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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64

생활침대벌레, 계약기간 만료 전 보증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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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ㅏ아ㅏㄱ(hs90418) 2020-05-16
추천수 : 0 조회수 : 7,593

집주인이랑 같이 살고있는데 어느날부터 침대에 눕기만하면 온몸이 가렵고 몸에 벌레가 기는것같은 느낌이 들어서 몇달내내 혼자 고생했습니다 도저히 못참겠어서 집주인한테 말했는데 집에 메이드가 제방 청소를 해줬지만 몇일 뒤 여전히 똑같더라구요 이불빨래도 2주에 한번씩 하고 매…

  • A

    계약기간이랑 상관없이 집주인이랑 잘 상의하셔서 너가 보증금 돌려준다면, 이런 이유로 계약기간보다 일찍 나가고싶다고 얘기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말해도 한달뒤에 노스티 주는게 일반적이라 계약기간보다 1달 일찍 나가는 건 별 문제가 없을걸로 보여요. 에이전트를 끼고 계약하셨다면  이런 내용을 이미 에이전트한테 말씀하겠겠죠. 에이전트 없는 계약은 더 유연해서 상호 협의만 있으면 계약파기 가능하고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참지 마시고 더 일찍 집주인과 상의해보셨섰으면 더 좋았을 것같네요. 아이들이 시끄럽다는 것만으로도 계약파기를 할만큼 중대한 문제 인거 같네요.  벌레 문제는 베드버그인지는 모르겠으나 물린자국같은게 있으시면 잘 살펴보시구요. 이불을 햇볕에 말리세요.  벌레문제를 사용자의 탓으로 돌릴수도 있으니(전에는 이런일이 없었고 너가 더러워서 이렇게 됬다는 식으로...) 할 말을 잘 정리하셔서 잘 상의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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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63

사업/직장WP housing fee 다들 받으시나요?

  • 답글 : 6
  • 댓글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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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오올(paulineb421) 2020-03-20
추천수 : 0 조회수 : 9,446

안녕하세요. 이번에 WP받고 싱가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MOM에서 찾아본 바로는 WP 소지자는 회사에서 housing 관련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들어가는 직장에서는 숙소는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해서 동의하는 계약서를…

  • A

    쪽지확인 부탁드립니다!     

  • A

    정확하게 싱가폴정부가 이런걸 예상하고WP를 만든게 아닌데.. 보통 WP받는 직급의 월급들이 높지 않아서 회사에서 하우징관련 주도록 명시했어요 그런데 워낙 쿼타받기가 힘드니 상대적으로 WP를 줄수있는 한국인들이 월급이 높더라도 Wp를 주는 상황이 벌어진겁니다.. 싱가폴 룰에 따르면 하우징피 무조건WP소지자에게 줘야해요 아마 회사 월급이 나갈때 예를들어 월급이 1000불이면 거기에 100불 하우징피라든지 무슨 명목을 넣을꺼에요 아니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mom에 걸고 넘어지면 걸리는걸로도 알아요 얼마전 저희.회사에 그걸로 말했더니 HR이 mom에서 직접 확답받은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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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안녕하세요.   답변이 아닌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비자 발급일자가 어떻게 되시는 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싱가폴 정부에서 3월 5일에 한국발 전면 입국금지를 발표하고 나서 비자관련 처리가 느리다고 들어서요. 정작 회사는 되었는데 비자가 아직 안나오고 있어서 여쭙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3월 5일 이후에 승인이 나신건지 여부만이라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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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59

생활보통 메이드/헬퍼룸은 어떤 곳을 주는지요?

  • 답글 : 3
  • 댓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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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초보1인(lwh404) 2020-01-21
추천수 : 0 조회수 : 9,864

안녕하세요. 지금 집 구하는 중인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부부침실, 일하는 방 해서 최소 방 2개가 필요한데, 저희가 메이드도 고용할 예정입니다. 메이드까지 방을 줄 경우, 방이 3개가 되는데 렌트비가 너무 비싸져서요. 보통 floor plan보면 yard라고 되어있…

  • A

    당연히 '방' 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을 주셔야 합니다. Yard 라고 되어 있는 곳도 그 곳에 메이드를 위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그런 reference 를 받으셨는지요?) 간혹 여기 로컬 사람들 보면 부엌 바닥이나 그냥 마루에 자리 깔고 생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식적으로....안되는 일이겠지요 ?   만일 메이드 고용을 계획하신다면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시고 모든 planning 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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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많은 경우 말씀하신 service yard에 위치한 작은 방을 줍니다. (service yard는 우리나라로 치면 다용도실 같은 공간이에요) 창고같이 생긴 작은 쪽방인데 여기는 베드룸 개수에 안 들어갑니다. 다른 분이 올리신 노동청 기준대로 안전하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이 가능한 개인공간 확보가 되는 공간을 주시면 됩니다. 싱가폴이 헬퍼가 워낙 흔해서 최신식도 잘 찾아보시면 헬퍼가 거주 가능한 공간을 작게 마련한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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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메이드 고용하기전에 교육받는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정확히 방을 줘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마루같은 공간에 두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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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53

생활영주권 및 메이드관련 물어봅니다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진행중
섭석이(boddarl) 2019-06-18
추천수 : 0 조회수 : 6,838

안녕하세요, EP홀더인데 영주권 신청시 비자만료일이 6개월이 남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이 안되나요? 내년 1월 만료라 올해 12월쯤 연장이 들어가는데 미리 신청하고 싶은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한가지 더 메이드에 관련해서는, 시간제 메이드는 불법인가요? 09시~17시…

  • A

    EP가 내년 1월 만료면 만료 6개월전 부터 EP연장가능합니다. 전 EP 시절 만료 6개월 전으로 다가오면 그냥 연장했습니다. 남은 기간은 새로운 EP 기간에 그대로 추가됩니다. 굳이 나중에 할 이유가 없는거죠. EP 를 연장하면 ICA에도 EP/DP 등 문서를 다 다시 제출해야해요.... 그래서 EP 를 지금 혹 다음달에 연장하고 영주권하심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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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시간제 메이드는 불법은 아닐텐데, 문제는 시간제로 제공하는 업체를 찾기가 어려울 거에요.  부킷티마 플라자에 메이드 소개소가 많길래 몇 군데 가봤는데 시간제는 없더라구요.  구글 검색해보면 많이 나와요 가본 업체들도 여러 지점이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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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예전하고 달라진건지는 모르겠지먄, 동일한 경우라 공유합니다. PR신청하고 나서 EP/DP가 연장되어 관련서류를 메일로 보내니, 아래와 같은 답장이 왔습니다.  이후에 PR도 Approve 되었습니다.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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