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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38

부동산small claim Tribunal 절차 도움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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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l186(geine186)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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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주인이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며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아서small court claim을 신청하였습니다.저는 현재 핸드오버까지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https://www.judiciary.gov.sg/ 홈페이지의 안내 절차에 따라서 관련 서류…

  • A

    집주인의 이메일, What'sapp 등을 알고 계시다면 스몰코트 접수번호와 어떤 내용으로 접수를 했는지 그 소장-을 보내세요.그러면 그 사람이 반응이 있을겁니다.한국에서 일종의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직접 본인에게 전달하는 것과 같은거죠.주인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나에게 클레임을 걸었다는 것을 본인이 바르게 인지할 권리는 있으니까요.우편이나 직접 전달하라는 것이 한국에 계셔서 불가능 하다면 pdf 파일을 지인에게 부탁하셔서 우편으로 송부 -그런데 그사람이 못받았다고 할 수 는 있으니이중으로 전자우편 내지는 WA로도 전달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이 소장을 접수 전에 이미 집주인과/ 그 에이전트와 이야기를 나누셨을테니까. 지금 접수하셨고 공식 번호가 나왔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세요.그리고 과도한 수리비 청구라는 것도 한국인의 관점과 로컬 사람들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한국은 전세나 월세를 살고 나오면서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나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세입자를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국민적인 정서도 그렇구요.그런데 싱가포르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임대를 했고 나오면서 그 집주인이 다시 임대를 할 수 있는 상태로 집을 해주고 나옵니다.그래서 입주하자 마자 한달 이내로 집을 볼 때 언급이 되어있지 않은 손상부위를 사진으로 찍어서 에이전트/집주인에게이것은 원래있던 손상이라고 알려서 나갈 때 거기에 대한 보수비를 내지 않는 것 이 필요합니다.살면서 Wear and Tear가 발행합니다. 망가뜨린게 아니라 시설물이 낡으니까요.그런데 집주인이 원래 낡은 것을 이번 기회에 내 돈으로 새걸로 바꾸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과도한지에 대해서 중재를 해주는거에요.한국분들이 여기서 살다가 나갈 때 분개하는 이유도 그러한 포인트겠죠.그러나 한국과 싱가포르의 임대에 대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곳 한국촌에 올라오는 글들은 보증금을 떼먹는 나쁜 주인에 관한 글이 유독 많은 것 같습니다.그런데 저는 그 글의 50% 정도는 보증금을 100% 받아 나갈 수 있는 한국의 임대문화와 집주인이 볼 때 내 집의 임대가 이 사람 이후에 손실을 입었고 일정부분 복구가 필요하다 의 차이에서 오는 그 어디쯤에 있는거 같아요.쓰다 보니 말이 길어졌지만요지는 접수 번호, 내가 스몰코트에 접수를 했다는 것, 내가 억울한 부분 -클레임 에 대해서 그 쪽에 알리시라,이메일 /WA/ 현지에서 그 문서를 프린트해서 우편으로 보내줄 수 있는 도움처가 있으시다면 그것까지 하시고 그들의 반응을 기다리는게 수순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NO.33

부동산디파짓 관련 (못돌려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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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y84(pigdoll) 2022-01-09
추천수 : 3 조회수 : 4,603

1년계약으로 방은계약했는데, 방문을  쎄게 닫는다, 화장실에 머리카락이 많다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당장 방을 빼달라고해서 방을 빼줬는데 디파짓을 못준다고 합니다. 돈을 떠나 집주인하고 그 에이전트가 너무 괘심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 A

