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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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90

사업/직장호출벨, 진동벨, 비상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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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in(nudle52) 2024-04-09
추천수 : 1 조회수 : 786

안녕하세요. 좀 길지만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래요~ 한국에서 나름 유명한 호출벨/진동벨/비상벨 회사를 운영하는 지인께서 해외 총판권을 제안해서 알아보는 중에 비교적 사업자 및 은행계좌개설이 용이한 싱가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싱가폴에 거주했었던 두명의 지인에게 사업성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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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그제 한국 손님들을 모시고 싱가포르 유명한 광동음식점에 갔습니다. 주문을 하려고 사람을 부르니 테이블에 있는 QR 코드로 주문해 달라고 하시더라구요.한국 손님들의 코멘트가 한국은 키오스크가 주로인데 싱가포르는 와서 식당에 갔더니 대부분 QR 코드드라 말씀 해주셨습니다.더 선진이라고..기억을 더듬어 보면 현지에서 유명한 작은 규모의 식당에서도 QR 코드로 주문했습니다.사람이 와서 주문을 받았던 곳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국식당입니다.동남아는 모바일 베이스드 사업이 컴퓨터 베이스드 사업 단계를 뛰어넘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따라서 한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사업이 이곳에서 단계적으로 진행되리라고 하는건 아닐 수 있습니다.로봇 안내, 로봇 서빙, 로봇 청소도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되도록 한번 오셔서 발로 뛰면서 판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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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1. 싱가포르에서는 QR 코드가 대세입니다. QR코드로 주문 등 모든 걸 해결하기에 호출벨의 기능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한국 가보면 키오스크 주문이나 좌석에서 주문하는 시스템을 보면 유지관리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 보입니다. 게다가 테이블마다 전선 등의 연결 방법의 복잡함을 보니 QR코드가 장점이 많아 보였습니다. 물론 호출벨과 시스템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싱가포르 식당에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다.4. 호커센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진동벨 사용이 별로 없고 바로 조리해 가져가는 음식은 직접 기다려서 받아가거나 테이블 번호 알려주면 가져다주는 시스템이나 많습니다. 물로 쇼핑몰 건물의 푸드코트 같은 곳은 진동벨 많이 사용합니다. 즉석에서 음식을 바로 받는 구조가 아닌 경우 주문 시 호출벨을 줍니다.윗분 말씀처럼 싱가포르 방문하셔서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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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78

부동산EP 홀더도 상업용 부동산 구입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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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aporenomad(chacha) 2020-10-07
추천수 : 0 조회수 : 9,210

안녕하세요 현재 EP 홀더입니다.싱가포르 상업용 부동산 (소호, 거주도 겸하는)을 거주용으로 매매하려고 하는데요.혹시 관련하여 법적 문제라든지 필요 조건 등등 아시는 분들 있으실까요?EP 홀더는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구매 후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용도로 구매…

  • A

    제가 예전에 상업용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어 몇몇 부동산을 둘러보면서 제 에이전트가 해 줬던 말입니다. 외국인도 상업용 부동산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기지 필요하시면 외국인은 80%가 맥스이니 현금 확보 중요하구요. 상업용 부동산이 상업용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거주하실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용도를 어기고 거주하시면 벌금나온다고 들었구요. 상업용 부동산이 만약 샵하우스처럼 거주용으로 할당된 공간이 있으면 (예를 들어 1층상가 2층거주) 거주가 가능합니다마 거주공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ABSD 면제가 안 됩니다. 이런 거주공간이 있는 샵하우스들은 일단 landed property 가 아니라 외국인도 구매가 가능합니다만, 99년 리스가 있는 곳이 대부분에 $2m 이상이고 리스 밸런스가 60-70년 정도입니다. 만약 프리홀드를 원하시면 일단 찾기도 힘들뿐더러 위치에 따라 $4m 넘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업용 부동산을 알아보시는지 모르지만 거주용으로 허가가 된 공간이 아니면 거주는 법적으로 안 된다고 보시고, 거주용 공간이 있으면 거주용 공간에 대해 ABSD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소득은 GST 내셔야 합니다. 따라서 싱가포리안, PR 들은  GST 환급받을 목적으로 회사 설립한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주 스폰서 받는 EP 홀더는 자기 이름으로 법인설립을 못하지만 배우자 있으시면 DP 홀더는 사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디렉터는 싱가포리안이 된다는 전제에서요.

