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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69
안녕하세요, 만 3살의 아이 그리고 와이프와 살고있습니다. 성식한 트랜스퍼 메이드를 구하고 있어 글 남깁니다. 혹시 있으시면 쪽지 부탁드립니다.
NO.568
안녕하세요. 제 친구네 집에 4년 있다가, 저희 집에 4년 근무한 메이드 트렌스퍼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 중학생이라, 딱히 메이드가 필요치 않아서 보내드리려고 하구요. 계약일이 11월29일인데 12월12일 전에까지 계약 해주시면 됩니다. 한국음식/한국말/영어 가능하…
안녕하세요?메이드 프랜스퍼 관심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아직 가능 할까요?
NO.567
안녕하세요. 트랜스퍼 메이드 구하고 있습니다.제가 일을 하게 되서 급하게 메이드를 구하고 있습니다. 가족: 부부+ 5살 남자아이.곧 만료 되시는분 중 괜찮으신 분 있으시면 연락 부탁 드립니다.연락처: 9660 6283감사합니다!
NO.566
일 잘하고, 성실한 메이드 어디없나요?
NO.565
메이드를 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트랜스퍼 가능한 헬퍼분 알고 계시면 소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O.564
집주인이랑 같이 살고있는데 어느날부터 침대에 눕기만하면 온몸이 가렵고 몸에 벌레가 기는것같은 느낌이 들어서 몇달내내 혼자 고생했습니다 도저히 못참겠어서 집주인한테 말했는데 집에 메이드가 제방 청소를 해줬지만 몇일 뒤 여전히 똑같더라구요 이불빨래도 2주에 한번씩 하고 매…
계약기간이랑 상관없이 집주인이랑 잘 상의하셔서 너가 보증금 돌려준다면, 이런 이유로 계약기간보다 일찍 나가고싶다고 얘기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말해도 한달뒤에 노스티 주는게 일반적이라 계약기간보다 1달 일찍 나가는 건 별 문제가 없을걸로 보여요. 에이전트를 끼고 계약하셨다면 이런 내용을 이미 에이전트한테 말씀하겠겠죠. 에이전트 없는 계약은 더 유연해서 상호 협의만 있으면 계약파기 가능하고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참지 마시고 더 일찍 집주인과 상의해보셨섰으면 더 좋았을 것같네요. 아이들이 시끄럽다는 것만으로도 계약파기를 할만큼 중대한 문제 인거 같네요. 벌레 문제는 베드버그인지는 모르겠으나 물린자국같은게 있으시면 잘 살펴보시구요. 이불을 햇볕에 말리세요. 벌레문제를 사용자의 탓으로 돌릴수도 있으니(전에는 이런일이 없었고 너가 더러워서 이렇게 됬다는 식으로...) 할 말을 잘 정리하셔서 잘 상의해보셔요.
NO.563
안녕하세요. 이번에 WP받고 싱가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MOM에서 찾아본 바로는 WP 소지자는 회사에서 housing 관련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들어가는 직장에서는 숙소는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해서 동의하는 계약서를…
쪽지확인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게 싱가폴정부가 이런걸 예상하고WP를 만든게 아닌데.. 보통 WP받는 직급의 월급들이 높지 않아서 회사에서 하우징관련 주도록 명시했어요 그런데 워낙 쿼타받기가 힘드니 상대적으로 WP를 줄수있는 한국인들이 월급이 높더라도 Wp를 주는 상황이 벌어진겁니다.. 싱가폴 룰에 따르면 하우징피 무조건WP소지자에게 줘야해요 아마 회사 월급이 나갈때 예를들어 월급이 1000불이면 거기에 100불 하우징피라든지 무슨 명목을 넣을꺼에요 아니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mom에 걸고 넘어지면 걸리는걸로도 알아요 얼마전 저희.회사에 그걸로 말했더니 HR이 mom에서 직접 확답받은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이 아닌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비자 발급일자가 어떻게 되시는 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싱가폴 정부에서 3월 5일에 한국발 전면 입국금지를 발표하고 나서 비자관련 처리가 느리다고 들어서요. 정작 회사는 되었는데 비자가 아직 안나오고 있어서 여쭙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3월 5일 이후에 승인이 나신건지 여부만이라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O.562
레이크사이드 쪽 초등 저학년 친구 지인의 부탁인데요. 한국에서 온지 얼마안된 초2 여자아이 친구를 찾아요. 엄마가 직장인인지라 거의 메이드랑 만 놀아서 같은 또래 여자친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네요. 케네디언 인터에 다니고 집도 학교옆 콘도구요, 쪽지로 연락처 …
쪽지 보냈습니다.
