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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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87

사업/직장EP발급현황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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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랜필드(hsho92) 2023-10-23
추천수 : 0 조회수 : 4,413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서 5년정도 근무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작년부터 싱가포르에 지사가 있는 유럽 회사에서 4차례 면접이 끝나고 최종 offer를 받아 2주 전에 계약에 서명하여 전달한 상황인데요.Employer측은 당연히 계약서에 Work Pass승인 시에만 채용한다…

  • A

    안녕하세요 우선 축하 드려요! 비자는 조바심 낸다고 도움 되는것도 없고 마음을 편하게 먹고 기다리는게 최선이지만 말처럼 쉽지 않죠.. 카더라+제 경험 뿐이지만 혹시 도움이 될까 알려 드립니다. EP 승인은 보통 2-3주 사이라고 공지합니다. 저는 EP를 두번 받았는데 둘 다 2주 정도 걸렸습니다. 리젝되는 경우는 여러가지지만 지금 고려해보실 수 있는건 급여 수준+회사+개인 프로필 입니다. 예를들어 20대+월급 6000과 50대 월급 8000중엔 후자가 reject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숫자는 그저 예시입니다. 회사에 외국인이 많다는건 너무 걱정 마세요. SP는 quota가 있지만 EP는 공식적으로는 quota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대부분 EP나 PR이라면 상관 없을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EP를 많이 받아본(?) 회사면 승인이 수월할 수도 있어요. 업계나 사업이 EP가 많이 승인되는 일이라는 뜻이니까요.혹시 리젝이 된다면 회사에서 딱히 설명은 없을겁니다. 회사도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회사 사정 (eg. 싱가포리언을 채용에 대한 압박)과 연관되어 있을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EP가 리젝이 되고 회사에 quota가 있으면 SP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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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86

사업/직장wp퇴사...... 패널티 부과..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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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ene10101(irene10101) 2023-07-06
추천수 : 1 조회수 : 5,085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고수님들 답변 부탁해요.싱가포르 법인회사에서 wp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정상 일을 더 못하게 되었는데 계약 기간은 1년이고 반정도 근무한 상태입니다. 계약서에는 따로 계약 파기시 손해 배상이나 패널티는 언급이 되어있지 않은데, 싱가포르 법상…

  • A

    기본적으로 퇴사 통보를 1달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 아마 퇴사통보를 하고 1달을 못채우고 바로 퇴사를 하셔야한다면 1달치 월급을 회사에 줘야할수 있습니다.그리고 고용유지기간이 183일 미만이라면 개인소득세 세율이 좀 높습니다.

  • A

    아마도 계약서 상에 그만두기 얼마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을거에요.그 기간 맞춰서 통보만 하면 아무런 책임 없습니다.계약 빨리 끝난다고 페널티 부과 하는건 불법이니, MOM에 알아보니 불법이라고 하더라 라고 하시면 대부분 깨깽 합니다. 아.. WP는 돌아가는 항공편도 회사에서 반드시 줘야하니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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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따로 계약서에 내용이 없으면 노티스 주시고 그만 두시면 됩니다. 그만두는 날짜는 고용주 분하고 상의 하시고요. 그리고 wp의 경우 본국 귀국편 항공편은 고용주가 무조건 준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아닌 다른 타국으로 가시기 원하시면 본인이 구매하시고 e티켓을 HR담당자나 고용주 분께 전달 하시면 됩니다. 타국으로 가는 경우는 페이는 직접 하셔야 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첫번째 댓글 달아주신 분이 말씀 하신 소득세인데요. 처음 싱가폴에서 비자를 받고 근무 하신거면 60일초과 180일 미만 근무시 변동사항이 없다면 총 소득에 15프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만약  총 1만불의 소득이 있으셨다면 1500불 내셔야 합니다. 그러니 비자 발급일 기준으로 몇 달이 아닌 근무 일 수 잘 따져 보시고요. 급하신게 아니시면 좀 여유있게 근무일수를 채우시고 그만 두시는거 추천 드립니다. 그럴 경우 얼마를 버신지는 모르겠지만 200불 미만으로 나올 거라 생각 됩니다.  그리고 세금 부분 때문에 마지막 월급을 묶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무자가 지불 안 하고 출국시 회사로 청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 wp캔슬 후 7일 스페셜 비자를 주니 그 기간안에 고용주가 처리 한 후 입금을 안 한다면 신고하시고 출국 하지 마세요. 하루당 페널티가 있는데 월급 미지급으로 인한 건 고용주가 물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받으시고 나중에 송금해 준다는 말은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해외라 여러 이유로 디포짓 및 월급을 차일 피일 미루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는 사람도 있지만 안 주는 사람을 더 많이 봤네요. 아무조록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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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82

