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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6

사업/직장보통 사직서 언제 제출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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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esue1(cutomorrw)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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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계약서상에 노티스 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현재 근무한지 4달 지났구요 무릎통증과 각종스트레스....편두통까지 와서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서...결국 귀국을 선택했네요.. 매니저의 갈굼, 불규칙한 off데이.... 혼자서 매장에 일해서 저녁을 보통 …

  • A

    일자리를 잘 못 구하셨네요.. 안타깝습니다.   답을 드리자면, 보통 프로베이션 기간중에 사직 노티스는 1달전,   프로베이션 끝난 후 부터는 3달전이 기본입니다.   리자인 레터는 구글가시면 샘플 있을 겁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안전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싱가폴에 정을 못붙이셨겠어요..   새해에는 해피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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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글들을 보면 우선 화부터 납니다. 우선 고생 하셨고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우선 계약서상에 노티스 기간이 따로 없으시다면 법적으로 따라야 겠죠? 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termination-of-employment/termination-with-notice  4달정도 일하셨으면 1주일 노티스 주시고 나가시면 될거같네요..   얼른 회복하시고 더 좋은 곳에서 좋은 대우로 날개를 펴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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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우선 안타깝네요. 상황을 보니 그 정도면 1-2주 정도면 될 듯합니다. 부디 힘내시고, 더 좋은 곳에서 일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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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4

사업/직장WP 비자 근로소득세 및 본드금액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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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esue1(cutomorrw)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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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월말에 입싱하여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현재 서비스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약3주전부터 무릎에 통증을 느껴서 병원에도 가보고 약 먹우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주중에 엑스레이도 찍어볼 예정입니다.. 한국에 있을때는 이런적이 한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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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지에 나와 해보지도 않은 고생에 몸이 힘드신가봅니다.... 현재 8월 말 입국하셨다면 3개월이 지났으니 노동법아래 보장될것입니다. <치료> 우선 WP/SP 홀더는 의무적으로 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해주어야 합니다 현재 엑스레이나 치료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3개월 지난 시점부터 법적으로 병가며 회사 내부등록 병원 사용이 가능할것입니다. (이부분 과연 회사에서 제대로 알려주었는지는 모르겠네요.) 허나 병원비용처리 관련 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금액 제한 된것이 없다면 처리가 가능할것입니다.  <쉬는날> 그리고 주당으로 계산하기에 쉬는 날이 없다? 말도 안되며 일주일 (법적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입니다)에 한번은 쉬어야 합니다. 하루도 안쉬는데 일주일에 48시간을 안넘길수가 있나요?반나절씩 2번 쉬는 날도 없는것인가요? 반나절쉬는 것도 사실상 합법적으로는 쉬는날은 아닙니다만 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돌리기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허나 요청할것은 당당히 요청해 보심이 좋겠지요.  법적으로 쉬는날 2일사이 (주 1회 씩 2주간) 근무시간은 12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공휴일> 공휴일은 법적으로 보장 받아야 하는 날입니다.  여기에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 mom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이트를 공부하다보면 여러가지 자신이 내세울수 있는 부분을 찾고 일을 그만둘때 걸수있는 사항이 생기지 않을가 싶네요. 뭐 결정은 본인이 하시겠지만 진흙탕까지 가면은 갈수도 있습니다. 한국이나 여기나....... 예를들면   1.치료비 회사 제한 없을경우 병가부터 입원까지 해서 보험처리하고 안줄경우 소송을 걸겟다 치료비가 커버될 시 병원 가시고 MC 가 나온다면 일을 안하면됩니다. 근무한지 3개월밖에 안되서 법적 유급병가일이 5일 (입원시 15일)밖에 안되니 5일 이상시 유급병가는 안되겠지만 무급으로라도 일안하고 버티는 거지요. 회사 클리닉가서 MC 며칠 받고 엑스레이 찍고 싶다고 또 가서 찍고 MC 받고 버티는 겁니다. MC상태에서 근무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회사 산재처리도 안되니 그 이유로 일 나가지 말고요. 2.법적으로 못받은거 다 mom에 신고하고 가겠다 (스케쥴표 사진 또는 근무 시간표시 내용을 사진으로 남겨두셔야지요) 등등? 병가도 유급+무급 병가에  치료비까지 토해내야하고 또는 비자가 취소된 상태가 아니라 쿼터도 부족할텐데 사람하나 못쓰고 그냥 나가고 있으니 이렇게 되면 회사쪽에서 조정을 하려고 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먼저 짜르면 일을 못한것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아니니 페널티를 낼 필요는 없어지겠지요. 물론 막장의 경우 이구요. 한번 시간내서 mom 사이트들 쭉 한번 보시는게 좋으시겠네요. 물론 모든 조항들은 계약서 상에 내용을 먼저 봅니다. 계약서 내 별도의 사항들이 없다면 mom에서 지정된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이지요. 병가-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leave/sick-leave  휴일-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hours-of-work-overtime-and-rest-days 공휴일 -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public-holidays-entitlement-and-pay   그럼 몸도 불편하신데 잘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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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7

