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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31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언페이드 리브에 관한 질문인데요 인사팀 아주머니께 여쭤봤더니 언리미티드라고 마음대로 쓸 수는 있다고 해요 단, 보스 허락만 있으면 그래서 보통 컨펌 가능한 정도의 언페이드 리브를 어느정도 쓰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저희 직원 두달 언페이드 갔어요!~ ^^ 딱히 정해진건 없는거 같은데요..
딱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보스가 허락을 해야겠지요?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를 것 같네요.
NO.430
안녕하세요? 3달전에 사직서를 낸 상태입니다. 회사 내규가 3개월 노티스라, 사직서 낸 날짜로 따진다면 마지막날이 12월30일까지 근무하는게 맞지만 회사에서는 본드 패널티 문제로 1월말까지 근무하라고 하며 마지막날 협의가 아직까지도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제…
현재 일어나고 계신 일들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퇴사 절차도 아닌것 같고 정상적인 마인드의 고용주에게 고용되신것도 아닌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MOM에 약속을 잡으시고 퇴사와 관련해서 상담을 진행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그리고 MOM에서 Labor Court를 당일 바로 접수하시면 2주이내로 재판이 진행가능하니 절차데로 진행하시는게 가장 깔끔할것 같습니다. 비자를 취소안하고 한국으로 도망간 전직장 동료가 있는데 아직 싱가폴로 다시 돌아와보지 않아 그후의 입국과 관련된 일에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인생에서 어떤 기회로 다시 싱가폴 땅을 밟게 될지도 모르는데 불확실한 리스크를 남겨두시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것 같네요. 가급적이면 절차적으로 WP를 취소하고 스페셜패스를 반납하고 귀국하시는게 맞습니다. 추후에 워킹비자 발급이나 재입국시 문제가 되실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니 가급적이면 No show하지 마시고 계약서랑 관련 내용을 준비하셔서 M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될수 있는 근무하신 날짜의 출퇴근 기록을 잘 준비해두셨다가 추후에 재판을 하시게 되면 근무일에대한 급여는 받으실수 있구요. 한달의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해당 업주를 처벌할수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절차데로 해결하셨으면 좋겠네요.
NO.429
싱가폴 현지 취업 시에 (재무파트 취업 가정, 은행이나 IB 아닙니다) INSEAD보다 NUS나 NTU가 현지취업에 더 유리한가요? 아니면 미국의 top mba를 가서 취업하는 것이 더 나은가요? 싱가폴에 계신 분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NO.428
리자인을 내기전에 한달 노티스 주는건 일단 숙지하고있습니다 리자인을낸후 워크퍼밋은 따로 어디에 제출해야하나요? 그냥 HR 부서에 리자인이랑 같이 넘겨주나요? 아니면 mom에 가서 제출해야하나요??
워크퍼밋 종료되는시점에 회사HR에 반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이 애매하게 답변을 명확하게 해결못하신것 같아 답글달아봅니다. 우선 리자인을 내신다는 말씀이 리자인레터를 내신다는 말씀이신지 회사에서 리자인을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리자인레터(사직서)를 내실때 사직서의 내용에 현재 작성하신 계약서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날짜 dd/mm/yyyy로부터 계약서상의 노티스기간인 한달후 dd/mm/yyyy에 리자인을 하겠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있어야 퇴사시점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않을 근거가 될수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퇴사절차는 이렇게 리자인레터를 내시면 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퇴사에대한 정산 준비를 합니다. 1. 계약서상에 명시된 본딩이나 기타 티켓 및 얼라언스에 대한 계약불이행에따른 패널티-피고용인 2. 입사시 제공한 스테이셔너리, 유니폼, 안전장비 등에대한 반납-피고용인 3. 출퇴근 시간에 대한 패널티(일부 지각한경우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고용인 4. 개인소득세 - 피고용인 5. 귀국편 티켓 -고용주 위의 모든 내용이 예정된 퇴사일 전까지 해결되면 계약서대로 위의 모든사항이 해결되었고 마지막 일하는 날짜에 리자인을 하는 것에 고용주와 피고용인 동의한다는 내용의 리자인 서류가 있을겁니다. 