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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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7

부동산집 주인이 부당한 금액을 청구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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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l186(geine186)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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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 동안 살던 집에서 계약 기간보다 10일 정도 일찍 핸드오버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2022년에 집주인이 바뀌어서 2년을 재계약했으며,(계약시 diplomatic clause를 조항에 포함 시켜주기를 요청하였으나 집주인이 거절해서 어쩔 수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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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 주소:  에이전트에게 연락해서 small court에 접수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 주소 명기부분을 어떻게 하면 될지 물어보고, 2안은 small court 접수시는 살았던 그 집 주소를 넣으세요. 우선 집주인의 NRIC/ 계약시 줬던 신분증 copy본이 있으실 것입니다. 보통 신분증에 주소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싱패스 살아 있으시면 스몰코트 접수하시고 https://www.judiciary.gov.sg/ 파일링 번호를 집주인에게 보내세요.또한 20분 상담 몇 십불에 해결할 수 있는 법률상담도 있으니 마지막 안으로 챙겨두시구요https://singaporelegaladvice.com/law-articles/what-if-i-have-a-tenancy-dispute-or-complaint-in-singapore/한국에 나가시는 것 알고 더 늦게 주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증거 자료가 충분하시고 억측이라고 생각되신다면 더 협의하려고 하지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보통 파일링 번호를 보내면 바로 보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감사합니다.닥터헬렌킴SG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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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5

부동산홀렌트 디파짓 관련 도움요청 드립니다..스몰코트 가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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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kia(natsume)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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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6년 살았던 콘도 이사 나오면서 집주인과 디파짓으로 분쟁이 있는 상황인데요..핸드오버날에 같이 인벤토리 리스트 다 체크하고 망가진 부분 2~3개는 제가 돈 물어주는거로 협의하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견적 받아보겠다면서 디파짓 돌려주지 않고 헤어졌어요)이후 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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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자료 다 준비해 두셨다가, 만일 일부러 그러는거 같고 커뮤니케이션 잘 안되면 2주되는 첫날 신고하세요.법은 무섭습니다. 매달리지 말고...정당하지 않다면, 보호를 받으세요.6년동안 문제없이 잘 수리하면서 살았는데 마지막에 그러면 너무 서운하실거 같아요.>> 그리고 6년동안 님이 자비로 수리하신게 몇 건인지, 그런것도 그 집이 얼마나 낡았는지 증명하는 자료가 될거같아요.한국과 싱가포리언의 정서가..물론 양국에 둘다 좋은사람 매정한 사람이 있지만...확률적으로는 싱가포리언이 좀 더 그러는거 같기도 하고.할머니의 주장에 반박하는 이메일을/문자등을 남겨두시고, 답장없는 화면도 찍어두시고,그리고 할머님이 대응이 없다면, 내가 2주 되는 날 다음날 스몰코트 신고한다고 메세지로 노티스를 주세요.그러면 할머니가 생각이 많아지실 겁니다.당신같은 싱가포리언들이 많아서 한국인 사회는 이미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다 알고 있다고..늘 순둥순둥 한국인들이 나이스하게 대응하니까, 자기들보다 뭘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거 같아요.그때는 똑같이 대응해주면 됩니다.마음의 대비를 하면 2주간 소통하는 동안 기분이 덜 상하실거에요.나도 내카드가 있으니까.원만히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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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입주하셔서 컨디션 리포트 안하셨아요? 중간중간 고장난 부분 수리시 에이젼트와 주고받은 문자도 증거가 됩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집주인이 노인이라 법을 잘 몰라서 그러ㄴ것 같아요 . 저는 예전에 어떤분이 살던 집이 팔려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영어 안되는 기러기 엄마가 애 둘데리고 길로 나앉게 되었다며 ...제가 지인통해 이분을 만났는데 너무 화가 나서 집주인에게 전화하고 변호사 레터보내고 결국 계약기간 남은 달수의 렌트비를 도리어보상 받아서 대략 팔개월 정도? 로 기억합니다. 법을 잘 알면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억울한 일은 피할수 있습니다. 스몰코트 준비 하는게 상당히 복잡하니 마음 느긋하게 드시고 도움 필요하심 연락주시고요. 무엇보다 영어 글을 잘 쓰셔서 본인 방어 하세요 . 경험없는 대학생들보다 사회생활을 해보신 영어 능통하신 특히 글을 잘쓰시는분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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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조언해주신대로 스몰코트와 증거 자료 얘기하니 원래 합의했던  금액만큼 돌려받았습니다. 답변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몰코트 얘기하니 집주인도 여기저기 알아봤는지 일주일뒤쯤 돈을 돌려줬어요.스트레스 많이 받았지만 싱가폴 살면서 사회경험 크게 해봤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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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3

