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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한국 입국 시 물건 구매 금액 한도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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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트로트(dazzi331) 2021-12-15
추천수 : 0 조회수 : 4,200

한국을 간만에 들어가게 되어 지인들 선물을 샀습니다.면세도 아니고 그냥 시내 백화점에서 커피를 30~40박스 정도, 800~900불 정도 구매했습니다.면세가 아니기에 상관 없을 것 같긴 한데... 동일 제품을 다량?으로 짐으로 부칠 경우 혹 한도나? 제제? 등 규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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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여행자 휴대품 통관 규정에 따라 미화 600불 초과 물품은 관세 대상이 됩니다.다만 해외 체류자로서 거주를 해외에서 국내로 완전 이전하는 경우(귀국)는 해외이사화물 통관 규정이 적용됩니다.이런 경우가 아니라 해외 거주자이지만 친지방문 등 일시 국내 방문의 경우, 기본적으로 휴대품 통관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그리고 휴대품 통관 규정에 따른 면세 한도 규정은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여행 또는 거주하며 구매한 제품 중 사용하고 있는 물품은 3개월 미만 제품,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모두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외 백화점에서 구매하신 지인 선물은 모두 휴대품 통관 규정에 적용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구매한 지 3개월 이상 그리고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고가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한다고 하니 관련하여 관세청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국내에 일시 반입 후 1년 이내에 다시 재반출하는 휴대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국내 일시 반입 / 재반출 양식을 작성하고 신고하면 면세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미화 600불 초과 물품에 대해 소정의 관세를 납부하시고 반입하시면 되겠습니다.또한 면세기준 초과물품에 대해 자진신고할 경우, 납부할 세금에서 30% 범위내 최대 150,000원까지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는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에 면세 초과물품을 간략히 기재해서 세관 직원에게 제출하는 것 입니다.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 확인하시거나 관세청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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