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 ~
Q

NO.351

사업/직장월급? 보너스 관련 도와주세요,,,,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진희희호호(ghgh6924) 2017-01-19
추천수 : 0 조회수 : 2,284

안녕하세요.   저번달 중순 쯤, 보통 12월에 받는 13개월 보너스를 1월에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주 월요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저만 13개월 보너스를 줄수없다고 하네요, 다른 직원들은 다 받았습니다. 참고로 1년넘게 일했습니다. …

  • A

    1년 넘게 일하셨다고 하셨는데 2015년 13개월 보너스가 2015년 12월에 나온것인가요? 계약서에 13개월 보너스 지급에 대한 명시는 있는지요.? 우선 MOM법상 계약서에 적혀있지 않다면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salary/variable-wage-components#annual-wage-supplement-aws 그리고 회사 마다 다르게 지급 날은 12월부터 구정 사이에 지급되는데 통상적으로 언제 나온다는 것은 정해져 있지요. 저희 회사 같은경우는 구정 전주에 13개월 보너스 지급이라 그전에 퇴사할경우 13개월 보너스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이상 의무적이지 않기에 계약서를 확인 해보시는게 우선인것 같습니다. 또한 프로레이트 계산법도 계약서에 있어야하네요... 1년 못채우고 사전에 그만 둘시 13개월 보너스가 나온다면요. http://www.mom.gov.sg/faq/salary/how-is-pro-rated-aws-calculated      

    2
  • A

    위에분 말씀데로 보너스지급은 의무가아닙니다. 계약서에 보너스가 명시되어있지않다면 재판을 통해 청구하실수 없구요. . 그동안 알게된 현지 지인에 따르면 로컬친구들도 보통 보너스를 받고 사직서를 냅니다 프로레이트를 하여 주는 회사도 있고 1년 미만은 아예안주는 회사도 있구요. . 어디까지나 회사 실적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주는것이라 퇴사하는 직원까지 챙겨줄것 같지는 않네요. . 매일 하셨던 OT는 어떤 절차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의 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OT가 성립됩니다. 회사가 계약서상의 근무시간 외에 일을 하도록 요청한 것을 증명가는한 이메일이나 텍스트 메세지와 해당시간에 회사에 남아있었던 자료를 증명하실수 있다면 MOM에 labor court를 통해서 계약서 상의 베이직 샐러리에서 해당시간만큼 판사가 계산하여 OT는 클레임 하실수 있을것 같네요. 그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도 요청하지 않은 일을 본인이 업무능력이 부적하여 일과를 제때 마치지 못해서 남아서 일을 한것으로 간주되니 참고하시구요.     

Q

NO.348

사업/직장싱가폴 취업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답글 : 3
  • 댓글 : 8
답변진행중
w2m12(se5ng9050) 2017-01-09
추천수 : 0 조회수 : 3,002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폴 인턴/취업 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고민이 되는것은 무작정 싱가폴로 입국하여 구직활동을 하는것과 취업에이전시?를 통한 방법 이 두가지를 고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글을봐보니 대부분의 현지 분들이 에이전시를 통해서 취…

  • A

    싱가폴에 아무연고가 없는 상황에서 취업 하는게 쉽진 않죠. 하지만 가능은 합니다. 보통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나 헤드현터를 통해 많이 하시는것 같지만 솔직히 마음에 완벽히 드는 회사에 직군으로 가기 쉽지 않은게 있죠.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준비를 충분히 하셨다면 지원 하시고자 하는 회사의 사이트에 뜬 공고를 통해 어플라이 하시는게 좋습니다. 해당 직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있고 원하는 회사 이기에 지원을 하실거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방법은 조사와 준비가 철저히 된 상태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1
  • A

    저도 현지취업관련 질문이 하나 있어서요.. 무작정 헨드헌터에게 연락해서 이력서내고 만나보자고하면 만나주나요? 여기 헤드헌터들 자기필요할때나 연락하지, 거의무용지물이라고 하던데요.      

    6
  • A

    벌써 10년전이네요. 구직싸이트를 통해서 한국에서 이력서 뿌리고 인터뷰 잡혀서 싱가포르로와서 면접보고 직장잡았습니다. 구지 미리와서 할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에이전트로도 알아보시고요 그분이 맞는 직장을 찾으시면 거기로 가시고요.  구직싸이트에서 먼저 찾으면 거기로 취직하고요.  두개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Q

NO.346

사업/직장WP인식...

