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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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25

생활비자없이 싱가폴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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헿(dory416) 2018-12-14
추천수 : 0 조회수 : 5,777

저는내년 2월말에 결혼해서 입싱할 예정입니다. 남편은 10년넘게 싱가폴에서 살고있고 취업을 한지 1년반 정도됐고 월급은 3200불 정도 됩니다. 남편은 올해 pr 신청을 했는데 얼마전에 pr이 안됐다고 하더라구요. 내년 3월쯤에 남편과 같이 pr신청을 다시…

  • A

    최근 PR발급이 까다로워 여간해서는 PR이 잘 발급되지 않고, 같은 조건하에 다시 PR신청해도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90일 관광비자를 가지고 한국을 왔다갔다하는것도, 요즘 이민국에서 심사가 까다로워져,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 입국거부될 확률도 큽니다. 한가지 방법으로는 학생비자 발급가능한 학교를 입학하여, 공부를 하시다가, 졸업후 현지에 취업하셔서 취업비자를 받으시는게 선택가능한 옵션중하나라고는 보여지는데, 다른 여러분들의 조언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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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싱가폴 정부가 하고 있는 외국인 규제 중에 연봉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남편분이 최소 월급 SGD 6000이 넘기 전까진 합법적인 비자로 배우자/가족을 데려올 수는 없어요.... 관광비자로 오가는 것은 언젠가 입국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지출이 클꺼예요.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같이 살기 위해선 남편분이 영주권을 받는 방법 혹은 윗분 말씀처럼 님 스스로 비자를 받으셔야해요 학생비자/취업비자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론 PR 은 남편분만 신청가능합니다. 지금 님의 상황으로는 같이 신청이 안되요.  님께서 DP 라도 가지고 계셔야 같이 신청이 가능하고 님께선 남편분이 영주권자가 된다면 그때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격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가 한가지 깜빡한게 있어 수정했습니다. 제 외국인 친구 경험을 말씀드리면 관광비자로 빈번하게 싱가폴을 오갈 시 사립대학 학생비자조차 거절 된 사례가 있습니다. ICA  에서 와이프 입국 기록을 볼때 공부할 목적이 아닌 거주 혹 취업 목적을 위한 임시비자로 간주하고 거절했습니다. 결국 싱가폴을 떠라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관광비자는 분명 추후 비자 신청 문제소지가 되니 조심하세요 월급의 많고 적음으로 가족/배우자를 데려 오지 못하는게 한편으로는 치사하기도 슬프기도 하지만 그 최소금액이 아니라면 싱가폴에서 생활이 정말 힘듦니다...왜 최소 금액을 정한지 싱가폴 정부의 의도는 한편으로 이해는 됩니다... 3200으론 두분이서 싱가폴에 사시기 많이 부족하니 가장 최선은 님께서 취업하시는거고 잘되시길 바랄께요 취업준비를 알아보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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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10년동안 살았고, 취업한지 1년이상 됬다는건 싱가폴에서 학교를 나왔을 것이고..but PR이 아니라는건 싱가폴에서 병역을 하지 않았다는 예기...  같은 조건의 말레이시안이면 PR이 쉽게 나왔겠지만, 한국인의 경우 지금 추세는 쉽지 않습니다.  윗분이 언급한 데로 연봉과 직업도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하신분이 대졸에  직업 경력자 라면, 한국촌을 통해 올라오는 한국회사에 취업을 하시는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지만, 대부분의 한국회사들도 비자 문제 때문에 PR 이나 Citizen 을 선호하죠... 여유가 되시면 Politechnic 에서 공부 하시소 졸업하시면, 취업도 잘되고, 나중에 PR 받는데도 Advantage 가 있습니다. 단, 한국촌 or 여러 Job site를  계속 눈팅하시면서 본인에 맞는 곳에 계속 Apply 를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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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921

생활싱가포르 영주권 온라인신청시 헷갈리는 질문 문의 드립니…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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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용(ohinn) 2018-10-23
추천수 : 0 조회수 : 2,435

2018 싱가포르 영주권 온라인 신청 입력관련 사항질문 1.Birth Cert No.?:어느정보를 입력해야 하나요? 2.Foreign ID No?: 주민등록 번호입력하는게 맞나요? 3.Marriage Cert No.?:어느정보를 입력해야 하나요? 4.Place of …

