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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180

기타싱가폴 입국식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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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맘(julie54) 2018-01-03
추천수 : 0 조회수 : 11,109

제가 오늘 한국에서 싱가폴로 잠시 가는데요~ 혹시 담배를 사고(일정량이겠지요... 그게 스무갑? 인가요?^^;) 그렇게 사서 입국시 세관에 신고만 하면 괜찮은게 맞는지요? 물론 세금 납부하고요.선물용으로(하도 원하는 ㅠㅠ 사람이 있어서) 하려 하는데 이렇게 하면…

  • A

    세금이 더 나온다고 알고있습니다 면세점에서는 싱가폴행 이면 아예 팔지도 않구요 저는 빈탄에서 캐리어안에 있는지도 몰랐던 담배한갑도 아닌 4개비 때문에 벌금 200불 낸적 있습니다 담배있냐고해서 없는줄알고 없다했다가 캐리어 좀 보자해서 당당히 보여줬는데 캐리어안에있던 바지에서 피다 남은거 나오니 사무실끌려가서 조사 후 벌금부과됐고 있던담배는 가치당 세금내고 가지고 갈꺼냐 폐기할꺼냐해서 폐기해달라고 했어요 1회적발시 200이구 2회적발시 10만불이라더군요 ㅎ      

  • A

    세금도 세금이지만 그 담배 밖에서 피다가 걸리면 또 문제가 됩니다. 싱가폴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담배에는 표식이 있는데 해외에서 가져온 담배의 경우 그게 없기 때문에 그것 적발하러 다니는 직원들에게 걸리면 상당 히 귀찮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냥 잘 말씀드려서 여기 담배 피우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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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저는 세금 내본적 있습니다.   면세점에서 싱가폴 담배 안된다고하지만, 세금 낼거라고하면 몇 갑이라도 살 수 있습니다.   입국할때 자진해서 신고하는 곳으로 가서 신고하면 벌금없이 세금만 내는거고, Nothing To Declare 라는 곳으로 나갈려고 하다가 걸려서 담배 나오면 벌금 + 세금 내는겁니다.   한국 담배값 + 세금 = '싱가폴에서 사는 담배값' 나옵니다.   세금 내면 세관직원이 번거롭더라도 세금낸영수증 챙기고 다니라고 합니다.    길거리에서 세금낸 담배 피다가 경찰한테 걸렸는데 영수증이 없더라도, 경찰한테 세금 낸거고 집에 가서 가져와서 보여줄수 있다고 잘 설명하니까 수긍해주더라고요.   p.s. 한국에서 싱가폴 들어올때 기준일 뿐이고, 조호에서 싱가폴 들어올때는 담배 사본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Q

NO.11178

기타허리디스크..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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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딩딩딩(starstart7) 2017-12-27
추천수 : 0 조회수 : 1,797

안녕하세요(밑에 글 쓰신분 계신데 답글이 아무도 없는데도 저도 또 올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ㅠ) 고질적으로 앓아온 허리디스크가 또 재발했습니다..이번에는 찾아온 주기도 짧고  예전에는 왔다가 빨리 사라졌는데 이제는 계속 끙끙이네요..ㅠㅠ 일상 생활이 힘드네요..…

  • A

    저는 한국서 수술을 해서 -2010년. 2014년에 이곳 싱에 와서 살고 있어요. 저도 휴유증으로 아주 좋진 않아요. 한의원 이나 의료기관 찾기가 쉽진 않네요. 물리치료 한국처럼 해주는데 찾고 있지만.......제가 통증이 줄어든 효과본 운동을 소개해 드릴께요. 일단 테니스공 2개와 긴 막대기처럼 생긴 스치오폼 롤러 운동기구를 활용해 보셔요. 그리고 원적외선 치료기-빨간불빛 나오는 전구처럼 생긴 기계 도 효과가 있어요. 일단 원적외선을 쬐어서 등을 따뜻하게 해 줍니다 근육을 이완시켜주고요. 테니스공두개는 스타킹에 넣어 길이를 엉덩이 양 가운데 길이로 맞춥니다.누워서 엉덩이 밑으로 공을 넣어 무픞을 감싸줍니다 그 상태오 좌 우로 돌려 엉덩이근육을 풀어줍니다. 한 10분정도 하시고요. 그뒤 폼롤러를 등뒤에 놓고 머리를 손으로 감싸고 허리아래까지 밀어등근육 전체를 풉니다. 말로 하니 설명이 잘 안되지만....반년정도 하루한 두번 10분-30분 꾸준히 하니 통증이 감소됬어요. 이곳 이민와서 병원이 없어서 .... 죽어라 운동을 꾸준히 했어요. 요즘도 계속합니다. 가끔 한국가면 치료도 받고 오고 그렇게 이곳에선 운동으로 통증관리 해요. 병원은 켄티리지 역 에 있는거 같은데.. 좋은지는 안가보아서..잘 모르겠습니다.      

