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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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92

기타실내놀이터에서 아이가 다치면 보상해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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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몽치(chocbs78) 2017-11-12
추천수 : 0 조회수 : 2,787

자주 가는 유료 실내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서 손가락을 데여서 병원가니 2도 화상이라네요. 싱가폴에서도 보상해주나요? 일단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그 실내놀이터에 파트타임 스태프들이 있고 아이들이 뭔가 만들거나 하면 옆에서 조금 도와 주기도 하거든요. 아이가 조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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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아팠겠으나 님의 아이가 커서 그 파타임 직원이였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일부러 그런것도 아니고 뜨거우니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가 못알아 듣거나 무시했을수도 있고..보상받을 생각을 하다니..아! 그 직원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당신또한 잘못했다는 말 아닙니다. 눈이나 얼굴이 아니라 참 다행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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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시면 보상받으실 수 있을듯 합니다만 변호사 비용이 더 클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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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저도 비슷하게 메이드가 자기 간식 먹다가 애기 손 화상입혀서 다 벗겨진 적이있어요 그땐 주변에 몇몇이 메이드 불쌍하니 너무 뭐라 하지 말아라 하더라구요. 몇명은 욕을하고.. 어쨋든 그땐 저도 메이드한테 괜찮다 실수는 할 수있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아기라 손에 구축이 올 수있는 상황이였죠... 시간 지나고 보니 그때에 메이드 불쌍하니 넘어가줘라 한 사람들 자기 자식 조금만 다치면 이성 잃더군요 학교에서 놀림만 당해도 찾아가고 난리치더니 남 새끼라 그렇게 쉬운가 전 앞으로 누구 아이 다치면 적어도 부주위했던 그 사람을 옹호해주진 않을거예요 착한척 그만 자기들이 당하면 눈돌아가더군요.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마음이 시키는대로 하세요. 홧병 됩니다 지나고 나니 아이 화상 흉터 볼때마다 미안합니다. 화가 치솟지만 이미 모두 끝났네요      

Q

NO.491

생활병원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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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stinelee(snow0442) 2017-08-16
추천수 : 0 조회수 : 1,955

안녕하세요. wp를 소지하고 일하고있는데, 얼마전에 일하다가 발목이 삔건지 인대가 늘어난건지 발목이 자꾸 불편하고 무릎까지 아파서 병원(클리닉이 아닌 호스피탈)에 가보려고 합니다. 클리닉갔더니 무슨 정형외과 전문의도 아니고 얘기 5분나누고 발들어보라더니 뼈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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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다니시는 회사 보험으로하세요. WP신청시 고용주가 의료보험 가입서류를 등록해야 카드발급이가능합니다. 일하다 다치신것 같다고 하셨는데 15000까지 커버되는 보험가입이 의무이니 병원비 걱정말고 다녀오세요. 연간 14일 Medical Leave도 있으니 MC쓰고 병원좀 다녀오세요. 병원에서 의사한테 Medical Certification 만 받으면 해당 기간만큼 유급으로쉴수있습니다. 입원비도 급여의 10%범위안에서 가능하니 몸관리잘하세요. 이나라는 날씨가 덥고 습해서 염증 잘안낫는것 같습니다. 일하러 오신분이 유학생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험청구서류 보험사에서 조회 해보면 워킹비자인거 다알텐데요... 한국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시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싱가폴 금액한도를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Mom에서 WP 의료보험 관련 검색해보시면 자료를 아주쉽게 찾을수 있으니 검색 해보시구요. 조속히 완쾌하시길 바랍니다.     

