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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39

기타콘도 분양시 영주권

  • 답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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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playagain(dltjrwp) 2017-05-12
추천수 : 0 조회수 : 3,632

안녕하세요. 약 10년 전에 싱가폴에 유학차 살다가 지금은 한국에서 자영업하고 있습니다. 이민을 천천히 준비하고자 하는데요. 한국촌에서 이민관련 검색해보니 2010년에 작성된 글에 콘도 구입을 해서 영주권 받는 방법이 있다는 댓글을 보았는데요. 혹시 이 방법이 …

  • A

    콘도 구입해서 영주권 받는다는건 듣보잡입니다. 아마 잘못된 정보인듯 합니다.      

    3
  • A

    영주권 취득과 관련해서는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는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 영주권 승인 되시는 분들을 보면 ICA에 나와있는데로 Employment Pass(EP, SP)로 일하고 있거나 PR의 배우자인 경우 아주 낮은 확률로 승인이 되는것 같구요. 그외에 학력이나 재산 직업 등등은 케이스가 너무 다양해서 딱히 이렇다 결정내리기 힘든것 같습니다. 결국 모두 근거없는 말들 뿐이고 누군가 승인을 받았는데 급여가 높더라, 학벌이 좋더라, 재산이 많더라 이런 말들이 나오는것 같고 이런말들이 한번더 옮겨지면서 이러면된다 저러면된다, 확률이 높아진다 등등의 말이 나오는것 같습니다. 그런분들 중에도 안되는 사람은 안되고 그런 조건이 없어도 되는사람은 되는것 같습니다. 콘도를 구매하는 것이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되는 것은 어디서도 레퍼런스를 찾을수 없는 헛소문인것 같습니다. 콘도 소유만으로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1 채택답변
  • A

    앞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단순 콘도구입으로는 영주권이 원래 안되었고요. 영주권 심사하는 ICA에 확인가능한 것처럼 https://www.ica.gov.sg/page.aspx?pageid=151&secid=150 투자영주권은 가능합니다. 현재시점에서는 싱가폴이 외국인 취업기회를 tight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취업비자나 영주권 승인 등이 어려운 시점이고요. 투자자로 영주권을 받는 것은 Mark Zuckerberg이나 Jackie Chan의 사례를 찾아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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