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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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2

기타WP 퇴사시 리턴티켓을 회사측에서 제공하지 않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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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dg0(dgdg)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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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 한달 노티스 드린지 거의 한달이 다 되어 가는데, 한 소규모 한인기업에서 리턴티켓을 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여기 할 말이 많은데, 누군지 알 것 같아서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한달 노티스와 함께 사직서 낼때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 사직…

  • A

    오늘 바로 MOM에 신고하세요.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WP를 취소하려면 귀국 비행기 정보를 입력하고 취소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더이상 MOM에 로그인을 할수 없기때문에MOM에 리포트 하는 의미가 없고, 본인이 구매한 비행기 티켓과 관련해서 어떠한 클레임도 되지 않으니돌아가시기 전에 다 정리하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 A

    역시 한국인 등쳐먹는 믿고 거르는 한국기업이네요관련내용 하루라도 빨리 MOM에 신고하시고 그동안 회사에서 일어난 부당한 일들도 같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한국으로 돌아가버리면 보상 받기 매우 힘들어질수도 있습니다

  • A

    한국 가시더라도 제 2 제3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해당 업체의 해명을 듣기위해서라도 회사 이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이라면 이 좁은 싱가폴 사회서서 그런 회사 아니면 한국 사람들은 발을 못 붙이게 해야죠.  힘없는 사람들을 한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처우 한다는게 정말 너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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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0

기타S Pass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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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에르(keel87)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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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년전에 친구만나러 싱가포르왔다가 현지에서 인터뷰를 해서 현재까지 S Pass로 일하고있었는데요. 곧 그만두고 다른나라에서 일을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는 현지에서 고용했기때문에 리턴티켓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회사 설명으로는 외국인을 외국에서 …

  • A

    싱가폴도 그렇도 다른 국가를 가셔도 정부사이트/계약서를 토대로 정확하게 습득 후 회사와 대화를 시작하는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MOM에는 아래와 같이 고용주 부담으로 명확하게 나와있지만 고용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고용 계약서에 내용에 따라 아래의 내용이 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  https://www.mom.gov.sg/faq/employment-pass/must-an-employer-pay-for-sending-an-ep-or-s-pass-holder-home All employers who wish to bring in foreign employees are required to bear the full costs of employing them, including the cost of repatriation. Unless the pass holder gives consent, the employer is responsible for sending an Employment Pass or S Pass holder home at the end of employment. 이게 WP와는 다르게 SP repatriation은 회사마다 지불하는/안하는 회사가 있어서 모든 회사가 위의 MOM 정책을 따르지는 않는것 같더라구요.  하지만, 정직한 회사라면 채용시 구직자가 외국에 있든 싱가폴에 있든 SP 신청서시 명시된  "bear the full costs of repatriation" 에 동의했음을 의미합니다.  잘 협의하시고 떠날때 잘 떠나는것도 중요하니 좋게 마무리하시길 바래요 Employment Pass / S Pass Application Form (Form 8)  ====snip Cancellation of S Pass / Visit Pass and Duties before/ upon Repatriation of the S Pass holder 4 I shall cancel the S Pass / visit pass of the S Pass holder if I do not require his/her services or do not wish to renew his/her S Pass/ visit pass. I shall inform the Controller in writing within seven (7) days of such cessation or termination and return the S Pass / visit pass to the Controller. 5 If the S Pass holder breaches any of the S Pass conditions applicable to him/her, I shall inform the Controller and cancel the S Pass / visit pass and repatriate the S Pass holder. I will also bear the full costs of repatriation and shall ensure that all outstanding salaries or monies due to the S Pass holder have been paid before his/her repat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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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9

기타싱가포르 노동법에 대해 잘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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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123(yrlee4988)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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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싱가포르 고용회사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 MOM에 reporting 전에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MOM에 들어가서 노동법 찾아 보고 했는데.. 명확히 잘 해결이 안되어 혹시나 싱가포르 노동법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이나.. 혹은 추천해줄 …

