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 ~
Q

NO.36

생활한국에서 연봉 200-250k로 3인 가족 충분한가요?

  • 답글 : 4
  • 댓글 : 1
답변진행중
해뭉(govlandzm) 2023-07-30
추천수 : 0 조회수 : 6,265

안녕하세요, 내년 초에 한국으로 돌아가는걸 고민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바로 싱가포르로 넘어와서 취직을 해서 직장인 생활 물가가 가늠이 안되서 여쭙니다. 지금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 할 수 있을지, 저축은 할 수 있을지 걱정이되서요. 싱가포르에서 저희 부부…

  • A

    싱달러 기준이신거지요?한국에서 25만불이면 근로소득세/보험/국민연금 제외 실수령액이 월 1,200-1,300만원 정도 될텐데..여기 싱 월 실수령액 25K와 비슷한 생활수준 유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다만 헬퍼가 없어 육아는 (외벌이라 하시니) 엄마와 양가 부모님들의 부담이 될거고..한국에서의 교육 비용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느동네 어느리그에 들어가시냐에 따라 여기 국제학교 학비보다 더 나갈수도 있어요. 혹시 골프라도 치신다면 한국에서는 부부라운딩 기준 한달에 한두번도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 될테죠.최소 25만불은 받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20만불이면 요즘 삼성전자 DS쪽 부장/수석급(OPI 포함) 연소득 정도인건데.. 그 정도면 저는 그냥 여기 있을 것 같아요.

    1
  • A

    실수령액이 너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그리고 250K 를 받다 한국으로 리로케이션을 스스로 요청해서 간다면 한국의 Job level 에 맞는 연봉 테이블 범위 안에 다시 산정되야해서 연봉을 줄어들 수 있습니다.보수적으로 잡으면 실수령액이 지금의 반이상도 줄어들 수 있어요 

  • A

    1. 충분한가요? : 어디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통념상 연봉 2억이면 어렵지 않게 살수 있습니다.2. 싱가폴에서 살던만큼 살수 있을까요? : 한국에는 돈쓸일이 많습니다. 실수령 금액도 반토막(외벌이로 인한 감소 + 세금대폭증가) 이상 나실 예정이셔서 싱가폴에서 만큼 편하게 살기는 힘드실것 같습니다.

Q

NO.35

생활조호바루 출퇴근 법적인 문제

  • 답글 : 4
  • 댓글 : 0
답변완료
다미쿤(heewon58) 2023-01-14
추천수 : 0 조회수 : 9,445

조호바루 출퇴근하게되면 싱가폴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거주지가 말레이시아라서 세금이던지, 비자라던지(현재ep) 비자입니다영주권도 신청 할 계획이라서 ㅎ ㅎ혹시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 될 수도 있는지 걱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요즘 재택근무 중 이라서 출퇴근은 큰문제…

  • A

    일단 말레이시아에 거주가 가능한 비자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구요. 그 다음에 세금 때문에 183일 이상은 싱가폴에 계셔야 하기 때문에 자택근무해도 간간히 오셔야 할겁니다.

    채택답변
  • A

    말레이시아 거주비자는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이신가요? 아이를 조호 학교보내서 나오는 가디언비자 받거나MM2H이민비자 하시면, 법적으로 거주에는문제없겠지만 EP가 갱신이 안될수도 PR신청에 긍정적이진 않을것 같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출퇴근이 몸만 힘들고 법적 아무문제 없다면저도.. 다른 한국 분들도 많이들 그렇게하고싶으실거 같아요성공하시면 후기 들려주세요~    

  • A

    영주권 신청하시려면 싱가폴에 최대한 많이 거주하셔야해요. DP인 가족들은 국외에 있어도 PR이 나오는데 메인 EP 신청자가 싱가폴에 거주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Q

NO.29

생활싱에서 주식투자, 미국주식 투자하는분 계시나요? 세금질…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sys20044(sys7744) 2019-02-28
추천수 : 0 조회수 : 4,858

싱가포르에서 미국 주식 투자하면.. 수익에 대한 과세율이 30%인가요..?? 이러면 한국보다 높은거 같은데 한국계좌로 하는게 나은거죠?   관련 지식이 있으신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A

    음...저 세금낸적없는데요.... RSU 가 vest 될때는 vested 될 당시의 share price 로 세금이 발생하는데 개인 일반 미국 주식투자는 세금이 없어요  6년 넘게 IRAS 에서 뭐 온게 없습니다.       

