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NO.938
안녕하세요 현재 재학중인 대학생입니다. 4월 7일날 졸업이고, 5월 7일까지 학생비자가 말소라고 Student Pass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졸업후 바로 취업을 생각하고 있어서 준비 중인데, 학생 비자 만료 되기전까지 …
로컬 국립대 졸업하면 취업활동을 위한 1년 LTVP발급해줍니다. 보통 학생비자 만료전까지 직장을 구하셔서 EP 발급 IPA가 나온다면 딱히 발급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NO.937
안녕하세요.현재 EP 홀더인 사람이 배우자의 비자로 DP를 받고 후에재취업으로 EP가 다시 발급되는 케이스가 있을까요? 아니면 위와같은 케이스는 지양되는지…궁금합니다.
전혀 문제없죠~ 자주 있는 경우예요
NO.936
한국에 거주중인데 요리쪽으로 취업하려고 합니다 비자문제도 있고 상황도 안좋으니 문제가 있겠죠?
저는 의료서비스 직군인데 한국에서 11월에 오퍼 받고 어제부로 IPA터를 받았어요, 첫 해외취업이라 몇개월 기다리면서 정보가 많이 없어서 고생했던 기억이나서 답글올립니다. 네이버 싱가포르 카페에서 보니 최근 f&b분야 한국분들이 빨리 work permit 을 받고 enty 도 금방 받아 나가시더라구요 , 참고하시고 준비하세용
NO.935
싱가폴에서 한국인 Financial Advisor로 일하시는 분 쪽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O.934
답답한에마음에 글을 씁니다 ㅠㅠEp 신청 거절후 어필 신청까지 거절받고 쿼터제 때문에 HR에서 워크퍼밋으로 어제 신청을 했어요, 세달 넘는 시간동안 기다리는 입장이라 힘이 드네요Work permit 승인으로 최근 입국하신 분들 있을까요.. 저는 의료서비스 직종이에요 …
NO.933
wp--->wp로 이직할때는 transfer 동의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wp----->sp 로 갈때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필요없습니다.현재 wp상태에서 새회사에서 sp신청후 IPA승인이 나오면 현재회사에서 퇴사하여 wp를 취소하고 sp를 받으시면 됩니다.
NO.932
주니어레벨이라 이전 샐러리가 낮은편인데 새로 오퍼 받은 금액이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금액이고 직급도 높여져서...혹시 이전 샐러리보다 너무 높으면 경력에 비해 너무 높다고 비자가 리젝되는 경우도 있나요?게다가 현재 일하는 산업분야랑은 되게 다른 분야여서 리젝될까봐 걱…
이전 회사보다 월급 70% 정도 인상하고 새로운 회사가 비자를 신청 했을때 리젝 됐었고, 어필을 원할시 아주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요구 했었어요.이전 회사에서 월급을 받은 통장 내역서 6개월치, IRAS 인컴텍스 신고 내역, 월급이 이렇게 급등한 이유등을 소명해서 어필 하라고 했었어요.신규 회사는 그 절차가 번거로워서 채용을 포기 했고요.지난달 있었던 일 입니다.
NO.931
두사람이 동시에 같은 비행기로 오고 둘이 친구사이인데 같은 호텔 같은방에서 격리가 가능할까요?
친구는 모르겠는데 가족같은 경우 해주더라구요.호텔 프론트에 이야기 하면 방이 있다면 해줄수도 있습니다.근데 한쪽이 코로나 양성판정 받으면 격리기간이 엄청 힘들어져요.제가 가족과 함께 호텔에 머문 케이스인데 가족이 입국72시간전 코로나 검사는 음성 격리 12일째 코로나검사가 양성이 떠서같은 방에 머문 모든 가족은 격리 12일째 테스트에서도 음성이었지만 재격리 14일 들어갔습니다.도합 28일동안 격리되었어요.