    1.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첨부 사진에 yes, no로 표기된 부분에 대한 사항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관련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2. 그리고, 집주인 정보 (full name, detail address)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르시면 진행이 불가능합니다.3. 현재 단계에서는 SCT(Small Claims Tribunals), 소액재판을 인터넷을 통해 등록 및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단, 염두에 두셔야 하는 부분이 어떤 집주인은 겁을 먹고 디파짓을 바로 돌려주고 소송을 취하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집주인은 오히려 본인이 렌탈을 하면서 집이 망가졌다고 하면서 거꾸로 역 claim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의 잘 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주 전후 사진, 비디오, 방을 빼달라고 할 당시의 상황 자료, 디파짓을 못준다고 한 내용 및 자료, 집주인과의 대화 내용 등)가 충분하지 않거나 만일 집주인이 역소송을 걸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안타깝지만 포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4. 다만, 저는 한국 분들이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SCT를 통해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으로 볼 때, 지금까지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집주인이 이런 식으로 무리한 요구를 해도 그냥 좋게 넘어가거나 deposit을 받지 않고 넘어갔었기 때문에 한국 tenant들은 싱가폴에서 가장 선호하는 tenant중 한 그룹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싱가폴 생활 초기에는 한국 가정이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깨끗하게 집을 사용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선호한다고 생각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집주인과 다투고 소송을 하면서 제가 그리고 많은 한국 분들이 착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간접적으로 로컬 에이젼트를 통해 알게 된 사항이기도 하고요.많은 집주인들이 한국인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집주인이 어떤 요구를 하거나, 계약서 내용을 이상하게 틀어서 작성을 하거나, 계약 만기시 deposit을 여러 이유를 대면서 차감하거나, deposit을 돌려주지 않거나 하더라도 많은 한국인들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십년을 싱가폴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집주인들 사이에, 로컬 에이젼트들 사이에 한국인들은 쉬운 상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이에, 좋은 사람들도 많겠지만 일부(저는 반 정도의 집주인들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주인들과 에이젼트들이 의도적으로 한국인을 노리고 이런 행동들을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문의하신 분 및 이 글을 읽으시는 한국분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시면 꼭 앞으로 싱가폴에 살게될 후배들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몇 번씩 이런 행동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집주인들이 디파짓을 돌려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몇 년 뒤에는 한국인들을 무시해서 발생되는 일들은 많이 줄어들 것 같고 앞으로 올 한국 후배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참고로 제 경험상으로 볼 때, 싱가폴 사람들은 본인들의 기록이 법원에 나쁘게 남겨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요.저도 SCT를 통해 긴 소송을 하였고 rental 기간이 끝난 시점 기준 약 6개월 뒤에 제가 원하는 금액(받아야 할 금액)의 95% 정도를 받았습니다. 제가 소송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준비, 집주인이 SCT를 통해 역소송을 해서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데 오랜 시간을 썼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SCT를 통해 소송을 한다고 바로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는 2차례 중재를 거치고, 판사를 만나고 추후 최종 판결이 났기 때문에 법원에 총 3차례 출석을 하였고 마지막 최종 판결은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진행했습니다.중재 과정에서 이상하리라 만큼 협상을 집주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압박을 받았고 다소 무섭기도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여 다행히 제게 유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조금이라도 자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나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면 오히려 제가 거꾸로 디파짓도 못 받고 집주인이 요구한 금액을 추가로 물어줘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였던 것 같습니다.결론적으로 쉽지 않은 과정이고 필요한 자료가 많으니 신중히 생각하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내용 먼저 검토하시고 쪽지로 연락처 남길테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소송을 진행하면서 추후 한국분들이 참고하시라고 관련 자료를 남기려고 했었는데 게을러서 미루고 있었는데 미뤘던 일을 천천히 다시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아무쪼록 마음 고생 많으실텐데 잘 해결되기 기원합니다. 

  • A

    비바다님께서 너무 너무  잘 설명하셨고  저도 동감입니다. 단 추가로   스몰클레임 가시기잔 영어가 아주 능통한친구와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는 하세요.계약서를 안쓰고 입주했었다해도  경찰에서  연락해서 조사하면 집주인 신상에 대해 알수도 있고   거기서 해결될수도 있어요. 경찰서에 가시면 최대한 약자인것처럼 조용하게 말하시고  도움을 청하세요. 외면허지 않아요. 그런데 태도가  중요하니 절대로 흥분하지 말고 차근 차근 말하세요.아쉬운점이  집주인에게  니가 나가라해서  나간다 그러니 디파짓 꼭 돌려달라 는 문자라도 보내던지 아님그런 사소한일로  나가라 하다니 말도 안된다 라는 문구를 남가면서 나 정말  나가야하냐? 하고  물어봤어야 합니다.나가라고 해도 나오면 일단은  법적으로 손해 더라구요.지금은 집주인이 말을 바꿀수 있어요. 내가 나가라고  하지않았다라고..,,법을 안다면.   

  • A

    세입자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 답변해주셨네요. 전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제 지인이 한국인 세입자에게 방하나 렌트를 해주고 험하게 사용해서 세입자를 내보냈습니다. 결국 방바닥 교체를 진행해야 했습니다.저도 전 후 사진을 보자마자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전 중립이고 집주인의 상황도 봐야 알 것 같지만 비바다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세입자 입장에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실꺼예요.  사실 대부분의 렌트 경험이 많은 집주인이라면 전혀 스몰 코트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행하라고 할껍니다. 그럼 확실하게 집주인이 내보내는 이유에 대한 반박 자료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내보내는 이유에 대한 증거 자료가 다 있다면 못이깁니다. 