부동산렌트 - Damage 시점 vs. 보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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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may(dbstlr) 20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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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개월후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리노베이션을 해야 한다고 해서 집을 보고 갔는데,  이것 저것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10년 정도된 집이고 이사 당시 녹/스크래치/얼룩 같은 것들은 보이는 데로 사진으로 찍어만 놨고 (에이전트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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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코트 가본 1인으로서...당시에 바로 보고 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집주인이랑 합의하지 않는 한 길고 긴 싸움이 되실 거에요. 먼저 약간 서기관? 같아 보이는 사람 방으로 불려 갑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테넌트가 서로의 주장을 말하고 거의 합의하라고 합니다. 서로 안한다고 하면 다음에 판사앞으로 갑니다 그 떄부터는 정말 힘들다고... 스콜 코트 날짜 잡는데 한 2달 걸리고..1차 가고 2치 법관앞에 가는데 또 한 2 달 걸린다고.. 저는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결국 1차 가고 또 2 달 기다리고 연차내고 하느니...합의했습니다. 사진에 증거능력 등등은 1차에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아마 나중에 재판으로 가면 물어 볼듯.. 혹시나 사진에 날짜가 나와있나요? 사진 찍은 날짜를 나중에 찍었다고 새주인인 주장하면 님께서 불리하실 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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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

부동산스몰코트 진행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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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자(charisma911)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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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스몰코트 진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홀렌트를 했던 집을 핸드오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집주인이 60대후반 차이니스 할머니인데 아에 새집을 원하더라고요. 지금 약 2천불 미만의 돈을 사용중인데요. 페인트,청소용역,에어컨,기타 가구 바꿔줬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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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코트까지 가는 상황을 경험해본 적은 없으나 집주인 디테일은 알기 쉽습니다.  원래 집 계약하시기전 SLA (https://www.sla.gov.sg)에서 STARS (SINGAPORE TITLES AUTOMATED REGISTRATION SYSTEM) 를 떼어서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셔야하는데 이부분을 많은 분들이 그냥 housing agent에서 주는 계약서에 서명만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이걸 housing agent가 계약시 복사해와 보여주기도 하지만 전 항상 제가 뽑아 비교했어요.  집주소만 알면 실제 집주인이 Joint인지/NRIC/집주소 다 나옵니다.  부디 스몰 코트 없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집주인이 지나치면 여간 신경쓰이는게 아닌거 잘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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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글 볼때마다 제가 돌아버리고 싶은.. 렌트 3년하고 썩어도 내집이다 하면서 걍 집을 사버린게 너무 잘했다 싶습니다.   한국에 있는 제 집은 싹 레노한 상태로 월세를 줬는데 고장나는게 뭐가 이리 많은지.. 그래도 세입자가 우선인 한국 문화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호갱 집주인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참 뻔뻔한 집주인들이 많아서(렌트문화의 차이라 하지만 그래도 심한 경우가 많죠). 웬만하면 싱가포르에서 빨리 집주인이 되실 생각들을 했으면.. 럭셔리집 렌트하면서 다른사람 부자되는데 일조하시지 마시고.. 좀 부족하더라도 자기집을 사서 조금씩 자기재산이 불어나는 경험을 다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안도와 주셔서 집을 못산다는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한국 저희집에 월세 사시는 분은 부모님이 소위말하는 '사자' 집안으로 아들의 월세보증금과 월세를 대신해서 내주고 계십니다. 이좋은 기회에 얼른 자기돈을 모아서 집을 사야하는데, 별로 그러실 생각은 없어보이고, 이번에 큰집을 사신 장모님 집으로 들어가신다고 하네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편하게 사는 대신에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제 글을 읽으시는 젊고 가진 것은 없지만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쪽지로 연락바랍니다. 대신 저는 아무나 코칭은 안하고, 제가 드린 질문에 통과가 되신 분들만 선별해서..합니다. 돈을 안줘도 가르쳐드릴 수 있고, 돈을 많이 줘도 안가르쳐드릴 수 있습니다. 순전히 제 마음입니다.   이미 순자산 100만불 이상으로 더 많은 재화를 모으기 위해서 제게 코칭을 바라시는 분은 저는 적절한 선생님이 아닌것 같네요. 지금 별로 가진것이 없는데, 자기집도 가지고 싶고, 커리어도 성공하고 싶고, 인생을 신나고 행복하게 사시고 싶으신 분들만 연락주세요. 체리피커들은 사양합니다.   비오는 금요일 저녁에 미라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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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6