사업/직장아파서 돌아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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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이당(sol1208) 201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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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1년째 싱가폴에서 일을 하였구요 . 얼마전에 어깨가 아파서 병원갔다왓는데 엑스레이 찍더니 경직이 많이됫고 일자목이 됬다구 하더라구요 근데 아직도 어깨랑 목쪽이 많이 아파서 여기는 병원비도 많이 비싸서 일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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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경우에서든 WP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은 회사에서 비행기 티켓을 구입해줘야 합니다. 비자 캔슬시에 비행기 티켓 번호 입력을 해야하거든요. 그리고 MOM의 비자 캔슬시에 비행기 티켓을 회사가 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http://www.mom.gov.sg/passes-and-permits/work-permit-for-foreign-worker/cancel-a-work-permit --- 2. Buy travel ticket for worker to go home. For non-Malaysians, ensure that the scheduled departure date is within 1 week after cancellation   MOM에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수의 나쁜 회사들이 어린 학생들이 잘 모른다고 비행기 티켓을 사줄수 없다고 우기기도 합니다. 그럴경우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잘 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mom 규정을 말하셔도 되고요.. ^^   2. 2년 계약으로 일하는 중에 2년 채우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다고 패널티를 이야기 하시는데.. 그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인 회사는 2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2년을 다 채울경우 보너스를 줬으면 줬지지 중간에 떠난다고 패널티를 내야 하는경우가 참 그렇네요. 보통 중간에 떠날때를 위하여 notice기간이 있지요 그만둔다고 말한 시점에 한달이나 두달 말하고 그만두는 notice가 있는데 그부분이 있느지 계약서 확인을 하시고 notice가 없다면 싱가폴 정부가 마련한 조항으로 이야기 해보십시요. 그리고 말도 안되는 패널티 이야기는 일단 MOM에 문의 하셔서 정확한 사항을 아신후에 HR과 이야기 하기 바랍니다. 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termination-of-employment/termination-with-notice If you and your employer did not previously agree on a notice period, the following applies: Length of service Notice period Less than 26 weeks 1 day 26 weeks to less than 2 years 1 week 2 years to less than 5 years 2 weeks 5 years and above 4 weeks Note: The notice period includes the day on which the notice is given     남의 나라와서 고생하는데 아프기 까지하면 완전 서럽죠 ㅠㅠ 잘 처리하시고 좋은 싱가폴 모습만 보시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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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목의 경우 자세교정하고 생활 습관으로도 많이 고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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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6

생활중고차 사고 싶은데 넘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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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딩ㅋ(tkddnr1715) 2016-03-10
추천수 : 0 조회수 : 9,023

