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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02

부동산룸렌트 계약해지 시 청구된 비용이 일반적인 건지 궁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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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모(zoee)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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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이슈가 있는데요. 구두로는 6개월 계약을 했는데 에이전시에서 1년이 최소라고 거짓말쳐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6개월이 다되가 이사기고 싶다고 하니 디파짓은 돌려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에이전시 아저씨가 1년 짜린데 6개월만 살았으니까 에이전시 비용으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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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말씀드리면... 1년이 최소 계약기간이다 라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6개월도 가능하고, 이제는 3개월도 가능하지만 모든 것은... 집주인의 요구에 달려있습니다. 계약서를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1년중 6개월을 사셨으니 디파짓은 돌려주는게 맞고, 에이전시 비용도 50%정도를 요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잠모님께서 다른 테넌트를 구해서 계약을 넘겨주거나 한다면 그 비용도 내지 않으셔도 되겠지만요. 말씀드린 것은 전부 일반적인 상황이고 자세한 것은 계약서를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비슷하지만, 에이전시 마다 약간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두번째 이슈는.... 1cm 눌렸는데.. 배상하라고 하던가요? ;;;; 별거 아니라면 잘 말씀드려보세요. 아니면 한 2~30불 정도 주면 어떻겠냐고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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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100

사업/직장노티스가 긴 경우, 어떻게 이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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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적응아자(joeseungmo1)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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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1년 이하로 일한 초보 직딩입니다. 어떻게 어어어하다보니, 노티스가 4개월이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 4개월에 해당하는 월급을 물어야 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에 입싱해서 뭐가뭔지 몰라서 싸인을 했는데, 이런 경우가 간혹 있지만... 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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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글 링크 걸어두신것 같네요. 글을 저렇게 올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한분도 계실것 같아 후일담을 조금 적어봅니다. . 우선 저도 처음 저렇게 일을 겪고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처음에 싱가폴에와서 첫회사에서 좀 오래다닐생각으로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많은 이직제의가 왔었고 그사이 정말 매력적인 이직제의가 와서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이직을 하면서 좀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우선 생각하고 계시는 3번의 내용들은 전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보입니다. 비자가 나온 회사이외의 회사에서 일하는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만약 그약속을 지키시려면 새회사에 그부분을 명시하고 일정기간만큼 이전회사에서 일을 해준다는 내용을 계약하셔서 이전회사가 현재회사의 고객사가되어 파견나가는 조건이 되어야 현지 외국인 근로 관련 규정을 만족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나머지는 스스로 인지하고 계신것 같네요 . 1번2번의 경우 이직이 절실하시다면 4개월 노티스를 주고 지금부터 구직을 시작하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취업이 안되는 경우를 염려하고 계시듯 노티스가 끝난 시점에 취업이 안되서 회사에 다시 잘얘기해서 다시 다니게된 케이스도 봤구요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잘리든 사직을하든 노티스는 따라가는 거라 퇴사확정시점부터 4개월은 일을 하셔야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 기간만큼 돈으로 물어주셔야하구요. 제경우 이직을 생각하지 않고 회사를 다니던때에 매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던 회사라 저는 급여를 물어주고 퇴사를 했습니다. 돈을 물어주고도 비자취소를 안해줘서 재판까지 했었지만 덕분에 많이 배웠네요. 처음 급여가 상당히 낮았던 터라 그냥 물어주고 결과적으로 새회사에서 그전의 두배이상되는 급여를 제시했기때문에 뒤돌아볼것도 없이 옮겼네요^^ 그외에 약간의 보너스를 받았었습니다.^^ .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같이 입사했던 중국계말레이(PR소지자) 친구랑 서로 급여를 공개할정도로 친해졌었는데 물어보니 제가 그만둿던 그해엔 일년이 꽉차지 않아 보너스를 안주었고, 올해 급여인상도 없었고, 회사이익이 안좋아져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보너스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친구는 계약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전회사에서 내국인 외국인 안가리고 좀 많이 친구를 사겼었는데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했던 친구들도 급여를 많이 인상해주지는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때 옮긴건 정말 신의 한수였던것 같습니다. 현재 다니시는 회사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제경우는 온통 거짓말 뿐인 사기꾼 가족이라^^ 직원들에게도 사기를 치고 고객들에게도 협력사에도 사기를 쳐서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 하는 회사였습니다^^ 동종 업계에서 유사한 사례가 생겨서 회사가 책임진 일이 생기면 직원들에게 서큘러를 돌려서 직원이 책임지는 내용으로 서명하게 하는 회사였구요^^ 아마 제가 그만두고도 새로 조인하는 친구들은 계약서가 좀더 바꼈을 겁니다^^ 노티스기간과 관련해서는 괜찮은 회사들 중에서도 노티스가 긴경우를 몇번봤는데 노티스를 더 길게 만들고 싶을 정도로 그만두기 싫은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 무엇보다 현재회사는 계약기간이 없는 Permanent한 고용계약이라 비자문제만 없다면 계속 다닐수 있고, 업계평균보다 높은 급여에 기타 베네핏이 그전회사랑 비교가 안될만큼 좋습니다. 이직을 하려고 동종업계의 공고를 찾아봐도 현재조건이랑 비슷하거나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 당시 저와비슷한 사례들을 찾다가 정말 다양한 사례를 많이 찾았었습니다^^ 현재 회사를 그만두고 새회사를 가시더라도 현재회사보다 안좋은 회사가 되지말란 법도없으니 이직하실때 잘 준비하시구요. . 더 궁금한점 쪽지 주셔도 되니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프로그래머라 하시니 분야가 어느쪽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부업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여^^ ㅎㅎㅎ 취업이 안되는 경우 비자가 가능한 학원을 다니는걸 고려하고 계시는데 세큐리티본딩 금액이 상당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참고해서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두서없이 몇자 적어봤습니다. 좋은 결과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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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094

