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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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350

기타에이전시없이 싱가폴로 입국합니다.

  • 답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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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dal(dkdalal) 2017-03-28
추천수 : 0 조회수 : 3,768

일단 여행겸 관광비자로 체류하고 현지에서 일자리를 알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귀국행티켓을 한달 후(변경 가능한 유효기간 1년짜리로)로 끊었습니다. 그런데 검색해보니 요즘 싱가폴에 한국인 여성 입국거절이 빈번하다고 하고, 한달이나 체류한다고 하면 이것저것 많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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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에이전시 없이 와서 직장잡았어요. 쪽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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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1. 입국시 주소를 콘도로 하셔도 크게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그동안 싱가폴에 놀러왔단 친구들이 저희 집주소로 입국카드를 작성하여도 별다른 문제없이 들어왔습니다. 2. 리턴트립의 기간에 맞게 입국카드를 작성하시는 경우 30일짜리 도장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처음오실때 1년 유효티켓으로 3개월 뒤에 돌아가는 티켓을 구매하여 문제없이 입국하시는걸 많이 봤습니다. 다만 처음 도장의 유효기간 만료 이후 체류기간을 연장하실때 문제가 생길수도 있구요. 확실하게 이렇다저렇다 말씀드릴수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의심스러운 행동만 하지않는다면 입국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발생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여기 살면서 현지에이전트가 마음에 안들어서 집을 보러갔다가 취소하고 그랬던적이 많은데 능력이 좋으신건지 운이 좋으신건지 계약이 잘 되신건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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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저도 리턴티켓 없이 싱가폴가서 3개월 지내고 말레이시아 국경 넘어가서 비자 연장하려고했지만 입국심사때 좋게 보지 않아서 1주일만 연장해줬습니다. 결국에는 취직이 됐지만, 입싱해서 취직한다는건 쉽지 않은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혹시 입싱해서 취직하시려는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쪽지 보내주세요!      

Q

NO.349

기타비자에 관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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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ude(senarea) 2017-02-03
추천수 : 0 조회수 : 1,995

제가 워크퍼밋이 4월27일까지구요 담주인 5월에 한국으로 갑니다. 회사에서는 귀국티켓을 줄거구요. 그런데 제가 집 계약이 6월까지라 5월말 까지는 싱가포르에 있고 싶은데 비자 연장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회사에 티켓을 5월말로도 받을수 있을까요?     

  • A

    회사에서 귀국티켓을 구매 해 주는 이유가, 비자캔슬시 싱가폴에서 나갈 날짜를 입력하기 때문입니다. 귀국날짜는 캔슬일로부터 최대 일주일 이며, 해당 날에 귀국하지않고 싱가폴에 머물게 될 경우 불법체류자가 되는것이며, 벌금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 A

    노동법상 WP 비자취소 시, 해당직원은 만 7일이내에 출국해야하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도 5월말 비행기표를 끊어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꼭 5월 말까지 여기서 지내셔야 한다면 가까운 다른나라 다녀오면서 관광비자로 재 입국 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A

    워크퍼밋이 4월 27일까지라는 말씀은 워크퍼밋 만료날짜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면 리자인 레터상의 퇴사예정일인가요?? 워크퍼밋의 만료일 이라면 만료 날짜의 7일을 넘기기 전에 회사에서 연장을 신청해야하구요. . 퇴사예정일이라면 퇴사일을 늦추시는 방법이 있을것 같네요. 워킹비자는 전적으로 고용주에 의해 컨트롤 되기때문에 퇴사를 하시게 되면 회사에서는 7일 이내에 wp를 취소해야하구요. 위에분이 말씀하신것 처럼 WP가 취소되면 일주일 내로 싱가폴을 떠나거나 다른 비자로 바꾸셔야합니다. 다른 워킹비자나 사업비자로 바꾸지 않는한 자동으로 관광비자로 바뀌는게 아니라서 반드시 출입국을 통해 화이트카드에 기간이 유효한 도장을 받으셔서 다음출국때까지 소지하셔야되구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Unpaid Leave로 월급없이 고용계약을 5월 말까지 유지해준다면 그기간동안 WP를 소지하신채로 싱가폴에 체류가가능하시구여 2달까지 캔슬을 안하고 유지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회사에 곤란한 일이 생겨 그러니 5월말까지 체류할수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잘 네고해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비자를 변경하기위해 Special Pass가 만료되기전에 싱가폴을 나가셨다가 여권에 도장을 새로 받아 관광비자로 들어오셔서 한달을 지내다가시면 될것 같네요. 하지만 이경우라면 회사에서 5월말의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럼 퇴사준비 잘하세요.      

