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 ~
Q

NO.66

사업/직장단기간 이직 반복할시에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otw5313(preetty5313) 2018-08-08
추천수 : 0 조회수 : 4,655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단기간씩(짧게는 한달, 길게는 6개월) 이직을 반복하다가 비자승인이 안될 수 있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해 글 올려봅니다..!            

  • A

    글쎄요...MoM 비자 심사를 하지 않는 이상 확실한 답은 어렵지 않을까요? 하지만 본인의 career path 측면에서도 visa 승인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은 없어보여서 적어도 1년 이상은 일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찾으시는게 어떠실까요      

  • A

    비자를 걱정하시기 보다는 면접서류심사를 통과할지부터 걱정하시는게 좋겠습니다.  HR에서 하는 인사관리 교육을 몇 번 받았었는데요, 여러가지 고려사항 중에 결격사유로 가장 기피하는 타입이 잦은 이직자입니다.  물론 자기관리가 뛰어나고 능력이 출중해서 2~3년 간격으로 이직을 한다면 이력서를 읽어보겠습니다만, 몇개월 단위로 이직하는 이력서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기대할 수 없는 타입이기 때문이죠.   어떤 딱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직활동을 계속 하시고 싶으시다면 차라리 잦은 이직에 대한 부분은 경력에서 빼시는게 그나마 낫겠네요.  글쓰신 님께서 고용주라면 어떤 사람을 선택할지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1
Q

NO.65

사업/직장비자캔슬에 관해서요!

  • 답글 : 2
  • 댓글 : 8
답변진행중
적응중(yyjj3651) 2018-08-05
추천수 : 0 조회수 : 2,101

9월 말까지 일하고 10월부터 비자 캔슬하고싶다고 매니저한테 이야기했더니 계약기간2년 못채워서 패널티를 받을수있다고 하네요 근데 계약서상엔 패널티에 관한 이야기가 없는데 그래도 패널티를 받는건가요? 계약서엔 계약 만기시에 연장할것인지 비자를 캔슬할것인지에대한 조항만 나…

  • A

    어떤 비자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싱가폴에서 이직을 3번해봤지만 패널티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 중 한번은 1년정도만 일하다 이직했습니다. 한 달치 월급을 준다는 것도 넌센스구요...  고용계약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어떤 패널티를 말하는건지 매니져와 명확하게 하심이 맞을 것 같습니다.       

    5
  • A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게 몇 있는데, 비자와 고용계약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싱가폴 고용법상 계약기간은 큰 의미가 없긴 한데, 고용계약서 상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상 페널티가 없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 부당하게 회사가 불이익을 주려한다면 MOM에 찾아간다고 말하시고, 차분하고 빠르게 상황 정리하시는게 나아요. 그래도 안된다면 MOM가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MOM에 가면 시간이 좀 걸리실거에요.    그런데 또 하나 살펴보셔야 할게 Notice관련인데, 사회전반적으로 1~2달 notice가 일반적이고 계약서에도 보통 그렇게 명시를 하지만, 관련 내용이 없다면  근무기간 26주이내에는 1일, 2년 이하 1주일 등 기간이 생각보다 짧은 편입니다. Notice는 꼭 서면으로 남기시는게 좋구요.   명시된 notice 기간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해고든 사직이든 지키지 못한 기간의 월급을 각 해당되는 상대에게 compensation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 작성자님이 1달 노티스인데 1주만에 나가야한다. 그러면 남은 3주간의 월급을 받지 못하는게 되고,  고용주가 1달 노티스인데 내일부터 당장 나오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 남은 1달치 월급을 받고 그만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근로계약시 계약서가 매우매우매우 중요합니다!   작성자 이외에 혹시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근로시작시 비자만이 아니라 계약서 꼭 작성하고 근무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주위에 계약서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회사/숍/레스토랑 운영하고, 고생시키걸 많이 봐서...ㅠㅠ      

    3
Q

NO.64

사업/직장이직할때 시간 텀을 둘 수 있나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적응중(yyjj3651) 2018-06-08
추천수 : 0 조회수 : 2,457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싶을때 한달전에 노티스를 해야한다고 알고있어요. 무작정 그만두고 다른곳을 알아보는게 아니고 합격이 발표 난 뒤에 비자캔슬을 해야할것같은데 노티스주고 마지막 한달 일하게되면 최소한 한달이라는 시간이 비게되지 않나요? 이직하…