사업/직장근무시간 이외 OT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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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ter(qwe1128) 2020-09-24
추천수 : 0 조회수 : 6,708

안녕하세요, 조그마한 건설회사 1년3개월쨰 WP 비자 가지고 다니고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HQ에서 회계쪽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장에 일이 시작되면서, 회사쪽에서 저를 현장쪽으로 이제 근무를 시키려고합니다. 원래는 처음 이회사 입사할떄 CONTRACT…

  • A

    안녕하세요, 현재 WP비자로 일을하고 계시면 아마 필수적으로 OT를 줘야하는 salary range일것 같은데, 아무리 계약서에 OT를 줄지않는다고 명시가 되어있다고 해도 MOM의 법이 우선권을 가지고있기때문에 MOM법을 따라야합니다.그리고 처음에 회사에서 MOM에 제공한 job scope외의 일을 시키면 불법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더군나다 회계쪽 사람을 현장쪽으로 보내다니요...물론 그거에 따른 OT페이 받을 수 있고요, 1년 3개월간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동안도 OT를 했다면 지금까지의 OT페이를 따져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신 분의 신고를 도와준 사례가 있었는데 생각외로 간단하고 일도 빠리 처리됩니다. 그 회사는 이것저것 다 해서 벌금 만불 이상을 내고 그 분한테도 몇개월치 밀린 오티페이를 체크로 써줘야했고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분쟁이 있게되면 이직이나 회사를 그만두는걸 염두에 두셔야합니다.영어가 안되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신고하는 방법 모르시면 쪽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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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당연히 받아여하는 금액입니다. HQ에서 현장으로 근무지변경및 근무시간은 상호협의가되었던  건가요?WP는 법적으로 보호를 더 받을수 있습니다.OT는 당당히 요구하세요.하지만 OT가 아닌 Regular hour 로 60hr이 된것이라면 contract자체가 조정되야하는 부분입니다. 좋은게 좋겠지가 아니라,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합니다.    

  • A

    IPA상의 급여가 2,600 불 이상일 경우는 MOM 가셔도 초과 근무시간을 받으시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무조건 WP라고 기본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인은 SP에 비해 QUOTA가 비교적 수월해서 WP를 받는 분들이 많은데, 급여가 2,600불 미만이 아니라면 저소득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MOM의 도움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전체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히 승산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혹여 IPA상의 급여가 실제 수령 금액보다 낮다면 MOM 가셔도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회사 측에서 Black list에 등재 요청을 할 수 있어 싱가폴 내에서의 구직이 어려워 질 수 도 있으니 언급했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MOM에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언어소통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요즘은 MOM에 근무하는 한국인이 있어 통역이나 도움을 의뢰하셔도 됩니다. 회사가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이고, 한국으로 돌아가실 것이 아니라면 MOM 가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회사 측에서 조정을 신청할 경우 벌이도 없이 비싼 싱가폴 물가를 감당하며 한 달 혹은 두 달을 지내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직급이나 업무에 관해서는 회사가 WPOL에서 변경이 가능하니 딴지를 건다고 해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네요.결론은 IPA와 고용계약서 등을 잘 확인하시고, MOM을 가셔도 가시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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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80

사업/직장WP housing fee 다들 받으시나요?

  • 답글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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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오올(paulineb421) 2020-03-20
추천수 : 0 조회수 : 8,475

안녕하세요. 이번에 WP받고 싱가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MOM에서 찾아본 바로는 WP 소지자는 회사에서 housing 관련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들어가는 직장에서는 숙소는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해서 동의하는 계약서를…

  • A

    쪽지확인 부탁드립니다!     