Q

NO.32

부동산홀렌트 디파짓 관련 도움요청 드립니다..스몰코트 가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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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kia(natsume) 2021-12-15
추천수 : 0 조회수 : 6,219

안녕하세요6년 살았던 콘도 이사 나오면서 집주인과 디파짓으로 분쟁이 있는 상황인데요..핸드오버날에 같이 인벤토리 리스트 다 체크하고 망가진 부분 2~3개는 제가 돈 물어주는거로 협의하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견적 받아보겠다면서 디파짓 돌려주지 않고 헤어졌어요)이후 집주…

  • A

    모든 자료 다 준비해 두셨다가, 만일 일부러 그러는거 같고 커뮤니케이션 잘 안되면 2주되는 첫날 신고하세요.법은 무섭습니다. 매달리지 말고...정당하지 않다면, 보호를 받으세요.6년동안 문제없이 잘 수리하면서 살았는데 마지막에 그러면 너무 서운하실거 같아요.>> 그리고 6년동안 님이 자비로 수리하신게 몇 건인지, 그런것도 그 집이 얼마나 낡았는지 증명하는 자료가 될거같아요.한국과 싱가포리언의 정서가..물론 양국에 둘다 좋은사람 매정한 사람이 있지만...확률적으로는 싱가포리언이 좀 더 그러는거 같기도 하고.할머니의 주장에 반박하는 이메일을/문자등을 남겨두시고, 답장없는 화면도 찍어두시고,그리고 할머님이 대응이 없다면, 내가 2주 되는 날 다음날 스몰코트 신고한다고 메세지로 노티스를 주세요.그러면 할머니가 생각이 많아지실 겁니다.당신같은 싱가포리언들이 많아서 한국인 사회는 이미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다 알고 있다고..늘 순둥순둥 한국인들이 나이스하게 대응하니까, 자기들보다 뭘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거 같아요.그때는 똑같이 대응해주면 됩니다.마음의 대비를 하면 2주간 소통하는 동안 기분이 덜 상하실거에요.나도 내카드가 있으니까.원만히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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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처음에 입주하셔서 컨디션 리포트 안하셨아요? 중간중간 고장난 부분 수리시 에이젼트와 주고받은 문자도 증거가 됩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집주인이 노인이라 법을 잘 몰라서 그러ㄴ것 같아요 . 저는 예전에 어떤분이 살던 집이 팔려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영어 안되는 기러기 엄마가 애 둘데리고 길로 나앉게 되었다며 ...제가 지인통해 이분을 만났는데 너무 화가 나서 집주인에게 전화하고 변호사 레터보내고 결국 계약기간 남은 달수의 렌트비를 도리어보상 받아서 대략 팔개월 정도? 로 기억합니다. 법을 잘 알면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억울한 일은 피할수 있습니다. 스몰코트 준비 하는게 상당히 복잡하니 마음 느긋하게 드시고 도움 필요하심 연락주시고요. 무엇보다 영어 글을 잘 쓰셔서 본인 방어 하세요 . 경험없는 대학생들보다 사회생활을 해보신 영어 능통하신 특히 글을 잘쓰시는분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1
  • A

    조언해주신대로 스몰코트와 증거 자료 얘기하니 원래 합의했던  금액만큼 돌려받았습니다. 답변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몰코트 얘기하니 집주인도 여기저기 알아봤는지 일주일뒤쯤 돈을 돌려줬어요.스트레스 많이 받았지만 싱가폴 살면서 사회경험 크게 해봤네요 ㅎㅎ…

Q

NO.31

부동산룸렌트 계약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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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lemania(JoelLarsson)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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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룸렌트 해서 살고 있는 중에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고 한국에 돌아가야할 것 같아서 그럴 경우 어떻게 되냐고 에이전트에게 물어보니 몇달째에 한국에 가든 상관없이 처음 계약한 기간 (6개월) 만큼의 렌트를 지불해야한다고 합니다.계약서 상에 저런 조항이 있고, 처…

  • A

    일단 올리신 계약서 조항의 문구만 보면 에이전트가 말한 대로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6개월 렌탈비를 지불해야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1. 계약서 전체를 다 읽어 보시고 혹시 다른 조항에 계약 기간 중 계약의 철회 등에 대한 부분이 있는 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 조항 이외에 특정 사유 발생 시 계약의 철회 등의 부분은 다른 조항에 삽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2. 만약 계약서 상 계약 기간 중 계약 철회 관련 부분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주인하고 잘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다음 테넌트를 직접 구해주고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매개로 1차 협상안은 계약 남은 기간 미결제 + 디파짓까지 회수, 2차 협상안은 디파짓은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계약 남은 기간에 대한 결제 부분은 빼달라고 하는 것이죠. 1차 협상안으로 밀어 부치다가 집주인 측에서 계속 받아들이지 않으면, 2차 협상안 제시하는 것이죠. 새로운 테넌트를 잘 연결해 주면 실제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약간 번거로울 수 있지만 재정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니까요.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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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30

