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 ~
Q

NO.1972

생활입싱 후 통장개설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토리언니(eunstyle81) 2019-03-04
추천수 : 0 조회수 : 1,916

안녕하세요 3월중순 입싱하는 사람입니다~ 입싱 후 EP 카드 받자마자 그 카드만 갖고 통장 계설이 가능할까요?  하우징은 4월초나 되야 구할수 있을거같고 그전에는 호텔에 머물 예정입니다. 헨드폰은 유심칩 사서 쓰는 식으로 사용 할 예정이구요~ 그리고 디파짓이 …

  • A

    통장개설에 대한 많은 답변이 여기 게시판에 있을 겁니다. 검색해서 찾아보시기를 조언드리고요. EP라면 조금 쉬울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회사 보장도 들어가고 월급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 집 우편물을 받아야할 일이 있어서, 집 주소(집계약 서류)가 있어야 했다는 기억이 납니다. 통장개설 해서 인텉넷 배잉까지 2~3주가 걸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전에는 시티통장 사용했습니다. 디파짓 적은 은행은 DBS였던 것 같습니다.      

  • A

    실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오라고 해서. 당시 집을 렌트했던 분(저는 룸렌트였구요)의 사인을 받아서 갔어요. 이 집 (주소)에 언제부터 살고있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으로 제가 대충 서류로 만들었구요. 집관련 서류확인은 대충했어요. 형식적으로 필요한 것 같은 느낌. DBS가 3000 불인가 가장 적은걸로 알고 있어요.     

  • A

    생각보다 쉬워요. 우선 EP 또는 IPA, 여권, Stamp Duty 또는 우편물을 가지고 은행가시면 되는데 시티은행은 Deposit 5,000SGD가 필요하고요, DBS 또는 POSB는 monthly average balance 3,000SGD 이하면 5SGD(Monthly) charged됩니다. 그냥 위에서 말씀드렸던 서류들고 은행가시면 10분이내에 개설 가능합니다.      

Q

NO.1971

생활혹시 싱가폴에서 보건직(사선사 물리치료사 등)근무 하…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o부동산새싹o(freedom0321) 2019-03-04
추천수 : 0 조회수 : 2,273

싱가폴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총 10번의 해외여행 중 9회가 싱가폴이고 다가오는4월도 싱가폴여행 계획 중 입니다. 요새 한국은 미세먼지 때문에 숨도 마음대느 못쉬는 상황이라 이대로는 안돼겄다 싶어서 남편과 싱가폴로의 이민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 A

    한국에서 딴 면허를 싱가폴에서 인정해주는지 먼저 알아보셔야 할것같은데요. 그리고 싱가폴에서 특히 병원에서 일하시려면 영어는 기본이고 중국어도 어느정도는 되어야 뽑아주지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영어 혹은 중국어를 구사하는 로컬일테니까요. 듣기로는 국립병원/대학병원에서는 토플점수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근무환경과 급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구인구직 사이트에 키워드를 방사선사, 물리치료사로 검색해보시면 급여수준은 가늠하실수 있을것 같네요.       

  • A

    제가 6년전쯤 북부 국립병원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방사선 샘이 한국분이었어요. 반가워서 인사를 했는데 그 병원에만 한국인 방사선샘이 4-5분 있다고 해서 놀랐지요. 당시 오신지 얼마 안됐다고 들은것 같아요. 실습생인것 같은 쥬니어들을 가르치면서 일하고 계셨어요.      

Q

NO.1965

부동산한국촌을 통해서 부동산거래를 하는식!! 급합니다 도와…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방구하고싶다(enterp) 2019-01-16
추천수 : 0 조회수 : 2,858

한국촌 부동산 란을 통해서 룸 렌트를 하려고하는데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감이 잡히지않습니다 단기로 을 구하는사람에게 적합하다고 들어서 찾아보게되었는데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럼 한국인분의 이름으로 집주인과 계약되어있는상태로 살…

