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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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4

사업/직장IPA 승인 후 싱가폴 체류 가능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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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pollyyy(leeabc135)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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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현재 이직을 위한 IPA Letter 까지 받은 상태이나현 직장 퇴사일과 새로운 회사 시작일까지 1달 가량 남은 상태입니다.이와 같은 경우 IPA Letter로 현재 (WP) 비자 취소 후 싱가폴 체류가 가능한지Short Term Visit Pass 따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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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받으신 IPA 내용을 꼼꼼하게 잘 읽어 보시면 해당 IPA의 유효기간이 나옵니다. IPA 유효기간 전에 현재 직장의 비자를 캔슬해야 하며 새로운 직장의 비자 Issue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IPA의 유효기간 비교적 여유있게 주어지니 발급 받으신 IPA를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또한 일반적으로 IPA가 IPA 소지자의 싱가포르 체류를 보장합니다. 해당 내용도 발급 받으신 IPA에 잘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새로운 직장의 IPA를 이미 받으신 경우시면 IPA의 유효기간까지 싱가포르 체류가 보장됩니다.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상황이 극심해서 싱가포르 노동부에서 이 IPA 유효기간을 일괄적으로 연장해 주기도 했습니다. 향후 상황에 따라 IPA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노동부에 어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IPA 유효기간 전에 현재 직장의 비자 캔슬하고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Issue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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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3

사업/직장퇴사문제때문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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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원규서(dnflqks001)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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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을 통해 해외취업프로그램으로 wp비자로 취업을 하였으나 락다운으로 인해 수입보다 지출이 늘고 원래 월급도 적습니다. (근무시간은 원래 정상운영일때 근무시간 주6일 09:40분 출근 22:30~23:00사이 퇴근 ) -오기전에 급하게 온다고 월급과 근무시간 알지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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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지 드렸어요! 퇴사는 노동자의 기본권리 라고 어떤 분께서 알려주셨어요. 타당한 권리를 가지고 화이팅 입니다.     

  • A

    걱정하실 필요없고 그냥 본인이 원하시는 날짜에 그만 두시면 됩니다. 현재 처하신 상황을 정확하게 몰라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퇴사날짜를 정하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이미 구두로 퇴사 노티스를 주셨다면, 나중에 분쟁 발생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메일이나 문자로라도 원하시는 퇴사 날짜를 고용주에게 다시 전달해 주세요. 일반적인 싱가폴 외국인 노동자의 퇴사 절차는 퇴사 준비기간에 맞는 사직서 제출(고용인)-> 마지막 급여 정산 및 세금 정산(고용주) -> 퇴사 확인서에 상호 서명 및 비자카드 반납입니다. 고용주는 WP노동자를 고국으로 돌려보낼 의무가 있으므로 이 기간에 귀국편을 마련하여야 하며, 수하물 비용 역시 지원해주어야 합니다.(WP는 취소시 7주일 이내에 귀국하는 Special Pass가 발급되며 해당 비자에 명시된 출국날짜에 명시된 교통편으로만 출국이 가능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현재 귀국하는 국가에서 Covid-19으로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 Special Pass의 연장은 가능하지만 한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MOM의 최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퇴사 준비기간이 명시된 고용계약서가 없는 경우, 현재까지 총 근무한 날짜가 26주미만이라면 1일의 퇴사준비기간이 필요하며, 26주 이상 2년미만이라면 7일의 퇴사준비기간이 필요하며, 이것은 근무일수 7일이 아닌 달력상의 날짜 7일을 의미합니다. (그사이 사용하지 않은 휴가가 있다면 퇴사준비기간에서 차감이 가능하며, 병가는 포함되지 않으니 그사이 휴가가 필요하시면 병원에서 MC를 받아 병가를 신청하세요.ㅎ) MOM 링크 참조:노티스 계산 싱가포르의 외국인 노동자는 퇴사시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182일(26주)이하를 근무하는 경우 세율이 15%이므로 그동안 얻은 총소득에서 계산하면 적은 금액은 아닐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83일(26주+1일)부터 정상 세율이 적용되므로 WP가 발급된 날짜로 부터 26주는 채우고 + 1일(183일차)에 퇴사를 하는것이 가장 경제적일것 같네요.  일반세율일 경우 2만불 미만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그동안의 총소득이 3만불이라면, 2만불 미만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되지 않고 그다음 1만불에 대하여 2%만 과세가 됩니다. 3만불이 넘는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서 계산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율 계산 참조 : IRAS 개인소득세 추가로 퇴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쪽지주세요.        

