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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4

기타job offer 받을 때 꼭 챙겨야 하는게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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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florain) 2011-04-21
추천수 : 2 조회수 : 1,844

연봉이외에 뭘 확인해야하는지 몰라서요. 의료보험이나, 집, 그리고 아이 학비 지원금 까지는 알겠는데 다른사항에 대해 확인해야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CFP(?) 싱가폴 국민연금에는 외국근로자들은 포함이 안되나요? 개인부담금과 회사부담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

  • A

    10년의 경험으로 짧게 제 의견을 적어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부분이 있으면 아무분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세금: 첫해는 면제고 두번재해는 50% 세번째 해부터 다 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율은 수입따라 적용율이 다르며 IRAS홈페이지에서 수입에따른 세금계산이 가능합니다. 세금 납부는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며(원천징수 아님) 무이자로 GIRO를 통해 매월 내도 되고 한방에 내도 됩니다. 무이자로 내는것이 좋겠죠. 2.CPF(개인연금) - 영주권자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영주권자는 20%의 본인 월급에 대해 내고 12-15%(회사마다 다름)는 회사에서 내줍니다. 물론 총액에 대해서는 Cap이 있어 약 950불정도 회사는 540불까지 밖에 안냅니다. 개인연금은 집을 샀을때 대출금 상환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기타 챙겨야 할 것 외국회사는 말씀하신 것 외에는 별로 복지 정책이 없습니다. 학비 지원도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요. 만약 Expat조건이면 다음을 좀 더 우겨볼 수 있을것 같은데요. - 교통비 - 6개월 또는 1년에 한번 전 가족 귀국 항공권 - 초기 이주비 그리고 언제 사표내야하는 Notice Period가 있는데 짧을 수록 좋습니다. 1개월이 보통이죠. 이곳 싱가폴은 Job Market이 매우 활성화 되어 대부분이 바로 일 시작하길 원합니다. 3개월의 Notice Period때문에 저도 좋은 자리 놓친적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로 옮길때 현재 Base and Incentive Salary가 기준이 되므로 나중에 학비 지원등 다른 경비를 기본 월급에 넣도록 네고 잘 하세요. 그리고 오시자마자 영주권 신청 바로 하세요. 별로 차이는 없지만 오래 계실꺼면 여러모로 편리하십니다. > >연봉이외에 뭘 확인해야하는지 몰라서요. > >의료보험이나, 집, 그리고 아이 학비 지원금 까지는 알겠는데 다른사항에 대해 확인해야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CFP(?) 싱가폴 국민연금에는 외국근로자들은 포함이 안되나요? 개인부담금과 회사부담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아 그리고 급여에 대한 세금은 일년에 한번만 낸다고 하던데 그것도 맞는지 %는 얼마나 되나요? > >한국에서 싱가폴로 이직하신 선배님들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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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9

기타연말 보너스...wp holder가 귀국시 내는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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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coon() 2009-11-07
추천수 : 5 조회수 : 1,303

저는 company coata때문에 work permit을 갖고있습니다. 원래 월급이나,학력,직급등은 Spass qualification에 맞는데, 작년에 몇번 거절당하더니 이유가 경력때문이랍니다(제가 막 대학을 졸업했을때라) 경력없는 신입이 들어갈수 있는 직급이 …

  • A

    WP 나 EP, 혹은 S-Pass는 세금내는 률은 모두 같으므로 하기가 모두 같이 적용 됩니다. 1. 보너스 관련 보너스 부분은 회사마다 Policy가 틀립니다. 하지만,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실때 고용계약서에 1달치를 주도록 명시되어 있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고용계약서에 1달 notice를 줘야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12월 15일에 보너스를 주도록 되어 있다면 1달 Notice를 주었다 하더라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 정책에 따라 틀리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외국인의 세금 관련 외국인이 싱가포르에서 183일 이상(6개월 이상) 일한 경우 Tax resident로 분류되어 세금률이 현지인과 같게 됩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는 Tax withhold 라고 하여 퇴직신청을 한 직원의 마지막달 급여를 회사에서 Hold 할 수 있게 됩니다. 퇴직시 회사 혹은 본인이 IRAS(세무서)에 IR21 이라는 세금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 하는 곳 - SingPass 혹은 IRAS PIN 필수] https://mytax.iras.gov.sg/ESVWeb/default.aspx 본인이 할 수도 있으니, 필요하시면 미리 하시면 Tax clearance를 받으면 Withholding tax를 돌려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세금은 아래 계산기 참조] http://www.iras.gov.sg/Tax%20Calculators/IIT/IIT.html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약 3~7일 정도면 IR21이 정리되며, 문서로 보고하면 약 2주~3주가 걸립니다. 참고가 되셨길.. >저는 company coata때문에 >work permit을 갖고있습니다. >원래 월급이나,학력,직급등은 Spass qualification에 맞는데, >작년에 몇번 거절당하더니 이유가 경력때문이랍니다(제가 막 대학을 졸업했을때라) >경력없는 신입이 들어갈수 있는 직급이 아니거든요. >뭐 어쨋든,PR을 딸 생각이없기에 연봉이나 직급의 변함이 없는이상 >어느 비자던 상관없어서 한국에 갔다와서 wp를 받고 일한지 11개월 ‰榮쨉 >13th month pay?라고 12월달에 나오는 보너스가 있다는데요, >저는 아직 officially 1년이 조금 안되게 일했는데 직장동료들은 받을수있다고 하긴하는데, >회사마다 다를수도 있다고 하네요 >제가 원래 오늘내일 사직서를 내고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 보너스때문에 한달만 버티다 가야지하고있거든요 >여기서 질문입니다!(퀴즈인냥) >저희 HR이 제가 내년초쯤에 관두려고 하는걸 아는데요, >그렇다고 회사에서 그런거 염두해서 보너스를 안줄수도 있는지요? >저희 회사는 12월 15일에 보너스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제가 만약 11월 20일에 사직서를 낸다하면 1달을 더 일해야하는데요(1 month notice) 그럼 사직서를 낸상태여도 12월 20까지 일하게 되면 15일에 보너스를 받을수있나요? >같이 일하는 일본인친구는 그럴수있다고 지금 사직서를 내려고 하는데.. >그리고 보통 1년정도 일한 work permit holder가 사직하고 귀국하려 할때 내는 >세금은 얼마정도 하나요? >HR이랑 얘기해보니, >1달 notice동안 일하고 마지막달 월급은 자기네들이 hold해서 tax deduction 하고 나서 >나머지 돌려준다고 하거든요, >한국인들은 보통 wp잘 안가지고 일한다시는데, 그래도 >혹시 아시는분있으면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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