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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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한국촌을 통해서 싱가포르 생활을 하는데 있어 많은 싱가포르에서 생활하시는 한국분들한테서 좋은 조언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잘 지내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다시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현재 룸렌트해지 관련해서 문의 드리려고자 합니다. …
너무 오래 참으셨네요. 계약해지하면 ...그런식의 문자가 왔을때라도 바로 소송을 진행하셨으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변호사가 아나라 정확하게 말씀드릴수가 없는데 다행히 증거를 좀 가지고 계셔서 스몰클레임에 가셔서 물어보시고 그다음을 준비하시거나 변호사상담을 받으시던지요. 여기는 영국법을따라서 테넌트가 별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싱가폴 변호인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 입니다. 단 딱 두번 손해배상까지 받아 이사 나간 한국분들은 현지변호사님과 일 진행해서 이사비용+계약 기간중 남은기간 렌트비를 받아서 기러기엄마는 한국으로 나가셨고 직장인 남자분은 이사하신걸로 알아요. 케이스마다 달라 또 계약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싱가폴인이 아니라 승소 못한단는 그런생각은 왜 하시는지요? 여기 법정이나 스몰클레임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국인들이 법관으로 메디에이터가 영국인인으로 함께 일을해서 부정을 저지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혹시 계약서에, 만약 집 공사가 제때 안 이루어 졌을시,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겠다 라는...건 안 하셨는지요? (예를 들어, 한달-2달 미루어 졌을시에 렌트비는 면제해줌) 원래 집 공사라는게 백퍼 계속 미루어 집니다. 특히, 집공사 contractor를 말레이시아쪽 worker들을 썼다면 더 더디어지는게 뻔하고요. 집 들어가서 살때 보통 한달내로 집에 문제 생기면 house owner가 다 책임지고 고쳐주고 빨리 처리해주는게 맞습니다. 오너도 양심없고, agent도 좀 협조를 안해주는 것 같은데 agent가 오너 쪽인지 궁금합니다. 머리아프신 상황일텐데, 여기 한인변호사나 로컬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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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업을 마치고 곧 출국하게 되는 학생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작은 싱글룸(맨션)에서 계약해서 지냈는데요 원래 6개월 계약해서 있다가 한번더 갱신한(6개월) 상태입니다. 원래 계약은 11월30일에 끝납니다. 그런데 저는 11월1일에 나가고 싶다고 …
디파짓이란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을 경우 돌려 받는 보증금입니다. 따라서 원래 계약대로 11월30일까지 계약을 종료후 핸드오버를 정상적으로 한다면 받을 수 있지만 사정상 11월1일에 출국을 하셔야 한다면 계약위반이니 디파짓은 포기하는대신 11월 월세는 낼 수가 없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히시고 정상적인 핸드오버후 마무리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통상 계약 종료후 14일 이내라면 11월치 월세를 내고 12월 중순경에나 디파짓을 돌려 받는다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한국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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