  • A

    락다운 되었다고 급여가 반토막 났다는 건 무슨 말씀이지요? 코로나 기간에는 정부에서 일부러 레비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읽어 보니 OT비용도 지불 안했을 것 같습니다. 본인 권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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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2

사업/직장이 시국에 WP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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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agara(hyooooen)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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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인기업에서 행정 관리직으로  2년 가까이 일하고 있는 WP 입니다. 작년 초부터 회사에서 사람들은 퇴사하는데, 수익이 늘지 않는다며 사람을 고용하지 않아 업무가 점점 추가되면서 본래의 업무와 함께 다른 사업들의 상이한 업무까지 관리하게되어 잡탕이 되었습…

  • A

    퇴사는 노동자의 기본권리입니다. 언제든 원할때 퇴사할수 있습니다. 계약서 상의 노티스만 지켜진다면 마음데로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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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넘 착하신거 같아요 ^^ 고용주가 정 급하다면 연봉협상을 다시하던지 하겟죠 그게 매력적이면 글쓴분이 남는거고  퇴사는 본인자유지요 한국이든 싱가폴에서 다시 직장을 구하시던 좋은일만 생기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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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근로 계약서도 없이 일을 하셨으니 노티스 기간 자체도 없겠네요.. 이경우 mom의 룰은 아래와 같아요.. https://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termination-of-employment/termination-with-notice 일한기간이 26주 에서 2년 사이는 1주일만 일하면 되요 2년에서 5년사이 2주 노티스, 회사를 5년 이상 다녔다면 4주면 됩니다. 절대 1달 2달 노치스 갯소리 듣지 마세요.. 고용주가 그걸 지키지 않는다면 정식으로 mom 의뢰 하십시요..요즘 사람 구하는거 힘들어 지는데 후임 비자 받기 더 어려워 지도록 만드세요.. 염병 글읽는데 화부터 나네요 ㅠ 그 한인회사 한국인을 아주 부려먹는데 왜 신경쓰시는지요..... 내권리 찾을꺼 찾으세요... 참 리턴티켓 꼭 받으세요 wp소지자 법적으로 고용주가 마련해야합니다!!!! 절대 본인돈 쓰지마세요 한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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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0

사업/직장취직 후 4-5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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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hg(sghg)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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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잡 오퍼를 받은 상태인데 제가 원하는 곳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플랜B가 4-5개월정도 다니고 그만두고 한국으로 오는 것인데, 싱가폴에서 일해보지 않아서 계약조건이 보통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EP 예정입니다. 1. 수습 3개월 이내에 그만두는 경우 2. 1년 만근…

  • A

    소득세를 신경쓰세요   거주자와 비거주자 기준은 180일 입니다..  비거주자일때는 세율이 단일 세율로 적용되기때문에 소득세를 많이 내셔야 할수도 있어요.   www.iras.gov.sg   싱가폴 국세청   www.mom.gov.sg 싱가폴 노동청          

  • A

    제 짧은 소견으로는    입사하시기도 전에 퇴사를 생각중이시라면 입사를 다시한번 생각하시길 추천합니다.   싱가포르는 한국 과는 달리 중도에 계약을 혜지하면 불이익이 많아요 말씀하신 대로 월세 같은 경우도 중도에 혜지할 경우 3개월 월세는 기본이고 거게에 + 나머지 계약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하는 상황이 있을수 있어요 (계약서와 집 주인의 성향에 따라)   work contract의 경우에도 최소 x년의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돈을 (꽤 큰 금액)을 토해내야 한다는 조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꼭 다시 한번 신중히 고려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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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계약서를 잘 살펴보세요. 보통 EP의 경우 최소 근무 기간은 없을 거에요.  저는 입사 한 후 5~6개월 이전에 이직할 뻔해서 헤드헌터한테 확인해보니 별 문제 없었어요.  근데 입사 전에 금방 그만 두실 계획이면 싱가폴 이직을 다시 고려해보세요.  해외 이사부터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게 엄청 많고 윗분 얘기한 것처럼 집렌트 등 이것저것 손해볼 수도 있구요.  만약 대학원 진학 생각하시면 싱가폴에서 회사 다니면서 파트타임으로 대학원 다닐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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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6

사업/직장퇴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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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띠(choisunny123) 201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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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퇴사하게 되면 노티스가 2개월전인데.. 보통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비자 해결한뒤에 퇴사 notice를 주는데 저는 먼저 현 직장에  notice 를 주고 이후에 다른 회사를 알아보며 이직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추후 비자를 발급받을때 악영향은 없나요?   …