Q

NO.173

사업/직장EP 홀더가 사업자 등록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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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yd0112) 2020-06-15
추천수 : 0 조회수 : 6,078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EP를 유지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업장도 등록 가능한가요? 만약 불가하다면 DP 소지자인 아내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아시는 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

    일단 회사에서 계약을 할 때 동종업종이나 현 직장과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업은 안 되겠죠. 이 부분은 당연히 먼저 확인하셨을거라 생각하고,  님 혹은 DP이신 아내 분이 사업을 대리인을 통해 시작할 수 있지만 회사의 Director는 싱가포르인, 영주권자 혹은 사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Foreigners Who Wish to Incorporate a Local Company in Singapore Foreigners wishing to incorporate a local company in Singapore must do the following: Engage the services of a registered filing agent (e.g. a law firm, accounting firm or corporate secretarial firm) to submit the online application. Employ a director who meets the requirements described in the above section on Directors. You may choose to reside outside Singapore after setting up your local company. However, if you wish to be present in Singapore to manage the company operations, you must seek approval from the Ministry of Manpower (MOM).      

  • A

    일단 외국인 고용법 상  EP 비자는 현재 고용된 회사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EP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회사에 고용될 수 없습니다. 회사 설립은 가능하겠지만 회사 설립되고 본인이 디렉터로 등재되려면 설립된 회사에서 EP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와 새로 설립된 회사 중에 1개를 선택해야겠지요.   DP인 아내 분은 가능합니다. 회사 설립하시고 아내 분이 설립된 회사에서 EP를 신청해서 받으시면 이사 등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 운영은 아내 분이 하시는 겁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고용된 회사의 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내 분의 회사 업무를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업무를 하면 고용법 위반이 됩니다.          

Q

NO.172

사업/직장이 시국에 WP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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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agara(hyooooen)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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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인기업에서 행정 관리직으로  2년 가까이 일하고 있는 WP 입니다. 작년 초부터 회사에서 사람들은 퇴사하는데, 수익이 늘지 않는다며 사람을 고용하지 않아 업무가 점점 추가되면서 본래의 업무와 함께 다른 사업들의 상이한 업무까지 관리하게되어 잡탕이 되었습…

  • A

    퇴사는 노동자의 기본권리입니다. 언제든 원할때 퇴사할수 있습니다. 계약서 상의 노티스만 지켜진다면 마음데로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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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넘 착하신거 같아요 ^^ 고용주가 정 급하다면 연봉협상을 다시하던지 하겟죠 그게 매력적이면 글쓴분이 남는거고  퇴사는 본인자유지요 한국이든 싱가폴에서 다시 직장을 구하시던 좋은일만 생기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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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근로 계약서도 없이 일을 하셨으니 노티스 기간 자체도 없겠네요.. 이경우 mom의 룰은 아래와 같아요.. https://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termination-of-employment/termination-with-notice 일한기간이 26주 에서 2년 사이는 1주일만 일하면 되요 2년에서 5년사이 2주 노티스, 회사를 5년 이상 다녔다면 4주면 됩니다. 절대 1달 2달 노치스 갯소리 듣지 마세요.. 고용주가 그걸 지키지 않는다면 정식으로 mom 의뢰 하십시요..요즘 사람 구하는거 힘들어 지는데 후임 비자 받기 더 어려워 지도록 만드세요.. 염병 글읽는데 화부터 나네요 ㅠ 그 한인회사 한국인을 아주 부려먹는데 왜 신경쓰시는지요..... 내권리 찾을꺼 찾으세요... 참 리턴티켓 꼭 받으세요 wp소지자 법적으로 고용주가 마련해야합니다!!!! 절대 본인돈 쓰지마세요 한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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