  • A

    정확하게 싱가폴정부가 이런걸 예상하고WP를 만든게 아닌데.. 보통 WP받는 직급의 월급들이 높지 않아서 회사에서 하우징관련 주도록 명시했어요 그런데 워낙 쿼타받기가 힘드니 상대적으로 WP를 줄수있는 한국인들이 월급이 높더라도 Wp를 주는 상황이 벌어진겁니다.. 싱가폴 룰에 따르면 하우징피 무조건WP소지자에게 줘야해요 아마 회사 월급이 나갈때 예를들어 월급이 1000불이면 거기에 100불 하우징피라든지 무슨 명목을 넣을꺼에요 아니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mom에 걸고 넘어지면 걸리는걸로도 알아요 얼마전 저희.회사에 그걸로 말했더니 HR이 mom에서 직접 확답받은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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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안녕하세요.   답변이 아닌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비자 발급일자가 어떻게 되시는 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싱가폴 정부에서 3월 5일에 한국발 전면 입국금지를 발표하고 나서 비자관련 처리가 느리다고 들어서요. 정작 회사는 되었는데 비자가 아직 안나오고 있어서 여쭙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3월 5일 이후에 승인이 나신건지 여부만이라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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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78

사업/직장싱가폴 회사 소속 직원이 한국에서만 근무 할 경우, e…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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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nkriot(punkriot18) 2019-11-30
추천수 : 0 조회수 : 5,957

싱가폴 회사로 이직 검토 중입니다. 근데 회사 특성 상 제가 싱가폴로 이동하지 않고 한국에서 근무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서는 싱가포르 회사와 작성하고, 월급은 싱가폴 달러로 온라인 송금 받을 예정입니아. 한국 세무사와 확인해 보니, 제 근로소득은.관련 소득…

  • A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님의 계약을 알지 못하기에 black & white 답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항상 정부 사이트를 참조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Foreigners/Your-Situation/Working-Outside-Singapore/ 위에 링크를 보시면 돈을 받는 방법과는 상관없이 간단하게는 싱가폴은 싱가폴에서 일할경우에만 싱가폴에서 세금을 냅니다. 외국에서 채용되고 외국에서 일하면 싱가폴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알고 계신 지인분도 말레이시아에 체류하면서 싱가폴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지만 싱가폴에서의 세금의 의무가 법적으로 없습니다.  님의 계약상 싱가폴에서 일할 계획이 없는 계약이고 살지도 않을 계회이시라면  EP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싱가폴/한국 두 곳에서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면 EP 가 필요하고 체류기간에 따라 거주자/비거주자로 분류됨에 따라 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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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77

사업/직장외국인 고용시 세금 vs CPF

  • 답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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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hg(sghg) 2019-11-21
추천수 : 0 조회수 : 5,482

안녕하세요. 새로운 회사와 계약서를 쓰다가 궁금해서요. PR이나 시민권자를 채용하면 CPF매칭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국적 기업들 보면 영/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에게는 CPF적립을 못해주니 그만큼 액수를 따로 적립했다가 퇴직금처럼 지급하는걸 본 적이 있습…

  • A

    없지는 않지만 그런 MNC는 손에 꼽을만큼 한정적이고 제가 싱가폴에서 4곳의 MNC를 경험했지만 유일하게 Ci**은행이 유일했습니다. 다른 3곳도 모두 이름만대면 알고 아주 복지가 좋은 미국 회사들지만 그런거 없습니다. 싱가폴에 있는 MNC 중에 외국인에게 CPF 와 동등하게 월급으로 주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팩트로 말씀드리면 아마도 그런 회사가 있는지도 모르는 외국인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드문 경우죠...  정말 탑클래스의 perks 를 제공하는 MNC 몇 개만 가능하다봅니다.  CPF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회사들의 경우도 연봉 협상의 대상이 아닌 직원 평등이라는 회사의 내부 HR 규율에 적용해서 CPF 만큼 동등하게 외국인에게도 적용하는거라 보셔야 맞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아닌 매달 외국인들은 월급으로 그만큼 더 받았습니다. 퇴직금 개념을 아예 몰라요.. 외국인채용하는 이유 중하나도 CPF 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고  고용주도 그를 채워줘야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국민연금도 연봉협상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인 채용한다고 세금이 있는건 아니고 비자에 따라 다릅니다.  연봉협상시 가장 중요한던 지금 현재 받는 base salary 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연봉협상시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 A

    EP는 외국인이라고 따로 세금 안내는걸로 알고있구요 (외국인을 고용함으로서 내국인보다 더 내야하는 세금) CPF는 제가다니는 회사는 그냥 17% 월급에 얹어서 주던데요.. CPF는 회사가 적립해주고싶다고 해서 적립해주는게 아니라 그냥 외국인은 애초에 가입 요건 충족시키지 못하는것 아닌가요      

Q

NO.75

사업/직장취직 후 4-5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 답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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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hg(sghg) 2019-10-30
추천수 : 0 조회수 : 4,628