  • A

    MOM에 문의 바로 하시는게 더 좋아요.. 1-2일이면 바로 답변이 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분들에게 고용주가 속이는 부분은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것들이 있는데 이부분에 속할지 몰라서 대충 적어요 1.  WP/SP 소지자의 Levy Fee를 월급에서 차감하는데... 불법입니다.   2. WP나오는게 쉽다고 한국인들에게 WP를 자꾸 지급하는데.... 회사에서 집을 보조해야합니다. 돈으로든 뭐든 일단 housing관련 지원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회사가 안하고 있죠 불법입니다. 대신 housing fee를 준다면서 월급에서 요리조리 끼워 맞추죠 그것조차도 안하면 불법입니다.   3. WP는 무조건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그만둘때 돌아가는 비행기를 줘야합니다. 근데 그걸 안할려고 말돌리는데 어떤 이유에서건 불법입니다. 무조건 받아내세요.   4. 회사 그만둘때 세금내야 한다고 월급을 홀드 하는데.. 만약 싱가폴을 떠나는 상황이라면 회사는 tax clearance를 미리해서 외국인이 싱가폴 떠나기전에 모든것을 처리한후 비자 캔슬을 해야하는데 보통 한국 떠나고 돈 돌려준다는데 불법입니다.. :) 미리 미리 처리해서 돈 다 받고 나가십시요. 뒤도 안돌아볼 생각으로 막 받아내세요. 보통 IRAS는 일주일만에 택스 정보 주고 돈바로 내면 처리되요.. 회사 그만두는 시점에서 1주일이나 2주전부터 택스 신청했냐고 HR닥달하세요.. 괜찮은 회사라면 닥달 안해도 알아서 하겠지만요..   5. 비자 신청비를 본인이 내랴고 하는 회사도 봤습니다. 그거 절대 본인이 내는게 아니라 회사가 냅니다   6. 일하는데 디포짓을 내고서 하라는데 듣도보도 못한 생소한 소식에 경악을.. 절대 그런일 없으니 그런곳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다른 2차 3차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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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8

기타아 입싱이 취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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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yo(leyo20)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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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존에 비자조언 얻었던 평민인데요. 어제부로 최종 확정이 났네요. 머 대략 다음과 같네요. 두달전 이력서를 넣었고 면접전 관련 자격증, 졸업증명서, 교육 이수서와 아웃소싱 입사지원서를 3일만에 제출후 몇일 후 1차 아웃소싱 기술담당자와 면접후 패스되어 …

  • A

    전에 댓글달았던 사람입니다.. 아니길 바랬는데 우려했던 대로 되었네요.. 오퍼래터 내어놓고 다른 후보자 볼려고 이런경우 종종 봤거든요.. 체크해보면 비자 신청도 안한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기업 들어가봐야 님께서 고생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업종을 잘 모르겠는데.. EP나SP를 받으실수 없다면 신중하게 알아보시고 판단하세요.. 입싱이 목표이시겠지만 요즘 중간에 돌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봐서요(밑에 글들보시 면 아실겁니다.) WP로 오셔서 일을 잘하시고 계시는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굉장히 힘들어 해요.. 물가도 그렇고 가족과 친구들과 떨어져 지내는게 상당한 각오가 없이는 안되거든요. 물론 님께서 각오가 안되어있다는게 아니라.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싱가폴에서 자리잡고 일하시는분들  적게는 3차까지 많게는 5차까지 면접을 통과하고 일자리를 얻어서 일하시는분이 많습니다. 즉 쉽게 고용이되면 그만큼 대우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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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3

기타Tax Re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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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ile2(carlchung2) 2016-11-13
추천수 : 0 조회수 : 5,624

안녕하세요...몇가지 세금 관련 의문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다음주에절 고용하려는싱가폴 주재 호주 회와 연봉 협상에 대략 정보를 가지고 임할려고 합니다.물론세금 환급 관련 싱가폴 관련 당국 사이트에서 별도로 확인을 할 것 입니다.. 1. Accomodation…

  • A

    저도 싱가폴 생활이 이제 2년차이라 답변이 모두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단지 저의 작년 경험을 나누오니 다른 고수님들께서 또 답변정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네 저의 경우 회사에서 60일간 아파트 해준 것도 가격으로 환산해서 모두 몽땅 taxable 하였습니다. 이주비용, 기타 등등 단지 5천불 받았는데 이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세금 냈습니다. 교통비로 주는 것도 taxable 하였습니다. 2. 전혀 공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가족 중에 아이를 Dependent Pass로 올려 놓으면 child 공제 됩니다. 아주 조금 3. 전자 제품 산거 영수증 열심히 모았으나 전혀 공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4. 출장이 워낙 많아서 싱가폴외 거주일자가 90일인지 180일인지 넘으면 세금 적게 낸다고 하여 알아보니..이것도 회사가 저를 외국에 secondment나 단기 expat으로 파견한 경우이지 출장은 해당이 없다고 하여 공제를 못받았습니다.   즉...세금은 매우 간단하고 받은 모든 benefit 포함 과세 대상이고 공제할 건 거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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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8

기타싱가폴 취업을 준비하고있는데 몇가지 궁금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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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야쿵(hiyakung) 2009-10-05
추천수 : 12 조회수 : 1,433