  • A

    쪽지 드려요~~ 확인부탁합니당     

  • A

    위의 분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처럼 회사 보험으로 하시는 경우에 한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저도 원글님과 유사하게 발목을 심하게 삐었는데요..저는 매우 심해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 비용 690 인가 나왔는데...나중에 보험에서 100 불만  환급해 주고 나머지는 환급이 안되더군요. 다음 진료에서도 바로 specialist (원글님이 원하시는 정형외과 의사)를 본 경우, 그리고 깁스 풀고나서 물리치료 받은 비용, MRI 비용 모두 다 커버를 안해주더군요. 다시 클리닉에 가서 GP에서 refer 레터 받아서 다시 정형외과 진료 보고 다시 물리치료 오더 받아서 한 것은 다 커버해줬습니다. 설명인즉슨...회사보험은 바로 전문의를 보는 것은 본인 부담이라고 합니다. GP를 만나고 GP가 리퍼해서 전문의를 보는 것은 의료적 필요가 인정되므로 보험이 되구요... 혹시 모르니 가입하신 회사 보험에 문의하시고 전문의나 병원 전문의 진료 보러 가세요.   보통 클리닉 GP들이 전문의 refer letter 쉽게 써줍니다.        

Q

NO.490

기타pr신청서류증출생증명서와기본증명서 차이점

  • 답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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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니찌와(yjb210) 2017-08-02
추천수 : 0 조회수 : 2,482

안녕하세요.pr서류중  자녀 출생증명서를 병원서 떼준 증명서로 번역공증했는데 번역소에서 이건 아니다면서 동사무소에서 떼는 기본증명서가 출생증명서라 하는데 출생증명서 어느걸 준비하는게 맞나요.저는 병원에서 떼온걸 번역공증햇습니다     

  • A

    PR 제출 서류 중에 출생증명서가 있지만 한국에서 출생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는 공식문서가 아니라 병원에서 발급해주는거라 인정이 안될거고요. 출생증명서를 대신해서 기본증명서랑 가족관계증명서 이 2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번역공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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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저 같은 경우 한국 병원에서 발급 받은 출생 증명서를 PR 신청 시 제출했었습니다. DP 신청 때도 썼었구요. 한국 병원에 연락하셔서 영문으로 발급 가능한지 문의해보세요. 다만, 병원에서 영문 발급이 불가능 하다고 하면 주민센터 가셔서 기본 증명서 발급 후 번역 & 공증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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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저는 민원 24에서 발급받은 영문 주민등록 등본 냈어요. 아무 문제 없이 받아줬습니다.   혹은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신 기본 증명서 영문 내시거나 아니면 할글본 기본 증명서를 대사관에 가서 공증 받으시면 공짜 입니다.   공증업체에서는 건당 10 만원 가까이 나왔던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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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80

사업/직장보통 사직서 언제 제출하시나요?

  • 답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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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esue1(cutomorrw) 2017-01-04
추천수 : 0 조회수 : 3,201

저의 경우 계약서상에 노티스 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현재 근무한지 4달 지났구요 무릎통증과 각종스트레스....편두통까지 와서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서...결국 귀국을 선택했네요.. 매니저의 갈굼, 불규칙한 off데이.... 혼자서 매장에 일해서 저녁을 보통 …

  • A

    일자리를 잘 못 구하셨네요.. 안타깝습니다.   답을 드리자면, 보통 프로베이션 기간중에 사직 노티스는 1달전,   프로베이션 끝난 후 부터는 3달전이 기본입니다.   리자인 레터는 구글가시면 샘플 있을 겁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안전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싱가폴에 정을 못붙이셨겠어요..   새해에는 해피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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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이런글들을 보면 우선 화부터 납니다. 우선 고생 하셨고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우선 계약서상에 노티스 기간이 따로 없으시다면 법적으로 따라야 겠죠? 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termination-of-employment/termination-with-notice  4달정도 일하셨으면 1주일 노티스 주시고 나가시면 될거같네요..   얼른 회복하시고 더 좋은 곳에서 좋은 대우로 날개를 펴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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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우선 안타깝네요. 상황을 보니 그 정도면 1-2주 정도면 될 듯합니다. 부디 힘내시고, 더 좋은 곳에서 일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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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78

