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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대구•청도 방문 이력 있는 여행객 입국 불허 및 거주자 자가격리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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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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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는 대구시와 경상북도 청도군을 14일 이내에 방문한 적이 있는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또한 14일 이내에 대구와 청도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싱가포르 국민, 영주권자, 외국인 근로자들은 싱가포르 입국 후 14일간의 의무 격리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 조치는 2월 26일 밤 11시 59분부터 시행됩니다.

 

두 지역을 방문한 후 돌아오는 모든 싱가포르 거주자는 싱가포르에 입국한 날짜로부터 14일간 집에 머물러야 하고 외출이 전면 제한됩니다.

 

또한, 2월 27일부터 대구와 청도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모든 취업비자 소지 근로자는 싱가포르 입국 전에 싱가포르 노동부(MOM)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국적과 관련이 없고 취업승인서(IPA)를 가지고 입국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며, 동반비자(DP)와 장기방문비자(Long-term visit pass) 소지자에게도 해당됩니다.

 

사전 승인의 의무는 해당 비자 소지자의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고용주는 해당 근로자의 싱가포르 입국 3일 전까지는 아래 링크를 통해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ttps://www.form.gov.sg/#!/5e3cbabee41f590012014e91

 

이 승인 신청서에는 해당 근로자가 싱가포르 입국 후 14일의 격리기간을 지낼 숙소가 마련되어 있다는 서명과 근로자의 집주인이 근로자의 14일간의 격리기간을 자신의 집에서 지내는 것에 동의한다는 동의서 또는 고용주가 호텔 또는 다른 숙소를 예약했다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노동부의 승인서 (Leter of Approval)를 받게 되면 해당 취업비자 소지자는 싱가포르 입국 시 이민국에 이 승인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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