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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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

사업/직장비자캔슬에 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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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중(yyjj3651) 2018-08-05
추천수 : 0 조회수 : 2,158

9월 말까지 일하고 10월부터 비자 캔슬하고싶다고 매니저한테 이야기했더니 계약기간2년 못채워서 패널티를 받을수있다고 하네요 근데 계약서상엔 패널티에 관한 이야기가 없는데 그래도 패널티를 받는건가요? 계약서엔 계약 만기시에 연장할것인지 비자를 캔슬할것인지에대한 조항만 나…

  • A

    어떤 비자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싱가폴에서 이직을 3번해봤지만 패널티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 중 한번은 1년정도만 일하다 이직했습니다. 한 달치 월급을 준다는 것도 넌센스구요...  고용계약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어떤 패널티를 말하는건지 매니져와 명확하게 하심이 맞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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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게 몇 있는데, 비자와 고용계약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싱가폴 고용법상 계약기간은 큰 의미가 없긴 한데, 고용계약서 상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상 페널티가 없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 부당하게 회사가 불이익을 주려한다면 MOM에 찾아간다고 말하시고, 차분하고 빠르게 상황 정리하시는게 나아요. 그래도 안된다면 MOM가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MOM에 가면 시간이 좀 걸리실거에요.    그런데 또 하나 살펴보셔야 할게 Notice관련인데, 사회전반적으로 1~2달 notice가 일반적이고 계약서에도 보통 그렇게 명시를 하지만, 관련 내용이 없다면  근무기간 26주이내에는 1일, 2년 이하 1주일 등 기간이 생각보다 짧은 편입니다. Notice는 꼭 서면으로 남기시는게 좋구요.   명시된 notice 기간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해고든 사직이든 지키지 못한 기간의 월급을 각 해당되는 상대에게 compensation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 작성자님이 1달 노티스인데 1주만에 나가야한다. 그러면 남은 3주간의 월급을 받지 못하는게 되고,  고용주가 1달 노티스인데 내일부터 당장 나오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 남은 1달치 월급을 받고 그만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근로계약시 계약서가 매우매우매우 중요합니다!   작성자 이외에 혹시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근로시작시 비자만이 아니라 계약서 꼭 작성하고 근무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주위에 계약서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회사/숍/레스토랑 운영하고, 고생시키걸 많이 봐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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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

사업/직장퇴직후 직업을 갖지 않고 1년정도 싱가폴에 거주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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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kimfang) 2017-02-20
추천수 : 0 조회수 : 2,821

안녕하십니까. 싱가폴 Local 회사에 근무하다가 사정상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은퇴할 나이(59년생)가 되었고 더 이상 직장생활은 하지 않아도 되나 싱가폴에 대한 애착이 깊어 직업없이 1년 정도 머무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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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례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비슷한 경우를 몇번 봤기에 답글을 달아봅니다. 현재 우려하시는 부분은 싱가폴에서 비자가 만료되었는데 1년 정도 더 머물러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선배님 연세가 일반 싱가포리언들이 의심할만한 (불법취업 등) 정도가 아닌 듯 하기에 솔직히 이야기하고 머물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렌탈 기간은 지켜야 하는 것이 맞고 비자는 만료되었으나 여행 등의 핑계로 관광비자로 싱가폴에 1년 정도 더 머무르는 것은 그리 크게 걸릴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렇게 1-2년 머물다 가신 선배님들을 꽤 봤습니다만 복불복이기에 ...)   다만 우려되는 것은 혹시라도 이민국에서 태클을 걸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기에 정 안심이 안되시면 회사를 하나 설 립하시고 Managing Director 로 EP 를 다시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시적으로나마 자본금을 넉넉히 넣으시고 싱가폴 이사를 2-3명 선임하셔서 신청하시면 별 무리없이 비자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비자 관련은 아무도 장담을 할 수 없기에 이런 방법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     그동안 외롭고 힘든 직장 생활 버텨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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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8

사업/직장wp 퇴사후 리턴티켓과 급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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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ic99q(kjs2215) 2016-10-20
추천수 : 0 조회수 : 2,345

