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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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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0301

사업/직장현재 EP 승인받아도 입국이 어렵나요?

  • 답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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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k78(niclo) 2020-06-22
추천수 : 0 조회수 : 8,969

안녕하세요. 1주일 전에 EP 승인이 났는데 외국인 상대 입국 허가가 안나온다고해서 회사에서 기다리라고 연락이 왔네요. 지금 현재 EP승인이 났어도 입국을 못하고 있는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A

    네 Covid 상황떄문에, 최근에는 취업비자 승인후에 entry approval을 따로 또 받아야 해요. 지난달까지는 제한적으로 주는거 같았는데 최근에는 약간 완화되서 승인해주는거 같아요.   결론적으로, 회사 말대로 Ep를 승인받고도 entry approval을 승인받아야 들어올수 있는게 맞습니다. 이거 승인안해주면 Ep 승인 받아도 못들어와요. 일단, 회사의 가이드를 따르는게 맞을거 같아요.   다만, Ep를 승인받으셨으면 IPA레터(비자승인레터)는 나왔을테니 이건 보내달라고 하시면 될거 같아요.      

  • A

    지금 EP승인과 입국은 별개라....회사에서 아무리 애를써도 MOM 에서 안해주면 그냥 안되는거라... 잠시 해외 나갔던 EP 소지자도 입국이 안되고 있으니 순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 스폐인 친구 태국 놀러갔다 아직도 여전히 태국입니다 ㅎㅎㅎ         

  • A

    회사에서 MOM에 entry approval요청시, 관련된 검사 및 격리비용과 코로나 발병시 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하시면 회사와 이부분에 대해 상의하시고 본인 돈으로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Reject이 되면 재 신청하면 되니, 회사와 communication해 가면서 계속 시도해 보시는 것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Q

NO.50299

생활SP 서비스 6월 전기료 폭탄

  • 답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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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fish9292) 2020-06-22
추천수 : 0 조회수 : 3,471

이번 6월 전기료를 폭탄 맞았습니다 평소 500kw 정도 수준을 늘 유지 했고 딱히 특별한 전기제품 사용도 없었는데 이번달 1500kw로 3배 정도 더 나왔습니다. 전기 메타 고장일수도 있나요? 아님 검침원 실수일 경우도 있을까요?      

  • A

    covid-19 이슈로 SP에서 검침을 지난 4달 동안 한 번도 안와서 계속 평균 값으로 이용료 청구했었습니다. 이번 달에 드디어 circuit break 끝나고 검침 오게 된지라 그 동안 사용료들이 한 번에 몰려서 청구 되어 그런 듯 합니다. 거기다 WFH 때문에 아무래도 전보다 전기 사용량도 늘었을테고요. 아직 검토 안해보긴 했지만 아마 저도 그러겠지요..     

  • A

    저희도 평소 3배정도 나왔어요. 윗분 말씀하신거가 맞는거 같아요. 저희는 항상 동네 평균사용량정도 썼는데 리포트에 보니깐 동네 평균사용량도 같이 올랐더라고요.     

  • A

    저는 작년에 이런일이 있었습니다.  3개월정도 원인도 못 찾고, 계속 전기료 폭탄을 맞았습니다.  이것저것 다 시도한 결과, 냉장고의 냉동실 문이 열고 닫을때 튕기는 걸 확인하고, 냉장고 서비스를 받은 결과 문 연결부위 플라스틱 부품이 깨져서 미세하게 문이 다 안 닫히는걸 확인했습니다.  냉장고 고친 후 다시 원래대로 사용량이 줄었네요.  참고하시라고 제 경험 공유합니다. 원인을 빨리 찾길 바랍니다.       

Q

NO.50298

기타싱가폴에서 재테크?

