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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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30

사업/직장귀국 후 비자캔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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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멜리여사(ryo84)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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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달전에 사직서를 낸 상태입니다.  회사 내규가 3개월 노티스라, 사직서 낸 날짜로 따진다면 마지막날이 12월30일까지 근무하는게 맞지만 회사에서는 본드 패널티 문제로 1월말까지 근무하라고 하며 마지막날 협의가 아직까지도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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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일어나고 계신 일들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퇴사 절차도 아닌것 같고 정상적인 마인드의 고용주에게 고용되신것도 아닌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MOM에 약속을 잡으시고 퇴사와 관련해서 상담을 진행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그리고 MOM에서 Labor Court를 당일 바로 접수하시면 2주이내로 재판이 진행가능하니 절차데로 진행하시는게 가장 깔끔할것 같습니다. 비자를 취소안하고 한국으로 도망간 전직장 동료가 있는데 아직 싱가폴로 다시 돌아와보지 않아 그후의 입국과 관련된 일에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인생에서 어떤 기회로 다시 싱가폴 땅을 밟게 될지도 모르는데 불확실한 리스크를 남겨두시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것 같네요. 가급적이면 절차적으로 WP를 취소하고 스페셜패스를 반납하고 귀국하시는게 맞습니다. 추후에 워킹비자 발급이나 재입국시 문제가 되실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니 가급적이면 No show하지 마시고 계약서랑 관련 내용을 준비하셔서 M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될수 있는 근무하신 날짜의 출퇴근 기록을 잘 준비해두셨다가 추후에 재판을 하시게 되면 근무일에대한 급여는 받으실수 있구요. 한달의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해당 업주를 처벌할수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절차데로 해결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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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28

사업/직장안녕하세요 wp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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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an(ccc990012) 2016-12-22
추천수 : 0 조회수 : 1,632

리자인을 내기전에 한달 노티스 주는건 일단 숙지하고있습니다 리자인을낸후 워크퍼밋은 따로 어디에 제출해야하나요? 그냥 HR 부서에 리자인이랑 같이 넘겨주나요? 아니면 mom에 가서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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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퍼밋 종료되는시점에 회사HR에 반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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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이 애매하게 답변을 명확하게 해결못하신것 같아 답글달아봅니다. 우선 리자인을 내신다는 말씀이 리자인레터를 내신다는 말씀이신지 회사에서 리자인을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리자인레터(사직서)를 내실때 사직서의 내용에 현재 작성하신 계약서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날짜 dd/mm/yyyy로부터 계약서상의 노티스기간인 한달후 dd/mm/yyyy에 리자인을 하겠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있어야 퇴사시점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않을 근거가 될수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퇴사절차는 이렇게 리자인레터를 내시면 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퇴사에대한 정산 준비를 합니다. 1. 계약서상에 명시된 본딩이나 기타 티켓 및 얼라언스에 대한 계약불이행에따른 패널티-피고용인 2. 입사시 제공한 스테이셔너리, 유니폼, 안전장비 등에대한 반납-피고용인 3. 출퇴근 시간에 대한 패널티(일부 지각한경우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고용인 4. 개인소득세 - 피고용인 5. 귀국편 티켓 -고용주 위의 모든 내용이 예정된 퇴사일 전까지 해결되면 계약서대로 위의 모든사항이 해결되었고 마지막 일하는 날짜에 리자인을 하는 것에 고용주와 피고용인 동의한다는 내용의 리자인 서류가 있을겁니다. 여기에 서명을 하시면 리자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워크퍼밋은 리자인 서류에 서명을 하시는날(보통 마지막으로 출근하는날) 인사 직원에게 제출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MOM서비스 센터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또한 근무 마지막일에 인사팀 직원이 WP를 취소 신청하고 Special Pass를 프린트해서 주거나 메일로 보내주면 프린트 하셔서 예정된 출국일에 예정된 체크포인트에서 예정된 출국편을 이용하셔서출국하시면 됩니다. 이점 양지하셔서 퇴사준비잘하시구요. 즐거운 성탄절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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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27

사업/직장오퍼 사인 EP 발급 후 번복 후 다른 오퍼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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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xx(jmsdoug)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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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면접봐서 싱가폴 MNC에서 오퍼받고 바로 EP 진행해서 수속해서 승인 났는데요, 공교롭게 훨씬 좋은 조건에 가고 싶은 회사에서 오퍼를 준다고 합니다. 현 회사에서 오퍼 다시 번복하고 현재 새로 오퍼 받은 회사 사인하고 이쪽 회사로 EP 진행해…