  • A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싶을때 한달전에 노티스를 해야한다고 알고있어요. 현재 다니고계신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나요? 보통 싱가폴에서는 근무시작 전에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하거든요. 그 계약서에 notice period가 명시되어있을겁니다. 회사에 따라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2주가 될 수도 있으니 내용을 잘 살펴보셔서 정확한 기간을 확인해보시면 좋을거같아요. 무작정 그만두고 다른곳을 알아보는게 아니고 합격이 발표 난 뒤에 비자캔슬을 해야할것같은데 노티스주고 마지막 한달 일하게되면 최소한 한달이라는 시간이 비게되지 않나요?  이직하는 직장에서 그런거 다 고려하고 구인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거절당할수도 있는건가요...?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으시고 이직을 고려하시는 상황을 인터뷰 담당자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좋습니다.  채용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회사에 노티스를 줘야하고, 노티스 기간이 끝난 이 시점부터 근무시작이 가능하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테니까요~ 그러면 새 컴퍼니에서 어느시기에 비자신청을 해야하는지 언제부터 근무시작이 가능할지 등등 미리 상황을 알고 준비할 수 있겠지요.    단지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해서 거절사유가 되지는 않고요, 만약 회사에서 새인력이 필요한 시기가 질문자님의 노티스기간으로 인해 맞지 않을 경우는 채용이 어려워질 수는 있겠네요 :)  참고로, 비자캔슬 뒤 관광비자로 재입국 하셔서 입사지원+인터뷰 바짝 몰아서 해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A

    먼저 옮기실 직장의 오퍼에 서명후 EP 까지 승인까지 받으시는게 먼저입니다.  여기까지는 현직장에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직장에 퇴사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퇴사부터하면 그날로 카운트 다운이 시작되는거니... 보통 Notice period 가 4주인게 보편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에서도 4주의 Notice Period 를 고려해서 채용을 진행하는건 맞습니다. 다만 영주권자가 아닐경우 첫 출근까지는 보통 최소 1.5달 2달 정도의 소요기간이 필요합니다. 중요한건 Notice period 보다 비자일거같습니다. Notice period(4주) + EP 승인절차 (2주)  정확한 Notice period 는 계약서 확인하시면 되고 3달인 회사도 본적이 있으나 이럴 경우는 새로운 회사에서 2달치 월급을 현재회사에 주고서도 채용하는 경우를 본적이 있습니다. 물론 Notice Period 가 짧으면 짧을 수록 좋겠지만 회사가 원하는 인재의 채용이 확정되고 비자까지 진행이되면 그만큼 새로운 회사에서 현재의 Notice period 를 지켜주려는게 당연한거라 걱정안하셔도되요.        

Q

NO.63

사업/직장싱가포르 로컬회사 취업조언부탁드립니다.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mexicoreana(unica) 2018-06-07
추천수 : 0 조회수 : 2,643

안녕하세요! 싱가포르 로컬회사로 부터 받은 오퍼에 사인하기 직전인데 제가 지원받는 부분이 적합한지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경력: 총3년 (큰 범주에서는 마케팅 쪽이나 세부분야만 쭉 일하진 않았습니다)      -제시 받은 금액: 월3800(프로베이션 3개…