    2
  • A

    조금 오래된 글이지만 혹시 다른분이 나중에 보시고 참고하실 경우가 있을것 같아 답글을 달아봅니다. 일단 싱가폴은 capital gains 및 dividends에 대하서 세금이 없습니다.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Working-Out-Your-Taxes/What-is-Taxable-What-is-Not/Gains-from-Sale-of-Property--Shares-and-Financial-Instruments/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Working-Out-Your-Taxes/What-is-Taxable-What-is-Not/Dividends/   하지만  미국에서 withholding tax가 발생할것입니다. (글쓰신 분이 한국국적이라고 가정하에) https://www.investopedia.com/ask/answers/06/nonusresidenttax.asp  한국의 tax system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한국에서 foreign-sourced capital gains 및 dividends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미국처럼 worldwide income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 싱가폴에서 미국 주식을 거래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한국에 보고를 할 의무가 생길겁니다. 한국쪽 사정을 잘 몰라서 나중에 확인해 보고 답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타수입은 tax payer가 각국의 tax authority에서 세금을 내라고 연락이 오는게 아니라 (나중에 audit을 받아서 그럴경우도 있겠지만) , 다르게 말하면 연락이 안와서 세금을 안내도 되는게 아니라, 과세의무가 있을경우 본인이 알아서 tax form에 income item으로 더해야 하는것입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1098-INT, 1098-DIV라고 해서 은행 등등에서 얼마를 세금 보고서에 기재하라고 form을 보내줍니다. 또한 이 정보가 미국 tax authority (IRS)와 공유가 되고요. 연락이 안왔다고 누락시키면 몇년뒤에 interest와 penalty를 산정하여 연락이 오겠지요.      

Q

NO.27

생활Wp비자 퇴사후 패널티 세금 문의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회랑고기랑1(zero9029) 2018-11-12
추천수 : 0 조회수 : 2,292

첫직장에서 2달일하고 직장옴긴후 4개월일하고 퇴사를 앞두고있는데요 183일 이전에 그만두는거라 4개월치 마지막 직장 총소득에 15프로를 세금같이 내야된다는데 맞나요? 계약서같은건 썻는데 그런말은 들은적이없습니다.     

  • A

    Income tax rates depend on an individual's tax residency status. You will be treated as a tax resident for a particular Year of Assessment (YA) if you are a:  Singapore Citizen (SC) or Singapore Permanent Resident (SPR) who resides in Singapore except for temporary absences; or Foreigner who has stayed / worked in Singapore (excludes director of a company) for 183 days or more in the previous year. i.e. the year before the YA. Otherwise, you will be treated as a non-resident of Singapore for tax purposes. 위 b 부분에 183일 미만으로 근무했기에 non-resident로 분류됩니다. (이직을 또 하실경우는 모르겠네요) 그럼 15%가 적용될겁니다. (물론 15% 와 progressive resident tax 중 높은것으로 적용) (이전 회사에서 2개월 근무한것까지도 적용될지도 모르겠네요.) Tax Rates for Non-Residents Taxes on Employment Income The employment income of non-residents is taxed at flat rate of 15% or the progressive resident tax rates (see table above), whichever is a higher tax amount.      

  • A

    이전 회사 2개월 및 지금 회사 4개월이 183일이 안된다면 두 회사 금액의 합계에서 15%의 세금을 내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서의 2개월근무종료후 IR21을 제출 하지 않았다면, 지금 회사 4개월치만 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IR21도 진행했다면 총 금액에서 15%입니다.   금번직장에서 이직을 하시는거라면 이후에는 tax-residen가 되므로 2018년 IR8A 제출 시 다시 계산하여 초과납부 금액은 다시 cheque로 환급되게 됩니다.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Q

NO.25

생활한국에서 보내온 택배 GST

  • 답글 : 2
  • 댓글 : 6
답변완료
tsdwcl(tsdwcl) 2018-09-24
추천수 : 0 조회수 : 4,350

안녕하세요 :) 지난 번, S-pass 입국 관련 질문 드렸을때 정말 도움 많이 받고 무사히 입싱하여 회사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주시고 도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 다름 아니고, 지난주 한국에서 택배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들고 다니던 가죽 백…

