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67
- 공지
- 코로나19 확산 관련 외국의 한국에 대한 조치 현황 안내 [대사관 공지]
페이지 정보
- 한국촌 (hankookchon)
-
- 4,081
- 0
- 0
- 2020-02-25
본문
○ 우리나라 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조치 사항을 별첨과 같이 공지하오니 해당국 방문 계획 마련 등 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정된 부분은 파란색 표시)
※ 이에 대한 정보는 해외여행안전 사이트를 통해 업데이트(링크)
※ 해외 여행 시 방문 국가의 출입국 정책을 사전에 항공사 문의, 해당국 소재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한국 소재 주재국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국가 이외에도 타국 방문 계획 시 사전에 출입국 정책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싱가포르: 싱가포르 보건부는 2.23(일) 16시경 싱가포르 국민들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구 및 청도방문을 삼가 할 것을 권고하면서 (한국 전체에 대한 여행 자제 권고는 아님)
- 한국에서 오는 모든 승객들은 지난 14일 이내 대구 및 청도를 방문한 적이 있는 지를 신고(declare) 하도록하고, 방문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공항에서 의료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바로 입국, 이상이 있는 경우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실시한 후 필요 시 격리 조치할 계획임을 발표함.
[입국금지]
연번 |
국가(지역) |
제한조치 |
1 |
이스라엘 |
한국·중국·홍콩·마카오·태국·싱가포르·일본에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금지(2.22.) ※ 중국(2.2), 싱가폴·태국·홍콩·마카오(2.18.) 등 입국금지 |
2 |
바레인 |
한국·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이란에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금지(2.21) ※ 우리국민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 가능하나, 의료검사 및 격리 등 강화된 검역조치 필요 |
3 |
요르단 |
한국·중국·이란으로부터 출국하여 14일이 경과하지 않고 입국하는 외국인은 입국금지(2.23) |
4 |
키리바시 |
한국·중국·싱가포르·일본·말레이시아·베트남·태국·미국 등을 방문한 경우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체류 및 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 |
5 |
사모아 |
한국·중국·일본·싱가포르·태국을 방문·경유한 경우 △입국 전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이상 자가격리 △입국일 기준 3일 이내 건강검진서 제출조치 필요 |
6 |
사모아(미국령) |
한국 등에서 하와이 경유 사모아(미국령) 입국 시 △하와이에서 14일간 체류 필요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 |
[기타(자가격리, 입국절차 강화 등)]
연번 |
국가(지역) |
제한조치 |
1 |
브루나이 |
한국·일본·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을 고위험 감염국가로 지정, △입국 후 자가격리는 필요하지 않으나 14일간 건강상태 관찰요망 |
2 |
영국 |
한국·후베이성 외 중국·대만·일본·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 방문자는 △14일 이내 유증상의 경우 자가격리 및 신고 |
3 |
투르크메니스탄 |
코로나19 발생국 국적자는 외교관 포함 입국 심사시 병원이송 등 의료검사 실시 유증상자는 2~7일 감염병원 내 격리조치(14일로 변경 가능) |
4 |
카자흐스탄 |
한국·싱가포르·일본·태국·홍콩·마카오·대만 : 24일간 의학적 관찰 (△10일간 의료진 매일 방문체크, 이후 10일간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
5 |
마카오 |
한국을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 최근 14일 내 한국 방문자는 모두 공인체육관 등 별도 지정장소에서 강화된 검역(6~8시간 소요 검사) 시행(2.23.) |
6 |
오만 |
한국·중국·이란·싱가포르에서 오만을 방문하는 경우 △자가 및 기관격리 14일 시행 △영주비자가 있는 경우 "14일 자가 격리"에 대한 대사관의 보증 하에 입국 가능 △외교관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14일간 자가 격리 실시 |
7 |
에티오피아 |
발열 등 감염증세를 보이는 승객은 방문지 불문 격리조치 시행 한국 등 코로나19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간 가족 및 지인접촉 자제, △건강상태 정보제공에 협조 |
8 |
우간다 |
한국 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국을 방문·경유하였고, 의심 증상 있을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
9 |
카타르 |
한국·중국 등 코로나 감염국가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입국 후 14이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실시(2.23.) ※ 정부대표단 및 기업 고위급 간부 방문 시 사전 통보 및 필요정보(신원 정보, 방문 일정 등) 제공시 스캔, 의료검사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친 후 입국 가능 |
대사관 공지 링크: http://overseas.mofa.go.kr/sg-ko/brd/m_2524/view.do?seq=128519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