  • 답글 : 4
  • 댓글 : 8
답변완료
qnrkxldl(ekdusl) 2017-01-06
추천수 : 0 조회수 : 2,835

현재 싱에서  졸업하고 취준하고 하고있는 한국 청년입니다! 몇군데 회사와 연락이 되어서 면접도 보고.. 그러는 와중입니다만, 회사에서 WP 만 지금 가능하다고 해서 괜찮냐고 그러는데..개인적으로는,  몇년간한국촌  서칭경험 으로는,요즘 쿼터가 잘 맞지않아서, WP…

  • A

    저도 현재 WP받고 일 하고는 있는데 여기서 PR 신청할거 아닌 이상에는 크게 불편한거 못 느껴요, 핸드폰도 2년 약정하고 그러면 디파짓을 좀 많이 내기는 하는데 저는 그냥 공기계 하나 사서 약정없이 가입하면 디파짓 200불 내고 개통 가능 하고요 홀렌트 할 때도 비자 종류보다는 국적이랑 회사를 보더라구요. (에이전트에서 물어본게 국적과 직업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오너가 부탁해서 그런거 같기도 하고 한국국적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집 계약하는데 문제 없더라구요.) 그리고 WP 받더라도 월급만 제대로 주고 한다면 나쁠거는 없는거 같습니다. 퇴사하고 한국으로 갈 때 비행기 티켓도 회사에서 사줘야 합니다. ㅎㅎ 하지만 만약 PR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WP는 신청이 안되니 참고하세요, 가끔 WP에서 PR신청해서 되신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직접보지는 못 해서요. 아 그리고 싱가포리언과 고용주 입장에선 색안경을 끼고 보는게 아니라 월급이 이만큼인데 WP로 일 했었냐고 하면서 놀랄 때는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건 회사에서 쿼터가 없어서 WP받고 일 했다고 말 하면 다들 이해하더군요.      

    1
  • A

    병역을 언제까지 연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WP든 EP든 영장 나오면 입대때문에 사직해야하는 상황인것같네요. 지금은 아무 비자나 상관없어 보이고 나중에 제대한 후 다시 싱가폴오게될때 외국인고용 대우가 지금보다 나아질런지를 고민해보셔야 할것같습니다.      

    1
  • A

    wp를 낮게 보는 오너가 잘못된거지   4년제 졸업하고 wp받는사람두 많구   wp는 회사에서 조금 더 손해를 보는것일뿐이지 일하는입장에서는 손해볼꺼 없죠   급여도 제가 아는사람중 wp비자 인데 5000불 이상 수령하는사람두 받구요   그리고 구지 싱가폴이 PR받을만큼 메리트있는나라도 아니구...          

    1
Q

NO.343

사업/직장보통 사직서 언제 제출하시나요?

  • 답글 : 4
  • 댓글 : 4
답변완료
suesue1(cutomorrw) 2017-01-04
추천수 : 0 조회수 : 3,222

저의 경우 계약서상에 노티스 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현재 근무한지 4달 지났구요 무릎통증과 각종스트레스....편두통까지 와서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서...결국 귀국을 선택했네요.. 매니저의 갈굼, 불규칙한 off데이.... 혼자서 매장에 일해서 저녁을 보통 …

  • A

    일자리를 잘 못 구하셨네요.. 안타깝습니다.   답을 드리자면, 보통 프로베이션 기간중에 사직 노티스는 1달전,   프로베이션 끝난 후 부터는 3달전이 기본입니다.   리자인 레터는 구글가시면 샘플 있을 겁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안전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싱가폴에 정을 못붙이셨겠어요..   새해에는 해피하시길!      

    2
  • A

    이런글들을 보면 우선 화부터 납니다. 우선 고생 하셨고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우선 계약서상에 노티스 기간이 따로 없으시다면 법적으로 따라야 겠죠? 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termination-of-employment/termination-with-notice  4달정도 일하셨으면 1주일 노티스 주시고 나가시면 될거같네요..   얼른 회복하시고 더 좋은 곳에서 좋은 대우로 날개를 펴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채택답변
  • A

    우선 안타깝네요. 상황을 보니 그 정도면 1-2주 정도면 될 듯합니다. 부디 힘내시고, 더 좋은 곳에서 일하셨으면 합니다.      

    1
Q

NO.340

사업/직장귀국 후 비자캔슬 문의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안멜리여사(ryo84) 2016-12-27
추천수 : 0 조회수 : 1,910

안녕하세요? 3달전에 사직서를 낸 상태입니다.  회사 내규가 3개월 노티스라, 사직서 낸 날짜로 따진다면 마지막날이 12월30일까지 근무하는게 맞지만 회사에서는 본드 패널티 문제로 1월말까지 근무하라고 하며 마지막날 협의가 아직까지도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제…

  • A

    현재 일어나고 계신 일들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퇴사 절차도 아닌것 같고 정상적인 마인드의 고용주에게 고용되신것도 아닌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MOM에 약속을 잡으시고 퇴사와 관련해서 상담을 진행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그리고 MOM에서 Labor Court를 당일 바로 접수하시면 2주이내로 재판이 진행가능하니 절차데로 진행하시는게 가장 깔끔할것 같습니다. 비자를 취소안하고 한국으로 도망간 전직장 동료가 있는데 아직 싱가폴로 다시 돌아와보지 않아 그후의 입국과 관련된 일에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인생에서 어떤 기회로 다시 싱가폴 땅을 밟게 될지도 모르는데 불확실한 리스크를 남겨두시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것 같네요. 가급적이면 절차적으로 WP를 취소하고 스페셜패스를 반납하고 귀국하시는게 맞습니다. 추후에 워킹비자 발급이나 재입국시 문제가 되실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니 가급적이면 No show하지 마시고 계약서랑 관련 내용을 준비하셔서 M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될수 있는 근무하신 날짜의 출퇴근 기록을 잘 준비해두셨다가 추후에 재판을 하시게 되면 근무일에대한 급여는 받으실수 있구요. 한달의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해당 업주를 처벌할수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절차데로 해결하셨으면 좋겠네요.      

