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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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605

부동산디파짓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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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이아부지(teezio)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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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을 살었던 집에서이사나오년서 에이전트와 문제가생겼습니다. 너무 터무니없이 얘기하고 있네요 원래집이 오래되고 더러워서 임대도 싸게 나왔던건데 전부 수리를 해놓라네요 배괸까지 갈 라하고 예전사진 비교하게 보내달 라는데 처음엔 보여주겠다더니 여러번보내달라고 했는데 보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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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안되는 소리인데요처음 입주하셔서 컨디션 리포트  언하셨나요?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땜에 입주시  ㅅㅏ진을 다 찍어 놓습니다. 특히  ㅂㅜ서지거나 깊이 파인부분등.우리에이젼은 자기도 찍어 놓고 하던데….변호사 레터를 먼저 보내셔야 할것 같아요.뒤에 변호사가 있는줄 알면 말도 안되는 억지는 안부려도 작은금액을 요구할수 있어요. 타협하지 마시고스몰클레임에 가실 준비를 하시는게 좋을듯이요먼저 변호사 래터를 보내면 그선에서 해결될수도 있어요. 도움 필요하심 쪽지 주세요. 참고로  ㅇㅕ태까지 에이젼이랑 주고받은 문자는 모두 간직하셔서  ㅂㅕㄴ호사님이나 스몰 클레임 가실때 계약서랑 가지고 가세요 

  • A

    아이고 남일 같지가 않네요. 저도 6년 살았던 집 나오면서 에이전트와 싸움하느라 스트레스 받았던 기억이 ㅜㅜ.일단 돈이 좀 들더라도 인스펙션때 변호사 대동하세요. 한 시간에 100불로 들었어요.-제가 직접 해 본 거는 아니구요. 근데 전 돈 좀 아낄려구 혼자 했다가 엄청 당해서 지금 그때 변호사 대동했을 걸 후회 중입니다.제 경우도 오래 된 콘도였는데 집을 험하게 썼다는 이유로 디파짓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고 했었는데 스몰코트 접수 장 보내니까 태도 달라지고-그 전엔 문자 전화 일체 답변 없었죠. 스몰코트 가면 주인 쪽에서 집의 상태가 오래 된 wear and tear가 아닌 세입자의 부주의로 상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니까 집이 오래된 집일 수록, 세입자  들이기 전에 뭔가 싹 수리를 했다는 것을 주인쪽에서 증명을 해야해서 주인 쪽이 더 불리해요.  그래서 그런지 에이전트 바로 꼬리 내리고 2000달러-에이전트가 주장하는 우리의 부주의로 인해 수리를 해야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돌려 받았습니다. 사실 저 2000달러도 따지고 들면 안 낼 수도 있었는데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정이 생겨서 그냥 저희가 ok한 거예요. 마음 같아선 괘씸해서 전 액 다 돌려받고 싶었지만 시간을 더 끌 수가 없는 상태라 포기했었죠. 그리고 입주 전 찍어 놨던 사진이 있으면 보내지 마시고 만났을 때 살짝 맛보기로 보여주세요. 더 있는데  스몰코트에서 보여주겠다 하세요. 저희도 맛보기로 입주 전 찍어 놨던 사진을 딱 한 장 보여줬더니 이걸 왜 이제야 보여주냐며 화를 내더군요. 내 사진을 왜 너한테 보여주냐? 너도 니 사진 나한테 보여주냐고 했더니 아무말 못하며 한 발 물러서더군요. 스몰코트까지 가겠다는 마음으로 자료 준비하세요. 오래된 집일 수록 주인 쪽이 준비해야 할 게 많아서 아마 태도가 조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인스펙션 때 변호사 꼭 대동하시구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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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03

부동산싱생활을 정리하고 떠남에 있어서의 문제(남은 룸렌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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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헌이(lkh6987)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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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작년 부푼꿈을 안고 싱가포르에서 자리를 잡아보고자 왔었는데 계획했던대로 일이 풀리지않아 싱가폴 생활을 정리할까 생각중입니다.문제는 안정적으로 생활한곳이 필요했고한국에 있는 와이프와 갓난애기가 가끔 지낼곳이 필요해작년11월경 띠옹바루부근 룸3개의 HDB를 2년 …