    1
  • A

    허리수술 권유받으신분들(제 주변분 4인) 드시고 수술 안하시고 많이 좋아진 약이 있습니다 판매방식이 네트워크라서 망설이시는분들도 있으셔서요... 제품만 보시고 드셔보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세요 8118-3794      

Q

NO.11175

기타싱가폴인과 결혼 후 남자아이 출산

  • 답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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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yeonlily(suyeonlily) 2017-12-09
추천수 : 0 조회수 : 4,677

싱가폴인과 결혼 후 내년 3월 남자아이 출산 예정입니다. 싱가폴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보통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시나요? 한국은 이중국적을 하용하고 20세 경에 어느 국적을 선택할 지 선택을 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찾아봐도…

  • A

    싱가폴도 한국도 현재까지는 공히 이중국적 인정하고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가 성년이 되어 결정할 때까지 국적결정이 미루어지게 됩니다. 하여, 싱가폴에서 출산하시면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으실 껍니다. 한국대사관 방문하시어 출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싱가폴인과 결혼하셨다니, 본인의 주민등록지로 등록이 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은 유지가 되고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A

    저희 아이도 이중국적 소지자인데요. 싱가폴은 아니지만.. 아이의 부모중 한사람이 한국인인 경우 한국국적을 취득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년도부터 시행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저희 아이 어릴적엔 엄마가 한국인인 경우는 한국국적 안 줬었거든요(96년생). 아이가 어릴적엔 아이가 성년이 되면 둘 중 한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했었습니다만..(관련법규가 워낙 자주 바뀌어서 그때 그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재작년에 성년이 되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계속해서 양국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는 딸이라서 병역의무가 없어서.. 아들인 경우 어찌되는지는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전화로 문의를 하심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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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영주권은 안나올 이유가 없을 듯 한데요...군대를 갈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니까요. 참고로...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싱가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한국에서 한번 싱가폴에서 한번 군대를 두 번 가야 합니다. 나중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아직 먼 이야기이겠지만...추후에 아이가 만 16세가 되어서 NS 에 등록해야 할 시기가 다가올 떄 잊지 말고 떠올리셔서 결정 잘하셔요.      

Q

NO.11173

기타영주권 신청 영어 공증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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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사사(a123454321) 2017-12-08
추천수 : 0 조회수 : 3,055

싱가폴에서 5년 좀 넘게 살고있는데 이제 영주권을 신청해보려고요 .. 이직하는데도 걸림돌도 없을거 같고 해서 ... 근데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우리나라는 영어번역본이 없는게 많기 때문에 영어 번역을해서 영사관에서 확인 도장을 받고 제출해야한다고 알고 있어요 광고글에…

  • A

    둘 다 가능하니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후자는 편한대신 비싸고 전자는 본인이 조금 고생하고 싸죠.     

  • A

    한국서류를 싱가폴서 공증 (notarized) 받기는 힘들고요. notary public들도 원본서류가 뭔 말인지 모르니까, 한국에 확인의뢰해야하니까.. 한국에서 번역&공증하여 가져오는 것은 윗분 말대로 비용이 많이 들고요. 서식에 사용되는 용어는 매일반이니 본인이 번역해서 대사관에서 영사인증 (authenticated) 받으시면 됩니다. 저도 영문본이 없는 서류는 자가번역하여 영사인증 받고 제출하였읍니다. 대사관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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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대사관 공용 컴퓨터에 가면 영주권에 필요한 서류들 양식이 아예 저장되어 있습니다. 혹은 그 양식으로 안하고 본인이 번역해 가도 대사관에서 무료로 공증 해줍니다. 싱가폴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요..   한국에서 하실 경우..먼저 번역을 하셔야 하고..번역한 서류를 공증이 가능한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에서 공증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공증할 때 번역한 자가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즉 번역가의 자격증이나 통역대학원 등의 졸업증)등을 요구하고, 공증은 건당 15 만원 정도 하더군요.   싱가폴에서 이직하실 정도의 영어실력이라면 충분히 혼자서 번역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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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1166

기타실내놀이터에서 아이가 다치면 보상해주는 건가요?

  • 답글 : 4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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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몽치(chocbs78) 2017-11-12
추천수 : 0 조회수 : 2,979

자주 가는 유료 실내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서 손가락을 데여서 병원가니 2도 화상이라네요. 싱가폴에서도 보상해주나요? 일단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그 실내놀이터에 파트타임 스태프들이 있고 아이들이 뭔가 만들거나 하면 옆에서 조금 도와 주기도 하거든요. 아이가 조그…

  • A

    마음이 아팠겠으나 님의 아이가 커서 그 파타임 직원이였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일부러 그런것도 아니고 뜨거우니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가 못알아 듣거나 무시했을수도 있고..보상받을 생각을 하다니..아! 그 직원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당신또한 잘못했다는 말 아닙니다. 눈이나 얼굴이 아니라 참 다행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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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시면 보상받으실 수 있을듯 합니다만 변호사 비용이 더 클 것 같네요...        

  • A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저도 비슷하게 메이드가 자기 간식 먹다가 애기 손 화상입혀서 다 벗겨진 적이있어요 그땐 주변에 몇몇이 메이드 불쌍하니 너무 뭐라 하지 말아라 하더라구요. 몇명은 욕을하고.. 어쨋든 그땐 저도 메이드한테 괜찮다 실수는 할 수있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아기라 손에 구축이 올 수있는 상황이였죠... 시간 지나고 보니 그때에 메이드 불쌍하니 넘어가줘라 한 사람들 자기 자식 조금만 다치면 이성 잃더군요 학교에서 놀림만 당해도 찾아가고 난리치더니 남 새끼라 그렇게 쉬운가 전 앞으로 누구 아이 다치면 적어도 부주위했던 그 사람을 옹호해주진 않을거예요 착한척 그만 자기들이 당하면 눈돌아가더군요.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마음이 시키는대로 하세요. 홧병 됩니다 지나고 나니 아이 화상 흉터 볼때마다 미안합니다. 화가 치솟지만 이미 모두 끝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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