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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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0389

생활한국갔다가 싱돌아왔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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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tea(dhyana76)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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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입니다. 두살아이 치과치료로 한국에 다녀오려고 알아보니 한국에선 격리마치고 다니는거 문제가 없는데 다시 8월말에 싱가폴 돌아와서 저만 SHN -집에서 격리는 하는줄 알았는데 가족- 싱가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같이2주간 격리해야하고, 남편도 같이2주간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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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H 홈페이지 아래 링크 H. [Updated 20 Jul] Border Measures and Changes to Stay-Home Notice RequirementsSection VI: SHN Accommodation  Q3를 참조하세요~ 명확하네요https://www.moh.gov.sg/covid-19/faqs  Detect languageAfrikaansAlbanianAmharicArabicArmenianAzerbaijaniBasqueBelarusianBengaliBosnianBulgarianCatalanCebuanoChichewaChinese (Simplified)Chinese (Traditional)CorsicanCroatianCzechDanishDutchEnglishEsperantoEstonianFilipinoFinnishFrenchFrisianGalicianGeorgianGermanGreekGujaratiHaitian CreoleHausaHawaiianHebrewHindiHmongHungarianIcelandicIgboIndonesianIrishItalianJapaneseJavaneseKannadaKazakhKhmerKoreanKurdishKyrgyzLaoLatinLatvianLithuanianLuxembourgishMacedonianMalagasyMalayMalayalamMalteseMaoriMarathiMongolianMyanmar (Burmese)NepaliNorwegianPashtoPersianPolishPortuguesePunjabiRomanianRussianSamoanScots GaelicSerbianSesothoShonaSindhiSinhalaSlovakSlovenianSomaliSpanishSundaneseSwahiliSwedishTajikTamilTeluguThaiTurkishUkrainianUrduUzbekVietnameseWelshXhosaYiddishYorubaZuluAfrikaansAlbanianAmharicArabicArmenianAzerbaijaniBasqueBelarusianBengaliBosnianBulgarianCatalanCebuanoChichewaChinese (Simplified)Chinese (Traditional)CorsicanCroatianCzechDanishDutchEnglishEsperantoEstonianFilipinoFinnishFrenchFrisianGalicianGeorgianGermanGreekGujaratiHaitian CreoleHausaHawaiianHebrewHindiHmongHungarianIcelandicIgboIndonesianIrishItalianJapaneseJavaneseKannadaKazakhKhmerKoreanKurdishKyrgyzLaoLatinLatvianLithuanianLuxembourgishMacedonianMalagasyMalayMalayalamMalteseMaoriMarathiMongolianMyanmar (Burmese)NepaliNorwegianPashtoPersianPolishPortuguesePunjabiRomanianRussianSamoanScots GaelicSerbianSesothoShonaSindhiSinhalaSlovakSlovenianSomaliSpanishSundaneseSwahiliSwedishTajikTamilTeluguThaiTurkishUkrainianUrduUzbekVietnameseWelshXhosaYiddishYorubaZulu Text-to-speech function is limited to 200 charactersOptions : History : Feedback : DonateClose

Q

NO.50379

기타최근에 신규로 WP 신청한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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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man(leedh2919) 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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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현재 싱가폴에 있습니다.지난주 월요일에 신규 채용으로 회사 HR이 WP 신청을 했습니다.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HR에서도 요즘 상황이 안좋다 보니 비자가 잘 나올지 모르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제가 알기론 WP는 신청 시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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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관광비자로 언제 입국하셨나요? 그리고 관광비자를 연장해서 지내오고 계신지요? 원래는 WP 신청 시 싱가포르에서 출국하여 다른 나라로 가야했으나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타 국가로 이동하지 않고 싱가포르 내에서 WP를 신청 할 수 있도록 절차가 임시적으로 수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따로 출국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사항은 MOM 측에 저도 개인적으로 문의 후 답변 받은 결과입니다. 추가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이미 근무중으로 워킹 비자가 있던 상태이면 문제없이 비자 발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지인도 최근 S pass 신청 후 일주일도 안되어 approved 된 사례가 있습니다(이미 싱가포르 근무중). 리크루터들을 통해 알아본 결과로는 여행비자로 있는 사람들은 비자 발급에 조금 더 시간이 소요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사례로 4월즈음 워킹비자로 체류중인 한국분이 비자를 어플라이 했으나 아직도 pending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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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회사에서 20일 신청후 당일 비자 받았고 최근   Entry승인도 받고 다음달 입국 예정입니다..