  • 답글 : 1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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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옹냐옹(ldy5480) 2020-06-21
추천수 : 0 조회수 : 6,027

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다들 재테크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싱가폴 n년차 직장인입니다. 현재까지는 별다른 것 없이 싱가폴 현지 은행에서 나오는 그나마 조금 높은 이자율을 가진 saving account에 적금 비슷하게 저축을 했으나 이번 코로나 여파로 대부분 은행…

  • A

    싱가폴...주식/금융투자하기에 천국입니다.... 미국 주식투자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적의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주식으로 번 수익에 대한 세금이 없어요 ㅎㅎㅎ 상속세 증여세도 없고 참 좋네요.. 계좌는 Etrade 가 있었는데 없어진지 좀 되었어요.  은행마다 증권계좌 여는건 어렵지 않으니 선택이 어려우시면 그냥 주거래 은행에서 여세요. 전 그냥 DBS vicker 쓰는데 그냥 그래요...처음 거기서 열어서 그냥 계속 쓰지만.... 키움증권 앱이 참 편한거구나 새삼 느끼네요... 어차피 한국 주식하듯 매일 단타로 하기엔 미국 주식을 쉽지 않죠 그럼 건당 수수료는 대동소이합니다.  한국 주식은 한국 앱들이 편해요. 전 한국도 미국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지만 한국 주식은 장난이 심하고 테마에 영향이 많기에 신경쓸게 많지만 싱가폴에서 미국주식은 가장 이상적인 투자가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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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0287

사업/직장EP 홀더가 사업자 등록 할수있나요?

  • 답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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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yd0112) 2020-06-15
추천수 : 0 조회수 : 6,513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EP를 유지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업장도 등록 가능한가요? 만약 불가하다면 DP 소지자인 아내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아시는 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

    일단 회사에서 계약을 할 때 동종업종이나 현 직장과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업은 안 되겠죠. 이 부분은 당연히 먼저 확인하셨을거라 생각하고,  님 혹은 DP이신 아내 분이 사업을 대리인을 통해 시작할 수 있지만 회사의 Director는 싱가포르인, 영주권자 혹은 사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Foreigners Who Wish to Incorporate a Local Company in Singapore Foreigners wishing to incorporate a local company in Singapore must do the following: Engage the services of a registered filing agent (e.g. a law firm, accounting firm or corporate secretarial firm) to submit the online application. Employ a director who meets the requirements described in the above section on Directors. You may choose to reside outside Singapore after setting up your local company. However, if you wish to be present in Singapore to manage the company operations, you must seek approval from the Ministry of Manpower (MOM).      

  • A

    일단 외국인 고용법 상  EP 비자는 현재 고용된 회사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EP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회사에 고용될 수 없습니다. 회사 설립은 가능하겠지만 회사 설립되고 본인이 디렉터로 등재되려면 설립된 회사에서 EP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와 새로 설립된 회사 중에 1개를 선택해야겠지요.   DP인 아내 분은 가능합니다. 회사 설립하시고 아내 분이 설립된 회사에서 EP를 신청해서 받으시면 이사 등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 운영은 아내 분이 하시는 겁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고용된 회사의 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내 분의 회사 업무를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업무를 하면 고용법 위반이 됩니다.          

Q

NO.50284

생활집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기간 파기에 관해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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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노을(rhapsody) 2020-06-13
추천수 : 0 조회수 : 7,645

C19 사태로 계약이행이 어려운분들이 있으시다면 1 ) 우선 대체 계약자를 찾고나서 랜드로드나 에이젼에게 연락하시는편이 유리합니다. 절대로 그들이 도와줄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시구요. 써브렛을 놓으실거면 긎이 에이젼이나 랜드로드에게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 A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도 귀국하게되어 콘도 1년계약 (2년 계약 이행후 1년 재계약)을 못채우고 early terminate하게되어, 선생님께서 이전에 써주신 글들 읽어보며 많은 정보 얻었습니다. 한인사회에 좋은 정보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약서상 diplomatic clause 를 명시하지 않았으면 early terminate시 보증금은 당연히forfeit 당하고 남은기간 렌트비를 다 지불하셔야 합니다. "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보증금은 당연히 forfeit된다고 써있는데, 혹시 early terminate시 보증금을 내주는것이 싱가폴 관행이라고 보면 될까요?  남은 렌트비를 계약상 지불하는건 이해가 되는데 보증금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어서요..그리고 계약해지 보상으로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주기로 한 경우, move out할때 수리등 명분으로 금액을 요구하면 그 보증금에서 차감이 되나요 아니면 따로 out of pocket으로 지불하게 될까요..? 짧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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