  • A

    고용계약서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notice period는 4주 입니다. 이경우 비자 해결 실제 첫 출 근까지 2개월 가까이 소요됩니다.  2개월이면 긴편에 속하며 새로운 직장에서 첫 출근까지 3개월 정도를 기다려줘야하는데 그럴 회사가 많지 않아 핸디캡이 있어요...notice period가 4주인이 8주인이 확인 다시해보세요. 새 직장에서 한달치 월급을 내고 4주로 줄이는 경우는 있으나 드물어요   1. 새로운 직장에서 EP/SP 승인 (인터뷰+비자신청+승인 - 최소 2~3주) 2. 현재 직장에 Resination letter 3. 이때부터 4주 4. 마지막 출근 현재 EP 취소 5. 첫 출근  그렇기 때문에 비자신청/승인(5~14일) + 님의 2개월 Notice 를 포함하면 새로운 직장에서 최소 2.5~3개월 채용후 기다려줘야합니다. 먼저 notice 를 주고 job을 찾으시면 무조껀 2개월 + 30일(EP 경우) 안에 꼭 취업하셔야합니다. 리스크가 있겠죠 왜냐면 인터뷰가 여러번 있을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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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2

사업/직장회사 퇴직시 위약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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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awldnjs(wldnjs3000)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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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문제로 여러번 글을 올리게 되네요..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위약금이 3개월분의 월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메디컬체크나 엠오엠 텀프린트 같은 비자에 대한 비용 거의 400불?까지 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다라고…

  • A

    퇴사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와 작성한 계약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근무일이 얼마나 되는지,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최소 근무일은 몇일인지, 그쪽에서도 요구하는게 계약서에 조금이라도 언급되어있는지 등등 살펴보시고 정말 운이 나쁘게도 뱉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ㅠㅠ      

  • A

    계약서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나와있지않다면 내지않으셔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고용주가 그런 비용을 피고용인에게서 받아낼수는 없습니다. . 하지만 특수한 케이스에서는 적용이 되어 성립할수도 있으니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느냐에따라 고의적인 해고 상황을 만들어 3개월치 급여를 받고 퇴사하실수도있지만 . 이미 퇴사 노티스를 하신 상황인것 같아 정황상 고의적인 해고는 불가능 할것 같고 보통 고객에게도 돈을벌고 피고용인에게서도 돈을 벌려고하는 고용주는 계약서를 그렇게 허술하게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 또한 발생하는 어떤 비용을 청구하게되더라도 고용주가 기업을 유지하며 정부에 세금을 내기위해 자신의 기업 손해를 줄이기 위한 행위로 MOM역시 제재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하게 하는 분위기입니다. . 또한 퇴사시 발생하는 비용(그동한 발생한 소득에서 다시 회사에 돌려주게되는 비용)은 개인소득세 정산시 환급 불가능한 항목이니 그동안 받은 급여에대한 개인소득세는 정부에 내시고, 퇴사 절차에대한 클리어런스는 고용주에게 내셔야합니다. MOM에 직접 비자신청을 하는 경우 비용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지만 400뷸 가까이 되는 돈으 고용주가 잡에이전트에게 비용을 주고 위탁하여 발생한 비용이라 영수증 하나 만들면 계약파기에 대한 위약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주 외국인 노동자 눈탱이 쳐먹기 좋은 나라입니다 . 근태와 관련하여 어떤 조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느낌상 지각비도 받을 고용주일것 같네요 휴가나 MC를 이용에서 MOM에가서 꼭 직접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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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

사업/직장wp 리자인 후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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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jihyun200) 201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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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확히 1년 일했어요! 제 퇴사날은 3월 13일 입니다 그리고 보통 월급을 그 달의 마지막날에 주는 편인데 제가 아직 2월달 월급을 못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은행을 없애고 귀국하고 싶어서 언제 내 마지막 월급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You are not s…

  • A

    13일에 세금정산이끝난상태로 퇴사하신후에 출국하시기까지 남은 기간에 하시면됩니다     

  • A

    WP에 대한 세금은 제가 잘 모르겠으나 보편적으로 IRAS에서 님 세금정산을 해야하기에 마지막달 월급은 마지막날 주지 않고 회사에서 세금정산이 마칠때까지 쥐고 있습니다.  (EP도 마찬가지기에 WP도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회사에서 말한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퇴사전에 IRAS에 income tax filing을 마치면 먼저 break down 해서 알려달라고 하세요 (님의 확인차원임) 그리고 님께서 IRAS에서 Notice of Assessment 에서 받으시면 바로 회사 finance team에 알려주세요 그럼 회사에서 마지막달 월급 release할꺼예요. 그냥 기다려도 들어오지만 이게 가장 빨리 마지막 달 월급받는 방법이었습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확인되면 바로주기도 아님 원래 정해져있던 월급날에 주기도합니다. 님께서 월급날이 보통 그 달의 마지말날이라 하셨으니 WP는 그 전에 출국하셔야하여 은행 계좌를 마지막 월급이 들어올때까지는 유지하는게 나을 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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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