    1
Q

NO.339

사업/직장안녕하세요 wp에 관한 질문입니다

  • 답글 : 2
  • 댓글 : 3
답변진행중
millan(ccc990012) 2016-12-22
추천수 : 0 조회수 : 1,637

리자인을 내기전에 한달 노티스 주는건 일단 숙지하고있습니다 리자인을낸후 워크퍼밋은 따로 어디에 제출해야하나요? 그냥 HR 부서에 리자인이랑 같이 넘겨주나요? 아니면 mom에 가서 제출해야하나요??     

  • A

    워크퍼밋 종료되는시점에 회사HR에 반납하시면 됩니다     

    1
  • A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이 애매하게 답변을 명확하게 해결못하신것 같아 답글달아봅니다. 우선 리자인을 내신다는 말씀이 리자인레터를 내신다는 말씀이신지 회사에서 리자인을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리자인레터(사직서)를 내실때 사직서의 내용에 현재 작성하신 계약서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날짜 dd/mm/yyyy로부터 계약서상의 노티스기간인 한달후 dd/mm/yyyy에 리자인을 하겠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있어야 퇴사시점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않을 근거가 될수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퇴사절차는 이렇게 리자인레터를 내시면 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퇴사에대한 정산 준비를 합니다. 1. 계약서상에 명시된 본딩이나 기타 티켓 및 얼라언스에 대한 계약불이행에따른 패널티-피고용인 2. 입사시 제공한 스테이셔너리, 유니폼, 안전장비 등에대한 반납-피고용인 3. 출퇴근 시간에 대한 패널티(일부 지각한경우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고용인 4. 개인소득세 - 피고용인 5. 귀국편 티켓 -고용주 위의 모든 내용이 예정된 퇴사일 전까지 해결되면 계약서대로 위의 모든사항이 해결되었고 마지막 일하는 날짜에 리자인을 하는 것에 고용주와 피고용인 동의한다는 내용의 리자인 서류가 있을겁니다. 여기에 서명을 하시면 리자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워크퍼밋은 리자인 서류에 서명을 하시는날(보통 마지막으로 출근하는날) 인사 직원에게 제출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MOM서비스 센터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또한 근무 마지막일에 인사팀 직원이 WP를 취소 신청하고 Special Pass를 프린트해서 주거나 메일로 보내주면 프린트 하셔서 예정된 출국일에 예정된 체크포인트에서 예정된 출국편을 이용하셔서출국하시면 됩니다. 이점 양지하셔서 퇴사준비잘하시구요. 즐거운 성탄절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2
Q

NO.338

사업/직장오퍼 사인 EP 발급 후 번복 후 다른 오퍼 수락

  • 답글 : 1
  • 댓글 : 6
답변완료
jamesxx(jmsdoug) 2016-12-21
추천수 : 0 조회수 : 2,541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면접봐서 싱가폴 MNC에서 오퍼받고 바로 EP 진행해서 수속해서 승인 났는데요, 공교롭게 훨씬 좋은 조건에 가고 싶은 회사에서 오퍼를 준다고 합니다. 현 회사에서 오퍼 다시 번복하고 현재 새로 오퍼 받은 회사 사인하고 이쪽 회사로 EP 진행해…

  • A

    일단.. 현재 재직중이신가요? 만약 재직중이시면 고용계약서의 조건의 노티스 기간에 따라 한달 (혹은 그 이상)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만, 현 회사랑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Q: "현 회사에서 오퍼 다시 번복하고 현재 새로 오퍼 받은 회사 사인하고 이쪽 회사로 EP 진행해 달라고 해도 가능한지요?" --> 말씀하신 질문사항이 조금 헷갈리네요.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 좋은 조건을 제시한 회사에 비자 진행을 하라 하시고, 그 비자가 승인이나고 퇴사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자 프로세싱하는데 대략 짧게는 2일 많게는 1~2주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회사의 비자는 유지하시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회사가 EP를 진행하게 놔두셔야 됩니다. (현 회사가 더 좋은 조건의 회사를 위해 절대 EP신청 불가능 합니다) 즉, 동시에 EP를 두회사에서 신청한다고 보시면 되구요 저도 그렇게 이직 하였습니다. 절대 현회사 EP를 취소하지 마시고, 비자가 확정되기 전에는 사임하지 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재직중이지 않으시고 입사날짜를 기달리고 있으신 상황이라면 패널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소식 축하드립니다. 일단 그만두실 경우 현회사랑 좋게 마무리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입국시에는 IPA레터 혹은 비자승인 레터를 가지고 꼭 입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방필요하시면 제가 지금 방렌트를 하나 하고 있으니.. 연락주세요 ^^        

    6 채택답변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