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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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8

부동산집주인과의 트러블이 생겼을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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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굼이쥬야(jjuuu3921) 2015-04-20
추천수 : 0 조회수 : 3,089

저와 룸메이트는 마스터룸으로 저번달 10일에 이사를 왔습니다. 집주인은 할머니시구 되게 나이가 많으세요 집주인 할머니는 중국어밖에 못하시고 저와 제룸메는 중국어를 못해요 입주할때 부동산 중개 아저씨께서 통역해주시면서 1년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구요 그때 제가 부동산아…

  • A

    일단  중개인도 집주인과 친분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집주인 편이라 보시는게 맞아요.   아무튼. 계약서 한번 꼼꼼히 보시구요. 할머님이 거기 사시는건 계약서에 따로 '청소할때만 오간다' 이런 문구가 있지 않은이상 효력도 없습니다. 구두로 약속한건... 솔직히 안지키면 그만이거든요. 내가 집주인인데.   지금 상황 봐서는 남은 11개월이 막막해 보이니 보증금이고 뭐고 일단 다른방 알아보시라고 하고싶네요.   저도 작년에 비슷한 일을 겪어서 남일같지 않네요. 지갑 의심되시면 CCTV 설치 하시라고 하고 더 큰소리 내셔요. 떳떳한데 뭘 못하겠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주인 좀 작정한거 같네요. 저도 두달 딱 살고 증거물/ 물증 다 들고 온갖 트집잡는거 일일히 다 받아쳐가며 간신히 보증금 온전히 돌려받았네요.   일단 계약서 꼼꼼히 읽어보시구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꼼꼼히 준비하고 방어하셔야지만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외국인이라 얕잡아 보는 못된 주인들... 너무 많더라구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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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

부동산콘도 계약기간을 못 채웠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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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매니아(kmsmam2002) 2015-01-06
추천수 : 0 조회수 : 3,147

콘도 1년 계약해서 거주하는데 올해 5월까지가 계약만료인데 제가 3월에 다른 나라로 이사가게 되어서 집주인에게 말을 했습나다. 그런데 집주인은 남은 계약기간 렌트비 모두를 내라고 하네요. 보증금도 바로 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이것저것 체크한 후 나중에 준다는 데…

  • A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나요? 보통 미리 떠나야할경우 1month notice 주면 deposit은 못받지만 렌트비는 낼 필요없는데.. 아니면 Diplomatic Clause 라는 사항이 계약서에 있나 확인해보세요. 다른나라로 옮길수밖에 없는 상황때문에 떠나는거면, 증명할수 있는 서류와 함께 1or 2 month notice 주면 deposit 도 받을수도 있을수도있어요 잘 해결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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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제가 알기로 1년 계약시 6개월을 산 시점에서 해외로 이주한다는 조건을 3개월 텀을 두고 집주인에게 알리면 디파짓도 돌려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으로 계약하려는 집주인이 없더군요. 따라서 계약서에 이 단서를 넣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구요. 또한 집주인 에이젼시 피도 남은기간쳐서 줘야 되는걸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계약서 잘 확인해 보시고 위 조항이 없다면 새 세입자를 구해주심이 나을 듯 하네요. 단 이것도 집주인이 허락한다는 조건이 붙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 되서 홀가분하게 이주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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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1년 계약의 경우 윗분 말대로 Diplomatic Clause가 있으면 대개는 6+2개월 혹은 8+2개월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6개월 혹은 8개월은 최소 체류기간,2개월은 노티스 기간이니 8개월에서 10개월정도가 최소한의 체류기간이 되는 셈이죠. 중도해약사유로 고용비자만료,취소, 싱가폴을 떠나야 하는 경우등이 명시 되어 있다면 보증금 받을 수 있을겁니다. 단 집 인도할때 수리해야할 부분이 있거나 하면 보증금에서 차감하려고 할테니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회수하시는게 좋겠지만 바로 반환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걸로 알고 있어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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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

부동산이삿짐 700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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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sel(favutt99) 2014-10-19
추천수 : 0 조회수 : 3,384

비교견적 받으려다 귀찮아서 한군데서 진행하려고하는데 바가지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3beds에서 2beds로 이사가고 가구는 침대 화장대 식탁 책장 수준이고. 박스는 빌려주고 포장은 저희가 직접하구요. 바가지만 아니면 귀찮기도하고 해서 그냥 하려구요   …

  • A

    방마다 침대가 다 있다면 저렴한것입니다. 혹시나 이사업체 번호좀 올려주실수 있으세요 하지만 이사하실때 큰 물건들 다 랩하는지, 바닥에 스크래치 안생기게 카펫같은걸 덮는지 확인하셔야 하실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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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그 짐에 700불이면 과장해서 포장이사 수준의 가격입니다. 제가 방 세개 짜리에서 방 2개로 이사왔고 킹 사이즈 침대, 책장, 침대, 와인냉장고 및 박스 50개 정도에 자질구레한 짐들 해서 300불에 했었어요... 올해 6월에 이사했습니다. 절대로 비싼 가격이니 더 알아보시고 혹시 제가 사용한 무버 연락처 필요하면 쪽지주세요..      

    5 채택답변
  • A

    흠.. 좀 비싼거 아닌가요?? 저는 한 오년전에 침대 소파 식탁 책상 책장 등등 과 박스 큰거 10개 작은거 15개 일케해서 200불 정도 였어요.. 참.. 이사거리가 가깝긴 했어요.. 다른곳도 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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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부동산집주인을 고소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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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히(a02sophie23) 2014-10-12
추천수 : 0 조회수 : 5,510

6월에 이사와서 1년 계약인데, 6개월 후에 한국으로 돌아 갈 예정이라고 말하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고 나니 안되는 것 투성이 였습니다. 세탁기는 세탁만되고 헹굼과 탈수가 안되서 2달동안 손으로 짜서 2일동안 말려서 입었구요. 가스렌지도 light coo…

  • A

    정말 괘씸한 사람이네요. 경찰에 고소한다고 해도 특별한 이득은 없을겁니다. small court에 고소할수 있는데, 방을 빌리신거 같은데 정부 stamp duty는 지불한 정식 계약서는 있으신가요? 에이젼서 운운하시는거 보니 계약서가 있으신거 같은데 small court에 고소하여 둘중에 하나를 취할수 있을겁니다. 1. 계약이 6개월이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 살수있는권리. 집세는 시작일로 부터 7일 이내까지 보내면 되고 그 이후에는 주인이 이자를 붙이면 붙었지, 당일날 안냈다고 나가라고 하는건 당연히 말도 안되는 소리죠. 2. 이사하고 난후 디포짓을 안돌려줄경우 디포짓을 찾을수 있는권리. 이런 인간하고 같은 집에 사느니 집주인을 혼내기 위해서라도 2번을 선택하는게 나을거 같네요.   또 만약 HDB라고 한다면 방을 세줄수 있는 인가된 HDB인지 확인하셔서 인가되지 않았을경우 HDB board에 고발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싱가폴인간들 10중 5은 조심해야 될 인간들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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