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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완료 집 임대계약 및 재계약 시 수수료 관련 꼭 검토할 부분(결론: 손해보지 맙시다!)

  • 나는 가장 (icechang)
    1. 606
    2. 11
    3. 0
    4. 2011-10-31 03:56
  • 가격 : $
  • 지역 : /
  • 매물구분 : 기타
면적 방수
보증금 전기수도세
취사여부 성별
기간 입주가능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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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가 지난번 두 차례 부동산 임대 재계약 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글을 올렸는데요,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현재 싱가폴에서 법률 회사를 운영하는 싱가포리언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을 기반으로 올립니다. 1. 부동산 임대 재계약시 수수료를 동일한 중개업자에게 내야 하는가?      답변: 낼 의무 없다 2. 어떤 경우에 내야 하는가?      답변:    1) 현재 중개업자와 최초 계약시, 부동산 중개업무에 대한 계약서(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인 사이의 업무 계약)를 최초 계약 및 재계약 등등을 포함해 명시한 경우      - 즉, 부동산 중개인이 재계약시, 수수료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 본인과 중개인 사이에 최초 임대 계약시 별도의 업무 계약이 없었다면 수수료를 낼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즉, 첫번째 계약서를 마무리한 시점에서 현재의 중개인의 권한과 의무는 종료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 그래도 중개인이 우긴다면, 왜 내야 하는지 근거 자료를 요청하라고 합니다. 별도의 계약이 없었다면 법률적으로 지불근거에 대해서 물어도 답을 못할 거라고 합니다.    1) 현재 계약서에 재 계약시 현재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얼마 지급한다 등의 문구가 명시된 경우: 그렇지만 이런 계약서는 애초에 거의 없다고 합니다. 3. 부동산 임대 계약시 주의 사항 권고.    위의 2-1)의 경우, 사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별도의 업무 계약 없이 본인의 위치를 지속해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집을 빌려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계약을 지속하고자 할 경우, 주인과 직접 계약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 부동산 중개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일 것 입니다.   그래서, 현지 변호사가 아래의 조언을 했습니다.   1) 신중한 부동산 중개업소 및 중개업자 선정     부동산 임대 최초 계약시 부동산 중개인 및 중개회사 선정 과정에서, 연장 재계약시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게 되는지 꼭 물어보고 고를 것.       - 즉, 별도 수수료 없지 연장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일부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 주인과 직접 연장하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 별도의 언급없이, 나중에 애매한 상황에서 내기 싫은 수수료를 내기 보다, 최초 계약시 많고 많은 부동산 중개인들 중,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을 고르라고 조언 했습니다. 싱가폴은 부동산 중개업이 주 인더스트리중 하나인것 같습니다. 그러니, 많이 알아 보시고 고르세요. 영어가 문제라고 생각 하지 마시고, 현지 중개인도 많이 알아보세요. 간단한 의사 소통만 되어도 중요한건 문서이니, 나중에 계약서만 꼼꼼히 독해 및 인지하시면 됩니다.    2) 부동산 중개업소 없이 임대계약    그리고, 매매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현지인이 임대할 경우 중개인 없이, 벼룩시장 정보나 지인소개를  통해 계약이 보통 많이 이루어 진다고 하네요. 뭐 싱가폴사람들 현지 사람들 얘기 일 수 있으나, 좀더 도움받을 사람들을 찾아보면, 외국인이어서 꼭 어려운일 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일전 제가 수수료 관련하여, 한국 영사관에도 문의한 적이 있는데, 전화 받은 직원이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끝으로, 제가 올린 글들,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받아 들여지리라 생각 됩니다. 하지만, 최소한 제 생각은 외국인이어서 싱가폴에 와서 손해보지 않았음 하는 바람에서 적어 봅니다. 현지 체류를 위한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까지 파견회사나 소속된 기관의 지원 받으시는 분들을 빼고는, 많은 분들이 각자의 목적을 위해서 최대한 절약하고 노력하며 살고 있으라 생각 됩니다. 저 또한 그렇구요.    감히 말씀 드리면 회사일을 하며 많은 나라를 다녔는데요, 한국이 그렇든 싱가폴도 많은 장단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는, 아직 정부가 일당독재 관료정부라 그런지, 관공서, 기업들의 대민 및 고객 서비스 의식 수준이 다른나라에 많이 쳐져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만큼, 소비자의 권리를 찾는 방법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에 한국인으로서, 싱가폴에서 이런 현실에 손해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올린 글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럼 건승하십시오!
지도

HDB 6개월 미만, 콘도 3개월 미만 임대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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