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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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3521

기타WP 퇴사시 리턴티켓을 회사측에서 제공하지 않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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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dg0(dgdg) 2022-04-10
추천수 : 0 조회수 : 3,189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 한달 노티스 드린지 거의 한달이 다 되어 가는데, 한 소규모 한인기업에서 리턴티켓을 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여기 할 말이 많은데, 누군지 알 것 같아서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한달 노티스와 함께 사직서 낼때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 사직…

  • A

    오늘 바로 MOM에 신고하세요.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WP를 취소하려면 귀국 비행기 정보를 입력하고 취소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더이상 MOM에 로그인을 할수 없기때문에MOM에 리포트 하는 의미가 없고, 본인이 구매한 비행기 티켓과 관련해서 어떠한 클레임도 되지 않으니돌아가시기 전에 다 정리하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 A

    역시 한국인 등쳐먹는 믿고 거르는 한국기업이네요관련내용 하루라도 빨리 MOM에 신고하시고 그동안 회사에서 일어난 부당한 일들도 같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한국으로 돌아가버리면 보상 받기 매우 힘들어질수도 있습니다

  • A

    한국 가시더라도 제 2 제3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해당 업체의 해명을 듣기위해서라도 회사 이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이라면 이 좁은 싱가폴 사회서서 그런 회사 아니면 한국 사람들은 발을 못 붙이게 해야죠.  힘없는 사람들을 한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처우 한다는게 정말 너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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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3514

생활입싱할 때 한국서 확진, 완치자 영문서류 발급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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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킴(jikim) 2022-03-16
추천수 : 0 조회수 : 3,780

안녕하세요, 4월초에 입싱 계획중인 한국인입니다. 제가 3월 초에 코로나 확진 받고 지금은 격리면제인 상태인데요, 확진 완치자의 경우 해당 서류를 제시하면 사전 PCR검사와 입국후 ART가 면제된다고 합니다.그래서 격리통지서를 보건소에서 발급받았는데 영문으로는 발급이…

  • A

    싱가포르 입국 시 확진완치자로 인정되려면 (1) 출국 전 7일 - 90일 사이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PCR 또는 ART 양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는 의료기관의 완치(퇴원) 증명서도 가능합니다.(2) 서류는 영문이어야 하며 서류에 이름 / 여권번호 (또는 생년월일) / 검사일(확진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선 발급 받으신 한글 서류가 위의 조건에 부합되는 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권번호 또는 생년월일이 포함되어 있는 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한글 서류가 위의 조건에 부합된다면 영문으로 번역 공증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번역 공증은 주한 싱가포르 대사관 (한국에 있는)에서 가능한 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번역 공증에 들이는 노력과 비용 등을 생각하면 크게 이득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48시간 이내 출국전 검사를 창이공항에서 ART로 시행하고 싱가포르 입국 후에도 3월 15일부터는 더 이상 감독자 입회하 ART 검사 필요 없이 숙소에서 진단키트로 검사 후 통보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어차피 영문 발급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 번역 공증을 해야 한다면 그 비용과 시간을 생각할 때 그냥 VTL로 입국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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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저도 2월 28일에 확진되어 3월 5일 격리 해제되었구요, 앱에 완치증명서가 업데이트 안되길래 보건소에 가서 문의 후 영문으로 발급받았습니다.해외 출국때 필요하다 하니까 바로 발급해주던데 이상하군요. 한번 더 확인해보시는 것이 어떠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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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3509

생활[한-싱] VTL 입국 관련 서류 및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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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안망고(shenruibin) 2022-03-01
추천수 : 1 조회수 : 2,732

안녕하세요. 한국촌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예비 싱린이입니다. 3월 3째주에 입국 예정이라 입국시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1) 제가 정리한 내용으로는 출국 및 입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은데....이 외에도 또 있는…

  • A

    (1) 출국 및 입국 시 필요한 서류-영문백신접종증명서-입국 72시간 전 SGcard 작성-PCR음성 확인서(PCR, ART모두 가능)-VTP신청-입국 후 24시간 내 ART검사- 3000만원 치료비 입증 보험서류 (체류기간)(2) 영문 백신접종증명서의 경우 찾아보니 출국 7일 전에 발금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런 제한이 있는게 맞나요?72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 검사 영문 백신 접종 증명서 필수 지참 (3) SGcard와 VTP신청을 위해 도착하여 묵을 숙소를 적어야 하던데,,, 꼭 지정 VTL 호텔로 가야하는 건가요? 찾아보니 rent하신 개인 가정집으로 바로 가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본인이 묵을 집이 있다면, 가정집 주소 기입 가능, 없다면 호텔주소(4) 입국 후 ART의 경우 사전예약이 필수인건가요? 아니면 지정된 병원에 가서 현장 접수가 가능한 것인가요?입국 1일차 PCR 검사 -> 입국 후 24시간 내 지정의료기관에서 ART 검사 변경 (사전예약) The weblink to book the test will be provided in the Testing Notice issued on arrival.; https://swab.hpb.gov.sg/appointment/login?key=%7b%22iv%22%3a%22397A504548636839336A49664B385668%22%2c%22content%22%3a%22F28DA25D1469D2974C9D40DC4B4ECAE7%22%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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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3504

