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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611

생활싱가폴 tax resident 구분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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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공(dhwlgkgk) 2021-01-02
추천수 : 1 조회수 : 6,482

안녕하세요 싱가폴 tax resident 구분 관련 조언 구합니다. 작년 9월부터 싱가폴에 한국으로 잠시 와있는데 재택이 길어져 좀 더 있다가 돌아가려고 계획중인데 tax resident 구분 될 수 있을까요?20년 9월부터 21년 돌아가는 시점까지 해외거주 기간이 6…

  • A

    한국의 경우 2과세기간이 걸치는경우(2020년에서 2021년으로 연속하여 체류할경우)183일을 2과세 기간에 적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첨부하신 내용을 보면 이부분은 싱가포르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것 같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2020년도에 이미 183일을 체류하셨다면 한국에서도 거주자로 되어 해외에서 발생하는 개인소득도 과세대상이 되어 2중 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한국에서 좀 오래 체류하다가 왔는데 저희는 회사 정책상 183일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여 기간에 맞게 입국했었는데 아마 소득세에대한 부분을 회사랑 잘 확인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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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저도 비슷한 경우라 알아보는 중입니다.현재 EP소유하고 있고 2021년 10월까지 유효한데,제가 2020년 7월부터 한국에서 원격 근무하고 있거든요. 급여는 싱 달라로 싱 은행에서 받고요. 올해 8-9월까지 계속 한국서 원격 근무할 예정인데 추후에 세금 납부할때 1년에 싱가폴 거주 기간이 182일 미만이면 Tax Resident 혜택 못 받나요? 싱가폴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기간 상관없이 혜택 받을수 있다는 문구는 봤는데 좀 더 확실히 알고싶어서요. (참고로 싱가폴 9년째 거주중).. 전문가님들이 조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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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정답은 아닐 지 모르나 의견 나눠봅니다.1. 고용주가 싱가포르소재 법인이고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2개 회계연도에 걸쳐 183일을 해외에 체류하였다 해도 tax resident로 IRAS에 소득세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한국 국세청 관점에서 2020년에 183일 초과 거주하신 사실로 세법상 거주자로 주장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체류기간 이외의 사실관계(고용, 가족, 주소지 등)등으로 싱가포르 거주자임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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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608

기타싱가폴 면세점에서 명품 구입 후 한국 입국시 관세를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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캉테(ktw1234) 2020-11-27
추천수 : 0 조회수 : 10,311

싱가폴 면세점에서 총 3천불 이상의 물건들을 구매하고 한국에 입국시 관세가 어느 정도 붙나요?EP 소지자라서 GST 환급은 안 된다고 들었는데 이거랑 별개로 한국 입국시 관세는 따로 내야하는건가요?만약 한국 입국보다 수개월 전에 싱가폴에서 직접 구매를 한다고 해도 입국…

  • A

    기본적으로 여행자 휴대품 통관 규정에 따라 미화 600불 초과 물품은 관세 대상이 됩니다.다만 해외 체류자로서 거주를 해외에서 국내로 완전 이전하는 경우(귀국)는 해외이사화물 통관 규정이 적용됩니다.이런 경우가 아니라 해외 거주자이지만 친지방문 등 일시 국내 방문의 경우, 기본적으로 휴대품 통관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기본적으로 구매한 지 3개월 이상 그리고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고가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한다고 하니 관련하여 관세청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그리고 국내에 일시 반입 후 1년 이내에 다시 재반출하는 휴대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국내 일시 반입 / 재반출 양식을 작성하고 신고하면 면세 가능합니다.정리하면,1. 기본적으로 휴대품 미화 600불 초과 물품은 관세 대상입니다.2. 구매한 지 3개월 이상된 제품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면세 대상입니다. (일부 고가품, 적용되지 않는 제품 제외)3. 신품이나 구매한 지 3개월 미만인 제품으로 미화 600 불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국내에 일시 체류 후 1년 이내에 다시 해외로 나오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국내 일시 반입 신고 양식을 작성하고 면세 요청 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 다시 나올 때는 세관에서 재반출 양식을 작성하고 출국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 확인하시거나 관세청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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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607

사업/직장구두 오퍼만 나오고 입사 진행 안해주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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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니토(syou3029)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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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싱가폴내 외국계 기업에서 오퍼가 나왔습니다.간단하게 전화로 갈 곳의 부서장한테 We decided to hire you이렇게 왔구요.그러고 인사부통해서 입사절차를 밟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11월3일이구요.인사부가 요청하는 여러 자료들이 있어 자료 수집후 11월…

  • A

    답답하신 상황이해합니다. 기업의 채용과정에는 여러가지가 작용됩니다. 많은 경우에 사내 정치(office politics)도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채용 프로세스가 늦어진다고 괜히 인사부에 윽박지르거나 이메일을 자주 보내면 도리어 역효과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용히 답변을 기다리면서 다른 곳도 알아보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이 잡이 본인에게 올 잡이면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오게 됩니다. 요즘 특히 싱가폴 채용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외국인에게는요. 좋은 소식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경력상담을 하는 싱가폴 보명선생 (네이버 블로그) 이었습니다. 

  • A

    인터뷰 끝났으면 입사절차 라는게 시작이  비자신청인데아직 mycareerfuture 공고 기간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을 하지 못합니다. 담당자에게 얘기 해 봐야 회사에서 진행 할수 있는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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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592

기타EP 소지자 한국 장기 재택근무 절차관련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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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1(jenn1)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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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소지자 한국 가서 장기재택근무를 하려고 합니다.라인 매니저의 승인은 떨어졌으나 1) 회사 전체 president에게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데 이건 회사 내규인가요 MOM 기준인가요?  2) 한국인 EP소지자의 경우 6개월 안으로만 싱가폴로 돌아오면 비자에 문제 없는…

  • A

    내부 규정입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달라요. 저흰 EP는 일단 해당 제3 국가의 시민권/영주권자여도 해외 재택근무는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본국에서 재택근무를 원하면 매니져 그리고 VP레벨의 승인이 필요하더라구요.문제는 직원이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만약 못돌아 온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냐 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job security 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이 있다고 사람들이 느낍니다. 본국에서 일하는게 가능한데 굳이 EP의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시선도 있구요. 그럼 결국 해당 role은 굳이 싱가폴에 뽑을 이유가 없는거죠. 그게 한국과 관련된 role 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WFH으로 인해서 앞으로 싱가폴에 채용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리라 봅니다.   참고로 한국인은 아니지만 제 지인은 3월 이슈 전에 출국했다가 7,8,9,10월 모두 입국 승인 거부당했습니다. 7개월째 못들어 오고 있어요. 

  • A

    1)회사 자체규정입니다. MOM에서는 여행자제 권고인걸로 알고있습니다.2) 1년이 넘어도 비자만료일 전에만 들어오면 비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3) MOM입국 허가가 필요하고 회사가 신청 할수 있습니다.4) 특별히 문제될것은 없으나 한국 체류일이 183일이 넘어가면 이중과세 대상입니다. 세금을 싱가폴과 한국에 두번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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