생활에어콘 케미컬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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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hh(baek9900)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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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콘 케미컬 청소 문의드리고 싶은데 4대 케미컬+실외기까지하면 거의 800불 소요되는데 이럴경우 주로 주인이 지불하나요 세입자 지불인가요? 계약서는 1년에 4전 에어콘관리가 세입자 책임이라는 것과 150불이상수리비는 주인이 지불한다 이런내역 밖에 없고 케미컬 내용은 …

  • A

    케미컬청소는 세입자 부담이에요 집주인이 150이상 나오는거에대한 지불은 수리일뿐이지 케미컬 및 청소등등은 입주자 본인부담입니다      

  • A

    집주인마다 다른 거 같습니다. 저흰 에어컨 점검할때 컴플레인하면 에어컨관리해주시는 분이 주인께 직접 컨택 설명해서 허락받고 케미컬해줍니다. 그런다음 주인이 에어컨 잘 되냐고 저희에게 확인문자오고 그런다음 주인이 페이하는 것으로 합니다. 금액이 크니 에어컨 관리하시는 분께 집주인에게 케미컬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해보세 요.      

  • A

    예전에도 몇번 적었던 내용같은 데 모든 건 계약서에 따르는 거랍니다.  싱가폴은 다양한 나라에서 오기때문에 집이나 교육 직장문화등 서로 다른 상황에서 오죠.  따라서 몇번이고 적은 것처럼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위해서 처음부터 꼼꼼하게 하나 하나 계약서에 다 집어넣어야 합니다. 다른 분들도 참고하시라고 Detail하게 적어봅니다:  기본적으로 에어콘 Maintenance관련 계약기간동안 3개월마다 정기유지보수를 (집주인이든 테넌트등) 해야 하고, 만일 케미컬클리닝이 필요한 경우 특정하게 계약서에 언급되어지 있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수리유지비용 120$ , 150$, or 200$등 (정하기 나름)을 넘어가는 부분을 집주인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난 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Deposi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예) 일본사람들의 경우 에어콘의 경우 3개월마다 Regular Maintenace inlcluding Chemical cleaning ( if necessary) by monthly rental fee  이런 식으로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죠. 그럼 계약기간 에어콘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집주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이런 경우 렌트비가 추가되겠지만. 이런 경우가 가장 깔끔하게 끝나죠 렌트기간동안 에어콘관리를 집주인이 지정한 서비스업체가 서비스한 거니 렌트계약기간이 끝나고 2주동안 집주인의 Inspection Period동안도 에어콘관련한 문제는 없겠죠/   한국사람들의 경우 에어콘서비스를 일반적으로 임대시에 3개월마다 정기서비스를 받는다고 계약서에 넣지만, 보통 케미컬클리닝의 경우는 넣지를 않죠. 하지만 서비스를 받다보면(특히 비용이 저렴하다고 하는 그런 에어콘업체들은 당연히? 속속들이 청소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부분만 간단하게 하겠죠) 그럼 고온다습한 열대기후에 당연히? 에어콘안쪽으로 먼지가 계속 끼게 되고 습기등 엉겨붙어서 전기도 더 많이들고 시원한 바람이 막혀서 나오지 않게 되는 데 그럼 케미컬청소가 필요하게 되는 데 돈을 아낀다고? 혹은 집주인에게 말하기 부담된다고? 아님 그냥 참지하고 대충넣어가는 경우가 많은 데 이런 경우 막상 문제가 될때는 2년 임대계약이 끝나고 난뒤 2주동안 집주인 Inspection Period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Deposit에서 케미컬청소비용이 차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냐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쓰든 다음 테넌트를 위해서든 찌든 떄 청소 즉 케미컬클리닝을 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발생이 되므로 Deposit에서 차감을 하게 되고 심한 경우 에어콘을 새로바꿔야 하는 그런 케이스까지 발생하죠. 이런 경우 small court등에 가도 간단히 집주인의 손을 들어주고 추가발생되는 모든비용역시 덤탱이? 쓰죠..  절대로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에이 설마 에이 이정도가지고 에이 그럴수도있지 걍 그렇게 사용해등등 그런 한국식마인드는 한국에서? 통하는 거지 해외에서는 특히 싱가폴처럼 다양한 관습과 문화적배경을 가진 싱가폴에서는 모든 게 계약 그 이상도 그이하도 없답니다.  이건 모든 문제에서 해당되니 철저하게 하나 하나 계약시에 꼼꼼하게 가구와 전기제품등은 물론이고 바닥 전등 화장실타일 변기등등 일일히 다 체크해야 하고 계약기간이 시작 후 One Month Notice 기간동안 살면서 철저하게 살펴보고 집주인에게 Notice를 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 특히 계약기간이 끝나고 난뒤 손해를 최소화 할수 있답니다.  예전에 같은 Law Firm에서 근무한적있는 캐러비안이라는 콘도에 살았던 프랑스인 동료가 있었는 데 자기는 출장을 자주다니고 해서 가족들도 프랑스에 있어서 에어콘을 많이 사용안했는 데 계약기간이 끝나고 Deposit을 에어콘 6대 케미컬클리닝 비용을 차감하고 줘서 화가 난다고 그러더군요.  그때 주변사람들이 싱가폴은 고온다습해서 그렇다고 계약기간동안 했어야지하고 충고한 적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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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91

