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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45

생활EMS 택배가 SFA에 잡혀있어요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qa56(qa56) 2020-09-08
추천수 : 0 조회수 : 8,685

Based on the information provided, the parcel contain products containing meat products such as canned ham and instant food. These products are classi…

  • A

    안녕하세요. 저도 지난달에 책이랑 식료품 보낸 EMS가 일주일 가량 싱가폴 세관에 홀딩되어 있어서일단 싱포스트 서비스센타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했습니다.이메일을 알려주니 다음날 배달 기본사항과 물품내역을 물어와서 기본사항 적고 물품내역 적고 개인용품이라고 적어서 회신했더니 이틀만에 배달왔더라구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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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안녕하세요.저도 8월 초에 인스턴트 음식을 받는데 동일하게 소포가 걸렸습니다.우편함으로 자세한 사항을 레터로 받아서 해결했습니다.그 레터에 보시면 logistics agency에 연락해서 import permit을 받으면 물건을 보내준다고 해서 100불 가량 내고 permit 받았습니다.Agency 없이 직접 하는 방법이 있는거 같긴 한데 물건 구입 영수증과 재료 리스트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라고 하는데 정보가 없어서 그냥 agency 끼고 했습니다.1) Invoice, packing list or any documentation on the list of the food items (in English language) in the parcel, including its respective quantities (in kg). Otherwise, you may check with sender on these information and list down the details accordingly.2) Provide the ingredient list of all the food items in the parcel저는 permit 받고 3일 내에 물건 배송 되었습니다.제가 도움 받은 agency 연락 이메일은 steve@isstradelogistics.com 입니다.아래는 제가 받은 레터 입니다.도움 되셨길 바래요! 

Q

NO.135

생활한국에서 보내온 택배 GST

  • 답글 : 2
  • 댓글 : 6
답변완료
tsdwcl(tsdwcl) 2018-09-24
추천수 : 0 조회수 : 5,551

안녕하세요 :) 지난 번, S-pass 입국 관련 질문 드렸을때 정말 도움 많이 받고 무사히 입싱하여 회사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주시고 도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 다름 아니고, 지난주 한국에서 택배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들고 다니던 가죽 백…

  • A

    제가 알고 있는 상식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쪽 분야는 전문가분들이 많으셔서 더 정확한 답변 받으실 거얘요. 일단 받으신 물건의 선적조건이 CIF (Cost Insurance Freight)인데 매수인(본인)의 물량이 적으니 CIF 조건을 사용하시는게 맞을 겁니다.  다만 Value 404.98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보험료를 포함한 모든 운송비용과 물건 자체의 value가 USD$404.98 이 되었다는 말이구요, 싱가폴 면세 기준인 SGD$400을 넘었으므로 USD$404.98의 7%에 해당되는 GST(S$38.30)를 부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Importing을 하는 업체 (싱포스트)에서는 총 value가 S$400을 넘으면 세금을 자동으로 부과해야 할 겁니다, 따라서 이건 복불복이 아니고 전체 value가 S$400을 넘어 세금을 내는 case라고 봐야할 것 같네요. 향후에 GST를 피하고 싶으시다면 택배시 물건의 value를 적게 잡아서 배송비를 포함해도 S$400을 넘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물건이 분실되거나 손상을 입었다면 매도인(한국)이 Insurance로 claim을 받아야 할텐데 이게 가족간의 거래라면 상의하에 분실이나 손상의 위험부담을 안고 value를 적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게 개인간의 거래에서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경험이 없어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B2B에서는 sample같은 것들을 실제 value와 상관없이 $100정도로 적게 잡아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기도 합니다. 들고 다니던 백팩일 경우 이게 중고이고 value가 적다는걸 증명한다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증명을 해야하는 상황이므로 그 과정이 꽤 복잡할 것 같네요.       

    4 채택답변
  • A

    같은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저도 3년 전 쯤 한국에서 들고 다니던 가방을 클리닝센터에 맡겼다가  EMS로 배송받았었습니다. 문제는 택배 배송하는 우체국에서는 분실&파손시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때문에 박스 송장에 물건가액을 작성하는 란이 있어서 기입을 한 것 때문에 GST지불하라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파야레바에 있는 우체국 건물에 있는 ICA에 가서 담당 직원을 만나서 박스열고  가방 확인시키고 세금 안내고 왔습니다. 가셔서 상황 설명하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여기도 사람사는 곳이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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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32

기타싱가폴에서 한국으로 택배(세금관련)ㅠㅠ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붓싼가씨낭(lool222) 2018-06-05
추천수 : 0 조회수 : 5,769

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한국으로 나이키 신발 하나 보내려고 합니다. 신발 하나구요 새 것 으로 보낼건데 혹시 세금이나 부가적인 비용이 드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 택배처럼 보낼수 있나요 ? 그리고 택배비용은 대략 얼마정도 들까요 ㅠㅠ 도와주세용 ㅠㅠㅠㅠㅠㅠ    …

  • A

    크기에 맞는 박스를 골라 잘 포장하신 다음 싱포스트에 가서 비행기 타고 가는 요금제 중 가장 싼 걸로 보내시면 됩니다.  (Speedpost standard 로 보낼 경우 보통 3-5일 소요됨)  요금은 아래 주소 참조하시면 되구요, 한국에서 혹시라도 걸리게 되면 세금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한번도 안걸려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금표 보시면 아시다시피 나이키 신발 중 아주 좋은 제품이 아니라면 배송비때문에 고민을 좀 해보셔야할 듯 싶네요.   https://www.speedpost.com.sg/sites/default/files/media/Retail_International_Speedpost_OnlinePDF_Jan2018_Final.pdf      

  • A

    싱가폴이 한국보다 나이키 1~2만원정도 더 비싸고 디자인도 많이 없던데.. 택배비 신발값 정도 나올꺼에요 KG가 기본이상나오니 180불 달래서  배로 보낸다니 15일걸리고 120불달라고..ㅋㅋㅋ 그래서 저는 그냥 돈으로 보내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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