NO.930
세금에 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현재 EP소유하고 있고 2021년 10월까지 유효한데,제가 2020년 7월부터 한국에서 원격 근무하고 있거든요. 급여는 싱 달라로 싱 은행에서 받고요. 올해 8-9월까지 계속 한국서 원격 근무할 예정인데 추후에 세금 납부할때 1년에 싱가폴…
NO.929
현재 오퍼레터를 받아서 며칠 전 사인을 한 상황인데다른 회사에서 더 나은 조건으로 오퍼를 받았어요오퍼레터 사인한 회사는 아직 비자 신청도 안들어갔구요.. 혹시 오퍼레터 사인한 회사 입사를 취소하면 사인한 계약서 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요즘 싱가폴 실업률이 높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직장을 구하시다니 대단하시네요. 제 생각에는 오퍼 사인한 회사에 사정이 생겨서 못갈것 같은데 괜찮은 지 먼저 물어보시고 괜찮다면 더 좋은 오퍼를 받으신 곳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듯해요.
NO.928
안녕하세요. 최근 EP 비자의 요건이 강화 되어 Salary가 월 $4500 까지 인상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가 진단 해봤을때 제 경력으론 거의 6000까지 받아야 하더라구요.) 신규 EP 발급의 경우 이 요건이 10월부터 시작 되었고, 2021년 5월부터는…
케바케지만 직접 비슷한 사례를 경험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직속 상사에게 꼭 미리 말을 할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오피셜한 방법이 아닌, 적당한 방법으로 자가 진단의 결론과 함께 미리 언질을 주어 대비가 필요하다는걸 직속 상사가 알아야합니다. 말해주지 않으면 직속 상사는 모릅니다.본인 입장에서 만약 갱신 신청이 reject 되고나서 월급을 올려야 한다는 얘기를 한다면 시간적인 여유(회사 HR 나름대로 규정이 있으므로)가 모자라서 appeal 조차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으므로 회사에선 어쩔수 없이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sp 로 바꿔야 하거나 퇴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MOM 입장에서는 갱신 직전에 월급을 올렸다하더라도 이것은 회사 입장에서 고용인을 필요로한다 라고 결정내린 것이므로 MOM 에서 왈가왈부 할 일이 아니므로 그다지 신경쓰지 않습니다. 즉, 회사의 입장을 선고려하는것이 대부분의 싱가폴 정부부처의 입장입니다. 직속 상사에게 미리 말을 하고 직속 상사가 HR 에 자문을 구한다면, 월급을 올려주거나 또는 다른 결정을 내리거나, 하는 고민하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게 유리합니다. 본인 입장에선 힘들수도 있긴하지만, 그래도 만약 월급을 올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는것도 미리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당하는것이 유리한 입장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NO.927
이번에 싱가폴내 외국계 기업에서 오퍼가 나왔습니다.간단하게 전화로 갈 곳의 부서장한테 We decided to hire you이렇게 왔구요.그러고 인사부통해서 입사절차를 밟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11월3일이구요.인사부가 요청하는 여러 자료들이 있어 자료 수집후 11월…
답답하신 상황이해합니다. 기업의 채용과정에는 여러가지가 작용됩니다. 많은 경우에 사내 정치(office politics)도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채용 프로세스가 늦어진다고 괜히 인사부에 윽박지르거나 이메일을 자주 보내면 도리어 역효과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용히 답변을 기다리면서 다른 곳도 알아보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이 잡이 본인에게 올 잡이면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오게 됩니다. 요즘 특히 싱가폴 채용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외국인에게는요. 좋은 소식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경력상담을 하는 싱가폴 보명선생 (네이버 블로그) 이었습니다.
인터뷰 끝났으면 입사절차 라는게 시작이 비자신청인데아직 mycareerfuture 공고 기간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을 하지 못합니다. 담당자에게 얘기 해 봐야 회사에서 진행 할수 있는건 없습니다.
NO.926
EP 소지자가 실직시 면달 안에 싱가폴을 떠나야 하나요?
비자 취소 이후, 30일로 알고있습니다.
NO.925
안녕하세요,제가 EP로 일을하고 가족은 DP로 되어있는데요, 만약 이직을 하게 되면 비자를 다시 받는 문제로 해외에 나갔다 와야 하나요?지금 코로나때문에 해외에 나가기가 애매한지라.. 혹 아시는 분이 계실까 하여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P는 싱가폴에 체류하시면서 진행 가능하십니다.