현재 잡 오퍼를 받은 상태인데 제가 원하는 곳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플랜B가 4-5개월정도 다니고 그만두고 한국으로 오는 것인데, 싱가폴에서 일해보지 않아서 계약조건이 보통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EP 예정입니다. 1. 수습 3개월 이내에 그만두는 경우 2. 1년 만근…

  • A

    소득세를 신경쓰세요   거주자와 비거주자 기준은 180일 입니다..  비거주자일때는 세율이 단일 세율로 적용되기때문에 소득세를 많이 내셔야 할수도 있어요.   www.iras.gov.sg   싱가폴 국세청   www.mom.gov.sg 싱가폴 노동청          

  • A

    제 짧은 소견으로는    입사하시기도 전에 퇴사를 생각중이시라면 입사를 다시한번 생각하시길 추천합니다.   싱가포르는 한국 과는 달리 중도에 계약을 혜지하면 불이익이 많아요 말씀하신 대로 월세 같은 경우도 중도에 혜지할 경우 3개월 월세는 기본이고 거게에 + 나머지 계약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하는 상황이 있을수 있어요 (계약서와 집 주인의 성향에 따라)   work contract의 경우에도 최소 x년의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돈을 (꽤 큰 금액)을 토해내야 한다는 조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꼭 다시 한번 신중히 고려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1
  • A

    계약서를 잘 살펴보세요. 보통 EP의 경우 최소 근무 기간은 없을 거에요.  저는 입사 한 후 5~6개월 이전에 이직할 뻔해서 헤드헌터한테 확인해보니 별 문제 없었어요.  근데 입사 전에 금방 그만 두실 계획이면 싱가폴 이직을 다시 고려해보세요.  해외 이사부터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게 엄청 많고 윗분 얘기한 것처럼 집렌트 등 이것저것 손해볼 수도 있구요.  만약 대학원 진학 생각하시면 싱가폴에서 회사 다니면서 파트타임으로 대학원 다닐 수도 있어요.       

Q

NO.73

사업/직장취업 및 휴가에 관하여

  • 답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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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진미(lhj021005) 2019-09-12
추천수 : 0 조회수 : 3,842

안녕하세요 처음 입싱하게된 사회초년생입니다 싱가포르 호텔들은 대부분일년에 휴가가 어느정도 있나요? 계약서를 보니까 일년에 7일이던데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호텔이랑 직접 계약하는게 아니고 에이전트랑 진행하게 되는데 괜찮은건지ㅠㅠ 괜히 불안하네요.      

  • A

    안녕하세요~  벌써 계약에 싸인을 하신 상황이신지. 만약 아직 싸인 안 하셨다면, 여기 싱가폴은  minimum 7일이 paid-leave입니다. MOM에 걸리지 않게 딱 7일만으로 규정을 한 것 같긴한데, 조금 더 네고를 하셔도 될 것 같긴해요. 보통 여기 로컬사람들 보니깐 average로는 12-15일로 잡고 합니다. 참고로 싱가폴은 sick paid-leave를 3개월 후부터는 최대 14일을 따로 줍니다. MOM 링크 참고하세요. https://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leave/sick-leave/eligibility-and-entitlement Entitlement The number of days of paid sick leave you are entitled to depends on your period of service, up to 14 days for paid outpatient sick leave and 60 days for paid hospitalisation leave. The 60 days of paid hospitalisation leave includes the 14 days paid outpatient sick leave entitlement.      

  • A

    안녕하세요   혹시 에이전트소속으로 계약하신다는건지   에이전트가 대행을 해준다는건지...   에이전트 소속으로라면 절대 하지마세여   에이전트가 중간에서 오티로 나온돈 다 뜯어갈지도 모릅니다...   A 호텔에서 근무해도 에이전트 소속으로 호텔 복지 혜택 받지도 못합니다      

Q

NO.72

사업/직장Sp나 Ep 자격요건 검사 중 한국으로 귀국?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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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ene10101(irene10101) 2019-06-27
추천수 : 0 조회수 : 3,341

안녕하세요 이제 막 첫 직장에서 오퍼가 컨펌이 됐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MOM에 확인을 해야 한다고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라 해서 제 인적사항 등 적힌 거 써서 보냈구요. 아직 회사와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럴경우에 1) 승인이…