생활PR (REP) 갱신후 다른 나라로 re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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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선생님(jydad)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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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내년 여름에 첫번째 PR을 받은지 5년째라 REP (Re-entry Permit, PR)을 갱신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아마도 내년 말 혹은 내후년 초에 회사에서 아시아 다른 지역으로 relocation을 하게 될거 같아서요. 저는 상관없는데,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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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의 3대 의무.1.교육의 의무.2.납세의 의무.3.국방의 의무. 자중 합시다. 

  • A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이 재외국민 신청한 경우 35세까지 군대 연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35세까지 조건을 잘 만족하면 그 이후에 면제처리 됩니다.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한것으로 처리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분의 답변에 대해서는 아는 분이 싱가폴 PR이었다가 독일로 relocation 한 분이 있습니다. 갱신하기 1년 반 정도 전에 떠났던지라 갱신 시점에 ICA에서 이번에는 허용하지만 추후 5년 동안 세금 납부 내역이 없다면 다음번에 갱신은 힘들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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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간단하게 내년에 떠나기전 갱신할 때가 마지막 갱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님께서 새로 갱신된 기간안에 돌아와서 다시 일하지 않으면 유지 못해요.가족만 돌아와도 유지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제 지인 분들 중 남편분이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이렇게 영주권신청시 소득이 발생하는 Primary Applicant만 한국으로 돌아가도 갱신할때 1년 밖에 안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서 남은 가족들은 여기서 임대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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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3502

생활DP -> Student Pass, LT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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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래72(kwpaik)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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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언을 구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현재 저는 EP로있고 가족은 DP로 있습니다.4월말에 저는 싱가포르 법인을 떠나 한국으로 귀국 예정이나 가족은 남아서 애들이 학교 졸업할 때까지(1년반~4년반) 있을 예정입니다.(1) 제가 궁금한 것은 EP/DP 취소는 언…

  • A

    저는 이 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립니다. 전문가 분들이 추가적인 답변으로 도움 주시면 좋겠네요.현재 EP가 취소가 되면 EP에 연동된 DP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따라서 EP를 취소하시기 전에 학생 비자의 IPA 승인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DP와 학생 비자가 양립할 수 없는 것인데 DP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학생 비자가 승인이 났다는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자녀 분이 DP 이면 당연히 학생 비자 신청이 필요가 없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학교 측에 다시 정확하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ICA에서 받는 승인이란 것이 IPA를 말씀하시는 것이면 그것은 이미 학생 비자가 승인된 것입니다.IPA가 승인이 되면 이후 Issue 단계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Issue 단계를 진행하기 전에 EP/DP를 취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내 분의 LTVP는 자녀 분의 IPA를 기초로 연동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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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제가 같은 경험이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SP를 받으면 DP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게 아니라 SP가 나오므로서 DP가 없어집니다. 즉, 둘 중 하나만 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시 DP가 필요하다면 새로 신청해야합니다.  SP는 어느 비자와도 종속된 비자가 아닌 독립적인 비자라 아이 학업은 학교에서도 DP보다 SP 추천합니다. DP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예요. SP를 그냥 미리 신청하세요. 학교 통해서 신청하고 절차도 간단해요. 비자대행도 필요없어요. 학교에 다 프로세스가 있어요.SP가 나오면 그때 어머니는 LVTP 전환하시면 될 것 같아요. EP 취소는 퇴사일 다음 날 회사가 취소처리합니다. DP는 자동으로 취소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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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모두 답변 감사합니다.작년에 SP 신청 했을 때 저도 이해가 안 된 부분이 "DP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SP 카드 수령이 필요 없고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였는데 이번에 다시 SP신청할 때 DP관련 내용을 빼고 신청 했더니 DP가 있는데 왜 SP 신청하는지 소명 하라고 해서 곧 취소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그렇게 했더니 다행히 오늘 IPA를 받았습니다. 작년과 마찬가로 딱 6일 걸렸네요.이제 남은 절차 밟고 엄마의 LTVP 신청하면 되겠네요.모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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