사업/직장이직시 노티스 네고와 wp이직 관련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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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어려워닉네임(dolente123)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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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이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의 계약서상 노티스가 1달 입니다. 한국촌에 전 질문글들을 정독해 보니 보통 노티스 1달을 채워 일하시는게 보통이더라구요. 대부분의 회사에서 새직원을 뽑을때 아시다시피 노티스가 짧은 직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전 막연하게 현…

  • A

    새로운 회사에서 IPA 승인나면 퇴사한다 하시고 노티스기간 조율해서 새로운 회사와 출근날짜 잡으시면 됩니다. Counter offer 를 주는 회사도 많구요. 그래도 님께서 퇴사하신다면 보통은 계약서 상의 남은 기간을 다채우기를 원합니다.  HR 이나 님의 Manager가 새로가는 회사가 어딘지 물어볼꺼예요  새로운 회사가 현재 회사의 경쟁사고 님의 role이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일이면 빠르면 바로 그 다음날 혹은 그 담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합니다. 즉, garden leave 라고 남은 노티스 기간은 지키되 일하지않고 현재 회사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전 이게 가장 좋더라구요.  여기까지는 근본있는 회사의 경우입니다. IPA 신청, 진행, 승인시 님께서 말하기 전까진 현재 회사에서는 모릅니다. 걱정안하셔도되요 말씀하신것처럼 퇴사할꺼면 그냥 지금 나가도 된다는 회사라면 비행기표를 끊어줄지는 모르겠으나 원래는 해줘야하는게 맞습니다. 님이 잘알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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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우선은 노티스 부분은 내외국인 차별없이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에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노티스 기간을 고려하여 조인날짜를 조정해 구인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반드시 요구하는 CV 항목중에 하나구요. 계약서상에 별다른 노티스 기간이 없는 경우 고용계약의 기간에따라 다른 노티스를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티스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프로레이트한것과 월 급여를 프로레이트하여 액수를 보상할수 있습니다. 마지막달은 출근일수만큼 급여를 받고, 절차적으로 이직이 확정되어 새비자의 IPA가 있는 상황이면 개인소득세 정산없이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 고용법에 따라 wp 비자의 규정이 피고용인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의무가 고용주에게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항공권과 수화물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 티켓을 구매후 비자 취소 신청이 절차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에서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계약을 피고용인이 다 채우지 못하고 먼저 파기하는 경우 리턴 티켓에 대한 비용을 피고용인에게 청구한다는 계약내용이 명시가 되있고 거기에 서명을 하신 상황이라면 이것은 외국인 고용법과 별도로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민사적인 소액재판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따라 모든 비용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경우(이것은 일종의 채무 관계로 해석될수 있는데요)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받아야할 돈이 있기 때문에 채무를 청산하지 않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피고용인의 비자를 취소해주지 않더라도 MOM에서는 아무런 재제를 할 근거가 없습니다. MOM에가서 상담받아보세요. 똑같은 소리할겁니다. 우선 MOM에도 다양한 신고 제도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성격보다는 발생한 문제에 대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려는 성향이 강하구요. 법적인 절차를 원할 경우 추가 상담을 통해 재판의 접수도 가능하지만 변호사는 알아서 찾으라는 식이고 부당한 계약서는 고용주에게 수정 권고를 하기 보다는 피고용인에게 왜 싸인했냐는 식입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매우 부실해서 미지급된 OT나 월급에 관한 것이나 위험에 노출되는 최악의 노동 환경, 미니멈 레스트 정도를 제외하면 피고용인의 권리를 보호해줄 내용은 많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또한 이직시 비자 종류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달라서 퇴사후 현재비자를 취소하고 새회사에서 비자신청이 가능한 상황과 현재회사를 다니면서 비자 승인후 이직이 가능한 두가지 상황이 있으니 이점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이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비자의 승인 내용과 관련해서 기존 고용주에게 알리지는 않지만 비자의 승인 상황조회는 MOM 사이트에서 고용주에 제공된 개인정보인 이름, FIN, 여권번호 세가지 만으로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주의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의심이 많고 어떻게든 돈을 착취하려는 고용주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조회를 해본다면 알수는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본인과 비자를 신청한 고용주만 조회가 가능하게 개정이 이루어 져야할것 같지만 몇년째 바뀌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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