  • A

    제가 최근에 준비중이라 알고 있는 부분 답변 드립니다. 1.Birth Cert No.?:어느정보를 입력해야 하나요? NA 입력하시면 됩니다. 2.Foreign ID No?: 주민등록 번호입력하는게 맞나요? NA 입력하시면 됩니다. 3.Marriage Cert No.?:어느정보를 입력해야 하나요? NA 입력하시면 됩니다. 4.Place of issue(여권관련): KOREA SOUTH 인가요? 아니면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인가요?(여권상의 발행관청내용임)  공백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모두 입력 불가능합니다. Korea 또는 도시 이름 적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제가 여권발급해준 시청의 도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Korea South 아니고 South Korea 입니다. 5.직업관련사항중 Detail of achievement: 보통 경력사항과 자기소개서 같은 내용 적으면 되나요? 자기 직종과 관련해서 성취된 것들을 적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상, 특허, 자격, 및 기타 본인이 직업을 통해서 얻게된 그런 것들이요. 경력이나 자기소개서 아닙니다. 6.부모가 일부 사망시 기본증명서엔 성함만 명기되어 issue되어있습니다.온라인신청시 생년월일을 묻는데 사망관련내용을 별도 명기해야 되는 질문내용이 있는지요? 부모 사망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는 곳은 없습니다.  부모 및 배우자 부모에 대해서 적는 곳이 있는데 그 곳에 관련 정보를 전부 입력하시고 현재 체류 중인 곳을 체크하는데 보면 "Deceased (고인)" 가 있으니까 고인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7.와이프와 자녀가 DP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 My spouse(child) was (비자타입 선택) 시 work pass 비자가 맞나요 아님 not applicable이 맞는건지요? 급하게 정리좀 해봤는데 조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WP는 일하는 비자입니다. WP 하시면 와이프와 자녀가 싱가포르에 일한다는 것으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MOM에 물어봐서 알게된 부분이니 절대 WP 하시면 안됩니다. DP는 long term visit pass로 선택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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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912

생활비자문제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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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d(yakmoster) 2018-08-14
추천수 : 0 조회수 : 3,408

안녕하세요. 내년3월에 영어공부와 여행을 겸하여 6개월정도 체류를 하고싶은 취준생입니다. 무비자로 3개월은 있을수있다고는 알고있는데 계획은 6개월정도를 체류를 하고싶은데, 학생비자와 취업비자외에는 다른방법이 있는지 알고싶고, 만약 안된다면 3개월후에 한국에 얼마나 있다…

  • A

    일단 싱가폴 오셔서 3개월이 지나기 전 옆나라 말레이지아나 인도네시아를 갔다 오시면 한번 더 3개월 체류가 허가되어 총 6개월 정도 머무를수있지않나요 ??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      

  • A

    혹시 리턴 티켓은요? 일단, 최소 5일로 알고있어요  한번 정도야 운좋으면 통과 아니면 안될 수도 있어요.. 90일을 다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보다 짧게 받을 수도 있어요...의심많고 눈치빠른 ICA 오피서가 입국수속하면 안될 수도 있구요... 혹시 여성분이 신가요? 그럼 더 리스크가 있습니다.  가능은 하나 입국이 보장된건 아니며 안되도 할말은 없습니다. 복불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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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돈이면 머가 다 안되겠습니까? 단기 영어학원에 등록하면 비자 지원 되는 걸로 압니다. 2개월에서 6개월 과정 다 있고, 학생비자도 되는걸로 압니다. 시내에 몇개 있습니다. 여러 사이트 들러 확인하시고, 학생비자 지원 문의하세요. 영어학원으로 따진다면 한국과 그리 차이도 안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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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11

사업/직장단기간 이직 반복할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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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w5313(preetty5313) 2018-08-08
추천수 : 0 조회수 : 4,639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단기간씩(짧게는 한달, 길게는 6개월) 이직을 반복하다가 비자승인이 안될 수 있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해 글 올려봅니다..!            

  • A

    글쎄요...MoM 비자 심사를 하지 않는 이상 확실한 답은 어렵지 않을까요? 하지만 본인의 career path 측면에서도 visa 승인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은 없어보여서 적어도 1년 이상은 일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찾으시는게 어떠실까요      

  • A

    비자를 걱정하시기 보다는 면접서류심사를 통과할지부터 걱정하시는게 좋겠습니다.  HR에서 하는 인사관리 교육을 몇 번 받았었는데요, 여러가지 고려사항 중에 결격사유로 가장 기피하는 타입이 잦은 이직자입니다.  물론 자기관리가 뛰어나고 능력이 출중해서 2~3년 간격으로 이직을 한다면 이력서를 읽어보겠습니다만, 몇개월 단위로 이직하는 이력서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기대할 수 없는 타입이기 때문이죠.   어떤 딱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직활동을 계속 하시고 싶으시다면 차라리 잦은 이직에 대한 부분은 경력에서 빼시는게 그나마 낫겠네요.  글쓰신 님께서 고용주라면 어떤 사람을 선택할지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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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10