  • A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매우 민간한 질문이라서 이 글에 대한 답변을 드려도 되는지 판단이 잘 안되네요. 제목에서 급하다고 하셨는데….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죠? 합법적인 방법으로 싱가포르 에이전트를 통해서 집을 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전대(sublet)는 싱가포르에서 불법입니다 (전대의 정의는 네이버 사전을 참고바람). 모든 법에는 예외 조항이 있듯, 싱가포르에서도 전대에 대해서 예외적인 조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작성자분이 찾고자 하는 경로로는 아무래도 전대일 가능성이 매우 (대부분) 큽니다. 법이 매우 강한 싱가포르에서 위법을 하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집 주인이 집을 세주는것은 합법이죠. 그런데 그 집을 소유한 기간 및 누가 소유주인가 따라서도 렌트 가능성 여부가 달라지며, 즉 규제가 있습니다. 집의 형태 및 소유주의 조건에 따라서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하니 에이전트를 통하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제가 집을 구할 때 확인하는 항목은 계약서 상의 집주인이 싱가포르 정부 산하 홈페이지(어디인지 기억은 안나네요)에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 현재 입주 가능한 인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입주 후에는 에이전트에게 입주 후 (stamp duty 완료 후) 제가 그 집의 기록에서 에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요청 (이것은 집주인 발급 가능) 한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인 집주인으로 된것을 확인하고 (한국인이 실제 구매한 콘도 또는 HDB) 그 집에 세입자로 들어간것을 싱가포르 정부에 보고하는 stamp duty를 하셔야 합니다. 전대와 관련해서 예외 항목을 제외하면, 합법적인 거주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Stamp duty는 우리 나라의 경우에 이사후에 동사무소 가서 주소 옮기죠? 전세나 월세 살 때 안옮기면 뒤에 거기 거주자로 인정안되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 처럼… 여기는 모든 거주지 변경시 정확한 기간은 기억 안나지만, Singpass로 로그인해서 변경해야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토대로 적은 답글이니 참고만 바랍니다.      

    1
  • A

    한국분이 집주인이 아니라면.....음....그냥 신뢰로 사는거죠머... 집주인이면 몰라도 아니면 계약서는 의미 없어 보입니다.  Tenant가 다른 사람에게 렌트를 줄 경우 콘도도 실제 집주인의 허락을 맡아야합니다.  HDB subletting 도 아래의 조건이 아니면 허락하지 않습니다.  With effect from 1 June 2015: You are not allowed to sublet your premises, except to related companies. Related companies refer to: Sub-tenant which is wholly-owned by the tenant/ licensee or vice versa Tenant/ licensee and sub-tenant are 100% owned by the same parent company Percentage shareholding relationship (not including common individual directors and shareholders) between the tenant/ licensee and the sub-tenant is at least 51% Tenants/ licensees with existing approved subletting to non-related companies or individuals may continue their subletting up till 31 December 2017. Thereafter, they will not be allowed to sublet anymore      

    1
Q

NO.1963

사업/직장EP비자 승인후!!

  • 답글 : 1
  • 댓글 : 5
답변완료
방구하고싶다(enterp) 2019-01-11
추천수 : 0 조회수 : 3,524

궁금해서 MOM에 조회해보았는데 승인이 되었습니다   아직 회사쪽에서는 따로 저한테 메일이 오지 않았고요 아마 승인되지마자 제가 바로 확인한것같아요.     준비도 할겸 미리 정보를 알고싶은데 이 다음단계에는 어떤 해야할것들, 절차들이있나요?      

  • A

    먼저 EP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회사 마다 진행되는 절차는 유사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가 작으면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할 부분이 많고, 회사가 일정 이상의 크기가 되면 회사내 부서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MOM에 1 회 방문만으로 모든것이 끝납니다. 아래 순서는 제가 비자를 발급 받은 순서이니 고용주(회사)가 하는 업무를 본인이 해야 되는 회사도 있으니 그 부분을 감안해서 참고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가족동반 비자 DP 신청시에도 동일합니다.    MOM에서 고용주에게 IPA 레터 원본을 송부 고용주가 IPA 레터 원본 또는 복사본(스캔본을 메일로 받아 인쇄)을 고용자에게 송부 입국시 IPA레터 및 여권 동시에 제출 및 화이트 카드 수령 (T4 자동화 기기 가지마세요) 고용주로 부터 IPA 레터 원본 수령하기 고용주에게 화이트 카드, 여권 사본, 주소, 연락처 등 고용주가 요청하는 자료 고용주에게 제출 고용주가 MOM에 서류 제출해서 약속잡고, 알려주는 약속 일정에 늦지않게 MOM에 가기 MOM 갈 때 서류는 IPA 레터 원본, 여권, 그리고 기억이...IPA 레터에 보면 상세히 적혀있습니다. MOM 다녀오시면 끝 MOM에서 비자 발급되면 고용주에게 보내고, 고용주가 카드 줍니다.      

    5 채택답변
Q

NO.1956

생활비자없이 싱가폴 생활

  • 답글 : 3
  • 댓글 : 5
답변진행중
헿(dory416) 2018-12-14
추천수 : 0 조회수 : 5,775

저는내년 2월말에 결혼해서 입싱할 예정입니다. 남편은 10년넘게 싱가폴에서 살고있고 취업을 한지 1년반 정도됐고 월급은 3200불 정도 됩니다. 남편은 올해 pr 신청을 했는데 얼마전에 pr이 안됐다고 하더라구요. 내년 3월쯤에 남편과 같이 pr신청을 다시…