부동산디포짓관련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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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함께(goeun1020) 2017-11-06
추천수 : 0 조회수 : 3,899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년전 일을 하러 싱가폴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를 잘 하지 못해서 한국인 집주인을 일부로 찾았습니다, 한국촌에서 한국인 집주인과  홀렌트를 계약하였고 에이젼트 없이 집주인과 바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서, d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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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코트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인터넷에서 스몰코트 신청하실 수 있고 신청하실때 계약서랑 스템프 듀티관련한 정보 (에이전트에게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를 업로드 해야합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코트 날짜가 확정되시면 스몰코트 웹사이트에서 스몰코트에 참석하라는 노티스를 프린트하셔서 꼭 상대방 (집주인)에게 우체국에서 등기메일로 보내시고 등기메일 보내신 확인증을 스몰코트 웹사이트에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코트에서 자동적으로 코트참석 노티스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코트참석 노티스를 사진을 찍어서 왓스앱이나 카톡같은 메세지로도 집주인에게 보낼수 있는데 이 경우 꼭 당사자 (집주인)에게 노티스를 받았다는 메세지를 받아야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메세지를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에이전트가 코트 참석노티스를 집주인한테 알려줬다는 확인도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티스를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상대방이 노티스 못받아서 코트 참석 못했다는 얘기를 할 수 없으며 노티스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는데 상대방이 코트에 참석을 안하게 되면 님에게 유리한 판결이 납니다. 님이 참석을 안하게 되면 케이스는 그냥 폐기됩니다. 그리고 스몰코트 온라인 신청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 특히 사진자료 등을 업로드 해주시면 판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며 개인적으로 각 해당업체를 찾아 코테이션 (예를 들어 페인팅 가격) 등을 받아서 코트에 들고가시면 더 많은 돈을 돌려받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스몰코트 판사는 최대한 중립적이여사 각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고 하며 최대한 자료를 많이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도 정확히 900불을 못받았었는데 판사가 50:50으로 타협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해서 원만히 해결했습니다. 님의 귀책사유가 있으시면 900불을 다 받으시는 건 상대방이 코트를 참석하지 않는 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쪽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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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왜 이렇게 싱가포르에서는 데포짓 못빼먹어 안달일까요? 한국에서는 전세금 다 돌려주면서... 좀 이상한 문화가 있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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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

부동산홀렌트 중, 집주인의 얼리터미네이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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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거주자(sesnic) 2017-07-12
추천수 : 0 조회수 : 2,769

안녕하세요   현재 HDB홀렌트 중입니다. 계약이 10월 중순 만기인데, 9월1일에 나가달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남은기간 1.5달치 렌트비를 요청했는데,  2주만 무료로 해주겠다하네요.   집주인의 횡포를 그대로 받아들여하는지, 아님 스몰코트에라도 가야하는…

  • A

    도대체 아직도 저런 비상식ㆍ몰지각한 인간이.. 걍 조용히 메일 보내세요. 걍 계약기간 지키겠다. 근데 너 무슨일 있니? 사실 내 계약에 맞춰서 나도 새계약을 했기때문에 힘들다. 그러나!.. 너가 사정이 급하면, 또한 계약변경으로인한 손해에 대해 네가 적절한 compensation을 제시 한다면, 힘들지만 고려해보겠다. 이렇게 보내시고 답변 없으면 계약때까지 사세요. 중간에 절대로 집에 칩입하던가, 짐 못뺍니다. 그러다간 HDB 몰수 당합니다 그리고 월세는 제 날짜에 꼭 주세요. 뭘하든 그래야 나중에 commit 당하지 않습니다     

  • A

    억울하고 답답하겠지만   강대강으로 해보았자 좋을것이 없습니다. ​본인이 손해가 되는 부분을 합리적인 이유를 대고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볼수 있도록 이용하는게 더 현명한 방법일거에요. ​        