  • A

    제가 알고 있는 상식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쪽 분야는 전문가분들이 많으셔서 더 정확한 답변 받으실 거얘요. 일단 받으신 물건의 선적조건이 CIF (Cost Insurance Freight)인데 매수인(본인)의 물량이 적으니 CIF 조건을 사용하시는게 맞을 겁니다.  다만 Value 404.98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보험료를 포함한 모든 운송비용과 물건 자체의 value가 USD$404.98 이 되었다는 말이구요, 싱가폴 면세 기준인 SGD$400을 넘었으므로 USD$404.98의 7%에 해당되는 GST(S$38.30)를 부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Importing을 하는 업체 (싱포스트)에서는 총 value가 S$400을 넘으면 세금을 자동으로 부과해야 할 겁니다, 따라서 이건 복불복이 아니고 전체 value가 S$400을 넘어 세금을 내는 case라고 봐야할 것 같네요. 향후에 GST를 피하고 싶으시다면 택배시 물건의 value를 적게 잡아서 배송비를 포함해도 S$400을 넘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물건이 분실되거나 손상을 입었다면 매도인(한국)이 Insurance로 claim을 받아야 할텐데 이게 가족간의 거래라면 상의하에 분실이나 손상의 위험부담을 안고 value를 적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게 개인간의 거래에서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경험이 없어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B2B에서는 sample같은 것들을 실제 value와 상관없이 $100정도로 적게 잡아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기도 합니다. 들고 다니던 백팩일 경우 이게 중고이고 value가 적다는걸 증명한다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증명을 해야하는 상황이므로 그 과정이 꽤 복잡할 것 같네요.       

    4 채택답변
  • A

    같은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저도 3년 전 쯤 한국에서 들고 다니던 가방을 클리닝센터에 맡겼다가  EMS로 배송받았었습니다. 문제는 택배 배송하는 우체국에서는 분실&파손시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때문에 박스 송장에 물건가액을 작성하는 란이 있어서 기입을 한 것 때문에 GST지불하라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파야레바에 있는 우체국 건물에 있는 ICA에 가서 담당 직원을 만나서 박스열고  가방 확인시키고 세금 안내고 왔습니다. 가셔서 상황 설명하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여기도 사람사는 곳이더라구요 ^^      

    2
Q

NO.23

생활영주권(PR)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완료
뽀히(boddarl) 2018-08-23
추천수 : 0 조회수 : 5,114

안녕하세요, 곧 애기가 태어나서, 영주권 신청을 저(EP)와 와이프(DP)가 함께 신청할 예정입니다. 영주권 혜택에 관하여 인터넷에 찾아보니, 교육비/의료비/주택 세금감면 혜택 등 여러가지가 있던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만큼의 혜택이 적용되는지 알려주실분 있으시…

  • A

    음....구글에 아주 쉽게 찾아 보실 수 있으니 자세한 부분은 구글링하시면 될 거같아요 모든 분들이 다 이유야 다르겠지만 전 90% 아이 학교때문에 신청했습니다.  PR 이 아니면 공립학교 입학이 매우 어렵습니다. 학비도 SGD 160 가량이지만 DP는 SGD 600 이 넘습니다. 학비를 떠나 입학자체가 굉장히 번거롭고 불확실합니다. 너무나 명확한 차별아닌 차별입니다.  병원비 - 아이가 있으시니 혹시나 보험이라도 드시는게 안전합니다. 혹시라도 수술하면 싱가폴에서 DP 는 일반 외국인과 동일한 100% 다 냅니다.  https://www.moh.gov.sg/content/moh_web/home/pressRoom/pressRoomItemRelease/2012/revised_healthcaresubsidyratesforpermanentresidents0.html https://www.moh.gov.sg/content/moh_web/home/pressRoom/pressRoomItemRelease/2006/revision_of_hospital_subsidy_for_foreigners.html CPF 에 회사에서도 적립하여야하니 간접적인 연봉 상승의 효과(?)도 있고 이 돈을 집을 구매할때 이자로 나가게끔할 수 있습니다. 이게 꽤 쏠쏠합니다.  나중에 한국 돌아가면 현금화 가능하구요 https://www.cpf.gov.sg/employers/employerguides/employer-guides/paying-cpf-contributions/cpf-contribution-and-allocation-rates 구입시 Stamp duty 도 차이가 있습니다.  https://propertynet.sg/what-is-stamp-duty/ 무엇보다 직업을 잃어도 30일안에 급하게 떠나지 않고 다른 직업을 알아보면되는 장점도 있구요...이직시 EP가 필요하지 않아 같은 조건이라면 영주권자를 선호하고 EP 진행이 필요없으니 또 빨리 일을 시작할 수 있죠. 제가 보는 혜택은 이정도인거 같네요.    부부가 PR 이라고 아이가 PR 이 나오는게 아니기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함께 신청하시는걸 추천드리네요 나중에 아이 PR 따로 신청했을때 계속 Reject 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어요...      

    1 채택답변
  • A

    다른 나라처럼 혜택이 큰것보다.. 불이익 당하는 것을 줄일수 있는것이 그나마 혜택이죠. 여기 영주권이 다른 나라 영주권과 같이 생각하심 안되요 ^^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