한국에서 취업이 여의치 않아 싱가폴에서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29살의 남자입니다. 몇가지 의문점에 대해 경험자, 거주자 님들의 답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 현재 한국인(외국인)들이 느끼는 싱가폴의 취업시장의 현황은 어떤지(간단하게...) 2.싱가폴에서 정식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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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간단히 말하면 실력이 있으면 되고 실력이 없으면 안되고.... 2. 관광비자로는 불법입니다만 .... 3. 관광비자는 안되고 홈스테이를 하셔야 할듯.. 4. 잘모르겠슴. 5. 취업비자는 고용회사에서 입사를 전제로 하고 발급하는 것입니다. 대학졸업장, 경력증명서, 여권사본 등 6. 불가능 7. 경력이 없으면 힘들다고 봅니다. 현재 여기는 해양플랜트, 조선소 그리고 전자회사등은 경력사원으로 한국인들이 현지회사에 근무중입니다. 하지만 막연히 왔다가 6개월 이후에 돌아가는 사람 더러 보았습니다. 영어가 장난이 아닙니다. 정확히 알아듣고 말해야 하는데 반은 중국어 반은 영어, 싱글리시에 적응하려면 시간을 요합니다. >한국에서 취업이 여의치 않아 싱가폴에서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29살의 남자입니다. >몇가지 의문점에 대해 경험자, 거주자 님들의 답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1. 현재 한국인(외국인)들이 느끼는 싱가폴의 취업시장의 현황은 어떤지(간단하게...) > >2.싱가폴에서 정식취업하기까지 아르바이트(과외, 스포츠과외 혹은 서빙등)를 할 생각인데요, 관광비자로 아르바이트를 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3 .월세방이나 부동산 임대 계약시  취업비자를 못받은 상태(관광비자상태)에서 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4.제가 아는 인도네시아인이있는데 현재 싱가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레지던트 무슨무슨 비자;; (싱가폴에서 5년정도 살수있는거주권;1500싱가폴달라를 은행에 예치한후 심사를거쳐 거주권을 받음)를 취득하여 지금 싱가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상태입니다.  한국인도 이 비자를 취득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5.제가 한국에서 무역업을 사업자등록했다가 몇달후에 폐업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적인 하자는 없구요. 이경우에 취업비자나 거주권비자를 받기위해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조금 궁금합지다. > >6. 미취업상태에서 고용비자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가능하다면 제가 준비한 서류는 (영문 학사졸업증명서. 영문 주민등록등본)입니다. >   혹시 더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7. 한국인이 싱가폴에서 취업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3가지. > > >먼저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구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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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7

기타계약 기간 종료 전에 메이드 바꿀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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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qjffo(sjlee98) 2009-08-17
추천수 : 12 조회수 : 1,178

현재 메이드가 1년반 정도 일했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바꾸고 싶은데요.. 저희가 다른 메이드를 구했다는 전제하에, 현재 메이드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계약서에는 계약을 깨는경우 7일전에 사전 notice하란 내용만 있던데, 그럼 notice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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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한 계약서 서류에 보면, Termination 조항이 있을겁니다. 그 조항에 씌여져 있는 대로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Notice 조항이 있다면, Maid와 Agent에게 모두 서면으로 Notice를 주시고, 끝내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계약으로는 주인이 일찍 끝낼때는, 1달치 정도 월급을 주고,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게 되어 있고, Agent에게 주는 것은 없습니다만, 계약서에 특별히 명시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봐야합니다. 시작도 잘 하셔야 하지만, 끝내는 것도 잘 하셔야 뒷탈이 없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잘 이해가 안되시면, 계약서 Scan이나 Fax 보내주시면, 무료로 봐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현재 메이드가 1년반 정도 일했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바꾸고 싶은데요.. >저희가 다른 메이드를 구했다는 전제하에, 현재 메이드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계약서에는 계약을 깨는경우 7일전에 사전 notice하란 내용만 있던데, >그럼 notice외에 비용은 부담해야 하는게 없는건가요? >필리핀으로 가는 비행기 비용이라든지, >본인이 여기서 다른 고용주를 찾고싶다면 새 고용주를 찾기 전까지 에이전시에 머무르는 동안 salary를 주어야 한다던지.. >이런 rule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     

  • A

    >현재 메이드가 1년반 정도 일했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바꾸고 싶은데요.. >저희가 다른 메이드를 구했다는 전제하에, 현재 메이드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계약서에는 계약을 깨는경우 7일전에 사전 notice하란 내용만 있던데, >그럼 notice외에 비용은 부담해야 하는게 없는건가요? >필리핀으로 가는 비행기 비용이라든지, >본인이 여기서 다른 고용주를 찾고싶다면 새 고용주를 찾기 전까지 에이전시에 머무르는 동안 salary를 주어야 한다던지.. >이런 rule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 계약서 상에는 에이전트로 보낼경우 체류기간 동안 주인이 돈을 내주고 세금도 내야 된다고 나와있는데 막상 여기 로컬 사람들은 그날 바로 mom에 전화해서 misbehave 라는 이유로 취소 한다고 말하고 바로 그날 취소한다음 비행기 태워서 자기 나라로 보내는 경우를 아주 많이 봤습니다. 아님 어떤친구는 에이전트에 나 이돈 못내겟다고 하니 에이전트 가 고용주가 되어서 데리고 있는 경우고 봤구요. 단 에이전트 주인이 필리피노이면 절대 로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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