여기에 서명을 하시면 리자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워크퍼밋은 리자인 서류에 서명을 하시는날(보통 마지막으로 출근하는날) 인사 직원에게 제출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MOM서비스 센터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또한 근무 마지막일에 인사팀 직원이 WP를 취소 신청하고 Special Pass를 프린트해서 주거나 메일로 보내주면 프린트 하셔서 예정된 출국일에 예정된 체크포인트에서 예정된 출국편을 이용하셔서출국하시면 됩니다. 이점 양지하셔서 퇴사준비잘하시구요. 즐거운 성탄절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NO.427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면접봐서 싱가폴 MNC에서 오퍼받고 바로 EP 진행해서 수속해서 승인 났는데요, 공교롭게 훨씬 좋은 조건에 가고 싶은 회사에서 오퍼를 준다고 합니다. 현 회사에서 오퍼 다시 번복하고 현재 새로 오퍼 받은 회사 사인하고 이쪽 회사로 EP 진행해…
일단.. 현재 재직중이신가요? 만약 재직중이시면 고용계약서의 조건의 노티스 기간에 따라 한달 (혹은 그 이상)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만, 현 회사랑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Q: "현 회사에서 오퍼 다시 번복하고 현재 새로 오퍼 받은 회사 사인하고 이쪽 회사로 EP 진행해 달라고 해도 가능한지요?" --> 말씀하신 질문사항이 조금 헷갈리네요.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 좋은 조건을 제시한 회사에 비자 진행을 하라 하시고, 그 비자가 승인이나고 퇴사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자 프로세싱하는데 대략 짧게는 2일 많게는 1~2주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회사의 비자는 유지하시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회사가 EP를 진행하게 놔두셔야 됩니다. (현 회사가 더 좋은 조건의 회사를 위해 절대 EP신청 불가능 합니다) 즉, 동시에 EP를 두회사에서 신청한다고 보시면 되구요 저도 그렇게 이직 하였습니다. 절대 현회사 EP를 취소하지 마시고, 비자가 확정되기 전에는 사임하지 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재직중이지 않으시고 입사날짜를 기달리고 있으신 상황이라면 패널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소식 축하드립니다. 일단 그만두실 경우 현회사랑 좋게 마무리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입국시에는 IPA레터 혹은 비자승인 레터를 가지고 꼭 입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방필요하시면 제가 지금 방렌트를 하나 하고 있으니.. 연락주세요 ^^
NO.426
안녕하세요 입싱한지 이제 1주일됬는데요 제가 지금 직장에서 WP비자를 받아서 일을하고있는데 6일 출근했구요 다른직장으로 이직을하려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며 페널티같은건 얼마나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ㅠ
비자받고 3개월이내에 관두면 패널티는 아마도 wp비자진행하면서 회사측에서 지불한 비용등이 있을껀데 그런거 아마 청구할꺼 같아요 150불인가 300불정도 청구할듯하구요 다른직장 이직됐다면 축하드릴일이지만 6일 일하고 관둔사람을 채용한 회사도 결코 좋은회사 같아 보이지는 않네요
NO.425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서 식당을 오픈하려고 할 때, 필요한 라이센스 (예를들면, 환경위생(NEA), 알코올, 가스 등등) 의 설치비용 또는 라이센스비를 알고 싶을때는 각개 부처에서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알수 있나요? 어떻게 취득하는지 알 수 있을 까요? …
가스등은 sp 썸머셋에 방문하시면 버너등 다 있습니다. 더 자세한건 제게 쪽지 주세요.
식기류(양식기 또는 한수저 필요하시면 문의주십시오)
NO.424
안녕하세요 내년에 식올리는 예비신부입니다 신부화장 메이크업과 헤어 한국식으로 하는 곳 추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쪽지드렸어용
9359 3458 프리랜서 아티스트입니다. ^^ 댓글보시는 분들 메이크업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NO.423
제가 3월초부터 일을해서 내년 1월 19일날 한국에 돌아가려고 비행기를 이미 끊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엔 아직 노티스를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궁금한점은 취소 후 7일 기한을 주는데 제가 1월 13일날 취소를 시키고 13일부터 18일까지 태국으로 여행을 가려하는데 이게 가능…
NO.422
안녕하세요 첫 회사에서 wp로 3개월정도 일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현재 이직하여 ep로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iras에서 세금을 내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회사에서 실제 월급과 다르게 신고하고 ep를 받은거라 세금은 회사에서 내는데 인사담당자는 전…
전직장에 다한 세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연간 개인종합소득세(wp기간 소득+ Ep기간 소득)에 대한부분이 나온거 아닌가요?? 작성하신 내용으로만 봐선 그럴것 같습니다만...