부동산홀렌트 중 집주인이 집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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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222(sel222)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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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짜리 홀렌트 계약을 하게되었는데 디파짓을 내자마자 집주인이 그 집을 매물로 내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이라, 집 뷰잉을 시켜줘야 한다는것 이외에 혹시 다른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막 이사가서 한창 정신 없을 때 자꾸 뷰잉…

  • A

    집주인 이  너무 계획적인것 같아요.사실 너무너무 귀찮고  특히 주말에 편히 못쉴겁니다. 싸인하기전이면 다른집을 찾으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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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디파짓을 내셨다하니 계약진행중(최소 LOI 승인) 이신듯 한데요.이것저것 뷰잉 신경쓰시지 않으시려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집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갰으나주인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디파짓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저도 살던 중에 집이 팔리게 되어서 어쩔수 없이 뷰잉에 동의하고 진행할 수 밖에 없었는데,이 때에는 사전에 뷰잉에 대해서 몇 가지 요청했습니다. 최소 3일전에는 알려달라는 것과 가능하면 주말 일정시간범위 (예, 토요일 오후1시~4시 등) 으로 맞춰달라는 방식으로요.한국인이 집을 깨끗하게 사용한다는 인식이 있고, 실재로도 깨끗하게 사용했던 편이라,3회정도 뷰잉하고서 구매자가 생겨서 팔렸네요.그리고 저의 경우는, 새로운 구매자가 합리적인 사람이라서계약종료후 디파짓 전액을 문제없이 반환받았습니다. 이건 케바캐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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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9

부동산Early Termination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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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몽이아빠(bjs111) 2020-06-12
추천수 : 0 조회수 : 4,974

제가 콘도를 2년 계약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찍 한국에 들어오게 돼서 7개월 살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매달 25일에 월세를 냅니다. 결정이 살짝 늦게 나서 6월 초에 못 돌아가게 될 거 같다고 말을 했는데 얼리 터미네이션이라 compensation 으로 2달치를 내놓고…

  • A

    나갈때 2month notice주면 얼리터미네이션이라도 penalty없다라는 조항이면 님말씀이 맞는것 같구요  그냥 얼리 터미네이션 페널티가 2먼쓰인거면 에이전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 A

    올리신 내용이 조금은 불분명해서인지 오해소지가 있어보입니다만,법적으로 월세계액은 계약해지 요청시점이 1년미만시 2년이 아닌 12개월에서 모자란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내야하고,부동산중개인의 커미션은 2년계약시에 2개월치 월세금액(1년시 한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주인에게도 받는 것이고, 1년 미만에 계약해지시엔 24개월에서 모자란 개월수만큼 1/n로 계산하여 커미션금액을 지불하면 됩니다. 2달 사전고지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실상 1년미만 계약해지라는 것이 급박한 상황에 발생하는 것이고,12개월에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패널티로 지불하는 조건이니 6월24일 아닌 12개월째 해당하는 날짜까지입니다. 이곳에 돌아올수 없는 상황이니 중개인이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주인이야 중개인에게 일임한 것이니 전화해봐야 소용없을 것이고, 중개인이 소속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불만접수를 하시거나,중개회사도 한통속일 경우엔 CEA(중개인자격관리협회)에 연락하셔서 불만접수와 조언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https://www.cea.gov.sg/contact-info     

  • A

    랜로드나 에이젼에게 통고하기전에 해결할수있는것을 하셨더라면 좋으셨을것을 현 c19 상황이 예측불허해서 힘든결과를 초래한것 같네요.아무튼 에이젼트는 백프로 랜로드편입니다. 그도그럴것이 랜로드 눈밖에 나면 고객을 잃어버리는게 되고 법적으로 는 에이젼이 마음대로 결정해서 일을 처리할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랜로드 허락을 받고 절대적으로 랜드로드의 피해를 줄이려 노력할뿐 아니라 최대한 법을 이용하여 할겁니다. 서로 상의해서 어느정도 변상해주시고 그과정을 문자메시지등 증거로 남겨두세요. 이런 상황에서 너무 이기적인 랜로드라면 그쪽 의견을 다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싱가폴 법은 테넌트를 그다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방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싸인한것은 테넌트뿐 아니라 랜로드도 꼭 지커야합니다. 단 지금처럼 특별한시기에는 테넌트가 방어할수있는 여러가지가 나올수가 있습니다만. 남은기간이 길어서 ....,다시말해 앞으로 지불하셔야할 렌트비액수가 많아 일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판걸 받을수 있는 스몰클레임은 만불이하로 진행되고 다른 법 진행은 시간이나 돈이 많이 듭니다. 일이 해결될 시기쯤에는.... 이 이상은 쪽지로 드려야할것 같네요. 혹시라도 악용하시려는 분들이 있으면 안될테니까요.      