  • A

    일단.. 현재 재직중이신가요? 만약 재직중이시면 고용계약서의 조건의 노티스 기간에 따라 한달 (혹은 그 이상)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만, 현 회사랑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Q: "현 회사에서 오퍼 다시 번복하고 현재 새로 오퍼 받은 회사 사인하고 이쪽 회사로 EP 진행해 달라고 해도 가능한지요?" --> 말씀하신 질문사항이 조금 헷갈리네요.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 좋은 조건을 제시한 회사에 비자 진행을 하라 하시고, 그 비자가 승인이나고 퇴사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자 프로세싱하는데 대략 짧게는 2일 많게는 1~2주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회사의 비자는 유지하시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회사가 EP를 진행하게 놔두셔야 됩니다. (현 회사가 더 좋은 조건의 회사를 위해 절대 EP신청 불가능 합니다) 즉, 동시에 EP를 두회사에서 신청한다고 보시면 되구요 저도 그렇게 이직 하였습니다. 절대 현회사 EP를 취소하지 마시고, 비자가 확정되기 전에는 사임하지 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재직중이지 않으시고 입사날짜를 기달리고 있으신 상황이라면 패널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소식 축하드립니다. 일단 그만두실 경우 현회사랑 좋게 마무리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입국시에는 IPA레터 혹은 비자승인 레터를 가지고 꼭 입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방필요하시면 제가 지금 방렌트를 하나 하고 있으니..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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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17

사업/직장연봉이 어느정도면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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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칼(sij2010) 201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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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생활은 일단 세전 1억1천정도입니다. 엔지니어입니다. 아이한명 있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싱가폴법인에서 메니저자리 요청을 받고 이직 준비중이고 생활비 알아보고 있는데 상당히 비싸네요.   싱가폴달러로 10,000정도/월   협상할까 하는데.. 괜찮을까…

  • A

    한국에서 세전 1억 1천이 연봉이시면 싱가폴 달러로 13만불이 넘으시는건데, 그에 비해 월 1만불은 너무 적은것 같습니다. 저라면 만약 님께서 꼭 오시고 싶으시다면 월 1만 3천 혹은 4천정도로 이야기해보시고, 발령이 안나도 상관이 없다 라는 마인드이시라면 1만 5천불까지도 질러볼거 같습니다. 연봉 협상에서는 이유가 중요하니 말씀하신 자녀분 학비나 월세등을 이유로 네고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곳 물가가 한국에 비해 많이 비싸긴 하지만 어차피 한국에서도 연봉이 1억이 넘으실 경우에는 소득세 많이 내시자나요. 이곳은 낮은 소득세때문에 비싼 물가가 어느정도는 커버 됩니다. 그래도 비싸지만요 ㅎㅎ 그리고 이곳에 오시는게 꼭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 비해 international exposure가 훨씬 크니까요. 물론 한국에 비하면 job security라는것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는 하지만 본인 실력에 자신이 있다면 이곳 job시장이 오히려 더 클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 A

    현재 한국에서 지내고 계신 비슷한 생활 수준 (콘도+차1대+국제유치원) 으로 살길 원하신 다면 연봉 최소 200,000 SGD, 그게 아니라, 커리어에 도움이 될 걸 생각하고 생활 면에서는 살짝 어려워져도 괜찮다 생각이 되시면 150,000 SGD입니다. 한국에서 싱가폴로 올 때, 본인의 연봉을 낮춰서 오시는 건 진짜 비추입니다. 물가를 감안하면 최소 현재 한국에서 받으시는 연봉 대비 50% 이상은 올려서 오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집 값이나 아이 학비가 따로 나오는 게 아닌 상황이시라서요.        

  • A

    한국에 비해서 두배 받고 있는 상황인데 체감되는 삶의 질은 한국보다 못합니다. 그래도 버티(?)는것은 위에 분들이 말씀드린 커리어 때문이지요.   따라서, 금전적인 면보다는, 향후 몇년을 생각해보시고, 본인이 가고싶어하는 커리어(또는 삶) 방향에 싱가폴이 도움이 될거 같다라고 판단되시면 결정하시는 게 나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낮춰서 오는거 저도 강력하게 비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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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13

사업/직장WP 비자 근로소득세 및 본드금액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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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esue1(cutomorrw) 2016-11-29
추천수 : 0 조회수 : 2,090

안녕하세요 8월말에 입싱하여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현재 서비스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약3주전부터 무릎에 통증을 느껴서 병원에도 가보고 약 먹우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주중에 엑스레이도 찍어볼 예정입니다.. 한국에 있을때는 이런적이 한번도 …

