되는 음료 중 50%가 C 등급을 받게 되며, C 등급부터는 포장용기에 C등급 음료라는 내용을 표기해야 합니다. D 등급의 경우, 100ml 당 설탕은 10g, 지방은 2.8g을 초과하여 함유한 제품입니다.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 주스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음료는 싱가포르에서 모든 종류의 광고가 전면 제한될 예정입니다. 현재 싱가포르에서 유통되는 제조 음료의 20%가 D등급에 속합니다.

 

싱가포르 보건부(MOH)는 음료의 A~D 등급제를 제조 음료에서 일반 음료 가게 판매 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버블티, 스무디 가게 등이 대상입니다. 한편 싱가포르에는 매년 약 1만 9천여 명에 달하는 당뇨 확진자가 나오는 만큼,  이러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자세한 보건부 발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https://www.moh.gov.sg/docs/librariesprovider5/cos2020/cos-2020---supporting-singaporeans-to-care-for-their-health-and-wellbeing.pdf

 

음료 영양 등급 상세 안내(출처: H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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