Q

NO.27

부동산사정이 있어서 이사를 가게되었는데요..

  • 답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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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몽나몽(nhk2427) 2018-06-23
추천수 : 0 조회수 : 4,689

제가 계약 기간(6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3개월차에 이사를 가게되었는데.. 계약서에 이런부분이 있습니다.. Both the landlord and the tenant gave agreed to minimumm stay of after 5 months, other…

  • A

    디파짓으로 렌탈을 대신해주는 집주인은 없다고 봐야하고 TA에도 그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디파짓은 디파짓 렌탈은 렌탈입니다.  위에 분은 정말 부처님같은 집주인을 만나신 케이스이거나 방 하나 렌트라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세입자가 이사후 주인이 집의 상태를 체크하고 수리 견적을 뽑아 세입자의 동의를 받고 수리비용을 써야하는데 렌탈을 디파짓에서 미리 offset 해주면 집주인이 자기 돈을 쓰는 상황도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이유로 세입자가 이사후 수리비용을 제하면 100% 의 디파짓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봐야합니다.    님의 경우 네 3달치를 내지는 않으셔도되요. 다만, 한달의 사전 노티스를 줘야하니 한달치 렌탈은 내고 디파짓은 바로는 아니지만 최소거주기간 이후에 디파짓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으니 디파짓 포기하지마세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의 상태에 따라 100%의 디파짓이 아닐 수도 있지만 못받는다고는 명시되어있지 않네요      

  • A

    전체적인 부분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그러나 위에 올리신 조항만 보면, premature termination을 하실 경우 보증금 돌려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거는  명시되어있는 최소의무계약 기간은 5개월이나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한 달치 월세를 위약금으로 줘야하고 보증금은 분명 최소의무계약 기간인 5개월을 다 채운 후에나 돌려준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성자님께서 보증금+한 달치 방값 지불하고 이사가면 된다 말씀하신 건  올바르게 이해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사하시기 한 달 전에, 레터나 이메일등으로 이사할 의사가 있음을 집주인에게 통보했다는 전제하에 그러하겠지요. 작성자님께서도 영어가 능통하신 듯 한데, 그럼에도 혹 법률 조항관련 확실 하지 않을 경우 영어도 좀 더 잘 하시고 이런 분야에 정통하신 분한테 조언을 구하시는 편을 추천해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A

    저도 계약 만료일 이전에 사정으로 이사나가게 되었는데요.. 저같은 경우엔 다음 테넌트 구하고 디파짓 포기+집주인 에이전트 비 남은 기간 계산해서 나가는 조건으로 해결했습니다. 혹시나 계약서 상에 에이전트 비를 prorated해서 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셔요. 일찍 나가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에이전트비를 내야하는 항목이 거의 있는걸로 압니다. 이런 경우 저녁 노을님 처럼 1달치 월세+디파짓+집주인의 에이전트비가 되는데.. 님 입장에서 과연 조기 계약 해지가 더 이득인지 생각해보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한달치 월세에 디파짓 포기면 이미 2달치가 나가는거고.. 에이전트 비도 일부 내셔야 한다고 한다면 남은 3개월과 비슷한 금액이 나가는건데.. 조기 계약 종료하셔도 크게 남는건 없으실것 같습니다.      