Q

NO.50377

기타비자 캔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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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ㅏ아ㅏㄱ(hs90418)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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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일을 더이상 못하는데 1주일이내 WP를 캔슬한다고 합니다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 해서 알아보던 도중 주변 말로는 한달까지 가능하다는 말도 있는데 HR에서는 1주일 연장이 가능해서 2주안에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가야된다고 하네요 2주안에 다른 비자를 받게되면 …

  • A

    1. WP는 비자 캔슬 후 일주일 안에 출국해야 해서 그렇습니다.한 주 연장은 HR이 재량으로 비자 캔슬 날짜를 일주일 미뤄주겠다는 뜻같네요일주일 워킹비자+비자 캔슬 후 일주일 이렇게 이 주 남은게 맞습니다.한 달 연장한다는건 EP에 해당되구요.. EP 캔슬 시 한달짜리 소셜 비짓 패스가 발행됩니다.2+3. 이건 사바사겠죠? 이주안에 취업 성공하시고 회사에서 발행해주는 비자가 SP나 EP라면 싱 출국없이 비자 발행이 되지만WP라면 한국에 귀국하셨다가 재입국 하셔야해요(예전에는 가까운 말레이시아에 가서 발행받아 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 같은 시국엔 무조건 한국에 가야 합니다.)

  • A

    저도 이번에 WP 캔슬관련하여 알아보며 MOM 전화해 본 결과 공유합니다. 원래 WP 가 취소되면 7일간의 기간이 주어지고 7일 이내 싱가포르를 나가야 합니다. 근데 현재 상황 상 비행편이 자주 캔슬되고 등등의 이유로 MOM에서 공식적으로 7일이었던 걸 14일로 변경해놓았습니다. WP 가 취소 된 후 14일 동안 공식적으로 싱가포르에 머물 수 있으나 14일 이후 반드시 출국해야 합니다. 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work-permit-for-foreign-worker/cancel-a-work-permit따라서 WP 연장이 아니고 WP를 취소 하는 순간부터 2주가 기본적으로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WP를 취소하면 Special Pass를 주는데 이게 WP 취소 후 14일 동안 싱가포르에 머물 수 있는 일종의 비자 입니다. 3월부터 6월까지 Social Visit Pass를 이용해 들어왔던 지인이 한달 씩 연장을 해서 총 3개월을 추가적으로 여행자비자로 체류를 한 경우는 보긴 했는데 이게 WP가 취소되면 나오는 Special Pass에도 해당되는건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3월 4월 5월은 써킷 브레이커 기간이고 그 지인의 모국 국경이 막혀 있어서 이동이 아예 불가능해서 연장이 가능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ICA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연장했다고 들었으나 자세한 과정은 제가 잘 몰라서.. ICA에 문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혹시 다른 회사에서 WP, SP, EP를 받으실 경우에는WP : 원래 WP->WP 변경시에 다른 나라로 나갔다 와야 했으나 현재 상황이 상황인지라 다른나라로 이동하지 않고 싱가포르 내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다만 주어진 14일 안에 WP신청 및 IPA 수령을 마치고 비자 issue 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합니다. SP, EP : WP->SP, EP 변경 시에도 주어진 2주 안에 SP, EP 신청 및 IPA 발급을 받고 issue 를 마쳐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 ICA 문의 후 연장이 안된다 하면 최대한 빨리 다른 회사들에 지원을 해서 면접을 마치고 비자 지원을 요청하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이네요..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Q

NO.50374

사업/직장퇴사시 남은 Annual leave 사용 가능여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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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0506(cc0506) 2020-07-16
추천수 : 0 조회수 : 9,609