  • A

    안타깝네요. 일단 양도와 별개로 6개월 미만의 얼리 터미네이션이라 디파짓은 못받는다고 보셔야합니다. 문제는 디파짓 포기로 끝나지 않는다는게 일반적입니다. 집주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세입자의 얼리 터미네이션으로 디파짓을 줘야할 이유가 없고 집주인은 렌트비를 더 올려서 받을 수 있기에 나쁠게 없어요. 근데 님의 계약 파기로 최대한 이득을 보려할껍니다. 최대한 디파짓으로 마무리하면 잘 협상하신거라고 봅니다.나머지 렌트비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하셔야해요. 계약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그 외에 님의 렌트로 인해 지불된 집주인 에이전트 수수료도 일할 계산해서 환급하셔야해요. 제 최근 미국인 친구 사례는 10K 렌트비를 내고 살았는데 사업이 잘 안되서 10개월 가량 남았는데 미국으로 돌아가야했어요. 현재 14K 렌트비를 받을 수 있으니 나가니 고마운데 집주인은 디파짓은 당연히 줄생각 없고 추가 렌트비도 받으려는거 새로운 세입자 구해주는 조건으로 그리고 실제로 구해와서 티파짓으로 퉁치고 해결했습니다. 집주인에게 렌트비 텀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주는게 중요해요. 그리고 윗 분이 말씀하신대로 Subletting 도 하셨는데 집주인 동의만 필요한 콘도와 다르게 HDB는 "HDB 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그 부분이 행정절차를 지켰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니면 좀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최소 PR 이 HDB subletting 의 조건이기에 PR이신 형님이 이부분 잘 지켜서 처리했기를 바래요. PR 도 법안지키면 바로 회수하고 추방하는 나라라 절차가 생각보다 꽤 중요해요.  안타깝게도 집주인에게 저자세가 필요한 상황이예요.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 A

    계약서에 diplomatic clause가 들어 있는지 찾아보세요. 이 조항이 들어 있으면 보통 14개월 지낸후에 싱가폴을 떠나게 되면 남은 기간 렌트는 면제됩니다. 아직도 렌트비가 오름세이니 에이젼피만 글쓴분이 내고 오른 가격에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주시면 집주인이 쿨하게 디파짓 내어줄지도 모르니 힘든 상황 설명하시는 것도 방법일듯하네요. 제경우는 (10년전이지만) 제 배우자가 해외발령나서 10개월정도 저희가 살던 콘도에 제 회사동료가 들어 와서 사는걸로 계약이전하는데 집주인이 동의했고 저는 에이젼피도 내지않고 나왔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Q

NO.601

부동산계약과 달리 집주인이 갑자기 펍비 쉐어를 하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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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na(key8514)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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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이고 6개월 시점에 갑자기 집주인이 펍비를 쉐어하자고 합니다.쉐어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하네요..집은 펍비 포함으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처음에 세입자가 내는걸로 적혀있는걸 제가 발견해서 줄로 긋고 집주인 사인을 받아 계약서에서 해당 내용…

  • A

    6개월 지났다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법은 없어요 걍 계약대로 하자 하세요

  • A

    계약서에 적힌 것이 아닌이상, 불법이에요. 저도 집을 살려고 보니까 1년 월세 계약한 사람이 있다고 계약파기도 안되고 안된대요. 월세내고 거주하는분을 나가게할 방법이 없더라구요. 계약만료시까지 기다려야되요. 중간에 계약서 내용 변경은 양쪽이 합의된게 아닌이상 강제로 못해요. 아니면 입주자를 설득해서 양쪽 합의하에 하던지. 집주인이 바뀌어도 유효한 계약서에요. 계약서와 다른게 계약이후에 나온다면 스몰클레임 신청하세요. 외국인이 이런것에 대해 항의하면 잘 받아줘요. 제 지인중에서도 임금 밀린것에 대해 항의해서 로컬 회사와 분쟁에 들어갔고, 법원도 갔다오고 돈 다 받았어요. 찾아보면 관련해서 신고할만한 곳이 있을거에요. 아니면 MOM에 문의해서 이런 경우는 어디의 도움을 받아야하는지라도 물어보세요. 

Q

NO.600

부동산계약기간중 렌트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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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노엘(bonnoel) 2023-03-15
추천수 : 0 조회수 : 5,819

안녕하세요. 콘도 계약이 1년이 더 남았고. 이 오너와 7년쨰 재계약하고 있는데요요새 계속 싱가폴 렌트비가 상승하고 있다고 문자를 보내더니오늘은 Due to market conditions, we may need review rent again. 이라는 문자를 보냈네요…

