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 ~
Q

NO.10941

기타중고차 관련 질문 여쭙습니다.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MJ2010(milim312) 2015-06-12
추천수 : 0 조회수 : 2,707

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한국촌 질문답변 게시판에서도 꽤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막막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싱가폴에서 혹시 중고차를 구입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경험 좀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sgcarmart…

  • A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요. 저도 비슷한 기간이 남은 차를 SGCARMART를 검색해서 구입했고요. 검색은 나름대로 정한 차령과 금액산정기준으로 알아보았네요. 검색당시 COE를 기준으로 2년반정도 남은 차라면 COE값으로 COE x 0.25 그리고 OMV에서 스크랩시 돌려받는 금액이 55%정도 되는 경우라면 OMV x 0.6 ~ 0.7 가령, COE가 7만불이고 OMV가 2만불이라면 2.5년 남은차량 가격은 7만불 x 0.25 + 2만불 x 0.7 = 3만천오백불 3만불정도 되는 중고차를 알아보면 되겠지요.   샾애서는 일단 엔진룸과 배기구만 살펴보고 구입했는데요. 저는 타이밍벨트가 벨트다입이아닌 체인타입을 골랐습니다. 교환할 필요가 없거든요. 시동후 엔진소음이랑 변속기를 이리저리 옮겨보면서 변속충격도 보고 시동켜놓고 조금있다가 배기구에서 물이 나오는지 그리고 배기구는 그을음이 과다하지 않은지 보았네요. 이유는 일단 엔진의 날카로운 소음은 마모가 빠르게 진행된다는거고 곧 큰돈들여 교환해야되는 일이 생긴다는거니까요. 변속레버작동은 변속기 응답성능이 만족스러운지 변속시 충격이 없는지에따라 주행시 불쾌감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구요. 배기구에서 물이나오고 손에 많은 그을음이 묻어나오지 않는다면 좋은 연소를 하고있다는 뜻으로 엔진이 건강하다는걸 알 수 있거든요.   저는 한군데 들러서 그날 바로 사서 다음날 몰고 왔습니다. 서류는 진행이 아주 빠르게 처리되고요 저는 위의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에서 이천불 조금 안되게 깎아서 구입했습니다. 로컬샾이었구요. 참고하세요.      

  • A

    2008년 1월식 NF Sonata팔려고 합니다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84280481      

  • A

    많은 차 보유하고 있는 딜러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DWIN YEO 9746 7896 연락한번 해보세요~ 좀 더 저렴하게 차 구입과 동시에 고가로 자동차 매매도 하십니다. 오랜시간동안 이 일만 해오신 프로세요~! 상담엔 돈이 드는게 아니니깐 연락함해봐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Q

NO.10938

기타한국에 근로소득세 내고 계신가요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완료
하루사랑(cholina) 2015-05-22
추천수 : 0 조회수 : 5,451

한국 사는지역 세무소에서 세금납부 안내문이 날라와 문의했는데 해외살며 일해도 한국에 주민번호를 가지고있는사람은 거주자로 보며 거주자는 모든 소득에대해 한국에 세금을 납부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거주지 세금과 한국 세금의 차액발생분을 한국에 내야하며 서류를 보내라는데 싱가폴

  • A

    아래 세법을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에서 1년이상 일하시고 계시더라도 한국에 거주지, 소득이 있거나 가족이 있는 경우는 거주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싱기포르 사는 한국분들의 경우 대부분이 비거주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한국에 소득세를 내실 필요가 없고요. 세금 고지서가 나왔다는 건 한국에 주소도 있고 소득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경우 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많아보입니다. 자세한 건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길... 세법상 거주자의 경우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매년 5월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나,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신고(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세법상 비거주자로 보고 있으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국제세원-363, 2009.07.13)      

  • A

    아마 한국에 근로소득이 아닌 임대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기 때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말 까지 하라는 거 같네요..      

  • A

    2013년6월 발효된 한-싱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싱가폴에서 근무하면서, 싱가폴에서 급여를 받으면 ...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싱가폴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끝. 다만 급여중 일부분을 한국에서 받는다면, 한국에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많은 MNC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많은데, 싱가폴에서 지급되는 부분은 싱가폴에 근로소득세 납부... 자국계좌로 받는 부분은 자국에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그외 윗분 설명대로, 한국에서 발생되는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은 한국에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채택답변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