Q

NO.26

부동산Wp로 홀랜트를 했다가 입국거절을 당했는데 집주인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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힝잉(skek0609) 2018-05-08
추천수 : 0 조회수 : 4,354

살고있는도중에 여행갔다가 싱가폴을 들어오는 도중에 입국거절을 당했습니다. 집주인 에이전시가 저를 고소하겠대요 디파짓도 다 몰수하고 그외에 청소비 450불 등등 말도안되는 명목으로 2000불을 더 달랍니다. 싱가폴에 이미 지칠대로 지치고 치가떨리는데 무시하면 안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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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론 집주인이 아니라 에이젼트들이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장난치는 경우를 봤습나다. 입국거절을 당했는데 무슨렌트비를 낼수 있을까요. 집주인주소로 사정을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셔서 차후 일어날일을 방지하시구요.만약 집주인 주소를 모르면 콘도 메니지먼트에 연락해서 집주인 주소를 물어보거나 아님 레터 를 사무실로 보낼테니 집주인에게 전해 달라고 하세요. 테넌트가 없는데 고소할 사람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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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문제만큼 신경쓰이는게 없죠 깐깐한 집주인이면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무슨 이유로 입국이 거절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비자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비자문제도 잘 해결하시길 바래요...   계약 기간 못채웠기에 디파짓 외에 세입자는 집주인이 이미낸 agent commision 도 일할 계산해서 돌려 줘야하고..이건 99.9% 디파짓에거 까지 않아요. 돈은 내라하죠.  님대신 Mover 고용해 짐도 치워야되고...수리도 해야하고...청소..페인트등등 꽤나 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이기에 고소까지도 얘기한거같네요  이런 경우 디파짓으로 처리한다면 남는게 없으니 집주인 입장에선 돈을 받아야겠다 생각하는거죠  1~2달안에 세입자를 못구하면 오히려 손해라고 봐야겠죠   일단 지금 TA 가 없으신 상태시니 에이전트에 TA softcopy 좀 보내달라하고 Diplomatic or Escape Clause / Reimbursement Clause  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Early termination 이 직장을 잃거나 TA 에 명시된 다른 이유라면 디파짓도 돌려달라 할 수 있어요. (보통은 1년은 채워야 이 조항이 유효하긴해요...얼마나 렌트하신지 모르겠지만요) 지금의 경우는 디파짓을 포기하고라도 추가 지출을 막고 고소를 막는게 우선으로 보입니다.  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집주인도 합당한 고소임을 증명하는게 분명 쉬운일이 아닌것으로 보이네요. 입국 거절이란 변수가 있었기에... 그러기때문에 집주인이 맘먹고 고소한다면 님 입장에서는 입국 거절의 사유도 항변할 수 있는 이유가 되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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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5

부동산스몰코트 진행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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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자(charisma911) 2018-04-19
추천수 : 0 조회수 : 4,139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스몰코트 진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홀렌트를 했던 집을 핸드오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집주인이 60대후반 차이니스 할머니인데 아에 새집을 원하더라고요. 지금 약 2천불 미만의 돈을 사용중인데요. 페인트,청소용역,에어컨,기타 가구 바꿔줬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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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코트까지 가는 상황을 경험해본 적은 없으나 집주인 디테일은 알기 쉽습니다.  원래 집 계약하시기전 SLA (https://www.sla.gov.sg)에서 STARS (SINGAPORE TITLES AUTOMATED REGISTRATION SYSTEM) 를 떼어서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셔야하는데 이부분을 많은 분들이 그냥 housing agent에서 주는 계약서에 서명만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이걸 housing agent가 계약시 복사해와 보여주기도 하지만 전 항상 제가 뽑아 비교했어요.  집주소만 알면 실제 집주인이 Joint인지/NRIC/집주소 다 나옵니다.  부디 스몰 코트 없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집주인이 지나치면 여간 신경쓰이는게 아닌거 잘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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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글 볼때마다 제가 돌아버리고 싶은.. 렌트 3년하고 썩어도 내집이다 하면서 걍 집을 사버린게 너무 잘했다 싶습니다.   한국에 있는 제 집은 싹 레노한 상태로 월세를 줬는데 고장나는게 뭐가 이리 많은지.. 그래도 세입자가 우선인 한국 문화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호갱 집주인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참 뻔뻔한 집주인들이 많아서(렌트문화의 차이라 하지만 그래도 심한 경우가 많죠). 웬만하면 싱가포르에서 빨리 집주인이 되실 생각들을 했으면.. 럭셔리집 렌트하면서 다른사람 부자되는데 일조하시지 마시고.. 좀 부족하더라도 자기집을 사서 조금씩 자기재산이 불어나는 경험을 다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안도와 주셔서 집을 못산다는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한국 저희집에 월세 사시는 분은 부모님이 소위말하는 '사자' 집안으로 아들의 월세보증금과 월세를 대신해서 내주고 계십니다. 이좋은 기회에 얼른 자기돈을 모아서 집을 사야하는데, 별로 그러실 생각은 없어보이고, 이번에 큰집을 사신 장모님 집으로 들어가신다고 하네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편하게 사는 대신에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제 글을 읽으시는 젊고 가진 것은 없지만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쪽지로 연락바랍니다. 대신 저는 아무나 코칭은 안하고, 제가 드린 질문에 통과가 되신 분들만 선별해서..합니다. 돈을 안줘도 가르쳐드릴 수 있고, 돈을 많이 줘도 안가르쳐드릴 수 있습니다. 순전히 제 마음입니다.   이미 순자산 100만불 이상으로 더 많은 재화를 모으기 위해서 제게 코칭을 바라시는 분은 저는 적절한 선생님이 아닌것 같네요. 지금 별로 가진것이 없는데, 자기집도 가지고 싶고, 커리어도 성공하고 싶고, 인생을 신나고 행복하게 사시고 싶으신 분들만 연락주세요. 체리피커들은 사양합니다.   비오는 금요일 저녁에 미라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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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4