  • A

    타지에 나와 해보지도 않은 고생에 몸이 힘드신가봅니다.... 현재 8월 말 입국하셨다면 3개월이 지났으니 노동법아래 보장될것입니다. <치료> 우선 WP/SP 홀더는 의무적으로 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해주어야 합니다 현재 엑스레이나 치료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3개월 지난 시점부터 법적으로 병가며 회사 내부등록 병원 사용이 가능할것입니다. (이부분 과연 회사에서 제대로 알려주었는지는 모르겠네요.) 허나 병원비용처리 관련 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금액 제한 된것이 없다면 처리가 가능할것입니다.  <쉬는날> 그리고 주당으로 계산하기에 쉬는 날이 없다? 말도 안되며 일주일 (법적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입니다)에 한번은 쉬어야 합니다. 하루도 안쉬는데 일주일에 48시간을 안넘길수가 있나요?반나절씩 2번 쉬는 날도 없는것인가요? 반나절쉬는 것도 사실상 합법적으로는 쉬는날은 아닙니다만 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돌리기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허나 요청할것은 당당히 요청해 보심이 좋겠지요.  법적으로 쉬는날 2일사이 (주 1회 씩 2주간) 근무시간은 12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공휴일> 공휴일은 법적으로 보장 받아야 하는 날입니다.  여기에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 mom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이트를 공부하다보면 여러가지 자신이 내세울수 있는 부분을 찾고 일을 그만둘때 걸수있는 사항이 생기지 않을가 싶네요. 뭐 결정은 본인이 하시겠지만 진흙탕까지 가면은 갈수도 있습니다. 한국이나 여기나....... 예를들면   1.치료비 회사 제한 없을경우 병가부터 입원까지 해서 보험처리하고 안줄경우 소송을 걸겟다 치료비가 커버될 시 병원 가시고 MC 가 나온다면 일을 안하면됩니다. 근무한지 3개월밖에 안되서 법적 유급병가일이 5일 (입원시 15일)밖에 안되니 5일 이상시 유급병가는 안되겠지만 무급으로라도 일안하고 버티는 거지요. 회사 클리닉가서 MC 며칠 받고 엑스레이 찍고 싶다고 또 가서 찍고 MC 받고 버티는 겁니다. MC상태에서 근무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회사 산재처리도 안되니 그 이유로 일 나가지 말고요. 2.법적으로 못받은거 다 mom에 신고하고 가겠다 (스케쥴표 사진 또는 근무 시간표시 내용을 사진으로 남겨두셔야지요) 등등? 병가도 유급+무급 병가에  치료비까지 토해내야하고 또는 비자가 취소된 상태가 아니라 쿼터도 부족할텐데 사람하나 못쓰고 그냥 나가고 있으니 이렇게 되면 회사쪽에서 조정을 하려고 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먼저 짜르면 일을 못한것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아니니 페널티를 낼 필요는 없어지겠지요. 물론 막장의 경우 이구요. 한번 시간내서 mom 사이트들 쭉 한번 보시는게 좋으시겠네요. 물론 모든 조항들은 계약서 상에 내용을 먼저 봅니다. 계약서 내 별도의 사항들이 없다면 mom에서 지정된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이지요. 병가-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leave/sick-leave  휴일-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hours-of-work-overtime-and-rest-days 공휴일 -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public-holidays-entitlement-and-pay   그럼 몸도 불편하신데 잘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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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12

사업/직장직장) 프로베이션 기간 후 컨펌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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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k(bjy0714) 2016-11-29
추천수 : 0 조회수 : 2,096

안녕하세요 싱가폴 생활 선배분들께 질문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저는 9월1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이제 곧 프로베이션 기간이 끝나는데요, 프로베이션 끝나고 컨펌받기 전 조건이나 샐러리를 네고할 수 있을줄 알았는데 이미 컨펌레터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좀 당황해서. 전 프로…

  • A

    답변을 드리자면, 보통 계약서 쓰실 때 프로베이션 이후의 샐러리로 잡고    프로베이션 기간동안에는 그것보다 낮은 금액으로 산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한번 다시 보시는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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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위에분 말씀처럼 계약서상 금액보다 적게 받다가 올려 받는 경우가 일반적인것 같습니다. 다만 고용계약서가 정해진 틀이 있는것이 아니어서 회사마다 차이가 많은데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서에 휴가나 기타 내용이 없다는걸로 봐서 좋은 회사(체계가 잘 잡힌) 같진 않네요. 보통 로컬회사에서 컨펌 레터를 받고나면 처음 작성한 계약서의 샐러리가 리바이즈 되는일은 잘 없습니다. 처음 고용계약을 하고 근로자의 역량을 알수없기때문에 고용주입장에서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계약서보다 낮은 급여를 주고 프로베이션 기간안에 능력을 파악하여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고용계약에 대한 컨펌을 주거나 프로베이션을 늘리거나 자르거나 하는데요. 혹은 피고용자 입장에서도 현지의 물가나 생활비 산정이 어려워서 처음 몇개월간 프로베이션을 하며 지내본후 추후에 급여 재협상조건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구요 그냥 그동안 이곳저곳 주워들으며 직접 싱가폴에서 회사생활하며 느낀점을 바탕으로 조금 의견을 말씀드리면 컨펌을 받기전에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나 부서의 매니저와 상담을 요청하셔서 곧 계약서 상의 프로베이션 기간이 끝나가는데 그동안 본인 실적이 어떠했는지 물어보고(회사에서 본인의 역량을 어떻게 파악하여 추후에 보너스든 인사고과에 점수를 산정하는지 알수도 있고 좋은 기회인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마음에 들어한다면 그동안 지내보니 이러이러한점이 힘들고 그동안은 프로베이션이 끝나고 급여 재협상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버텼는데 그게아니라면 경제적인 문제로 업무에 집중하며 회사생활을 이어가기 힘들것 같다는 식으로 하여 하우징, 밀, 트렌스포테이션 같은 얼라언스를 조금 보조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협상해보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회사입장에서는 민감한 부분이니 최대한 간접적으로 공손하게 하세요^^ 무턱대고 다이렉트로 돈 올려달랬다가 해고당하셨다고 그러지말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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