안녕하세요, 돌지난 아기가 있어 병원이나 주말에 외출할때 자동차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검색을 통해 sgcarmart.com에서 보고 있는데 너무 생소한 용어가 많아서 했갈리네요... 우선 찾고 있는 차의 조건은 두가지 입니다. 1. 우선 2020년까지 운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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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폴 자동차 구입 결정하기가 쉽지않죠. 제가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알아본 바로는 신차는 구입후 10년까지는 매년내야하는 로드택스와 보험료를 제외하고는 추가부담이 없어요. 차값이 비싼이유가 OMV라고 불리는 차량 금액+COE라 불리는 10년(또는 5년)간 유효한 부담금+PARF라고 불리는 OMV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부담금+앞의 세가지 금액의 30%~40% 가량의 딜러 수익이죠. 여담으로 앞부분의 세가지 금액은 수긍할수있겠는데 새차를 구입할때 딜러 수익이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 차량구입이 망설여집니다. 만일 도중에 보험처리가 안되는 자동차사고로 폐차하게된다고 가정하면 COE와 PARF는 남은 기간에대해 돌려받을 수 있는데 차량 자체금액과 딜러수익부분은 완전히 날리는거라서요. 그리고 10년 이내에 차를 팔경우 PARF차량에 해당됩니다. 이런 차량을 구입하면 10년 만기가 되기 이전에 폐차를하면 MOV의 반값 정도를 되돌려받을 수 있기때문에 구입금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요. 만약 10년 이후에도 계속 유지를 한다면 10년 될때 COE를 갱신하게되고 그때부터 그 차량은 COE차량이 됩니다. 이런 차량을 구입하면 언제 폐차를 하든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남은 기간에 대한 COE금액뿐이지요. 가령 현재 COE시세가 45,000불이고 판매자가 향후 5년간 탈수있는 차를 40,000불에 판매한다면 40,000불속에는 MOV의 50%가량인 9,000불+5년간 COE값인 22,500불+PARF를 포기한 금액인 8,500불정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답변을 드리자면 1. COE차량을 구입하실거니까 COE Cars가 맞습니다. 2. New 5-yr COE는 막 5년 갱신한차량으로 지금부터 5년 즉 2021년까지 탈수있습니다. Till 201x는 그때까지 탈수 있다는뜻으로 이미 5년 COE갱신한지 몇년 지난 차네요. 3. Case-1) PARF차량인경우 10년 만기전 폐차시 OMV의 반값을 되돌려받습니다.     Case-2) COE차량인경우 이미 10년이 지난차량이라서 PARF는 0이됩니다.     공통) COE는 차량등록시 납부한 부담금으로 폐차시 남은기간만큼 돌려받아요              OMV는 차량 자체 금액으로 PARF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네요.              Depression은 매년사용기간에 따른 감가상각부분입니다. 구입금액에서 그냥 매년 소비되는 금액으로 구입시 편의를 위해 표기한것 뿐입니다. 4. 중고차는 2년에한번씩 차량검사를 받고 통과해야합니다. 검사비는 얼마 안하는데 불합격시 보수비용이 필요할 수있고요 그외에는 의무적으로 따로 들어갈돈은 없어요. 5. 중고차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down payment 0%를 내세우는 딜러도있으니 형편에 맞게 구입하세요. 중고차는 딜러들과의 싸움입니다. 좋은 중고차 고르는 방법을 잘 익혀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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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차량 구조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싱가포르 차량 구조 - OMV + PARF+관세 (Excise Duty, 20% of OMV) +COE + 부가적인 비용 + 딜러마진 으로 대략적으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OMV: 차량 수입 가격 +물류비용 PARF: OMV 가격에 따라서 2만불까지는 100%, 2만불이상이면 그 차액에 대해서 140% 3만불 이상이면 180%, 예: OMV가 34000이면 PARF는 20000+14000+7200이 되는 것입니다. 10년 COE 만기시 폐차할경우 해당 금액의 50%는 환급이 되십니다. (2013년에 법이 바뀐것으로 2013년 이전 차량에 대한 PARF는 100% 입니다.) COE:2주마다 발표가 되며 차량을 10년간 탈수 있는 허가증 관세 :OMV에 20% 부가적인 비용: , Inspection비용, 6개월 로드택스, 부가적인 차량 부속품 (차량마다 다르지만 오디오나 인테리어 시스템의 경우 세금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하여 싱가포르로 차량을 가지고 온후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딜러마진: 나머지 금액이 딜러마진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예: 소나타 2.0cc차량, OMV: 24300불의 차량, 현재 COE 47604 24300+26020+4860+47604+2000(대략적인 부가적인 비용) =104784불 현 매매가:123999불 차액이 딜러 마진으로 윗분이 말씀 드린 30-40프로 보단 딜러마진이 크진 않습니다.   현재 히딩크님께서 문희해주신 바는 새차가 아닌 중고차를 보시고 2020년까지 사용할 차를 보고 계시니 우선 적으로 는 3가지 선택이 있으실것 같습니다.   1) 2010년 이후의 차량 선택 2010년 이후의 차량이 COE가 2020년까지 가능하시기에 그 이후의 차량을 보셔야 합니다. 게시글에 나오는 COE나 PARF는 차량이 처음 나온 해당 연도의 COE와 PARF이며 중고차를 보실때 현재 COE가격은 해당 차량 가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현재 COE가 떨어졌다면 전체적인 매매가격에 영향을 줄수는 있겠지만 이미 포함된 COE나 PARF에는 영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2) 2년정도 남은 차량 2년을 타시고 2년후 또 2년 남으신 차량을 구매하시는 방법입니다. 3)말씀 하신대로 10년이 지난 COE차량을 구매하실 경우 많은 추천은 안드리지만 조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중고차량인 만큼 비용을 조금 아끼려다가 상태에 따라서 수리비용으로 몇배가 더 들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COE차량은 PARF 환급도 없으며 보험비용, 로드택스 비용이 매년 인상이 됩니다.   중고차를 보실때 우선적으로는 차량 상태가 중요하니 믿을만한 중고상에서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으시며 그다음에는 가격적인 면에서 같은 차량 동일 가격이라면 PARF가 높은 차가 좋으신것입니다. 가격은 딜러상에서 네고를 하시면 가능은 하십니다. 저는 렌트카영업으로 차량 매매를 하지는 않고 있지만 조금이나마 알고있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좋은 싱가포르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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