교육UWCSEA-EAST의 학비를 환불 받지 못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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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하하하m(takchoi)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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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교에서 UWCSAE-EAST(이하 “UWC”)로 옮기고자 작년 하반기에 지원하여 올해 초 시험을 본 후 UWC로부터 3월 6일 입학허가서를 받았습니다. 4월 6일 계약서에 날인 하고 동월 10일 총 금액 SGD18,100-을 UWC로 입금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

  • A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상식선에서 위의 내용을 읽어본 후 판단하건데, 소액 재판으로 가더라도 님께서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없어 보입니다. 학교에서 말을 한 대로,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계약서 상에는 "These fees will be forfeited to the college if the acceptance is cancelled, for whatever reasoon." 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학교로부터 이 돈을 돌려 받으실려면 입학 허가/계약서에 해외 이주로 인한 경우, 환불을 해 준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구요, 그렇지 않으면 승산이 없지요.  학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위의 조항대로 안 따르고 님께 환불을 해 줄 경우, 선례를 남기게 되어 굉장히 많은 수의 아이들이 여러 학교에 등록을 걸어 놓고, 학기 시작 바로 전에 한 학교로 정해서 환불을 받는 등 다양한 편법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절대 안 해 주려고 할 거에요.  제 생각에는 그냥 인생 경험 했다 생각하시고, 빠르게 포기하시는 편이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얘네가 이런 거 한 두 번 하는 케이스도 아닐 것 같고, 만약에 환불 의사가 있었으면 이미 해 줬을 것 같네요.       

  • A

    이런 말씀 드리기에 죄송스러우나   저는 환불을 요구하는 것 조차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분명 계약서 싸인하실때 환불이 안된다는걸 확인하시고 인지하고 싸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 환불을 받아야 된다고 하시는거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는 겁니다   계약서는 계약서입니다   혹시나 모르는 마음에 환불을 받을 루트가 있을까 싶어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계시다면은    윗분 말대로 깔끔히 포기하고 시간낭비 안하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손님이 많은 고급레스토랑에 몇달전부터 예약을 했다가 당일날 못가겠다고 취소하는거랑 뭐가 다를까요?)          

Q

NO.1089

생활콘도 디파짓관련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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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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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er(plannerlee) 2017-05-03
추천수 : 1 조회수 : 3,340

안녕하세요 항상 이곳에서 도움만 받고 사는 싱생활 5년차 주부입니다. 제가 일때문에 이곳에서 일하다가 올해 6월말에 귀국을 결심하게 되어서 3주전 집주인에게 해지통보를 하였는데 계약서상 당연히 페널티없이 해지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회사로부터해고가아닌 자발적 …

  • A

    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조항 그대로 따르시면 될거구요, 렌트는 계속 내야 나중에 스몰코트 가셔서도 문제가 덜생길듯 합니다. 저라면 이메일로 주인과 communication 해서 증거를 꼭 남겨 놓을거구요. 잘 해결 되시길...     