NO.924
안녕하세요.WP비자 소지자인데, 한국에서 개인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MOM의 WP비자 자격조건을 보면 "Not take part in any other business or start their own business." 라는 문구가 있는데이것이 싱가포르에서만 해당되는…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져서 서칭을 했는데 명확한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다만 mom 사이트 FAQ 섹션에 아래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싱가포르 내에서 (in Singapore) 추가적인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답변에서 구지 in Singapore를 붙인 것을 보면 해외에서 일어나는 소득 활동을 싱가포르의 외국인 고용법으로 제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다만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부분은 여전히 이슈로 남습니다. 싱가포르 거주자이시기 때문에 해외 원천 소득으로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는 하셔야 할 것 같네요.관련 분야 전문가 분들이 명쾌하게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Can a work pass holder work in multiple jobs?All work pass holders must only work for their designated employer. They must not take on additional jobs or engage in activities to earn additional income in Singapore.This also applies to training pass holders doing on-the-job training.
안녕하세요~한국에서 개인사업자와는 무관합니다.싱가포르내에서만 해당됩니다~
NO.923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sp비자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다현재 가지고 있는 wp비자를 sp비자로 트랜스퍼 하게될 경우1, 현재 직장의 동의 없이 새 직장에서 sp비자 신청을 할 수가 있는지?2. Sp비자 승인 후 현 직…
1.새회사에서 바로 SP신청하면 됩니다.일반적인 절차를 알려드리면새회사에서 sp신청>IPA승인>사직서 제출>퇴사>wp취소>신체검사 및 새 sp카드 발급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현직장에서는 그냥 사직서만 내면 끝이고 고용계약에 따라 퇴사처리를 하여, 비자를 취소해주면 끝입니다.비자 취소는 고용주나 고용주가 지정한 에이전트에서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IPA가 승인되면 바로 사직서를 보내 최대한 빨리 wp가 취소될수 있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3. 새 직장에서 별도로 할건 없고, 한명이 하나의 비자만 소유할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전 직장에서 새비자의 IPA가 만료되기전에 현재 wp를 취소해주어야합니다.간혹 이직하는걸 알고 wp를 취소안해주는 독특한 로컬고용주가 은근히 있는것 같습니다. WP는 비자가 취소되면 1주일안에 싱가폴을 떠나야하고 다시 돌아오려면 현시점에서는 한달(격리 2주x2)은 그냥 소요되니 가급적이면 새비자 IPA가 나오고 난 뒤에 퇴사하시는게 안정적입니다. WP가 종료되고 받는 7일짜리 스페셜 패스를 연장할수는 있으나 이전 고용주가 신청해 주어야 하므로 현재 고용주가 문제가 없는 타입이라면 신청은 해주겠지만 mom에서 연장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안정적인 체류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하시는게 좋을겁니다.
현재 WP 비자에서 새 직장에서 SPass 지원해 준다고 했으면 기존 직장에서 새 직장 이전 관련 어떠한 동의(?)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새로운 직장에서 Spass 절차를 잘 진행하시고 IPA 승인을 받게 되면, 그 때 현 직장에 리자인 노티스를 주면 됩니다.Spass 승인 여부는 MOM 사이트에서 자가 진단 테스트 해 보시면 됩니다. (실제 비자 발급 시 사용할 급여, 경력, 학력 데이터 사용)여기서 승인이 나면 실제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NO.922
안녕하세요.싱가폴에서 현재 WP로 근무중이며 최근 기회가 생겨이직할수있게 되었고 새로운 회사에서도WP비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현재 WP transfer로 비자진행하는 방법이 있다고들었지만 혹시 한국을 다녀오는 것말고 다른 방법도 있는지 알고 싶어서 글올립니다.좋은 하루…
wp → wp 트랜스퍼는 양쪽 사측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 재직중인 회사에서 서면 동의해 주지 않으면 트랜스퍼는 불가능 하며 퇴사 후 새로운 회사로 입사 하셔야 합니다. 예외 조항으로 wp만료 21-40일 전에는 재직중 회사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NO.921
안녕하세요, 조그마한 건설회사 1년3개월쨰 WP 비자 가지고 다니고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HQ에서 회계쪽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장에 일이 시작되면서, 회사쪽에서 저를 현장쪽으로 이제 근무를 시키려고합니다. 원래는 처음 이회사 입사할떄 CONTRACT…
안녕하세요, 현재 WP비자로 일을하고 계시면 아마 필수적으로 OT를 줘야하는 salary range일것 같은데, 아무리 계약서에 OT를 줄지않는다고 명시가 되어있다고 해도 MOM의 법이 우선권을 가지고있기때문에 MOM법을 따라야합니다.그리고 처음에 회사에서 MOM에 제공한 job scope외의 일을 시키면 불법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더군나다 회계쪽 사람을 현장쪽으로 보내다니요...물론 그거에 따른 OT페이 받을 수 있고요, 1년 3개월간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동안도 OT를 했다면 지금까지의 OT페이를 따져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신 분의 신고를 도와준 사례가 있었는데 생각외로 간단하고 일도 빠리 처리됩니다. 그 회사는 이것저것 다 해서 벌금 만불 이상을 내고 그 분한테도 몇개월치 밀린 오티페이를 체크로 써줘야했고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분쟁이 있게되면 이직이나 회사를 그만두는걸 염두에 두셔야합니다.영어가 안되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신고하는 방법 모르시면 쪽지 주세요.