  • A

    최근 PR발급이 까다로워 여간해서는 PR이 잘 발급되지 않고, 같은 조건하에 다시 PR신청해도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90일 관광비자를 가지고 한국을 왔다갔다하는것도, 요즘 이민국에서 심사가 까다로워져,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 입국거부될 확률도 큽니다. 한가지 방법으로는 학생비자 발급가능한 학교를 입학하여, 공부를 하시다가, 졸업후 현지에 취업하셔서 취업비자를 받으시는게 선택가능한 옵션중하나라고는 보여지는데, 다른 여러분들의 조언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2
  • A

    싱가폴 정부가 하고 있는 외국인 규제 중에 연봉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남편분이 최소 월급 SGD 6000이 넘기 전까진 합법적인 비자로 배우자/가족을 데려올 수는 없어요.... 관광비자로 오가는 것은 언젠가 입국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지출이 클꺼예요.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같이 살기 위해선 남편분이 영주권을 받는 방법 혹은 윗분 말씀처럼 님 스스로 비자를 받으셔야해요 학생비자/취업비자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론 PR 은 남편분만 신청가능합니다. 지금 님의 상황으로는 같이 신청이 안되요.  님께서 DP 라도 가지고 계셔야 같이 신청이 가능하고 님께선 남편분이 영주권자가 된다면 그때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격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가 한가지 깜빡한게 있어 수정했습니다. 제 외국인 친구 경험을 말씀드리면 관광비자로 빈번하게 싱가폴을 오갈 시 사립대학 학생비자조차 거절 된 사례가 있습니다. ICA  에서 와이프 입국 기록을 볼때 공부할 목적이 아닌 거주 혹 취업 목적을 위한 임시비자로 간주하고 거절했습니다. 결국 싱가폴을 떠라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관광비자는 분명 추후 비자 신청 문제소지가 되니 조심하세요 월급의 많고 적음으로 가족/배우자를 데려 오지 못하는게 한편으로는 치사하기도 슬프기도 하지만 그 최소금액이 아니라면 싱가폴에서 생활이 정말 힘듦니다...왜 최소 금액을 정한지 싱가폴 정부의 의도는 한편으로 이해는 됩니다... 3200으론 두분이서 싱가폴에 사시기 많이 부족하니 가장 최선은 님께서 취업하시는거고 잘되시길 바랄께요 취업준비를 알아보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2
  • A

    10년동안 살았고, 취업한지 1년이상 됬다는건 싱가폴에서 학교를 나왔을 것이고..but PR이 아니라는건 싱가폴에서 병역을 하지 않았다는 예기...  같은 조건의 말레이시안이면 PR이 쉽게 나왔겠지만, 한국인의 경우 지금 추세는 쉽지 않습니다.  윗분이 언급한 데로 연봉과 직업도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하신분이 대졸에  직업 경력자 라면, 한국촌을 통해 올라오는 한국회사에 취업을 하시는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지만, 대부분의 한국회사들도 비자 문제 때문에 PR 이나 Citizen 을 선호하죠... 여유가 되시면 Politechnic 에서 공부 하시소 졸업하시면, 취업도 잘되고, 나중에 PR 받는데도 Advantage 가 있습니다. 단, 한국촌 or 여러 Job site를  계속 눈팅하시면서 본인에 맞는 곳에 계속 Apply 를 하시길           

    1
Q

NO.1955

부동산Stamp Duty 꼭 내야하나요?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가자가자고우(ant0007s) 2018-12-11
추천수 : 0 조회수 : 3,696

이번에 을 새로 구하게 됐는데,   부동산 업자분께서 stamp duty를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 비용 꼭 부동산 업자 통해서 내야하나요?   본인이 직접 하면 혹시 더 싼가요? 어떤 법으로 낼 수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 A

    네 계약서류 관련해서 stamp duty는 꼭 내셔야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내구요, 가격은 법적으로 정해진 가격이라 의심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렌트기간의 렌트비의 0.4%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 렌트비가 1천불이 넘고 4년계약기간 이내일테니까요) 아래 링크 참조하시구요. https://www.iras.gov.sg/irashome/Other-Taxes/Stamp-Duty-for-Property/Working-out-your-Stamp-Duty/Renting-a-Property/ 보내고나면 original certificate of stamp duty를 보내줄겁니다. 거기 레퍼런스 번호들이 있는데요, 계약서가 잘 등록되었는지도 해당 레퍼번호로 조회가능합니다.          

  • A

    stamp duty 를 안낼경우, 1. 세금을 안내신거고... 2. Tenant 가 법적으로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TA가 invalid 로 간주됩니다.  막말로 낼 당장 집주인이 나가라고 혹은 디파짓 없다 해도 어디 하소연도 못하겠죠  아래 사이트에서 직접내셔도 되나 보통 편하게 housing agent 가 처리해주고 돈주는게 편해요 수수료도 안받아요 https://estamping.iras.gov.sg/WebForms/Home.aspx      

  • A

    본인이 직접 할수 있어요. IRAS 웹페이지 에서 직접 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