  • A

    안녕하세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4년이상 싱가폴에서 생활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감히 답변을 드리고싶어서 글을 적어봅니다. :-)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 싱가폴 로컬 대기업에서 근무했던 적도 있었고, 서비스업계에서 근무하기도 했으며, 싱가폴 내 여러 기업들을 상대로 한국인 채용을 담당하는 에이전트 일도 했었거든요.  조금이나마 싱가폴 현지 근무환경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적겠습니다. ^^ 제 한국어 표현이 좀 요상하게 보여지더라도 양해부탁드려요..ㅋㅋㅋ ----------------------------------------------------------------- 안녕하세요! 싱가포르 로컬회사로 부터 받은 오퍼에 사인하기 직전인데 제가 지원받는 부분이 적합한지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경력: 총3년 (큰 범주에서는 마케팅 쪽이나 세부분야만 쭉 일하진 않았습니다)      -제시 받은 금액: 월3800(프로베이션 3개월동안은 3600)   월급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기준으로 보통에서 조금 높게 책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싱가폴 로컬인들도 입사하면 적게는 2천달러 중후반대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4천달러 웃도는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어요. 폴리테크닉 + 대학교 졸업한 로컬 싱가폴인이 받는 적당한 월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피스업무를 기준으로 적당한 월급이고요, 만약 한국과는 다르게 대우받는 보험이나 property 분야에서 consultant 혹은 sales 부서에서 근무를 하신다면 능력에 따라 3800달러보다는 더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참고해주시고요.  싱가폴의 기타 주변국가(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 비교하자면 한국인은 퍼밋 levy금액이 더 높아요.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회사가 감당해야하는 비용이 올라가는거기때문에 한국인에게는 약점으로 잡힐 수도 있지요. 그래서 연구원같은 고위급 채용이 아닌이상 굉장히 판타스틱한 월급을 처음부터 기대하기는 현실상 어렵습니다. -Benefit:점심제공 및 14일 유급휴가 등 아주 기본적인 부분 베네핏은 MOM에서 지정한 기본적인 법규내용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시에 유급휴가 1일 더 추가하는 등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혜택을 더 주는 노력을 보이기는 합니다만, 근무기간에 따른 추가적인 benefit 은 무엇이 있을지는 직접 회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셔야할겁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해당 금액으로 작지만 저축하며 원활한 싱가포르 생활이   (물론 한국보단 부족한걸 알고있습니다.) 문제가 없을지? 싱가포르 생활비는 본인의 노력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커질 수 있어요. 지역이 공항 근처면 템파니스 근처일텐데, 오차드같은 시티구역보다는 일반 로컬 식당에서 파는 음식이나 마트 생필품 가격 등이 조금은 저렴할거에요. 에어컨 없는 식당(호커센터)에서 식사하시면 보통 5~8달러로 해결 가능하고요. 로컬식당만 잘 이용하셔도 식비 줄이시는데에 크게 도움이 될겁니다. 숙소는 콘도 독방을 얻으시면 월 600-1000달러 사이에 가능하실거고요. 오차드 지역같은 경우는 콘도 독방이 보통 800달러부터 시작합니다.  에어컨있는 레스토랑에서 외식, 배달음식, 택시, 쇼핑 등만 조심하시면 싱가폴 생활비는 크게 나가지 않아요. 오히려 어느 면에서는 한국보다 싸다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으실거에요. 2.창이공항에서 10분거리 위치한 곳에 회사가 위치해 있어 집도 그 근처로 구하려고 하는데   평균정도 얼마가 드는지 궁금합니다. property guru 라는 사이트 한번 둘러보시면 가격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다른 웹사이트도 많지만 이 property guru사이트가 대표적이니 꼭 체크해보세요~ 3. 공휴일 휴무와 오버타임 페이에 대한 조건언급은 없고( 회사의 상황에 따라 주말 혹은 공휴일에도 근무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가있어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떤가요? -일주일에 몇시간 이상 근무를 오버할수 없다 라는 언급도 없습니다ㅠㅠ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하면 ad-hoc duties가 많아지기때문에 이 업무를 다 끝내지 못해서 야근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한국처럼 심하지 않고요. 야근 한번 한다고 하면 대략 2시간 더 근무하는 정도?가 보통입니다. 싱가폴은 문서의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공휴일 휴무와 오버타임 페이에 대해서 명시하길 희망하신다면 꼭 언급을 미리 하셔야돼요. 물론 MOM사이트에 오버타임 법규에 대해 명시가 되어있긴 하지만요, 아무래도 회사에서 직접 계약서에 적는거하고 그느낌이 많이 다르겠죠. 오버타임에 대한 페이는 무조건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꼭 계약서에 내용추가 요청을 하셔서 확실히 내용이 지켜지도록 하는게 좋을거같네요. 4.그리고 의료보험(Medical card정도라도), 편도비행기표(싱가포르행) 그리고 전화로 협상시에 최대 1000SGD정도 주거비 지원도 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계약서에는 없어서 다시 요청할 생각입니다. 네, 그런 부분은 꼭 언급해주셔야해요. 최대 1000달러라는 그 표현도 애매하네요. 어떤 기준으로 1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ㅎㅎ 최대 1000달러라는 말은 1000달러가 아닌 그 이하의 금액이 될수도 있다는거아닌가요?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있지 않으면, 그 기준이 채용 후에 회사편의상 마음대로 바뀔 수 있다는걸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또한 매달 지원을 받으시는건지 아니면 일회성인지도 알아보시면 좋을거같아요.   5.혹여 비자신청 후에 승인 받기전 제가 취소를 하는 경우 패널티가 있나요? 비자신청은, 회사에서 계약한 디포짓 비용을 처리하는 보험회사가 디포짓과 필요서류를 MOM에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막상 MOM에서 서류를 보고 승인/거절 등 결과를 내는 데는 이틀정도밖에 기간이 소요되지 않아요. 비자신청 후 결과가 나올때까지 일주일 혹은 길게는 한달까지 늘어지는 이유는 이 보험회사에서 얼마나 일처리를 빨리하는가 여부에 따라 달렸지요. 그말인 즉슨 비자신청이 들어간 이상 MOM에서 승인처리를 하는 것과 관계없이 이미 보험회사에서 일처리를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일처리하는 데에 인력이 쓰여졌기때문에 중간에 거래가 무효가 될 경우 불이익을 회사가 감당해야할 수도 있어요. 그건 회사와 그 보험회사간의 계약에 따라서 진행이 되겠지요. 그 불이익을 회사가 감당을 할지 아니면 질문자님께 패널티를 요구할지는 미리 알 수가 없을거같아요.~   글로벌 회사가 아니고 소규모 회사이다보니 별도의 HR이 없고 저 역시 여행이외에는 일로써 싱가포르는 처음이라서 서툰부분이 많은 것 같아 먼저 경험하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시간되세요:))      

