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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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70

생활층간소음 겪고 계시거나 해결하신분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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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goshake(Mango77) 2021-08-23
추천수 : 0 조회수 : 6,075

5월달에 윗집 이사오고 부터 층간소음 시달리고 있어요몇번이고 올라가서 대화로 좋게 풀어보려고 했는데 윗집 주인이 되려 화내고  괴롭히지 말라고 역정을 내길래 윗집 태도에 스트레스 받아 대화도 더이상 안하고 있어요 밤늦게 소음 심할때 천장도 쳐봤는데 보복 소음도 내구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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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얼마전 겪은 일이네요..저희는 같은 unit 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진짜 작년에 이사온 윗층 tenant 때문에 정말 곤혹스러웠습니다..몇 번 올라가 보기도 했는데 뭐 애들이 뛰는데 어쩌냐..라고 나오길래 그때부터는 condo management 에 이야기했어요.그런데 말씀하신대로 별로 도움은 안되요.condo management officer 도 강제로 할 수 있는건 별로 없고 필요하다면 소송하라고...ㅋ그런데 여러번 가서 못살게 (?) 굴고 condo management 에서 별도로 면담도 당하고 하더니나름대로 조심은 하는거 같아요. 조금 나아지기는 했어요.....아직도 정신없이 뛰거나 할 때도 있지만 확실히 줄어들긴 해서 참아주고 있어요.저희는 밤 10시 이후에 소음 내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윗층에서도 할 말이 없는지라...윗층에서 얼마나 소음을 내는지 시간별로 저희는 noise time log 도 작성했었어요 T.T결국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못살게 구는 수밖에 없어요.그런데 직접 하시지는 말고 condo management 통하시거나 뭐 필요하면 경찰력을 이용해야 그나마 효력이 있는거 같아요.저희는 경찰 신고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주위에서 다 하라고 ..condo management 직원도 권유하더라구요.시간이 걸리는 싸움이고 윗층 사람이 얼마나 양심적인 사람이지에 따라 다른 일인거 같아요.쓰신 글을 읽어보니 그럴 거 같지는 않아서 조금 걱정이지만....밤 늦게 소음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항의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니 꾸준히 문제 제기 하시구요.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셔요...에고...토닥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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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64

생활침대벌레, 계약기간 만료 전 보증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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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ㅏ아ㅏㄱ(hs90418) 20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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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랑 같이 살고있는데 어느날부터 침대에 눕기만하면 온몸이 가렵고 몸에 벌레가 기는것같은 느낌이 들어서 몇달내내 혼자 고생했습니다 도저히 못참겠어서 집주인한테 말했는데 집에 메이드가 제방 청소를 해줬지만 몇일 뒤 여전히 똑같더라구요 이불빨래도 2주에 한번씩 하고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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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이랑 상관없이 집주인이랑 잘 상의하셔서 너가 보증금 돌려준다면, 이런 이유로 계약기간보다 일찍 나가고싶다고 얘기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말해도 한달뒤에 노스티 주는게 일반적이라 계약기간보다 1달 일찍 나가는 건 별 문제가 없을걸로 보여요. 에이전트를 끼고 계약하셨다면  이런 내용을 이미 에이전트한테 말씀하겠겠죠. 에이전트 없는 계약은 더 유연해서 상호 협의만 있으면 계약파기 가능하고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참지 마시고 더 일찍 집주인과 상의해보셨섰으면 더 좋았을 것같네요. 아이들이 시끄럽다는 것만으로도 계약파기를 할만큼 중대한 문제 인거 같네요.  벌레 문제는 베드버그인지는 모르겠으나 물린자국같은게 있으시면 잘 살펴보시구요. 이불을 햇볕에 말리세요.  벌레문제를 사용자의 탓으로 돌릴수도 있으니(전에는 이런일이 없었고 너가 더러워서 이렇게 됬다는 식으로...) 할 말을 잘 정리하셔서 잘 상의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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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59

생활룸렌트해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머리아파요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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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m(mijc) 2019-04-27
추천수 : 0 조회수 : 4,346

안녕하세요. 항상 한국촌을 통해서 싱가포르 생활을 하는데 있어 많은 싱가포르에서 생활하시는 한국분들한테서 좋은 조언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잘 지내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다시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현재 룸렌트해지 관련해서 문의 드리려고자 합니다.  …

  • A

    너무 오래 참으셨네요. 계약해지하면 ...그런식의 문자가 왔을때라도 바로 소송을 진행하셨으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변호사가 아나라 정확하게 말씀드릴수가 없는데 다행히 증거를 좀 가지고 계셔서 스몰클레임에 가셔서 물어보시고 그다음을 준비하시거나 변호사상담을 받으시던지요. 여기는 영국법을따라서 테넌트가 별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싱가폴 변호인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 입니다. 단 딱 두번 손해배상까지 받아 이사 나간 한국분들은 현지변호사님과 일 진행해서 이사비용+계약 기간중 남은기간 렌트비를 받아서 기러기엄마는 한국으로 나가셨고 직장인 남자분은 이사하신걸로 알아요. 케이스마다 달라 또 계약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싱가폴인이 아니라 승소 못한단는 그런생각은 왜 하시는지요? 여기 법정이나 스몰클레임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국인들이 법관으로 메디에이터가 영국인인으로 함께 일을해서 부정을 저지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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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혹시 계약서에,  만약 집 공사가 제때 안 이루어 졌을시,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겠다 라는...건 안 하셨는지요? (예를 들어, 한달-2달 미루어 졌을시에 렌트비는 면제해줌) 원래 집 공사라는게 백퍼 계속 미루어 집니다. 특히, 집공사 contractor를 말레이시아쪽 worker들을  썼다면 더 더디어지는게 뻔하고요. 집 들어가서 살때 보통 한달내로 집에 문제 생기면 house owner가 다 책임지고 고쳐주고 빨리 처리해주는게 맞습니다. 오너도 양심없고, agent도 좀 협조를 안해주는 것 같은데 agent가 오너 쪽인지 궁금합니다.  머리아프신 상황일텐데, 여기 한인변호사나 로컬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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