오늘 10월 20일 리자인신청했습니다. 원래 2주뒤에 그만둘수 있다는데 매니저가 니가 원하면 이번주까지만 하고 그만둬도 된다고 해서 이번주까지하고 그만두기로했습니다. 그대신 2주 치 월급 을 제가 현금으로 지불 해야 된다네요. 일단 지불했는데 hr에서 이번달 월급은 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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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턴티켓은 한달 아니 그이하를 일하더라도 WP가 발급되었다면 취소할때 무조건 본국으로 돌아가는 티켓을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계약서에 리턴티켓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거기에 사인을 하신거라면 어쩔수 없구요. 일단은 MOM 사이트에 면담을 할수있는 창구가 있으니 가장 빠른 날짜로 예약을 잡으시구요. 지금까지 퇴사진행 과정에 주고받은 이메일, 메세지 각종 영수증 질 준비하셔서 가세요. 그리고 MOM에 간다고 에이전트랑 고용주에게 말하시구요. 가급적이면 앞으로 일어난 일들의 기록을 명확히하기위해 이메일로 주고받으세요. 다시 정리하면 1. 보통 퇴사시 한달정도 미리 리자인레터를 제출하여 그 기간중에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이구요. 외국인 노동자가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확인하는것이 고용주에게 의무가있습니다. 하여 마지막달 급여를 홀딩하는데요. 직접 IRAS에 세금정산 신청을 하실수도 있지만 그동안의 페이슬립을 다 모으고 이런저런 폼을 작성하셔서 오늘 내시더라도 2~3주 정도 걸립니다. 2. 티켓은 WP를 신청한 고용주가 무조건 비자취소후 노동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야할 의무가 있구요 Wㄹㄹ 취소할때 귀국 증빙 서류로 일반적으로 비행기 티켓을 등록하여 취소절차를 끝낼수있습니다. 일단 비자가 취소되기 전까진 출국하지 마시고 문제를 다래결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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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

사업/직장취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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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지상사(p4325110p) 2015-12-23
추천수 : 0 조회수 : 3,144

싱가폴회사 가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입니다.   한국에서 조그마한 무역회사에 5개월 정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해외취업으로 방향을 틀고 취업 활동을 한 끝에 싱가폴회사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싱가폴 회사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 보니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A

    먼저 지금 가지고 계신 5개월 경력 가지고 싱달러로 환산 했을때 3800불(월세포함)을 주고 식대까지 주면서 님을 뽑으신 회사에 감사하셔야 할것 하구요. 경기도 워낙 안좋은 시기니까요. 한국 회사 그만 두시는 대신 5개월 경력은 없는 걸로 치고 새롭게 시작 하신다 생각하시고 일다니신다면 추천합니다. 아니면 지금 한국회사에서 최소 2년은 버티시는게 님 이력에도 좋을 거같구요. 정기 휴가는 기본적으로 14일 인걸로 알고 있구요. 계약이 1년인 이유는 세일즈 업무 인 만큼 님의 성과에 따라 후가 결정 될거 같고, 5개월 경력밖에 없으셔서 회사 입장에서는 님을 아직 믿을 수는 없겠지요, 잘하신다면 비자연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싱가폴에서 요즘 비자 받기가 힘듭니다. 우선 싱가폴 회사에 계약서에 싸인 하시더라도, 워킹 비자가 나오기 전까지 지금 회사 그만 두시기 않길 바랍니다. 싱가폴 회사에다가 비자가 나와야 들어가겠다고 말씀 드리구요. 아무리 사람이 급하고 일이 급하다 하더라도 나라에서 비자를 안주면 님 정신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 A

    만약 영어를 제법 사용해야되는 그런 자리라면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1년후 계약 갱신을 못하셔서 되돌아가셔야 한다는 건데 설사 그렇게 되더라도 여기서 1년간 근무하시면서 영어회화가 많이 늘으실탠데 이게 앞으로 큰 재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들어 한국어만 사용가능한 사람이 지원해볼 수 있는 직장의 수가 100개라면 한국어 영어가 둘 다 가능한 경우 그 수가 2백, 3백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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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

사업/직장리자인 관련되서 아시는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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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jhoiu(hzxc123) 2015-07-23
추천수 : 0 조회수 : 2,483

한 호텔에서 일한지 7개월이 됬는데 급히 한국을 가야해서 리자인을 신청했습니다 한달 노티스를 한 상황이구요 어찌저찌 진행 하고 있었는데 오늘 HR에 가서 들어보니 계약기간이 일년인데 일년을 못 채웠으니 한달치 샐러리를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계약서 상에는 일년 계약을 하…