기타아 입싱이 취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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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yo(leyo20) 2018-08-07
추천수 : 0 조회수 : 3,629

안녕하세요. 기존에 비자조언 얻었던 평민인데요. 어제부로 최종 확정이 났네요. 머 대략 다음과 같네요. 두달전 이력서를 넣었고 면접전 관련 자격증, 졸업증명서, 교육 이수서와 아웃소싱 입사지원서를 3일만에 제출후 몇일 후 1차 아웃소싱 기술담당자와 면접후 패스되어 …

  • A

    전에 댓글달았던 사람입니다.. 아니길 바랬는데 우려했던 대로 되었네요.. 오퍼래터 내어놓고 다른 후보자 볼려고 이런경우 종종 봤거든요.. 체크해보면 비자 신청도 안한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기업 들어가봐야 님께서 고생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업종을 잘 모르겠는데.. EP나SP를 받으실수 없다면 신중하게 알아보시고 판단하세요.. 입싱이 목표이시겠지만 요즘 중간에 돌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봐서요(밑에 글들보시 면 아실겁니다.) WP로 오셔서 일을 잘하시고 계시는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굉장히 힘들어 해요.. 물가도 그렇고 가족과 친구들과 떨어져 지내는게 상당한 각오가 없이는 안되거든요. 물론 님께서 각오가 안되어있다는게 아니라.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싱가폴에서 자리잡고 일하시는분들  적게는 3차까지 많게는 5차까지 면접을 통과하고 일자리를 얻어서 일하시는분이 많습니다. 즉 쉽게 고용이되면 그만큼 대우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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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09

사업/직장비자캔슬에 관해서요!

  • 답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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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중(yyjj3651) 2018-08-05
추천수 : 0 조회수 : 2,099

9월 말까지 일하고 10월부터 비자 캔슬하고싶다고 매니저한테 이야기했더니 계약기간2년 못채워서 패널티를 받을수있다고 하네요 근데 계약서상엔 패널티에 관한 이야기가 없는데 그래도 패널티를 받는건가요? 계약서엔 계약 만기시에 연장할것인지 비자를 캔슬할것인지에대한 조항만 나…

  • A

    어떤 비자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싱가폴에서 이직을 3번해봤지만 패널티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 중 한번은 1년정도만 일하다 이직했습니다. 한 달치 월급을 준다는 것도 넌센스구요...  고용계약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어떤 패널티를 말하는건지 매니져와 명확하게 하심이 맞을 것 같습니다.       

    5
  • A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게 몇 있는데, 비자와 고용계약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싱가폴 고용법상 계약기간은 큰 의미가 없긴 한데, 고용계약서 상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상 페널티가 없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 부당하게 회사가 불이익을 주려한다면 MOM에 찾아간다고 말하시고, 차분하고 빠르게 상황 정리하시는게 나아요. 그래도 안된다면 MOM가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MOM에 가면 시간이 좀 걸리실거에요.    그런데 또 하나 살펴보셔야 할게 Notice관련인데, 사회전반적으로 1~2달 notice가 일반적이고 계약서에도 보통 그렇게 명시를 하지만, 관련 내용이 없다면  근무기간 26주이내에는 1일, 2년 이하 1주일 등 기간이 생각보다 짧은 편입니다. Notice는 꼭 서면으로 남기시는게 좋구요.   명시된 notice 기간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해고든 사직이든 지키지 못한 기간의 월급을 각 해당되는 상대에게 compensation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 작성자님이 1달 노티스인데 1주만에 나가야한다. 그러면 남은 3주간의 월급을 받지 못하는게 되고,  고용주가 1달 노티스인데 내일부터 당장 나오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 남은 1달치 월급을 받고 그만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근로계약시 계약서가 매우매우매우 중요합니다!   작성자 이외에 혹시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근로시작시 비자만이 아니라 계약서 꼭 작성하고 근무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주위에 계약서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회사/숍/레스토랑 운영하고, 고생시키걸 많이 봐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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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908

생활PR 신청의 범위

  • 답글 : 2
  •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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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ry2018(glory2018) 2018-08-02
추천수 : 0 조회수 : 3,265

안녕하세요, 늘 많은 조언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는 EP이고 PR 신청을 고려 중입니다. 와이프, 아들, 딸 이렇게 현재 DP로 생활중입니다. 온 가족 PR 신청시 아들 군대 이슈가 있다고 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option 1: 저와 와이프…