NO.421
안녕하세요. 올해 5월쯤 첫 wp비자를 받고 60일 이상 183일 이전까지만 일을하고 그만두어서 총 수익의 15프로 세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8월 중순쯤 새로운 wp비자를 발급받았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두번째 wp비자를 받고 …
윗분 말대로 환급 가능합니다. 2016년1월1일-2016년12월31일의 기간중 근무기간이 누적 183일을 초과하면 됩니다. 소득세신고 (내년 4월15일(?)까지) 후, 소득세확정통보서류 (NOA)에서 +/- 계산이 될꺼구요, 차액에 대한 언급이 있을 껍니다. 선급분 또는 미납분 등으로... 환급을 원하시면 www.iras.gov.sg / (+65) 6351 2707 에 문의하시어 필요서류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환급가능합니다.
NO.420
안녕하세요 사정이 생겨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회사와의 계약서에 따라서 1주일의 노티스를 주고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183일 이하로 근무했기 때문에 15%의 세금을 떼 간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HR 담당자가 제 에이전트에도 돈을 줘야된다고 하더군요, (에…
NO.419
안녕하세요 내년에 한국으로 돌아갈려고 리자인 관련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제일 먼저 궁금한게 처음 wp발급받고나서 60일부터 183일 중에 리자인하면 15% 세금을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wp리뉴얼 하고 나서도 적용되는 건가요?? 혹시 …
Resident - Non-Resident 을 구별하는 소득세적용기간은 연근무일수 입니다. 즉,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의 기간동안 182일미만이냐, 183일이상이냐 입니다. 소득세율은 아래 페이지 읽어보시고, 본인이 183일 이상이시면 우측 Calculator에서 Tax Calculator for Resident Individuals를 클릭하여, 다운되는 엑셀파일에 숫자 입력하면 계산해줍니다.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Working-Out-Your-Taxes/Income-Tax-Rates/ 소득세율은 단계별로 되어 있으니 금액수준마다 세금이 점차 증가합니다. 연간총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반으신 연봉합계 (월급여, 보너스, 인센티브, ot) 가 기준이 됩니다. 더욱 상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IRAS 방문하여 문의하셔도 됩니다. 친절하게 잘 안내해줍니다.
NO.418
제가 1월 9일즈음에 사직서를 내고 2월9일쯤에 귀국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사직서를 낸후에 PH를 써도 되나요??(1월 중순쯤 사용예정) 2. 13개월보너스를 1월 말에 지급하는데1월에 리자인 낸 상태에서도 수령이 가능할까요?(계약서에는 …
각 회사마다 규정사항이 다르기때문에 회사 인사부에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PH 라 함은.. Publick Holiday 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면 Leave 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Notice 기간 동안의 휴가 사용은 같은 회사내라도 매니저에 따라서도 다르니 인사부와 규정을 확인 하시고 규정 상 가능하다면 사직서 제출 하실 때 매니저와 휴가 사용 여부를 상의 하세요.. 13개월 급여의 경우도 - 회사마다 다릅니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일 확정인 상태이지만 지급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 지급일 전에 퇴사일이 확정되면 지급을 안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인사부와 확인 하셔야 합니다.
NO.417
한국에서 생활은 일단 세전 1억1천정도입니다. 엔지니어입니다. 아이한명 있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싱가폴법인에서 메니저자리 요청을 받고 이직 준비중이고 생활비 알아보고 있는데 상당히 비싸네요. 싱가폴달러로 10,000정도/월 협상할까 하는데.. 괜찮을까…
한국에서 세전 1억 1천이 연봉이시면 싱가폴 달러로 13만불이 넘으시는건데, 그에 비해 월 1만불은 너무 적은것 같습니다. 저라면 만약 님께서 꼭 오시고 싶으시다면 월 1만 3천 혹은 4천정도로 이야기해보시고, 발령이 안나도 상관이 없다 라는 마인드이시라면 1만 5천불까지도 질러볼거 같습니다. 연봉 협상에서는 이유가 중요하니 말씀하신 자녀분 학비나 월세등을 이유로 네고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곳 물가가 한국에 비해 많이 비싸긴 하지만 어차피 한국에서도 연봉이 1억이 넘으실 경우에는 소득세 많이 내시자나요. 이곳은 낮은 소득세때문에 비싼 물가가 어느정도는 커버 됩니다. 그래도 비싸지만요 ㅎㅎ 그리고 이곳에 오시는게 꼭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 비해 international exposure가 훨씬 크니까요. 물론 한국에 비하면 job security라는것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는 하지만 본인 실력에 자신이 있다면 이곳 job시장이 오히려 더 클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지내고 계신 비슷한 생활 수준 (콘도+차1대+국제유치원) 으로 살길 원하신 다면 연봉 최소 200,000 SGD, 그게 아니라, 커리어에 도움이 될 걸 생각하고 생활 면에서는 살짝 어려워져도 괜찮다 생각이 되시면 150,000 SGD입니다. 한국에서 싱가폴로 올 때, 본인의 연봉을 낮춰서 오시는 건 진짜 비추입니다. 물가를 감안하면 최소 현재 한국에서 받으시는 연봉 대비 50% 이상은 올려서 오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집 값이나 아이 학비가 따로 나오는 게 아닌 상황이시라서요.