  • A

    저도 지난달 같은 연락을 받았었기에얼마나 놀라셨을지 이해해요 프로퍼티구루 통해서 한거라제 에이전트는없고,  집주인쪽에이젼트만 있는데요이런 메세지 받았았어요  He's asking, if you are able to increase tenant a few hundreds more due to  this higher holding costs? You are not obliged under contract, but he is quite affected and ask me discuss with you. Thanks.  전 미안하지만, 나도 여유가 없다..다음 재계약에노력해보겠다고 했고, 법적의무 없는거니까 에이전트도  서로 입장 이해한다고 하고 마무리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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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TA 에 렌트비 협상에 대해 명시된게 없으면 동의 안하시면 됩니다. Breaking the lease without these clausesWhen interest rates go up, many expect their landlords to follow suit and hike rents. However, the law states landlords cannot increase rent prices during a lease termination without the tenant’s written agreement. If you want to break your lease early, you will need to have all of the clauses in writing – this will make the process smoother for both sides. Ensure you understand the Landlord’s rights and obligations before signing anything and be prepared to act 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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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지금 렌트가 peak 를 치고 있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슬슬 cooling down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니 아마도 집주인이 꼼수(?)를 쓰는 듯 합니다. 동의하실 필요가 없는 아주 무리한 요구이구요..그런데 아마 재계약할 때 ugly 한 상황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이사 나갈 때 deposit 가지고도 뭐라 할 듯 하구요..7년이나 된 tenant 한테 저렇게 이야기하는 landlord 라면...하긴 12년 살고 6번째 재계약하는 저희 집도 무려 50% 인상하자고 하는 것이 여기 대부분의 집주인들이긴 합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간혹 있는거 같긴 하지만..거절을 하신다면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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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96

부동산콘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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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sg7(tho1004) 2023-01-21
추천수 : 0 조회수 : 4,643

안녕하세요 싱 생활 선배님들~ 올해 초애 싱가폴에 와이프와 같이 들어가려 합니다. 제가 콘도를 알아보고 있는데 달마다 집값이 너무 다르고 올라 가는 것 같아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추천해 주실 부동산 agent 있으실까요? 부탁 드립니다 ㅜㅜ…

  • A

    propertyguru.com.sg에서 맘에 드는집 있으면 whatsapp으로 연락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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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Potong Pasir, Sengkang 그리고 Tampines에 집들을 보고 있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참고로 일은 재택이라 살기 좋은 곳으로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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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Agent 들이 사진을 넓게 보이게 찍던지, 모델 스우스를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근처 교통 도보 거리 (property guru 에서 8 분 이러면 15분 걸릴때도있어요) , 근처 슈퍼 거리, 동내 느낌등을 보시려면 직접 viewing 하시는걸 추천 드려요.  예를 들어 Bartly 는 근처에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지역을 보니 가격대비면적으로 보시고 시내 외각쪽인데 싱가포르가 작긴하디만 너무 멀면 은근히 나중에 후회 하세요. Grab 타시다 보면 무시 못해요.   불편하시더라도 단기 룸렌트 , 저렴한 호텔 단기계약 (1달) 후 천천히 둘러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참고로고에이전트도 얼굴봐야지 네고 하실때 조금이나마 유리해요. 네고는 5%~10% 정도 불러보시고 에이전트가 빠구노면 조금식 올리셔서 합의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listing 중 tenet pay agent fee 는절대 피하세요. 원래 landlord 가 계약 성립시 agent 에게 1-2 달는주는걸 입가자에게 부담하는 겁니다. Stamp duty 는 입주자가 내셔야합니다.       

Q

NO.594

부동산[무빙아웃] 랜드로드가 핸드 오버하는 날까지 월세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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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iSong(songpjz2) 2023-01-04
추천수 : 0 조회수 : 4,075

안녕하세요,원래의 계약 만료날짜는 올해 2월 7일까지인데요,다음 테넌트가 2월 2일에 들어온다고 저희 보고 빨리 나가라고 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저희는 1월 초에 다른 곳으로 무빙하구요, 다음 주 일요일부터 집은 비워져 있습니다.랜드로드가 1월 28일 오전9시에 핸드오…

  • A

    핸드오버 일자를 당기시는 건 어떠실지?

    1
  • A

    원래 계약을 2월 7일까지면 계약서 대로 2월 7일 이전에 집을 비워야 할 이유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빨리 나가라고 해서 이미 집을 구하셨다면, (너 = 집주인) 만약 저라면 애초에 ... 너네가 빨리 나가라고해서 급하게 집을 구했다, 난 1월 초에 집을 나가니 너도 반 양보하고 나도 반 양보해서난 보름을 더 낼태니 너도 보름 Refund 해줘라.(난 2주를 double pay 하는거다 이집이랑 새로운 집이랑) 여기서 만약 안된다고 하면, 괘씸죄로 그럼 계약대로 2월 7일까지 handover 안하겠다 라고 할수도 있지만 여기서 또 집주인이 괘씸죄로 나중에꼬투리 잡아서 Bond 안줄수도 있습니다... 다 합의되고 하루더 내야 한다면 그냥 내세요... 어짜피 bond 비를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지금은 갑입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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