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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DP 소지자녀 대학교학비 로컬인가요?

  • 답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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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skyla93) 2024-07-26
추천수 : 0 조회수 : 2,727

데곧 입싱하는데 DP관련하여 네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1.저는 곧 EP로  입싱예정이고 아들 DP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아이가 대학진학까지 2년밖에 남지 않아 아이는 싱가폴로 지금 바로 옮기지는 않고 DP 만 신청하고 현재 공부하는 외국 고등학교에서 그대로 IB …

  • A

    DP는 국제학생이죠. 로컬은 싱가포르 시민권자에게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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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1. 아드님의 경우 DP홀더이므로 국제학생학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2. DP소지자였다가 입대를 연장하고 싱가포르에서 취업하여 PR을 받게되면 싱가포르 군대는 면제되지만 그렇다고 한국 군대 문제가 해결되는건 아닙니다. PR홀더는 한국 입대를 연장을 하실 수 있으며 38세까지 PR을 유지하시면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기간동안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물거나 경제활동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3. 지금 만약 오신다면 6개월 지나야 PR신청가능하고 PR성공율을 높이기 위해선 2-3년의 세금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나이도 영향이 있으며 거주기간 / 연봉 / 세금 / 직업군 등이 고려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6개월 후 등록하신다고 하더라도 최근 PR결과가 6개월은 기본,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4. 이 부분은 제가 모르는 부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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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2번 관련해서 https://overseas.mofa.go.kr/nz-auckland-ko/brd/m_21321/view.do?seq=1&page=1 이 페이지 봐보니 아드님이 고등학교까지 한국에서 마친 경우 18세가 넘기 때문에 5번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에는 해당 되지 않아 자동 병역연기 허가 대상자는 안 될 듯 합니다. 이 경우 병연 연기 신청을 따로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일단 만 21세 전까지는 DP가 나오니 문제가 없을테고, 그 이후는 졸업 전까지 유학생 비자로 변경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그러면 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연기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이후인데, 유학생 신분도 아니고 영주권자도 아니고 복수 국적자도 아니니 4번 기타 항목만 해당이 될 듯 한데, 조건이 부모랑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드님이 영주권 신청하고 나올 때까지 (나온다는 가정하에) 그 때까지는 글쓴이 분이 같이 싱가폴에 체류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셔야 할 듯 합니다.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괜찮을 듯 한데 요즘 영주권이 잘 나오는지를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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