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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에서 입국하는 취업비자 소지자, 싱가포르 노동부의 사전 입국 승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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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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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가 2월 8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취업비자 소지 근로자는 싱가포르 입국 전에 싱가포르 노동부(MOM)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싱가포르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조치의 일환이며, 사전 승인 대상자는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싱가포르 취업비자 소지자입니다. 이는 국적과 관련이 없으며, 취업승인서(IPA)를 가지고 입국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며, 동반비자(DP)와 장기방문비자(Long-term visit pass) 소지자에게도 해당됩니다.

 

이러한 취업비자 소지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자사 비자 소지자가 싱가포르 노동부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싱가포르 귀국 비행편을 확정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전 승인의 의무는 해당 비자 소지자의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고용주는 해당 근로자의 싱가포르 입국 3일 전까지는 아래 링크를 통해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ttps://www.form.gov.sg/#!/5e3cbabee41f590012014e91

 

이 승인 신청서에는 해당 근로자가 싱가포르 입국 후 14일의 격리기간을 지낼 숙소가 마련되어 있다는 서명과 근로자의 집주인이 근로자의 14일간의 격리기간을 자신의 집에서 지내는 것에 동의한다는 동의서 또는 고용주가 호텔 또는 다른 숙소를 예약했다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노동부의 승인서 (Leter of Approval)를 받게 되면 해당 취업비자 소지자는 싱가포르 입국 시 이민국에 이 승인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싱가포르 노동부는 이러한 긴급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과 비자 소지자는 해당 취업비자의 철회 또는 향후 취업비자 신청의 기회를 회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사 근로자의 격리숙소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고용주는 아래 이메일과 연락처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mom_qops@mom.gov.sg / 1800 – 333 – 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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