한국에 비해서 두배 받고 있는 상황인데 체감되는 삶의 질은 한국보다 못합니다. 그래도 버티(?)는것은 위에 분들이 말씀드린 커리어 때문이지요. 따라서, 금전적인 면보다는, 향후 몇년을 생각해보시고, 본인이 가고싶어하는 커리어(또는 삶) 방향에 싱가폴이 도움이 될거 같다라고 판단되시면 결정하시는 게 나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낮춰서 오는거 저도 강력하게 비추입니다.
NO.416
안녕하세요, 혹시 싱가폴에 본사를 둔 Cyrus group 혹은 Clarion consultants 이라는 회사에 대해 아시는 분 있을까요? 관련 정보 있으시면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거기 직원으로 있는데요. MNC이고 싱가폴 본사를 2017년 상반기에오픈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NO.415
안녕하세요.. 10/17부터 SPASS로 일시작해서 현재 probation기간으로 일하고 있는중인데요.. 갑자기 오퍼가 들어와서 질문드리는데.. 혹시 probation기간내에 사직하면 불이익이있나요? 그냥 사직한다고 말하면 되나요 아니면 이것 역시 회사 계약…
NO.414
제가 현재 5개월정도 근무중인데 6개월 즉 183일후에 사직서를 쓰면 싱가폴현지세금을 MOM에게 지불해야한다고 들었어요 만약에 183이전에 사직서를 쓰면 외국인세금 15퍼센트를 내야하구요 여기서 질문좀 할게요 제가 아직 probation 기간인데 2주 노티스를…
확실히는 말씀 못드리겟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노티스를 주게되면 회사에서 먼저 국세청에 세금정산 신청한 후 정산 후 월급을 주거든요 보통.. 그럼 노티스 받은 날찌로 부터 세금 정산을 신청할테니 아마 15%이지 않을까싶어요.
NO.413
안녕하세요 8월말에 입싱하여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현재 서비스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약3주전부터 무릎에 통증을 느껴서 병원에도 가보고 약 먹우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주중에 엑스레이도 찍어볼 예정입니다.. 한국에 있을때는 이런적이 한번도 …
타지에 나와 해보지도 않은 고생에 몸이 힘드신가봅니다.... 현재 8월 말 입국하셨다면 3개월이 지났으니 노동법아래 보장될것입니다. <치료> 우선 WP/SP 홀더는 의무적으로 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해주어야 합니다 현재 엑스레이나 치료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3개월 지난 시점부터 법적으로 병가며 회사 내부등록 병원 사용이 가능할것입니다. (이부분 과연 회사에서 제대로 알려주었는지는 모르겠네요.) 허나 병원비용처리 관련 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금액 제한 된것이 없다면 처리가 가능할것입니다. <쉬는날> 그리고 주당으로 계산하기에 쉬는 날이 없다? 말도 안되며 일주일 (법적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입니다)에 한번은 쉬어야 합니다. 하루도 안쉬는데 일주일에 48시간을 안넘길수가 있나요?반나절씩 2번 쉬는 날도 없는것인가요? 반나절쉬는 것도 사실상 합법적으로는 쉬는날은 아닙니다만 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돌리기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허나 요청할것은 당당히 요청해 보심이 좋겠지요. 법적으로 쉬는날 2일사이 (주 1회 씩 2주간) 근무시간은 12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공휴일> 공휴일은 법적으로 보장 받아야 하는 날입니다. 여기에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 mom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이트를 공부하다보면 여러가지 자신이 내세울수 있는 부분을 찾고 일을 그만둘때 걸수있는 사항이 생기지 않을가 싶네요. 뭐 결정은 본인이 하시겠지만 진흙탕까지 가면은 갈수도 있습니다. 한국이나 여기나....... 예를들면 1.치료비 회사 제한 없을경우 병가부터 입원까지 해서 보험처리하고 안줄경우 소송을 걸겟다 치료비가 커버될 시 병원 가시고 MC 가 나온다면 일을 안하면됩니다. 근무한지 3개월밖에 안되서 법적 유급병가일이 5일 (입원시 15일)밖에 안되니 5일 이상시 유급병가는 안되겠지만 무급으로라도 일안하고 버티는 거지요. 회사 클리닉가서 MC 며칠 받고 엑스레이 찍고 싶다고 또 가서 찍고 MC 받고 버티는 겁니다. MC상태에서 근무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회사 산재처리도 안되니 그 이유로 일 나가지 말고요. 2.