부동산Deposit 관련 스몰 코트 진행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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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츠미(sweetbia)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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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축콘도에 1년 계약으로 입주하여, 계약기간을 꽉 채우고 2개월을 더 연장하여 살다가 계약 만료로 퇴거 하였습니다. hand over 하는날 집주인을 처음 보았고 (그동안은 양쪽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연락), 집주인 부부와 딸, 집주인측 에이전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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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코트 클레임 거세요. 깐깐한 싱가포리언 핸드오버 이상없다 다 사인하고 후에 발견하거나 과도한 뒷북 클래임은 법대로 해야합니다. 만일 바닦자국이 님이 생각하실때 전혀 책임없으시다면 스몰코트에 접수 시킨 후 번호 주겠다고 에이전트에게 문자넣어보세요. 계약서와 사인은 싱가포르에서 말보다 큰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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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스몰코트 결과는 알수없지만 보통 건축자재로 쓰는 대리석은 대부분 인조 대리석입니다. 미관이 좋고 가공이 용이하며 경제성을 고려하여 인조 대리석을 많이쓰구요. 돌가루와 아크릴을 고압성형하여 제작되는데 아크릴 비율이 많은 경우 쉽게 금이 가기도 합니다. 특히 돌가루를 압축하여 표면을 매끈하게 갈아내는 방식이라 간혹 색깔이 있는 액체를 접촉하는 경우 바로 안닦아내면 표면에 스며들어 변색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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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일단 핸드오버서류 서로 싸인했음 끝난거에요. 심하게 defects있지않는이상 더이상 말안꺼내는 로컬프랙틱스인데 집주인이 한번 던져보는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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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2

부동산집 계약해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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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사진(miji8282)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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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요리를 할때 절대 자리를 비우지말라고 적혀있는데 재가 잠깐 방에 들어간거때문애 언성이 높아졌어요 그라서 주인도 홧김에 부동산 에이전시한테 전화했고 저도 홧김에 나간다고 핬는데 나갈껀데 새입주자를 구해놓고 나가겠다고 했는데 집주인 나갈꺼면 디파짓이랑 안주고 에이…

  • A

    계약서 상으로 말씀 드리면  계약기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파기 하시면 아무래도 데파짓이 차감 되리라 생각됩니다. 보통 1년 하면 6개월 뒤에 노티스가 가능하거든요    그전에 한다고 하면 리플레이스먼  하실경우 디파짓이 차감 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집주인이 좀 막무가내 인듯 합니다 에이전 이랑 말씀을 나눠 보시면 좋을거 같네요   에이전트 비는 집주인이 내는 것이지 테넌트가 내는건 아니고요  이미 틀어진 관계에서 계속 지내는 것도 좋지 않으리라 봅니다 ㅠㅠ  새둥지 를 트는것이 ... 강제 퇴거인지 아니면  본인ㄲㅔ서 나가겠다는 의사를 먼저 밝히 신건지는 몰르겟네요      강제 퇴거라면 돈 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파기 한것이기 때문에    에이전이 있으니 에이전에게 자문하시기 바래요    물 끓이는 동안 방 안에 있었다는 이유는 좀 어처구니 없네요      

Q

NO.21

부동산집주인하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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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새(kiwee3) 2017-10-04
추천수 : 0 조회수 : 6,374