    1
Q

NO.62

사업/직장싱가폴 2년차, 슬럼프가 왔습니다.

  • 답글 : 5
  • 댓글 : 8
답변완료
초콜릿맛있어(singsingi) 2018-05-22
추천수 : 0 조회수 : 4,795

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1년 6개월 정도 일을 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혼자 생활이 지속되다보니 삶이 재미가 없고 우울해지는데 이게 1년 쯤되면 누구나 온다는 슬럼프인지 잘 모르겠어서 글을 적어봅니다. 싱가폴에서 3년, 5년 일하시는 분들은 어땠는지, 아니면 슬럼…

  • A

    처음에 싱가폴 올 때는 많은 기회도 있는 것 같고 업무영역도 넓어진것 같고 무엇보다 한국의 수직적인 문화를 어느정도 벗어난 것 같아서 좋고 나름 외국생활이 주는 새로움도 있고 ...처음은 누구나 그렇듯 honey moon period 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년이 좀 넘어가면 여기 저기 미흡한 점들이 드디어 느껴지죠. 원글님만 그런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겪는 슬럼프이니 나름 현명하게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취미생활 동호회 교회등등...정말 그냥 인터넷이 떠도는 몇가지 팁들이라도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좀 나아지실 거에요. 힘내세요!!!        

    1
  • A

    저는 곧 4년차가 되는데 처음 왔을때 부터 아는 사람 한명도 없었고 외로움 달래려고 사람 찾아다니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지금도 인맥은 넓지 않아요. 물론.. 혼자 있는걸 좋아하는 저도 너무 공허할때 있습니다. 내 집 내 가족 떠나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고 ㅋ.. 부모님은 하루가 다르게 나이드시는데 .. 등등  주말에 쇼핑하거나 밖에 나가서 목적없이 쏘다니는 것도 직딩 2년차에 싹 졸업했습니다.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싱가폴이 뭔가를 배우거나 취미 생활하기 좋은 나라도 아니어서 (비싸서..) 일찍 퇴근해도 할 수 있는건 많지 않죠..; 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딱히 슬럼프 극복기를 쓸 입장은 아니지만 위로가 될 것 같아서 몇자 적어봤습니다. 정말 사람이 고프시면 교회 추천드려요.  종교와 신앙의 깊이를 떠나서, 네트워킹 때문에 예배 참석하고 모임 갖는 분들도 정말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게 생각 안합니다. 입싱한지 얼마 안된 새내기, 직딩, 비즈니스하시는 분들, 영주권 가지고 오래 살고계신 한국분들 많으니 조언 주고 받을 수 있는 좋은 창 인것 같아요.   직장 다니면서 이직하는게 어려우신 상황인 것 같은데 차라리 깔끔하게 끝내고 가까운 나라로 여행 가셨다가 (or 한국잠시귀국)  다시 싱가폴에 오셔서 한달간 자유롭게 구직하시는게 훨씬 심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나을 수도 있어요.. 힘내세요~      