  • A

    스몰코트가도 정해주는건 거의 없어요. 2차까지 가서 데포짓 하나도 못받을수도 있어요. 메일한번 보내보세요. 에이전트피도 그렇고 지금 당장 이사해야하는상황도 있고, 최대한 마찰없이 가는게 좋아요. 계약서에 나와있는 날짜까지 살수 있어요. 그런데, 데포짓 하나도 못받을수도 있어요. 서로 윈윈하는게 제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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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

부동산집주인과의 분쟁..스몰코트 진행 문의..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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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os!(ama7088) 2015-06-25
추천수 : 0 조회수 : 4,695

안녕하세요 현재 콘도 렌탈로 살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올해 초에 집을 팔려고 한다고 집을 보여주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그 이후로 에이젼시를 통해서 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이 둘이 있고 둘째는 6개월 아기인 저희 집의 사정을  고려하지않고 당일날 전화해서 몇시에 …

  • A

    속상하시겠습니다. 사전에 약속하고 오는게 정상이고, 된통 걸리셧네요. 근데 지금 참고 있는다고 해서, 나중에 디파짓 돌려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스몰코트도 당사자가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변호사가 아니어서 확실치는 않습니다) 여기 안계시면서 소송 진행할려면  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으실 겁니다. 저는 주인이 그렇게까지 막무가내는 아닌데도, 집이 원체 낡은 것을 저한테 자꾸 떠 넘기는 경향이 농후해서, (한 10년도 더 된 수도꼭지가 낡아서 고장이 났는데, 교체비용 220불중 계약에 따라 150불을  저보고 부담하라고...헐, 저는 1년 5개월 살았는데. ㅠㅠ, 주인은 달랑 70불 내고 브랜드 뉴 수도꼭지 얻었어요.... 완전  "헌집줄께 새집 다오" 놀부 심뽀입니다. ) 계약이후에도  한 3개월 싱가포르에 더 있어야 되서 연장을 할수도 있으나, 디파짓 못 받을 경우 대비해서, 그냥 집뺄려고 합니다. 정말 돈도 돈이지만 너무 분해서요. 다들 왜 그러는지, 좀 배려하고 사면 될테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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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먼저 변호사를 구하시고 지금 애기를 다하시다음 조언을 받으시고시고 모든사항에 다기록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적어 변호사레터를 보내세요. 나중에 법적효력이 있습니다..아마도 변호사 돈이 들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확실한 효과가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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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제경험은 아주 쉬웠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많은 돈이 드는데 직접 가시면 영어를 몰라 써 달라고 하면 써주기도 하구요. 싱가폴사람들은 법쪽에서 호출하면 아주 겁이 많아서 금방 돈을 줄것 입니다.   오래걸리지 않으니 미리 신청하셔도 될것 같읍니다. 신청해 놓고 신청한 사실로 엄포(ㅎㅎ)를 한번 해 보시지요.   돈이 아주 안드니까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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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부동산집세 관련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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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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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os!(ama7088) 2015-06-24
추천수 : 0 조회수 : 3,126

안녕하세요 2년계약으로 콘도에서 살고 있는 데요 . 2년만기를 못채우고 1년 6개월에 한국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마지막 달(나가는 달)에 한달을 못채우고 19일정도만 살다가 나가는데요 . 마지막 달 집세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날짜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19일을 살았으면 한 달을 산 것으로 간주합니다.      

    채택답변
  • A

    외국으로 출국한다는증빙을 하면 deposit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제 부동산 에이전트한테 들었습니다     

  • A

       윗분 말씀대로 렌트비는 날짜수로 계산법은 없으며 한달씩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디파짓관련해서는 집주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약서에 준합니다.  보통 싱가폴 일반적인 렌트 계약서보면 2년 계약에 최소 12개월이상 사시고 개인뜻이 아닌  회사의 결정으로 해외로 relocation이 되거나 퇴직하게 되어있을경우 회사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으셔서  보여줘야하는데(Diplomatic Clause).. 이런 경우도 보통 미리 2개월  노티스를 집주인에게 줘야한다고   명시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님 경우 언제 나가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보통 이런 경우 빨리 인폼 주는게 좋아요.  갑자기 회사 사정으로 인해 나 다음달에 나가. 디파짓 다 돌려줘 이런건 어렵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Diplomatic Clause가 있으나 그래도 2개월전에 노티스를  무조건 줘야하며  2개월 노티스를 주지 않으면 2개월 디파짓을 못돌려받는다고 아예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약서에 이렇게 나와있으면 스몰코트 가봐도 소용없습니다. 일단 렌트계약서 관련 규정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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