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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소독제 구매 후 싱가포르 입국 시, 재판매목적인 경우 세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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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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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관세청은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방문객 및 거주자가 가져오는 손 소독제와 마스크의 휴대품 부가세(GST)에 대해 다른 특별한 추가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근래 싱가포르 크루즈 센터에서 해외 마스크에 대한 세관 신고를 요청하는 안내가 부착되었습니다. 담배, 술 등 기존 특별 부가세 부과 제품 외에도 마스크의 세관 신고 요청은 싱가포르 SNS에서 화제가 되었으며, 이에 싱가포르 관세청은 손 소독제와 마스크는 다른 조치 없이 기존 부가세 정책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관세청은 영리(재판매 포함) 목적을 위해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구매해온 싱가포르 입국자는 세관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래 코로나 19의 여파로 싱가포르 내 마스크 및 손 소독제의 수요가 높아진 만큼, 많은 싱가포르 입국자가 영리적인 목적으로 해당 물건을 면세 범위를 초과해 대량으로 가지고 입국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해외여행 후 싱가포르에 가지고 들어오는 휴대품의 부가세 면세 한도는 최대 500달러입니다. 해외에 48시간 이상 체류한 싱가포르 거주자는 싱가포르 입국 시 싱가포르 달러로 최대 500달러까지만 세관 신고 없이 휴대품을 가지고 입국할 수 있고 48시간 미만 체류자는 100달러까지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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