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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3509

생활[한-싱] VTL 입국 관련 서류 및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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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안망고(shenruibin) 2022-03-01
추천수 : 1 조회수 : 2,679

안녕하세요. 한국촌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예비 싱린이입니다. 3월 3째주에 입국 예정이라 입국시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1) 제가 정리한 내용으로는 출국 및 입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은데....이 외에도 또 있는…

  • A

    (1) 출국 및 입국 시 필요한 서류-영문백신접종증명서-입국 72시간 전 SGcard 작성-PCR음성 확인서(PCR, ART모두 가능)-VTP신청-입국 후 24시간 내 ART검사- 3000만원 치료비 입증 보험서류 (체류기간)(2) 영문 백신접종증명서의 경우 찾아보니 출국 7일 전에 발금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런 제한이 있는게 맞나요?72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 검사 영문 백신 접종 증명서 필수 지참 (3) SGcard와 VTP신청을 위해 도착하여 묵을 숙소를 적어야 하던데,,, 꼭 지정 VTL 호텔로 가야하는 건가요? 찾아보니 rent하신 개인 가정집으로 바로 가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본인이 묵을 집이 있다면, 가정집 주소 기입 가능, 없다면 호텔주소(4) 입국 후 ART의 경우 사전예약이 필수인건가요? 아니면 지정된 병원에 가서 현장 접수가 가능한 것인가요?입국 1일차 PCR 검사 -> 입국 후 24시간 내 지정의료기관에서 ART 검사 변경 (사전예약) The weblink to book the test will be provided in the Testing Notice issued on arrival.; https://swab.hpb.gov.sg/appointment/login?key=%7b%22iv%22%3a%22397A504548636839336A49664B385668%22%2c%22content%22%3a%22F28DA25D1469D2974C9D40DC4B4ECAE7%22%7d 

Q

NO.13504

생활PR (REP) 갱신후 다른 나라로 re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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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선생님(jydad) 2022-02-08
추천수 : 1 조회수 : 3,469

안녕하세요?내년 여름에 첫번째 PR을 받은지 5년째라 REP (Re-entry Permit, PR)을 갱신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아마도 내년 말 혹은 내후년 초에 회사에서 아시아 다른 지역으로 relocation을 하게 될거 같아서요. 저는 상관없는데, 혹시…

  • A

    대한민국 국민의 3대 의무.1.교육의 의무.2.납세의 의무.3.국방의 의무. 자중 합시다. 

  • A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이 재외국민 신청한 경우 35세까지 군대 연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35세까지 조건을 잘 만족하면 그 이후에 면제처리 됩니다.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한것으로 처리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분의 답변에 대해서는 아는 분이 싱가폴 PR이었다가 독일로 relocation 한 분이 있습니다. 갱신하기 1년 반 정도 전에 떠났던지라 갱신 시점에 ICA에서 이번에는 허용하지만 추후 5년 동안 세금 납부 내역이 없다면 다음번에 갱신은 힘들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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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간단하게 내년에 떠나기전 갱신할 때가 마지막 갱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님께서 새로 갱신된 기간안에 돌아와서 다시 일하지 않으면 유지 못해요.가족만 돌아와도 유지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제 지인 분들 중 남편분이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이렇게 영주권신청시 소득이 발생하는 Primary Applicant만 한국으로 돌아가도 갱신할때 1년 밖에 안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서 남은 가족들은 여기서 임대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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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3502

생활DP -> Student Pass, LT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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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래72(kwpaik) 2022-02-08
추천수 : 0 조회수 : 5,694

안녕하세요, 조언을 구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현재 저는 EP로있고 가족은 DP로 있습니다.4월말에 저는 싱가포르 법인을 떠나 한국으로 귀국 예정이나 가족은 남아서 애들이 학교 졸업할 때까지(1년반~4년반) 있을 예정입니다.(1) 제가 궁금한 것은 EP/DP 취소는 언…

  • A

    저는 이 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립니다. 전문가 분들이 추가적인 답변으로 도움 주시면 좋겠네요.현재 EP가 취소가 되면 EP에 연동된 DP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따라서 EP를 취소하시기 전에 학생 비자의 IPA 승인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DP와 학생 비자가 양립할 수 없는 것인데 DP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학생 비자가 승인이 났다는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자녀 분이 DP 이면 당연히 학생 비자 신청이 필요가 없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학교 측에 다시 정확하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ICA에서 받는 승인이란 것이 IPA를 말씀하시는 것이면 그것은 이미 학생 비자가 승인된 것입니다.IPA가 승인이 되면 이후 Issue 단계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Issue 단계를 진행하기 전에 EP/DP를 취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내 분의 LTVP는 자녀 분의 IPA를 기초로 연동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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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제가 같은 경험이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SP를 받으면 DP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게 아니라 SP가 나오므로서 DP가 없어집니다. 즉, 둘 중 하나만 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시 DP가 필요하다면 새로 신청해야합니다.  SP는 어느 비자와도 종속된 비자가 아닌 독립적인 비자라 아이 학업은 학교에서도 DP보다 SP 추천합니다. DP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예요. SP를 그냥 미리 신청하세요. 학교 통해서 신청하고 절차도 간단해요. 비자대행도 필요없어요. 학교에 다 프로세스가 있어요.SP가 나오면 그때 어머니는 LVTP 전환하시면 될 것 같아요. EP 취소는 퇴사일 다음 날 회사가 취소처리합니다. DP는 자동으로 취소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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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모두 답변 감사합니다.작년에 SP 신청 했을 때 저도 이해가 안 된 부분이 "DP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SP 카드 수령이 필요 없고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였는데 이번에 다시 SP신청할 때 DP관련 내용을 빼고 신청 했더니 DP가 있는데 왜 SP 신청하는지 소명 하라고 해서 곧 취소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그렇게 했더니 다행히 오늘 IPA를 받았습니다. 작년과 마찬가로 딱 6일 걸렸네요.이제 남은 절차 밟고 엄마의 LTVP 신청하면 되겠네요.모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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