  • A

    MOM에 자격요건 체크를 한다는거는 https://www.mom.gov.sg/eservices/services/employment-s-pass-self-assessment-tool SAT 한다는거에요. 이건 본인이 간단히 할수도 있는거에요.. 이것으로 확인후 SP인지 EP가 나오는지 확인 가능하며 그 기준으로 MOM에 비자 신청이 들어가는거에요. 또한 회사와 계약서 사인을 안했다면 오퍼를 받았더라도 확정이 난것이 아닙니다.. 어떤 회사는 사인 다하고도 연락이 없는곳도 있어요 정확히 확인하시는것이 좋을듯 하네요 1. 비자 승인기간 은 요즘 복불복입니다. 2달 걸리는 사람도 있고 2주만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 그걸 정확하게 대답해줄분은 아마 없을듯합니다. 2. 회사의 자격요건도 비자승인에 포함되기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자격요건이 되더라도 안될수 있어요.. 본인만의 자격요건이 충족하는지를 볼려면 위의 SAT한번 해보세요      

Q

NO.71

사업/직장이직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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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koolspots) 2019-04-05
추천수 : 0 조회수 : 4,227

안녕하세요, 이직 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여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애기들 키우느라 경력 공백이 5년 정도 있어서 작은 회사에서 남편의 EP로 LOC를 받아 1년 전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중 지인(사촌)의 소…

  • A

    MOM이 맞아요....ㅜㅜ 심지어 비자 승인후에도 첫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Employment Act 가 성립되지 않아요. 지금은 그보다도 전 단계이기에 확실히 고용관계가 없기에 보상받기란 불가능해보입니다. 시간과 돈을 투자해도 과연 남는게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전 직장에 자리가 아직 있다면 돌아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싱가폴에선 전 직장 사람들과 관계가 좋다면 다시 돌아가는건 어려운게 아니니까요. 새 회사를 너무 믿지 마세요. 미국 회사 Opening은 언제든 hold/closed 될 수 있으니 기다리는건 본인만 지치고 힘듭니다.  미국회사만 6번을 다니다 보니 그들의 말을 골라서 걸러듣게 되더군요   새 회사는 방법을 알지만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있어요.  간단하게 님에게 EP를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가능하면 LoC를 선호하는 이유는 낮은 임금을 주고 채용이 가능하기때문이예요. 일정 월급이상이면 LoC가 아닌 취업비자를 발급해야 하고 정말 채용을 원하면 월급과 무관하게 쿼터에 영향받지 않는 EP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엔 Offer 에 서명하기전 job title을 포함 계약서를 정말 꼼꼼히 읽어보시고 서명하셔야해요. job title이 다르면 왜 다른지 오퍼에 서명 전에 해결이 되었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이건 꼭 주의하셔야해요.  많은 분들이 고용계약서를 꼼꼼히 읽지 않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서명전 고치고 싶은 부분은 고치고 혐상을 마치셔야해요.   저라면 채용 할 직원을 몇 달째 힘든시간을 주고 확실한 해결을 하길 주저하는 회사를 기다리보단 새로운 직장을 찾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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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69

사업/직장한국에서 이직 시 연봉 및 Relocation p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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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ing10(jhk56) 2019-02-14
추천수 : 0 조회수 : 5,003

이번에 입싱하게 될 것(?) 같은 한국 거주 현직 30살 회계사인데요 이번에 본부장과 유선상으로 면접 후 본부장님께서 합격 사실을 알려주고, HR과 연봉 및 Relocation package를 알아본 후 연락을 다시 준다고 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1. 본부장님께…

  • A

    빅4인가요? 쪽지 드렸어요     

  • A

    안녕하세요? 저도 최근에 면접보고 3월 1일부터 싱가포르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1. 국내기업의 주재원인지 아니면 외국의 다국적 기입인지 내용이 없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제 경우에는 HR팀과 Contract of service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EP, DP를 받았습니다. 2. 이사 비용은 가능하면 회사에서 reimbursement 받기보다는 회사가 직접 arrangement 하면 이사가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이삿짐 shipping에서 싱가포르 도착까지 25일 정도 소요되므르 아마도 이삿짐없아 싱가포르 생활을 하셔야 할 것 같으니, 회사에서 일정기간동안 serviced apartment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곳 같습니다. 지원 기간은 물론 집 구하고 이삿짐 도착할때 까지만입니다. 3. Salary는 basic과 allowances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부분 정확히 체크하시고, 기본급이 4,000sgd면 조금 생활이 빡빡해질 수 있으니 좀 더 네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두서없이 써서 혼란만 드린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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