당연히 받아여하는 금액입니다. HQ에서 현장으로 근무지변경및 근무시간은 상호협의가되었던 건가요?WP는 법적으로 보호를 더 받을수 있습니다.OT는 당당히 요구하세요.하지만 OT가 아닌 Regular hour 로 60hr이 된것이라면 contract자체가 조정되야하는 부분입니다. 좋은게 좋겠지가 아니라,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합니다.
IPA상의 급여가 2,600 불 이상일 경우는 MOM 가셔도 초과 근무시간을 받으시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무조건 WP라고 기본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인은 SP에 비해 QUOTA가 비교적 수월해서 WP를 받는 분들이 많은데, 급여가 2,600불 미만이 아니라면 저소득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MOM의 도움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전체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히 승산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혹여 IPA상의 급여가 실제 수령 금액보다 낮다면 MOM 가셔도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회사 측에서 Black list에 등재 요청을 할 수 있어 싱가폴 내에서의 구직이 어려워 질 수 도 있으니 언급했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MOM에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언어소통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요즘은 MOM에 근무하는 한국인이 있어 통역이나 도움을 의뢰하셔도 됩니다. 회사가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이고, 한국으로 돌아가실 것이 아니라면 MOM 가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회사 측에서 조정을 신청할 경우 벌이도 없이 비싼 싱가폴 물가를 감당하며 한 달 혹은 두 달을 지내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직급이나 업무에 관해서는 회사가 WPOL에서 변경이 가능하니 딴지를 건다고 해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네요.결론은 IPA와 고용계약서 등을 잘 확인하시고, MOM을 가셔도 가시라는 것입니다.
NO.920
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일하고 있고 EP holder 입니다. 이직을 생각 중에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현재 비자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주위에서는 저처럼 싱가폴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도 이직 해서 다시 EP를 받을 때 조차 리젝되는 경우가 많다던데…
들으신대로 싱가폴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자국민우선 채용주의가 강화되기에 ep주변에서 리젝된경우 많이 봅니다. 당분간 어려울거같습니다.
현재 싱가폴에서 EP홀더로 일하고 있는중이고, 이직하려던 회사에서 9월 2일에 접수했는데 reject됐다고 연락받았습니다 ㅠㅠ HR말로는 자기네 회사에 이미 EP홀더가 너무 많아서 그런것 같기도 하다고는 하는데... 일단 appeal letter는 보내보겠지만 채용이 취소될 수도 있을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반면에 제 친구의 경우 (호주국적자), EP홀더 수요가 적은 Marine 쪽이라서 그런지 이번달에 신청후 2주만에 나왔어요. 비자는 항상 운도 있고.. 또 신청자 국적, employer의 EP홀더 보유자 현황, 산업, 직무(일반 사무직은 요즘 EP발급이 잘 안나오는것 같아요 ㅠㅠ)에 따라 그때그때 상황이 다른지라.. 운에 맡기는 수밖에요 ㅠㅠㅠ 화이팅!
NO.919
안녕하세요,다음 주 귀국 예정으로, 티켓팅을 알아보던 중 MOM 사이트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를 확인하게 되어 문의드립니다.질문의 요지는, 본인이 resign 하여 귀국하는 EP holder에게도 employer가 근로자의 귀국 티켓을 구입해주어야 하는가? 입니다 현…
싱가포르 OON&BAZUL LLP의 박서영 변호사/변리사 입니다. 쪽지로 답변드렸습니다. 혹시 쪽지를 받아보시지 못하셨다면, psuyung@gmail.com으로 메일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