  • A

    저는 모든 가족이 PR 신청하는 것 추천합니다.  아이들이 몇 살인지 모르겠으나 PR 없으면 학교 입학하는게 쉽지 않아요...국제학교다니면 괜찮지만요. 군대문제야 나중에 선택하면 되지만 PR 이 아닐때 불편함이 더 크더라구요. 저에겐 아이 초등학교문제가 가장 골치였고 PR 받고는 그게 해결되니 너무 맘편하더라구요.  나중에 아이가 결정하게 놔두려구요.  한국이든 여기든 본인이 살고 싶은 곳에 살도록... 님과 같은 이유로 부모가 아들 PR 신청안하고 나중에 아이 PR이 필요해 신청할경우 거의 안나옵니다.  제 지인은 심지어 남편이 말레이시안인 부부 PR이고 싱가폴 10년 살았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가야해서 신청했는데 PR 이 안나와요. 3번 리젝 후 포기하고, 국제학교 다닙니다.  유치원도 학생비자 가능해요. 리젝되는 경우도 있으니 PR 이 맘 편해요. PR 도 보장된게 아니니 다같이 해야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여기서 평생 살 생각으로 PR 을 신청한다기보다 있는 동안 걸림돌없이 있으려면 온 가족 PR 받는거 추천합니다.  선택이 없는것 보다 선택을 할 수 있는게 낫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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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윗 분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지만, 추가하자면 언급하신 Option 1,2,3 모두 reject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Option 3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가족모두 신청하시고 아들의 경우 추후 18세인가요, 본인선택에 맡기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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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906

사업/직장이직할때 시간 텀을 둘 수 있나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적응중(yyjj3651) 2018-06-08
추천수 : 0 조회수 : 2,452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싶을때 한달전에 노티스를 해야한다고 알고있어요. 무작정 그만두고 다른곳을 알아보는게 아니고 합격이 발표 난 뒤에 비자캔슬을 해야할것같은데 노티스주고 마지막 한달 일하게되면 최소한 한달이라는 시간이 비게되지 않나요? 이직하…

  • A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싶을때 한달전에 노티스를 해야한다고 알고있어요. 현재 다니고계신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나요? 보통 싱가폴에서는 근무시작 전에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하거든요. 그 계약서에 notice period가 명시되어있을겁니다. 회사에 따라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2주가 될 수도 있으니 내용을 잘 살펴보셔서 정확한 기간을 확인해보시면 좋을거같아요. 무작정 그만두고 다른곳을 알아보는게 아니고 합격이 발표 난 뒤에 비자캔슬을 해야할것같은데 노티스주고 마지막 한달 일하게되면 최소한 한달이라는 시간이 비게되지 않나요?  이직하는 직장에서 그런거 다 고려하고 구인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거절당할수도 있는건가요...?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으시고 이직을 고려하시는 상황을 인터뷰 담당자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좋습니다.  채용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회사에 노티스를 줘야하고, 노티스 기간이 끝난 이 시점부터 근무시작이 가능하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테니까요~ 그러면 새 컴퍼니에서 어느시기에 비자신청을 해야하는지 언제부터 근무시작이 가능할지 등등 미리 상황을 알고 준비할 수 있겠지요.    단지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해서 거절사유가 되지는 않고요, 만약 회사에서 새인력이 필요한 시기가 질문자님의 노티스기간으로 인해 맞지 않을 경우는 채용이 어려워질 수는 있겠네요 :)  참고로, 비자캔슬 뒤 관광비자로 재입국 하셔서 입사지원+인터뷰 바짝 몰아서 해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A

    먼저 옮기실 직장의 오퍼에 서명후 EP 까지 승인까지 받으시는게 먼저입니다.  여기까지는 현직장에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직장에 퇴사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퇴사부터하면 그날로 카운트 다운이 시작되는거니... 보통 Notice period 가 4주인게 보편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에서도 4주의 Notice Period 를 고려해서 채용을 진행하는건 맞습니다. 다만 영주권자가 아닐경우 첫 출근까지는 보통 최소 1.5달 2달 정도의 소요기간이 필요합니다. 중요한건 Notice period 보다 비자일거같습니다. Notice period(4주) + EP 승인절차 (2주)  정확한 Notice period 는 계약서 확인하시면 되고 3달인 회사도 본적이 있으나 이럴 경우는 새로운 회사에서 2달치 월급을 현재회사에 주고서도 채용하는 경우를 본적이 있습니다. 물론 Notice Period 가 짧으면 짧을 수록 좋겠지만 회사가 원하는 인재의 채용이 확정되고 비자까지 진행이되면 그만큼 새로운 회사에서 현재의 Notice period 를 지켜주려는게 당연한거라 걱정안하셔도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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