Q

NO.348

기타관광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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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싱하곱(zxzx1306) 2016-12-15
추천수 : 0 조회수 : 2,178

1월31일날 출국해서 4월초에 귀국할예정이에요!  일주일간은 호텔에서 머물다가 친구집에서 지낼생각인데 ! 한 60일정도 머무르는거에대해 크게 문제가 있을까요?! 보통 비자없이 90일 체류가 가능하다고하던데...!      

  • A

    싱가포르에 관광혹은 단순업무로 입국하는 한국 여권소지자는 90일동안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입국 심사시 입국하실때 작성하신 화이트 카드의 반쪽에 체류기간이 찍힌 도장을 확인하시고 해당기간만큼 체류하시는데는 아무문제 앖을것 같다고 예상해봅니다. 보통 90일을 찍어주는데 입국심사관에따라서는 30일이나 60일을 받은사람도 있다고하네요. 일반적으로는 체류 예정기간과 묵는 숙소를 보고 그냥 도장을 찍어주지만 입국하는 외국인의 행동이 수상하거나 미심쩍은 경우 입국심사관에 따라서는 돌아가는 티켓을 보여달라고하거나 기타 이것저것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시더라도 당황하셔서 더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지마시고 그냥 친지방문 목적으로 관광왔다고 말씀하시면 되구요. 화이트카드 반쪽은 출국하실때 내셔야하니 버리지 마시구요 체류예정일 보다 짧은 기간의 도장을 받으셨다면 ICA에 문의하셔서 체류기간을 연장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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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리턴 티켓과 그 기간만큼의 체류 할 호텔 예약표&여행 자금이 있다면 체류 기간 길게 적으셔도 그냥 통과 하실 겁니다. 하지만 위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무턱대고 체류기간 길게, 리턴티켓 한참 뒤로 끊어 오시면 입국 심사 까다롭고 어쩌면 입국 거부 당하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 예전에 싱가포르에 방문 하셨던 적이 있으시면 거부 확률 올라갑니다.싱가포르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입니다. 복불복이죠. 운이 작용 합니다. 요즘 특히 한국 젊은 사람들이 입국 거부를 당하거나 입국 심사를 까다롭게 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국에서도 알기 때문에 싱 체류 비자가 없는 사람이 편도만 끊어 출국 하려고 하면 한국에서도 리턴 티켓을 사야 출국 시켜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글을 읽어 보니 친구분 댁에서 장기 체류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친구분이 렌트한 방에서 사시고 그걸 이미그레이션에 얘기 하신다면 그것 또한 이미그레이션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잘 들어오셔서 몇 달 계시다 가시면 다음번 싱에 오시는건 취업비자 같은 장기 비자를 받고 들어오지 않으시는 이상 입국 가능 확률이 이번보다 확 줄어들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어디까지나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선에 내용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편법이 있지만 그 방법을 써서 60일에서 90일 체류 비자 도장이 아닌 30일 받으시고 제가 원망을 들을 까봐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국촌 게시판에 검색해 보시면 비슷한 질문과 편법이 담겨있는 답변이 많으니 직접 찾아보시고 결정 하세요.     

  • A

    저번에도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일하려고 한다고 글올렸던 사람같은데   같은 한국인들 인식 나쁘게 하지마시고   그냥 정상비자취득 후 입국하세요   안그래도 요즘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불법으로 술집에서 일하는 호빠선수새끼들이랑   창녀들 때문에 한국인들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는데   본인 배채울려고 엄한사람들 피해주는행동은 하지 맙시다   그리고 입국심사대에서 친구네집에 머물꺼라고 하면 입국심사관 중 몇몇사람들은   친구번호 물어보고 전화도 해보는사람 많아요   60일이내 직장 못구해서 줏어들은말로 조호바루 갔다 오면 된다라고해서 갔다가   추방당하는사람들도 많으니   왠만하면 정식으로 일자리구해서 인터뷰보고 퍼밋레터받고 정식비자 취득받으세요   싱가폴이 한국처럼 만만하지 않아서 거리불신검문도 많고 집요해서   의심가는사람 정해놓고 몇날몇일 몰래 사진찍어서 충분한 증거 확보한후에   벌금 이빠이 떄린다는거 잊지마시고   외국인이라고 벌금 안받고 그런거 없어요 여기는 미국 할애비가 와도   태형 떄릴꺼 다 떄리는나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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