    4 채택답변
  • A

    글을 읽는데.. 맘이 아프네요. 타국에서 생활하는 것도 쉽지 읺은 일인데.... 여러가지로 힘드시겠어요 . 종교를 가지시는게 어떠실지여.. 교회에 나가보셔요 가셔서 한국분들 비슷한 나이 환경에 있는 분들이랑 만나서 삶도 나누시고 위로도 얻고 힘도 받거니와 주시기도 하시면서 지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힘내셔요~     

    1
Q

NO.58

사업/직장회사 퇴직시 위약금문제,,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완료
dlawldnjs(wldnjs3000) 2018-03-06
추천수 : 0 조회수 : 2,538

안녕하세요.. 퇴사문제로 여러번 글을 올리게 되네요..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위약금이 3개월분의 월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메디컬체크나 엠오엠 텀프린트 같은 비자에 대한 비용 거의 400불?까지 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다라고…

  • A

    퇴사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와 작성한 계약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근무일이 얼마나 되는지,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최소 근무일은 몇일인지, 그쪽에서도 요구하는게 계약서에 조금이라도 언급되어있는지 등등 살펴보시고 정말 운이 나쁘게도 뱉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ㅠㅠ      

  • A

    계약서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나와있지않다면 내지않으셔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고용주가 그런 비용을 피고용인에게서 받아낼수는 없습니다. . 하지만 특수한 케이스에서는 적용이 되어 성립할수도 있으니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느냐에따라 고의적인 해고 상황을 만들어 3개월치 급여를 받고 퇴사하실수도있지만 . 이미 퇴사 노티스를 하신 상황인것 같아 정황상 고의적인 해고는 불가능 할것 같고 보통 고객에게도 돈을벌고 피고용인에게서도 돈을 벌려고하는 고용주는 계약서를 그렇게 허술하게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 또한 발생하는 어떤 비용을 청구하게되더라도 고용주가 기업을 유지하며 정부에 세금을 내기위해 자신의 기업 손해를 줄이기 위한 행위로 MOM역시 제재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하게 하는 분위기입니다. . 또한 퇴사시 발생하는 비용(그동한 발생한 소득에서 다시 회사에 돌려주게되는 비용)은 개인소득세 정산시 환급 불가능한 항목이니 그동안 받은 급여에대한 개인소득세는 정부에 내시고, 퇴사 절차에대한 클리어런스는 고용주에게 내셔야합니다. MOM에 직접 비자신청을 하는 경우 비용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지만 400뷸 가까이 되는 돈으 고용주가 잡에이전트에게 비용을 주고 위탁하여 발생한 비용이라 영수증 하나 만들면 계약파기에 대한 위약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주 외국인 노동자 눈탱이 쳐먹기 좋은 나라입니다 . 근태와 관련하여 어떤 조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느낌상 지각비도 받을 고용주일것 같네요 휴가나 MC를 이용에서 MOM에가서 꼭 직접 상담을 받아보세요.     

    2 채택답변
Q

NO.56

사업/직장wp 취소 후 출국했는데 계속 비자신청 대기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완료
호롤롤로(ycs99033) 2018-02-24
추천수 : 0 조회수 : 3,052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폴에서 wp 비자로 일하다가 다시 다른 직장에서 오퍼가 와서 wp 비자를 승인받기를 기다리고있습니다. 문제는 저는 이미 한국으로 출국해서 비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새로운 회사에서 비자를 신청하려고 시스템에 들어가면 아직 출국 확인이 안되었다고 계속…

  • A

    안녕하세요. 지문을 찍고 출국하시는게 아니고 회사에서 주는 캔슬레터를 갖고 회사에서 요청한 지정 된 출국장소로 가셔서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시고 도장 받고 나오셔야 합니다. 절차상 문제가 확실히 있네요. 지문 스킨하고 나오셨다는건 아직 비자가 취소가 안 됐다는 겁니다.. 비자취소하시고 IC카드 반납하시고 레터 들고 나오셨어야 했어요. 그 절차가 진행 안됐다면 그냥 회사에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고 말 없이 한국으로 도주한 일반 분들과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물론 wp의 경우는 레비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이전 직장 사장님이 취소는 하시겠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소가 되는지 의문이네요.. 비자취소하고 출국을 하는게 맞는데.. 출국을 하고 비자취소를 하는것으로 보여질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요. 고용하셨던 분도 잘 모르셨을것 같은데.. 빨리 연락하셔서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본인에게 해가 안가는 쪽으로 비자 캔슬을 해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거의 이런 상황은 잘 못 하면 캔슬 안하고 돌아간 것 처럼 처리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건 경험이 없어서.. 지극히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안 그러면 새로운 직장에서 글쓰신 분을 포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싱에 돌아오시려면 먼길 돌아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WP시큐리티 본드의 경우도 해당되는 사람이 싱가포르에 입국이 되어있으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것은 WP비자 승인이 MOM에서 나오면 당일 오후 9시인가? 그때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밤이라 하루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가 잘 해결되시고 싱에 잘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채택답변
Q