법적으로 못받은거 다 mom에 신고하고 가겠다 (스케쥴표 사진 또는 근무 시간표시 내용을 사진으로 남겨두셔야지요) 등등? 병가도 유급+무급 병가에 치료비까지 토해내야하고 또는 비자가 취소된 상태가 아니라 쿼터도 부족할텐데 사람하나 못쓰고 그냥 나가고 있으니 이렇게 되면 회사쪽에서 조정을 하려고 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먼저 짜르면 일을 못한것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아니니 페널티를 낼 필요는 없어지겠지요. 물론 막장의 경우 이구요. 한번 시간내서 mom 사이트들 쭉 한번 보시는게 좋으시겠네요. 물론 모든 조항들은 계약서 상에 내용을 먼저 봅니다. 계약서 내 별도의 사항들이 없다면 mom에서 지정된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이지요. 병가-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leave/sick-leave 휴일-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hours-of-work-overtime-and-rest-days 공휴일 -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public-holidays-entitlement-and-pay 그럼 몸도 불편하신데 잘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NO.412
안녕하세요 싱가폴 생활 선배분들께 질문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저는 9월1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이제 곧 프로베이션 기간이 끝나는데요, 프로베이션 끝나고 컨펌받기 전 조건이나 샐러리를 네고할 수 있을줄 알았는데 이미 컨펌레터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좀 당황해서. 전 프로…
답변을 드리자면, 보통 계약서 쓰실 때 프로베이션 이후의 샐러리로 잡고 프로베이션 기간동안에는 그것보다 낮은 금액으로 산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한번 다시 보시는게 어떨까요?
위에분 말씀처럼 계약서상 금액보다 적게 받다가 올려 받는 경우가 일반적인것 같습니다. 다만 고용계약서가 정해진 틀이 있는것이 아니어서 회사마다 차이가 많은데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서에 휴가나 기타 내용이 없다는걸로 봐서 좋은 회사(체계가 잘 잡힌) 같진 않네요. 보통 로컬회사에서 컨펌 레터를 받고나면 처음 작성한 계약서의 샐러리가 리바이즈 되는일은 잘 없습니다. 처음 고용계약을 하고 근로자의 역량을 알수없기때문에 고용주입장에서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계약서보다 낮은 급여를 주고 프로베이션 기간안에 능력을 파악하여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고용계약에 대한 컨펌을 주거나 프로베이션을 늘리거나 자르거나 하는데요. 혹은 피고용자 입장에서도 현지의 물가나 생활비 산정이 어려워서 처음 몇개월간 프로베이션을 하며 지내본후 추후에 급여 재협상조건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구요 그냥 그동안 이곳저곳 주워들으며 직접 싱가폴에서 회사생활하며 느낀점을 바탕으로 조금 의견을 말씀드리면 컨펌을 받기전에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나 부서의 매니저와 상담을 요청하셔서 곧 계약서 상의 프로베이션 기간이 끝나가는데 그동안 본인 실적이 어떠했는지 물어보고(회사에서 본인의 역량을 어떻게 파악하여 추후에 보너스든 인사고과에 점수를 산정하는지 알수도 있고 좋은 기회인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마음에 들어한다면 그동안 지내보니 이러이러한점이 힘들고 그동안은 프로베이션이 끝나고 급여 재협상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버텼는데 그게아니라면 경제적인 문제로 업무에 집중하며 회사생활을 이어가기 힘들것 같다는 식으로 하여 하우징, 밀, 트렌스포테이션 같은 얼라언스를 조금 보조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협상해보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회사입장에서는 민감한 부분이니 최대한 간접적으로 공손하게 하세요^^ 무턱대고 다이렉트로 돈 올려달랬다가 해고당하셨다고 그러지말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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