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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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84

생활지금 제 상황에서 디파짓을 가장 저렴하게 은행을 개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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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time(breaktime)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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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부터 학생비자로 거주하고있는 만 30세 남성입니다. 저번달부터 집을 이사했는대 집주인이 월세를 현금말고 계좌이체를 하던 인터넷뱅킹을 하라던데 저번에 계좌개설하려고 시티은행가니 15,000불이 필요하다더군요ㅠㅠ 여기서 검색해보니 posb, dbs가 디파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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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세 이상 디파짓 룰은 전 처음들어보네요. 저는 DBS 디파짓 없이 통장 개설 했읍니다만. 통장은 꼭 필요하시죠. 뭘 하든 필요하고, 또 유용합니다. 꼭 만드세요. 그릭 서류 들고 일단 은행 방문해보셔야 알듯 합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통장 만드는 단계가 가장 어렵습니다. 힘내세요.       

  • A

      통장 개설시  학생비자, wp비자-디파짓 필요  ep비자 디파짓 필요 없음 , 시티 뱅크 15000불은, 15000불 이하일 경우 매달 일정 금액을 가져간다는 뜻, (대략 10불정도)   디파짓은, 통장을 클로즈할 때 전액 받을 수 있음, 다만, 통장에서 뺄수는 없는 금액임.  예를 들어 ocbc는 처음 통장을 개설할 때 1000불을 내야함, 500은 디파짓 500은 미니멈 돈, 그래서 뺄수 있는 돈은 500뿐임, 하지만, 싱가폴 라이프를 정리하고 통장을 close하게 되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임. 참고바람      

  • A

    17년 3월에 DBS에서 계좌 개설 했고, 당시 학생비자였습니다. 나이는 만 28세 계좌 개설 시 보증금은 없었고, Fall-below fee가 있긴한데 만29세까지는 (up-to 29 years old) 면제였습니다. DBS eMulto-Currrency Autosave Account고 구글링 하시면 pdf로 된 deposit guide 파일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제 기억엔 은행에 leflet 이 있던거 같은데 한국 돌아온지 좀 되서 기억이 안나네요.)   이 계좌의 경우 fall below fee는 7.50 SGD per month구요, average daily balance가 3000 SGD 미만 시 발생합니다.   STP는 만료되었고... 출국 직전에 계좌를 닫으러 갔는데, 맥도날드에서 결제한 돈이 안빠져나가서 닫지도 못하고 온게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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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77

생활싱가폴 가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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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jinyoung315) 2017-12-07
추천수 : 0 조회수 : 1,637

안녕하세요, 한달뒤 남편직장을 따라 싱가폴로 이사갑니다. 풀옵션 콘도로 이사가는데 풀옵션이라도 가전제품 없는게 많이있어서 문의합니다. 전기밥솥 다리미 같은건 한국에서 사가는게 나을지 아니면 싱가폴에서 사는게나을지 궁금합니다~ 그외 더 한국에서 사가면 좋을 가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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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ll option  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세탁기, 냉장고, 전자렌지, 오븐 정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 추가되 기도 하지만 대략 이정도입니다. 그 외 전자제품은 본인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세탁기랑 냉장고 모두 용량이 한국에 비해 굉장히 작습니다. 가족이 많으시다면 한국에서 쓰고 계신 제품들 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김치냉장고랑 전기압력밥솥은 아주 유용한 아이템이니 가지고 계시다면 꼭 가져오세요. 쿠쿠나 쿠첸 중 50헤르쯔 지원하는 모델이면 더 좋구요, 김치냉장고는 최신형일 경우 헤르쯔에 그 리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많고 밥을 많이 먹기에 냉장고 530L 2대에 한국에서 김치냉장고 한대 새로 사고 세탁기도 아예 20kg 드럼으로 같이 가져왔는데 정말 대만족이네요.   식료품은 웬만한 것은 다 있으니 여기서 구하기 힘든 것들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괜히 많이 가져와서 유통기한 넘겨 버리는 분들 꽤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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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74

생활개미 없애는법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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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폴가폴!(dkdlzh29) 2017-11-07
추천수 : 0 조회수 : 3,822

이사갔는집에 개미가 너무많아요ㅠㅠ 개미있는 집은 처음이라서 당황스러워요ㅠㅠ방안에서 음식은 먹지도 않는데 진짜 침대에서도 기어다니고 책상위에서도 기어다니고 ㅠㅠㅠㅠ 개미없애는 법좀 알려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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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월 정도 고생한 경험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한국촌 개미 관련 Q/A는 다 읽어보시고요.   1. 청소 잘한다. 2. 먹이는 약을 쓴다 !    주변 페어프라이스 큰 곳에 가서 TERRO PCO 라는 작은 병에 담긴 개미 약이 있습니다. 액체 성분인데, 개미가 이것을 좋아해서 잘 먹습니다. 핵심은, 이 약을 개미들에게 잘 먹이는 겁니다.  그러면 다 먹고 돌아가서 전체가 죽어요.   여튼 금방은 아니고, 저희도 2달 정도 고생했지만 어찌됐건 지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 A

