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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안녕하세요. 전 싱가폴에서 꽤 오래살았다고 할수있는 교민입니다. 때문에 언어가 좀 자유롭다는 이유로 비자나 집 계약에의 문제가 있을때 몇몇 지인들을 도와드린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된 이유는 요즘들어 부쩍 한국분들이 거주하시던 집주인들에게 데포짓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봐서 입니다… 일전에도 어떤분이 부동산 에이전트분을 비방하시는 글을 올리셨더군요… 참고로 전 에이전트가 직업이 아닌 회사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고자 결정을 하기에는 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교민분들이 이유없이 피해를 보시는것 같기에 글을 올립니다. 첫째, 제가 제일 먼저 드리고싶은 말은…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을 부동산 에이전트 이상으로도 이하로도 보지 마시고 기대하지 마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세입자가 원하는 조건에 가장 근접하게 집을 찾아주고 그에 합당한 수수료를 받는 분들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그분들이 집주인에게 데포짓을 돌려달라고 강력하게 말씀은 하실수 있지만 손목을 비틀어서 안주는 돈을 받아올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집 임대 계약서는 본인이 꼭! 항상! 세세히 챙기셔야 합니다. 둘째, 처음 집에 들어가실때 제발 필히 귀찮더라도 사진 찍어두십시오. 집안 구석 구석 (싱크대밑, 화장실 문 모서리, 바닦, 천장, 전등갓, 커튼 모서리, 옷장문 모서리 등 모두) 사진에 날짜 나오도록해서 꼭 찍어서 컴퓨터에 저장해두시고 집주인과 양쪽 에이전트에 모두 보내어 두세요. 좀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나중에 아주 좋은 증거가 됩니다. 셋째, 혹시 집에 거주하시면서 집을 상하게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집 점검전에 그냥 고쳐주십시오. 집 점검 (inspection)때 청소도 다~ 해두고 완벽한 상태에서 점점하신후 집에 아무 하자 없으며 완벽하고 데포짓은 언제준다는 날짜가 명시되어있는 내용의 인계 계약서를 만드셔서 집주인, 양쪽 에이전트의 싸인을 꼭 받으시고 본인의 싸인도 하십시오. 이왕이면 이날 데포짓 수표를 받으시는게 좋으신데요.. 그런경우가 드무니인계 계약서(이 계약서는 에이전트의 의무가 아닙니다. 에이전트가 안만들어 주면 본인이 만드세요 )를 만드셔서 싸인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넷째, 이리저리 다~ 하셨는데도 집주인이 데포짓을 안돌려주면 할수없죠… 법에 호소를 하셔야죠… small claim court로 가십시오. 싱가폴 야후에서 검색하시면 사이트 나오구요 모든 대부분의 절차를 인터넷으로 밟게끔 되어있어 집에서 가능하세요. 수수료는 몇십불 선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그런거 필요없구요. 그리고 이부분도에이전트의 의무가 아닙니다. 에이전트가 못도와드리면 본인이 직접하세요. 참고로 싱가폴은 법적으로 세입자의 데포짓을 집주인이 집의 상태와 상관없이 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은 법으로 보호받고 있으니 걱정들 하지마시고small claim court로 가십시오. 그런데 데포짓을 집주인이 집의 상태와 상관없이 돌려주게 되어있다고 하여 집을 맘대로 함부로 쓰시고 안고쳐주시면 큰일나세요. 집주인도 집 마음껏 고치구서 세입자에게small claim court소송 할수 있으며 이때 한국에 계서도 소용없습니다. 그럼 이만… |
한국계좌로 선입금 요구하는 경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세상의 꼭대기님의 댓글
세상의 꼭대기 (wjdfuf8410)감사 합니다.
gggus님의 댓글
gggus (housedoctor)이게 다 한국의 인심좋은 전세문화에 익숙한 한국사람들의 약점이겠지요~ 씁쓸하네요 이곳 씽주들(특히 중국계) 한국사람들 완젼 봉으로 생각한다는군요~ 조금만 괴롭혀도 쉽게 돈을 뜯을 수 있으니 당연히 그렇겠죠~ 에이젼트들도 세입자 편을 드는듯 시늉은 하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씽주와 계속 거래를 해야 하고, 머지않아 자기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알고보면 씽주편이지요, 문제입니다. 뭔가 한인사회에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이곳 한인들 언제까지 이러구들 사실건지~ 마음이 아프네요~ 쩝! 안타까워서 한마디 남겨 봅니다.
wldnjs님의 댓글
wldnjs (wldnjs)스몰코트에서 돌려주라고 판결이 나도 안 돌려주는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ㅠ
해피데이하하님의 댓글
해피데이하하 (same12)Small Claim Court에 다시 소송청구를 하세요. 청구하시면서 이번엔 집주인이 자의로 주지 않으니 court 에서 강제집행을 해달라고 하십시오. 물론 집주인의 주소와 이름등을 알려드려야 겠지뇨. 판결문을 주변 경찰서에 가져가셔서 문의하셔도 됩니다.
사란이님의 댓글
사란이 (dongbinmom)좋은정보네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