NO.54

사업/직장이직시 비자 취소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완료
qwerqr(hsk182) 2018-02-02
추천수 : 0 조회수 : 1,935

현재 비자는 wp이고 제가 2월 10일 날까지 일하기로 현재회사와 협의했고 ​11일에 비자취소 되고 12이나 13일에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받을 거 같습니다. ​새로운 회사 인사담당자가 말하기를 제가 한국을 떠나고나서 working day 3일이 지나야 ​새로…

  • A

    wp에서 wp로 이직시에 가장 빨리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면 주롱이나 투아스 체크포인트로 출국을 하세요. wp취소시 피고용인을 귀국시켜야 하는 의무가 고용인에게 있기 때문에 고용인은 귀국편을 마련하여 MOM시스템에 입력하여야 wp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귀국편이 경유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기때문에 최종목적지가아닌 싱가폴에서의 출국편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약정된 출국장소가 정해져있기때문에 반드시 해당 루트로만 출국을 해야하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wp는 신청시 피고용인이 반드시 싱가폴 이외에 국가에 있어야하고 IPA를 받아 입국하셔야합니다. 현재 세금정산까지 모두 끝난 상황이라면 출국당일 비자 취소가 완료되고 절차적으로 모든 취소가 완료되면 그 다음날 새 wp의 신청이 가능하고 빠르면 당일에 바로 IPA가 나오니 한국에 꼭 필요한 볼일이 있는게 아니시라면 조호바루로 출국하신 직후 기존 비자가 취소되자마자 바로 새회사에서 신청한 IPA숭인후 바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작성하신 글을 보니 새회사도 절차적인 부분을 잘모르는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만 새직장의 인사담당자가 함께 조호로 갔다가 오는 경우도 봤으니 이직이 급하시면 조호를 다녀오시면 좋을것 같네요     

    채택답변
Q

NO.51

사업/직장도움이 필요합니다!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진행중
tlekdi(dayeon33) 2017-10-14
추천수 : 0 조회수 : 5,349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대학졸업 후 6월에 입싱하여 구직활동을 하던중 한국촌에 올린 제 이력서를 보고 연락온 회사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호주 핀테크 IT스타트업 회사였고 사장님은 PR을 가지고 있는 한국분이였습니다. 빨리 일을 구해야 했기에 비자문제를 해결하…

  • A

    먼저 답글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읽는 제가 다 화가 나네요. 해당 회사의 사장님이든 이사님이든 이 글을 읽는다면 글쓰신 분이 더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일처리를 잘 마무리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글 쓴 분께서는 말씀하신 내역들을 모두 첨부하셔서 싱가폴 MOM에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 회사는 문을 닫고도 남을 내용이네요.      

    2
  • A

    속상하시겠어요. EP를 회사에서 신청하려면 구직자와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계약서를 근거로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아요.근데 요즘 싱가폴이 외국인에게 EP를 잘 안내줍니다. 주변에서도 고용계약서 쓰고 보험 들고 EP신청하고도 한달 이상 기다렸는데 결국 리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와중에 보험 가입 비용이나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제 비용등은 회사에서 지불하였는데, 비자가 리젝되니까 회사에서 그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는 메일을 보내온 분도 있어요. 이후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현재 싱가폴 상황이 그렇네요.      

  • A

    문제가 잘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계시면 일단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여. 회사에서 비자를 신청하고 거절된건지 비자신청을 해보지도 않고 자격이 없다고 한건지는 모르겠지만 대졸신입은 기본 급여만 맞추면 EP신청 자격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EP진행조차 하지않았을것 같은데 이경우라면 정황상 해외 취업사기가 성립될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 같고, 한국국적자라면 외국에서 피해를 주었더라도 한국에서 처벌이 가능하니 가까운 경찰서에 관련내용을 보기쉽게 잘 정리하여 다 준비해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보증금으로 지불된 금액에 대한 지급약속이 이메일로 증명이 가능하시니 뭐라도 해보실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