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NO.39046
현재 한국에 있는 영주권자인데요, 직장없이 한 3달정도 싱가폴에 있을 일이 생겨서 현지 보험 알아보고 있는데혹시 추천하는 보험회사나 제품 있을까요?
NO.39045
요즘에 볼링 치시는분들이 많이 없네요 ㅠㅠ혹시 볼링 치시는분들있음 쪽지주세요!!! 잘은 못치지만 잼있게 칠수있었음 좋겠습니다~~
NO.39044
삼보에 귀의 하옵고,싱가폴에 거주하는 한인들 위주로 법회, 참선등 오프라인으로 불교 모임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아래 오픈챗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https://open.kakao.com/o/gMMPplHg_()_
NO.39043
도슨 ( 퀸스타운) 쪽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같이 걷기 운동 1-2시간 하실분들 찾아요.
NO.39042
중국에 있다 싱가폴로 온지 꽤 지났는데..왜 이렇게 아직도 여기가 중국같은 기분이 드는지... 생활이나 교육시스템등등.. 저만 그런가요?
NO.39041
안녕하세요, Potong Pasir 또는 woodleigh 콘도에 사시는 분들 중 테니스코트 부킹 도와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저희가 그동안 사용하던 지인 코트가 레노베이션을 시작했네요. 한달에 2-3번 정도 코트를 연습용으로 아이와 사용할 예정인데, 부킹을 도와주신다…
NO.39040
안녕하세요 제가 싱가포르로 출장을 왔습니다.저희 회사는 한국에 있습니다.근데 EP비자를 신청할 경우 싱가포르 계좌로 7000SGD정도 급여 명세서가 찍혀야 한다고 하더군요....예를 들어 제가 한국에서 원화로 350만원 급여를 받고 싱가포르 출장비로 3500SGD를 받…
NO.39039
안녕하세요8월 19일 싱가폴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전에 가서 콘도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근데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싱가폴 은행 계좌를 개설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IPA letter는 나왔지만 비자가 직접 나와야 은행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자…
NO.39038
21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서CPP 신청하고 진행해야하는데singpass 가 없고 제가 한국에 있어서singpass 가입시 필요한 fin 넘버가 없는상황인데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혹시 이혼시 CPP 진행 해보신 분 계실까요?
NO.39037
오늘 아래 메시지를 받았는데 최현석 셰프가 7월 18일 19일 싱가포르에 온다는데제가 아는 그 셰프인가요?[SEOUL OF THE PARTY] Enjoy a not-to-be missed 4-hands dinner with one of South Korea’s best…
NO.39036
에이전트 통해서 고용 계약했는데 2년 지나서 고국에 휴가간 상태입니다.(법적으로 최소 14일 휴가 줘야함)그 동안 아이의 등학교가 안되기 때문에 사정상 다른 헬퍼 구한 상태라그냥 보내도 되긴하는데 싱가포르에 다시 들어오기 힘들다기에 혹시 필요하신 분은 트렌스퍼 가능합니…
NO.39035
여드름먹는약 처방되나요?혹시된무면 아무클리닉가도 될까요
NO.39034
제가 태국에서 제품을 소량수입후 판매를 싱가폴에서 해보고 싶은데요식품이야 식품검사 및 재료성부 라벨링 작업이 필요한것으로 아는데플라스틱 학용품등 제품보면 일본어 그대로 판매도 하고 그러던데 별도 절차없이 판매하나요? 이런것 관련 어디서 좀 확인이 가능할련지 궁금합니다
NO.39033
안녕하세요.. 싱가포르 차량의 RFID 등록 및 부착이 10/1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VEP 등록 없이 말레이시아로 입국이 가능한지요?RFID 부착은 안하더라도 VEP 등록은 반드시 해야 하는건지요?혹시 상세하게 아시는분 답글 부탁드립니다. PS. V…
NO.39032
안녕하세요 조호바루 주중골프 가능하신분 연락주세요차는있구요.자차 또는 제차 모두 이용가능합니다.여성분들 연락만 기다리겠습니다.cara9030@naver.com
NO.39031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학교 프로그램중 ' 싱가포르 프론티어'라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게되었습니다. 이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직접 답사를 하며 문제 해결하는 탐방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팀은 '싱가포르 사례를 통한 제주 크루즈…
NO.39030
원래 보내기로 한 금액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싱가폴리언 에게 잘못 이체된 금액입니다 ㅅㅣㅇ코트에 소송 해야할까요 ?잔화번호 한자리가 틀린 케이스 입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image)
NO.39029
변호사님과 상담하고픈데요 추천해주실분 계실까요?
NO.39028
싱가폴 법원에 스몰 크레임을 하려면 변호사 와 상의 해야 할까요?
NO.39027
테니스 코치 추천 부탁드립니다!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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