2019년 11월에 입사 하였고 현재 8개월차 입니다. 이번달 말에 퇴사 노티스를 주고 8월 말에 퇴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진행생각중인데요. 싱가포르에서 퇴사는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감이 안와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WP 소지중이고 이번에 이직을 하며 SP로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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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alendar year 에 14개 이기 때문에 14개를 다 못쓰시고 8개정도 쓰실수 있을 것 같네요.2. 휴가는 주말 제외 이기 때문에 쓸수 있는 일주일에 쓸수 있는 연차는 5개 입니다.3, 4번은 다른 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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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답변 드려요. 1.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pro-rated 로 계산됩니다.1년 14일 연가이시면 8월말까지 근무하신다는 가정 하에 9.3일 사용 가능하시네요. 9일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 연가는 근무일에 사용하시는 것이니 연가를 다 사용하신다면 근무일 9일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비 근무일 제외하고)3. 비자 캔슬은 회사에서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퇴사일에 맞추어서 캔슬하게 되는데 9일 연가를 다 사용하시고 최종적인 퇴사일에 비자가 캔슬됩니다. 현재 회사에서 비자가 캔슬되어야 새직장에서 비자 issue 가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 차원에서는 tax clearance 때문에 1달 전에 정확한 퇴사 날짜를 IRAS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4. 새 직장에서 8월 17일 입사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가 되었다면 현 직장 1달 퇴사 노티스를 7월 31일이 아니라 7월 16일까지는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참고로 퇴직시 tax clearance 관련 정보는 IRAS 홈페이지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아무쪼록 순적하게 잘 이직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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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지금 휴가와 퇴사를 구별하셔야합니다. 휴가라는건 유급이기에 그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봐야합니다.  노티스 4주 - 남은 휴가 2주 = 남은 노티스 2주 개념이 아니니 8월 17일이 출근일자면 7월 말이 아닌 적어도 오늘 당장 사직서를 내셔야만 8월 17일 출근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회사가 해줄 이유가 없는게 퇴사하고 비자까지 취소한 사람에게 월급을 주는격이라 회사는 정확히 지킬껍니다. 휴가는 1년을 채우지 않으셨기에 일한 개월 수로 7~8일 정도 휴가를 쓸수 있지만 지금 이건 7일이든 15일이든 님의 퇴사일자와 상관이 없어요. 즉 님의 계획대로 7월 말에 사직서를 내면 휴가와 상관없이 8월 말이 퇴사일입니다. 이제 남은 휴가와 퇴사일이 구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7월 말에 사직서를 내면 지금 회사는 비자를 8월 말까지 유지할꺼라는게 핵심입니다. 오늘 더 늦지 않게 사직서 내시거나 첫 출근 날짜를 새 회사와 먼저 조율하세요. 그리고 싱가폴에서 일을 하실 계획이신데 4번은 생각하지마세요...입사만큼 중요한게 퇴사고 싱가폴같이 작은 곳에선 더더욱 조심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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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0373

부동산홀렌트 중 집주인이 집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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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222(sel222) 2020-07-16
추천수 : 0 조회수 : 13,631

최근 1년짜리 홀렌트 계약을 하게되었는데 디파짓을 내자마자 집주인이 그 집을 매물로 내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이라, 집 뷰잉을 시켜줘야 한다는것 이외에 혹시 다른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막 이사가서 한창 정신 없을 때 자꾸 뷰잉…

  • A

    집주인 이  너무 계획적인것 같아요.사실 너무너무 귀찮고  특히 주말에 편히 못쉴겁니다. 싸인하기전이면 다른집을 찾으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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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디파짓을 내셨다하니 계약진행중(최소 LOI 승인) 이신듯 한데요.이것저것 뷰잉 신경쓰시지 않으시려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집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갰으나주인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디파짓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저도 살던 중에 집이 팔리게 되어서 어쩔수 없이 뷰잉에 동의하고 진행할 수 밖에 없었는데,이 때에는 사전에 뷰잉에 대해서 몇 가지 요청했습니다. 최소 3일전에는 알려달라는 것과 가능하면 주말 일정시간범위 (예, 토요일 오후1시~4시 등) 으로 맞춰달라는 방식으로요.한국인이 집을 깨끗하게 사용한다는 인식이 있고, 실재로도 깨끗하게 사용했던 편이라,3회정도 뷰잉하고서 구매자가 생겨서 팔렸네요.그리고 저의 경우는, 새로운 구매자가 합리적인 사람이라서계약종료후 디파짓 전액을 문제없이 반환받았습니다. 이건 케바캐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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