NO.561
트레스퍼한 메이드가 맘에 않들면 *에이젼트에서 데려옴* 다시 에이젼트에 보낼경우 며칠 안 에 보내야 하나요? 처음 아이 두번째 어이 에이젼트비가 다 나가니... 처음써봐서 너무 모르네요.. 처음에 일하던애는 7개월 만에 고향집에 그리워 하는 우울증이 있어 보냈습니다…
NO.560
안녕하세요? 7~8월 출산 예정인 집인데 지금까지 메이드 없이 살아왔던 지라 좀 미리 메이드를 구해서 같이 살며 적응하려고 미리 트랜스퍼 받으려고 합니다. 저희는 5월 이후~ 7월 전까지 기간이 좋지만, 트랜스퍼 시기는 얼마든지 상의 후 조정 가능합니다. …
NO.559
안녕하세요. 지금 집 구하는 중인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부부침실, 일하는 방 해서 최소 방 2개가 필요한데, 저희가 메이드도 고용할 예정입니다. 메이드까지 방을 줄 경우, 방이 3개가 되는데 렌트비가 너무 비싸져서요. 보통 floor plan보면 yard라고 되어있…
당연히 '방' 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을 주셔야 합니다. Yard 라고 되어 있는 곳도 그 곳에 메이드를 위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그런 reference 를 받으셨는지요?) 간혹 여기 로컬 사람들 보면 부엌 바닥이나 그냥 마루에 자리 깔고 생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식적으로....안되는 일이겠지요 ? 만일 메이드 고용을 계획하신다면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시고 모든 planning 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많은 경우 말씀하신 service yard에 위치한 작은 방을 줍니다. (service yard는 우리나라로 치면 다용도실 같은 공간이에요) 창고같이 생긴 작은 쪽방인데 여기는 베드룸 개수에 안 들어갑니다. 다른 분이 올리신 노동청 기준대로 안전하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이 가능한 개인공간 확보가 되는 공간을 주시면 됩니다. 싱가폴이 헬퍼가 워낙 흔해서 최신식도 잘 찾아보시면 헬퍼가 거주 가능한 공간을 작게 마련한 경우가 많아요.
메이드 고용하기전에 교육받는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정확히 방을 줘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마루같은 공간에 두면 불법입니다.
NO.558
안녕하세요. 메이드 고용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이번달에 싱가포르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고 가족은 아직 한국에 있습니다. 아기가 있다보니 메이드를 고용하려고 하는데, 에이전시에서 고용시에 소득 증빙 (income information,…
회사 인사팀에 문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에이전시에서 템플릿을 가지고 있어요.
NO.557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유학원을 통해 Student Visa로 2-3년 갈 예정인데 생활비를 벌려고 합니다.메이드는 가정부라는것을 알겠는데 트랜스퍼 메이드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네요.ㅠ.ㅠ학생비자로 파트타임처럼 아이 돌보미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유치원 선생님 경험…
쪽지드릴께요.
NO.556
혹시 있으시면 어떠셨는지 공유부탁드립니다..^^
NO.555
싱가폴에서는 파트타임 메이드는 완전 불법인가요? 아니면 고용이 가능한가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쪽지드렸습니다
NO.554
안녕하세요, 9월 말경 출산예정인 예비맘 입니다. 출산은 한국에서 하고 11월경 돌아올 계획인데, 상주 메이드 알아보고 있어요. 메이드고용 자체가 처음이여서 ,, 어떤 메이드를 고용해야 할지도 너무 걱정되고 고민이 되네요. 혹시 좋은 메이드 트랜스퍼나 에이전시 있…
동네 가까운 에이전트 업체 3~4 곳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멀리 있는 업체 추천 받더라도 인터뷰 보라 계약하랴 너무 멀어서 가기가 힘들더군요.
NO.553
안녕하세요, EP홀더인데 영주권 신청시 비자만료일이 6개월이 남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이 안되나요? 내년 1월 만료라 올해 12월쯤 연장이 들어가는데 미리 신청하고 싶은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한가지 더 메이드에 관련해서는, 시간제 메이드는 불법인가요? 09시~17시…
EP가 내년 1월 만료면 만료 6개월전 부터 EP연장가능합니다. 전 EP 시절 만료 6개월 전으로 다가오면 그냥 연장했습니다. 남은 기간은 새로운 EP 기간에 그대로 추가됩니다. 굳이 나중에 할 이유가 없는거죠. EP 를 연장하면 ICA에도 EP/DP 등 문서를 다 다시 제출해야해요.... 그래서 EP 를 지금 혹 다음달에 연장하고 영주권하심을 추천합니다.
시간제 메이드는 불법은 아닐텐데, 문제는 시간제로 제공하는 업체를 찾기가 어려울 거에요. 부킷티마 플라자에 메이드 소개소가 많길래 몇 군데 가봤는데 시간제는 없더라구요. 구글 검색해보면 많이 나와요 가본 업체들도 여러 지점이 있더라구요.
예전하고 달라진건지는 모르겠지먄, 동일한 경우라 공유합니다. PR신청하고 나서 EP/DP가 연장되어 관련서류를 메일로 보내니, 아래와 같은 답장이 왔습니다. 이후에 PR도 Approve 되었습니다.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NO.552
임신 중인데 아이 낳게 되면 상주 헬퍼가 필요 할 것 같아서 알아보는 중입니다. 최근에 올라온 글중에 에이전시가 메이드와 짜고 메이드를 빼내간다거나 분쟁이 있을 시 메이드편에 서서 고용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경험해본 메이드…
네, 그런 경우에 속하는데요. 메이드가 트렌스퍼를 반복하는 경우로서 에이전트는 수수료를 챙기고, 메이드에게는 부과되는 페널티 없이 고용주가 수수료 및 allowance를 지속해서 지불한 경우에요. 뷰티월드의 난* 에이전트(N....Y...)에서 두 차례 그런 좋지 않은 경험이 잆어서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NO.551
14개월 함께 지낸 메이드가 1년 넘으니 너무 느슨해지더나 슬슬 문제가 생겨서 바꿀려고 하는데, 이 메이드가 전에 제가 썼던 에이전시로 안돌아가고 다른 에이전시로 가겠다고 하네요. 가능 한건가요?? 저는 그럼 그냥 새 에이전시에 데려다 주고 비자 캔슬하면 끝인건가요…
NO.550
착하고 부지런한 메이드구합니다. 귀국하시거나 트렌스퍼 하실분 연락주세요 93889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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