HDB 홀렌트 했었구요, 2년 계약을 했는데 실제 계약서에는 18개월이라되어있고 18개월 만료되는 날 자동으로 6개월 기간연장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급하게 한국로 귀국해야될일이 생겨 16개월 되는 달에 계약해지하였습니다. 계약서대로라면 12개월 채우고나서 일찍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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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하신대로 "어거지" 입니다. 많이 없어졌다고 하던데, 아직도 이런 집주인들이 있네요. 디파짓은 돌려받기는 어렵겠고 (아마도 싱가폴 떠나기전 본인이 소송걸었다면 일부 받았을 껍니다) 집주인이 소송 걸기는 어려운 내용 입니다 (소송 걸면, 꺼꾸로 집주인이 곤장형 받을 껍니다) 1. 청소비 500 ? 에어컨 600? ... 이런 청소비 없읍니다. 당연히 집주인 영수증도 없을 껍니다. 2. HDB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하시면, 거주하던 곳의 연식 확인 가능합니다    낡은 집에 있는 흠집, 고장난 곳 .... 기재하면 아마도 판사가 웃을 껍니다.    (제 한가지 경험 공유하자면, 2년 채우고 나가는데, 집주인이 소파가 내려앉았다고 바꾸어야한다고     "디파짓 까기" 얘기를 해서... (a) 소파 내려앉은거는 2년전에도 그랬던거 확인했었고, (b) 소파의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고, (c) 소파를 구매한 영수증을 가져오면 내구연한 살펴보자고 했더니     ... 인상 찌푸리고는 더 이상 소파 얘기 안 꺼내더라고요) 결론 : 무시 하셔요. 아무 문제 없읍니다.           소송 못 들어옵니다. 맘 조금 더 편하려면, 계약서나 문자스샷, 사진 등 스캔하여 하나의 폴더에 저장해두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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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0

부동산룸렌트 계약해지 시 청구된 비용이 일반적인 건지 궁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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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모(zoee) 2017-07-25
추천수 : 0 조회수 : 2,714

2개의 이슈가 있는데요. 구두로는 6개월 계약을 했는데 에이전시에서 1년이 최소라고 거짓말쳐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6개월이 다되가 이사기고 싶다고 하니 디파짓은 돌려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에이전시 아저씨가 1년 짜린데 6개월만 살았으니까 에이전시 비용으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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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말씀드리면... 1년이 최소 계약기간이다 라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6개월도 가능하고, 이제는 3개월도 가능하지만 모든 것은... 집주인의 요구에 달려있습니다. 계약서를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1년중 6개월을 사셨으니 디파짓은 돌려주는게 맞고, 에이전시 비용도 50%정도를 요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잠모님께서 다른 테넌트를 구해서 계약을 넘겨주거나 한다면 그 비용도 내지 않으셔도 되겠지만요. 말씀드린 것은 전부 일반적인 상황이고 자세한 것은 계약서를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비슷하지만, 에이전시 마다 약간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두번째 이슈는.... 1cm 눌렸는데.. 배상하라고 하던가요? ;;;; 별거 아니라면 잘 말씀드려보세요. 아니면 한 2~30불 정도 주면 어떻겠냐고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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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9

부동산홀렌트 중, 집주인의 얼리터미네이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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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거주자(sesnic) 2017-07-12
추천수 : 0 조회수 : 2,765

안녕하세요   현재 HDB홀렌트 중입니다. 계약이 10월 중순 만기인데, 9월1일에 나가달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남은기간 1.5달치 렌트비를 요청했는데,  2주만 무료로 해주겠다하네요.   집주인의 횡포를 그대로 받아들여하는지, 아님 스몰코트에라도 가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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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아직도 저런 비상식ㆍ몰지각한 인간이.. 걍 조용히 메일 보내세요. 걍 계약기간 지키겠다. 근데 너 무슨일 있니? 사실 내 계약에 맞춰서 나도 새계약을 했기때문에 힘들다. 그러나!.. 너가 사정이 급하면, 또한 계약변경으로인한 손해에 대해 네가 적절한 compensation을 제시 한다면, 힘들지만 고려해보겠다. 이렇게 보내시고 답변 없으면 계약때까지 사세요. 중간에 절대로 집에 칩입하던가, 짐 못뺍니다. 그러다간 HDB 몰수 당합니다 그리고 월세는 제 날짜에 꼭 주세요. 뭘하든 그래야 나중에 commit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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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고 답답하겠지만   강대강으로 해보았자 좋을것이 없습니다. ​본인이 손해가 되는 부분을 합리적인 이유를 대고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볼수 있도록 이용하는게 더 현명한 방법일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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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코트가도 정해주는건 거의 없어요. 2차까지 가서 데포짓 하나도 못받을수도 있어요. 메일한번 보내보세요. 에이전트피도 그렇고 지금 당장 이사해야하는상황도 있고, 최대한 마찰없이 가는게 좋아요. 계약서에 나와있는 날짜까지 살수 있어요. 그런데, 데포짓 하나도 못받을수도 있어요. 서로 윈윈하는게 제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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