    저희집도 세입자한명때문에 갑자기 개미가 생겨서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였는데 잘 아는싱가포리언 아주머니께서 슈퍼에가서 흑색가루로된 개미퇴치약 사서 구석이랑 개미다니는 길에 뿌려보라해서 뿌려봤는데 거짓말처럼 진짜 딱 이틀 걸렸어요 개미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네요 약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흑설탕같이 생긴약이였어요      

  • A

    저희집도 개미가 정말 많았는데 윗분이 말씀하신 terro쓰고 이틀만에 싹 없어졌어요. 액체로 된건데 작은 렌즈케이스 같은데다 조금씩 따라서 군데군데 놔두시면 잠시후에 개미떼가 잔뜩 먹으러온거 보실 수 있으실꺼에요. 그리고 다음날 되면 싸악 안보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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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73

생활세입자가 에어컨 청소비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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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zup(cdh128) 2017-11-06
추천수 : 0 조회수 : 3,852

이 글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폴에서 5년넘게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여기저기서 많이 살아봤지만 또 새로운 동네에 가보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한국촌에서 본 가격은 800불 렌탈비에 …

  • A

    에어컨 청소비는 집주인이 내는게 맞습니다. 에어컨 소유가 집주인이니깐요. 에이전트끼고 했으면 계약서에 나와있을텐데요. 계약자는 청소하기로 한날 컨택잡고 협조만 잘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막무가내면 이사가고 싶겠지만 이사비용이나 시간등 손해가 큽니 잘 협의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집거래 만큼은 한국촌 피하시길바랍니다. 아무리 룸렌트라할지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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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저같은 경우는 렌트비 PUB 포함일 경우에는 (모든 것이 포함+에어컨 청소비용등등) 이였고 PUB 불포함일 경우에는 모든 부대비용을 다 1/N 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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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제가 알기로도 홀렌트가 아닌 이상은 에어컨 청소는 렌트준 사람이 하는걸로 알고 있고 저 또한 근4년 싱에 살면서 내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답변 얻으셔서 렌트주신분과 비용관련일이 이리됐던 저리됐던 집을 옮기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만약 비용 관련 절충하시거나 지불하지 않는다 하시면 렌트주신 분은 그걸 엄청 크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살면서 그것을 보상 받으려는 듯이 눈에 거슬리는 것들 다 얘기 할겁니다. 반대로 렌트주신 분이 나는 수용할 수 없다 하시고 돈을 받는다면 글쓰신분 기분도 상하시고 나중에 집 렌트주신분이 아무리 간단한 부탁을 하더라도 뭔가 더 들어주기 싫고 힘드실 겁니다.그리고 인터넷 잘 안 되는것도 나중가면 점점 더 스트레스이실 겁니다. 이번일을 교훈삼아 다 확인하시고 새로운 집으로 옮기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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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72

부동산디포짓관련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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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함께(goeun1020) 2017-11-06
추천수 : 0 조회수 : 3,807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년전 일을 하러 싱가폴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를 잘 하지 못해서 한국인 집주인을 일부로 찾았습니다, 한국촌에서 한국인 집주인과  홀렌트를 계약하였고 에이젼트 없이 집주인과 바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서, dut…

  • A

    스몰코트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인터넷에서 스몰코트 신청하실 수 있고 신청하실때 계약서랑 스템프 듀티관련한 정보 (에이전트에게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를 업로드 해야합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코트 날짜가 확정되시면 스몰코트 웹사이트에서 스몰코트에 참석하라는 노티스를 프린트하셔서 꼭 상대방 (집주인)에게 우체국에서 등기메일로 보내시고 등기메일 보내신 확인증을 스몰코트 웹사이트에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코트에서 자동적으로 코트참석 노티스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코트참석 노티스를 사진을 찍어서 왓스앱이나 카톡같은 메세지로도 집주인에게 보낼수 있는데 이 경우 꼭 당사자 (집주인)에게 노티스를 받았다는 메세지를 받아야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메세지를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에이전트가 코트 참석노티스를 집주인한테 알려줬다는 확인도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티스를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상대방이 노티스 못받아서 코트 참석 못했다는 얘기를 할 수 없으며 노티스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는데 상대방이 코트에 참석을 안하게 되면 님에게 유리한 판결이 납니다. 님이 참석을 안하게 되면 케이스는 그냥 폐기됩니다. 그리고 스몰코트 온라인 신청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 특히 사진자료 등을 업로드 해주시면 판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며 개인적으로 각 해당업체를 찾아 코테이션 (예를 들어 페인팅 가격) 등을 받아서 코트에 들고가시면 더 많은 돈을 돌려받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스몰코트 판사는 최대한 중립적이여사 각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고 하며 최대한 자료를 많이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도 정확히 900불을 못받았었는데 판사가 50:50으로 타협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해서 원만히 해결했습니다. 님의 귀책사유가 있으시면 900불을 다 받으시는 건 상대방이 코트를 참석하지 않는 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쪽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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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왜 이렇게 싱가포르에서는 데포짓 못빼먹어 안달일까요? 한국에서는 전세금 다 돌려주면서... 좀 이상한 문화가 있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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