  • A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말 같은데요.. 일단 HR 한테 Agency 와 합의했다는 서면 증빙을 요구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입사하실 때 Contract 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와 같은 요구를 할 수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입사하셨을 때 사전에 의무 근무 기간에 대해서 들은바가 없다면 이행할 의무가 없을 듯 하네요. 여차하면 MoM 에 공식적으로 이메일로 문의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하구요. Agency 와 사전에 이와 같은 협의가 없었다면 부당한 요구인 듯 합니다. 힘내시고 잘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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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회사 HR 이 맞을 것입니다. 여기 회사들 돈 몇 푼 더 받자고 그런 불법 안합니다. 보통 큰회사  HR 부서에서는 리쿠르트시 개별로 안하고 에이젼 시 통해서 다 합니다. 그때 당연 계약서 있고요, 아마 님께서 그 계약서를 에이전시를 통해서 못 전달 받았거나 아님 허 술한 에이전시에서 고의러 누락을 했을수도 있구요. 여기에 무책임한 인력 송출 회사들 몇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는 KOTRA 이름도 도용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KOTRA 하고 상관이 없다면, 정식으로 KOTRA 에서 조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도대체 해외에 나와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뭔지,,,,, 각설하고 어리고 착한 취준생들이 KOTRA 라는 신뢰성을 믿고 에이전시랑 계약을 많이 하는거 같습니다. 아님 영사관에서 조사를 좀 하든지, 도대체 해외주재 공직자들의 업무가 뭐인가요? 자국민 보호가 아니라, 한국에서 높은분들 오면 접대업무가 주 인가요??? 주객이 전도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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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저도 에이전씨 통해서 지금 회사 들어왔습니다. 친한 사람이라 지금의 상황을 물어보니 그럴일 없다 하네요. 만약에 회사와 에이전씨간에 설령 그런 계약이 있다해도 그건 그들간의 문제이지 님과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합니다. 님의 취업 계약서에 그런게 있나요? 없으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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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

사업/직장 Employment pass (Form 8)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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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do2(rido2diem) 2015-07-01
추천수 : 0 조회수 : 3,102

안녕하세요. 난양대학교에서 올해 9월부터 포닥으로 근무를 하게되어서 EP Form8를 작성하고있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빈칸을 Word로 타이핑해서 작성하는것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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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빈칸을 Word로 타이핑해서 작성하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프린트해서 손으로 직접쓰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 Please do handwriting 2. 만약 Word에 타이핑해서 작성해도 된다면 서명도 사인을 스캔해서 붙여넣게 해도 무방한가요? => Nope. your handwriting signature 3. Word로 작성해도 문제가 없으면, 증명사진도 그림 파일을 붙여넣기 해도 무방할까요?_ => you don't need to put your pic on the form since you have your passport. 4. 빈칸을 어떻게 채워넣을지 잘 모르겠는 부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Part1 - Employing Company Details : 모두 공란으로 두면 되나요?  => NTU will fill that out on your behalf Part2 - Application Information      2B: Pass Duration : 교수 프로젝트가 2017년 3월말에 종료 예정이여서, 제 계약기간은 offer letter에 2015년9월부터 2017년3월말까지 총 18개월로 명시되었습니다. 교수가 메일로 이전에 말했던 바로는 프로젝트가 6개월 연장될 확률이 높으므로 2017년 9월까지 계약연장이 가능할꺼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단 현재 확정된 것은 2017년 3월말까지 근무하는것이므로 18개월로 작성을하고, 이후 연장하게되는 경우에는 따로 비자 절차를 밟는 것이 맞는것인가요? => Yes correct. Part3 - Information on Employment Agency / Third Party : 모두 공란으로 두면 되나요? => leave it empty Part5 - Foreign Employee's Education / Membership Details      5B : Societies/Organisations Membership : 이 부분은 어떤 경우 작성해야하는것인가요. 저는 올해 초에 박사졸업후, 박사과정을 밞았던 연구실에 포스트닥터로 근무중입니다. 5B는 모두 공란으로 두면 될까요? => file out with your postdoc experiences. Part6- Foreign Employee's Spouse Education Details      저는 Part5에 박사학위와 학사학위를 입력하였습니다. 아내의 경우에는 학사학위가 최종학위입니다. 이러한 경우 학사학위하나만 입력하면되는것인가요?  => Yes corrct. Part7- Foreign Employee's Employment Detials      7D : Vetting Agency/Professional Body/Accreditation Agency Support : 모두 공란으로 두면 되나요? => leave it emp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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