사업/직장WP 비자 근로소득세 및 본드금액 관련문의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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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esue1(cutomorrw) 2016-11-29
추천수 : 0 조회수 : 2,089

안녕하세요 8월말에 입싱하여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현재 서비스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약3주전부터 무릎에 통증을 느껴서 병원에도 가보고 약 먹우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주중에 엑스레이도 찍어볼 예정입니다.. 한국에 있을때는 이런적이 한번도 …

  • A

    타지에 나와 해보지도 않은 고생에 몸이 힘드신가봅니다.... 현재 8월 말 입국하셨다면 3개월이 지났으니 노동법아래 보장될것입니다. <치료> 우선 WP/SP 홀더는 의무적으로 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해주어야 합니다 현재 엑스레이나 치료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3개월 지난 시점부터 법적으로 병가며 회사 내부등록 병원 사용이 가능할것입니다. (이부분 과연 회사에서 제대로 알려주었는지는 모르겠네요.) 허나 병원비용처리 관련 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금액 제한 된것이 없다면 처리가 가능할것입니다.  <쉬는날> 그리고 주당으로 계산하기에 쉬는 날이 없다? 말도 안되며 일주일 (법적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입니다)에 한번은 쉬어야 합니다. 하루도 안쉬는데 일주일에 48시간을 안넘길수가 있나요?반나절씩 2번 쉬는 날도 없는것인가요? 반나절쉬는 것도 사실상 합법적으로는 쉬는날은 아닙니다만 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돌리기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허나 요청할것은 당당히 요청해 보심이 좋겠지요.  법적으로 쉬는날 2일사이 (주 1회 씩 2주간) 근무시간은 12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공휴일> 공휴일은 법적으로 보장 받아야 하는 날입니다.  여기에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 mom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이트를 공부하다보면 여러가지 자신이 내세울수 있는 부분을 찾고 일을 그만둘때 걸수있는 사항이 생기지 않을가 싶네요. 뭐 결정은 본인이 하시겠지만 진흙탕까지 가면은 갈수도 있습니다. 한국이나 여기나....... 예를들면   1.치료비 회사 제한 없을경우 병가부터 입원까지 해서 보험처리하고 안줄경우 소송을 걸겟다 치료비가 커버될 시 병원 가시고 MC 가 나온다면 일을 안하면됩니다. 근무한지 3개월밖에 안되서 법적 유급병가일이 5일 (입원시 15일)밖에 안되니 5일 이상시 유급병가는 안되겠지만 무급으로라도 일안하고 버티는 거지요. 회사 클리닉가서 MC 며칠 받고 엑스레이 찍고 싶다고 또 가서 찍고 MC 받고 버티는 겁니다. MC상태에서 근무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회사 산재처리도 안되니 그 이유로 일 나가지 말고요. 2.법적으로 못받은거 다 mom에 신고하고 가겠다 (스케쥴표 사진 또는 근무 시간표시 내용을 사진으로 남겨두셔야지요) 등등? 병가도 유급+무급 병가에  치료비까지 토해내야하고 또는 비자가 취소된 상태가 아니라 쿼터도 부족할텐데 사람하나 못쓰고 그냥 나가고 있으니 이렇게 되면 회사쪽에서 조정을 하려고 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먼저 짜르면 일을 못한것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아니니 페널티를 낼 필요는 없어지겠지요. 물론 막장의 경우 이구요. 한번 시간내서 mom 사이트들 쭉 한번 보시는게 좋으시겠네요. 물론 모든 조항들은 계약서 상에 내용을 먼저 봅니다. 계약서 내 별도의 사항들이 없다면 mom에서 지정된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이지요. 병가-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leave/sick-leave  휴일-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hours-of-work-overtime-and-rest-days 공휴일 -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public-holidays-entitlement-and-pay   그럼 몸도 불편하신데 잘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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