  • A

    렌트비를 안내시면 경찰대동 당장 쫒겨날수있는게 일반적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을겁니다.윗분말씀처럼 렌트비는 내셔야 스몰클레임에서 유리하시구요. 미국법과 많이 다르죠. 변호사라도 렌트관련 일을 안해보셨다면 정확하지 않을수도 있어요. 스몰코트에 계약서 들고가서 물어보셔도 대강 알려주는것 같아요. 일단렌트비는 내시고 흥분하시지말고 차분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 A

      1.T/A의 Diplomatic clause를 Eexercise를 하는 경우 인가요?  2. Diplomatic clause에 상관없이  떠나시는 그런 경우인가요? (예) 2년계약이면 14개월을 살고 난뒤 2달 Notice를 주는 경우등 정하기 나름) 위의 경우를 즉 T/A상의 diplomatic clause를 충족하는 경우인데 황당억지를 부린다면 당연히? 스몰코트부터 Appeal을 해야 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말이되죠    그리고 다른 분들도 참고하세요. 저런 케이스들의 이면을 보면 싱가폴$가 계속 가치하락하는 것처럼  오차드가보면 쉽게 알수있는 것처럼 싱가폴경제는 갈수록 최악으로 가기떄문이죠. (점점 일자리가 없어서 wp sp신청자들 갈수록 잘 안받아줄겁니다) 더큰 문제는 향후에도 싱가폴은 경제성장동력이 상실된 심각한 상황.   결론적으로 로컬집주인들은 엄청 악랄?하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할 건 분명한 팩트 처음 계약시에 조항하나하나 철저하게 하거나  가급적 콘도를 여러채를 소유한 로컬 (PR /Citizen)이나 외국인이 소유한 콘도를 (일반적인 콘도전체)렌트 하면  훨씬 낫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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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87

사업/직장이 경우 현실적으로 회사에 집값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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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라훌라훌라(htht1818) 2017-04-24
추천수 : 0 조회수 : 3,839

우선 긴 글을 읽어주시는 점에 대해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한국촌에 비자 관련하여 몇번 글을 올렸었고 답변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월 중순 경 싱가폴 회사에 합격을 했었고 계약서까지 쓰고 EP 어플라이 하는 폼도 써서 회사에 전달…

  • A

    매우 황당한 경우이네요. 요즘 싱가폴에서 외국인 고용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일단 회사에 이렇게 된 것에대한 보상조치가 필요하다 하고 강력히 주장하는 메일을 쓰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의 반응은 물론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나올것입니다. 그러면 님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하나하나 적어서 다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만약 받아들여 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는것이 님을 위해서도 그 회사를 위해서도 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3 채택답변
  • A

    조금이라도 그 회사에 들어가실 생각이 있으시고 기다리실 의향이 정말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메일 보내실때 신중하시라고 조언 드리고 싶네요. 제말이 아무말도 하지 말라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받아 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될수있겠금 할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을것 같네요.. 기분 상하면 될것도 안되는것이 세상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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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086

사업/직장비자 패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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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ling rach(aaron789) 2017-04-16
추천수 : 0 조회수 : 1,958

안녕하세요? 회사와 계약서를 쓰고 비자 승인된 상태에서 입국을 했습니다. 며칠 일을 하면서 느낀점이 처음 면접 볼 당시 일과는 많이 달라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현재 mom에는 안가고 계약서와 승인만 난 상태입니다. 계약서상에 그만 두면 비자 대행비 800불을 내야 한…

  • A

    1)대행비는 주겠다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으니 당연히 주는게 맞구요. 2) 차비는 회사에서 준다고 하였으니 주겠네요. 일당은 일을 시작 하셨다면 계약서에 적힌 월기본급에서 일한 날수만큼 프로레이트하여 줄것같구요. 추후에 분쟁이 발생하여 계약서 이외에 돈을 더 요구하거나 한다면 일단 돈을 주지는 마시고 MOM서비스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럼 마무리잘하시고 무사히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 A

    애매모호한 상황 아닌가요? 현재 비자 승인이란 말은 아직 mom에 가지 않으셨다고 하시니 IPA만을 받으신것 같은데 원칙상 IPA로만은 근무를 시작 할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더 누군가가 답변달아 주시기를) 그런 상황에서 기업이나 글쓴이 본인이나 정확한 절차 없이 근무를 시작하신것인데 분쟁으로 갈시 작성한 계약서가 효력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정말 도덕적으로만 본다면 800불을 물어주시고 차비와 일한 일수에 대한 일당을 받아 두분이서 깨끗하게 정리하는게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mom에 상담 할 경우 IPA로만 근무를 한것을 문제삼지 않을가 걱정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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