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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280

생활한국에서 딸기

  • 답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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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빛내음(apple37) 2019-07-05
추천수 : 0 조회수 : 1,459

안녕하세요.   싱가폴 친구가 한국에서 가져온 달콤한 딸기를 먹고 싶어하는데, 한국에서 사서 가져올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A

    가능합니다. 다만 딸기 자체가 쉽게 무르고 상처가 잘 나기 때문에 좀 단단한 딸기를 갖고 오시거나 (근데 이런 딸기는 단맛이 덜하죠..) 쉽게 무르는 종류의 딸기는 포장을 잘 하셔야 해요. (너무 꽉 눌러서 포장해도 뭉개지고 너무 느슨해도 흔들리면서 뭉개집니다.. ^^;;) 아무래도 hand carry가 안전하긴 할텐데 과일류가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건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통과 안 되면 검색대에서 다 뺏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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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가져올수 있어요~ 딸기사서 씻지말고 포장 그대로 락앤락 같은 김치통에 담아 수화물로 부치면 고대로 입니다 ㅎㅎ 검색대 통과한적도있는데 과일있어서 혼날줄 알았는데 안뺏더라구요 아마도 술담배를 더 꼼꼼히 보는거 같습니다~ 복불복일수 있으니 나오실때 휘리릭 빠른 걸음으로 통과하시는걸 추천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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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재철과일을 항상 들고 들어옵니다.  무르기 쉬운 딸기는 보통은 영종도 롯데마트 같은곳에서 스틸로폼안에 들어있는 딸기를 두 박스 정도 테잎으로 감아 핸드캐리합니다.  한국과 싱가폴 두 곳 모두 질문없이 매번 통과했습니다.  검사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소비하기 위해 들고오는 것에는 문제삼지 않는다고 하네요.  거하게 들고 오세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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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278

생활혹시 6개월만에 신청해서 pr받는 케이스도 있을까요?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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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20044(sys7744) 2019-07-03
추천수 : 0 조회수 : 2,600

PR 신청 미니멈이 근무 6개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변이나 혹시 본인께서 6개월만에 신청해서 받으신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는 싱가폴내에 괜찮은 평이 좋다고 알고 있으며 동료들은 최근에 몇명 신청해서 받더라구요. 다만 그친구들은 거주한지 4년이…

  • A

    먼저 체류기간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라면 지금 시도 안하겠습니다.  1년 미만 체류하고 신청해서 싱가폴 온지 1년 반정도안에 받으신 한국 분들 주변에 좀 계시지만 그 분들 돈을 아주 아주 잘버시긴합니다... 제 경우엔 싱가폴 처음왔을때 같은 회사에 같은 직군으로 있는 말레이시안 차이니즈 동료가 6개월 후 신청해 3개월만에 받더군요. 어라? 저도 그래서 온지 6개월 지났을때 신청했는데 전 리젝되었었습니다.  ㅜㅜ 사람마다 달라서 같은 회사 다녀도 여러가지 개인사항이 달라서 변수가 많네요... 인종, 국가, 학력, 연봉, 와이프, 자식, 가족이력 등 같은 회사를 다녀도 다 다르니까요... 제가 받았을때는 또 제 주변의 모든 동료들이 리젝되었어요...그 동료들 전부 NUS 출신들이었지만....기준을 모르겠네요 결론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확률상 지금 한국인이 6개월만 체류하고 나올 확률이 매우 매우 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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