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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

기타집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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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가진아빠(ribido72) 2004-05-12
추천수 : 7 조회수 : 1,171

저 하나만 더 여쭙습니다. 집을 나중에 구해야 하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디파짓은 보통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 하고 (한국 떠나기 전에 한국서 얼마나 돈을 가져가야 할지 궁금해서요.) 전에 답해주신 것을 보니 계약기간이 자유로운 Service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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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파짓은 한달치 월세구요.. 디파짓외에 역시 한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중개인 수수료를 집주인과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공증받는 비용 몇십불도 따로 지불 하셔야 돼구요.   그외에 생활비-식비, 교통비, 잡비 등등은 본인 재량껏 결정 하시면 돼겠군요.  참, 그리고 한국에서 현금으로 환전해 오시는것보다는 원화가 필요한 분이랑 서로 매매기준율로 싱달러를 교환하시면 다만 얼마라도 이익이겠죠.  이곳 게시판에 가끔 그런 요청들이 올라오더라구요.   서비스 아파트는 취사가 가능한 호텔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가 빠르실듯 합니다.  가전, 가구가 모두 갖추어져 있고 청소, 빨래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아침식사까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가격은 위치, 크기, 시설등에 따라 틀리겠지요.  제가 알고 있는곳은 번화가 중의 하나인 오차드에 있는곳이고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월세 수천불 하는 곳이라, 딸기아빠님 회사에서 스폰서 해주는것이 아니라면 이곳에 오셔서 더 저렴한 곳을 알아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비치로드에 있는 콘코스도 서비스 아파트인데.. 이곳은 더 저렴할듯.. 6주동안은 회사가 숙식을 제공한다니 오셔서 천천히 알아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6주면 월급도 받으실테니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셔도 돼겠구요.  참, 나중에 부인 들어 오실때 아기 예방 접종 기록 영문으로 발급 받으셔서 가져오라 하시구요. >저 하나만 더 여쭙습니다. > >집을 나중에 구해야 하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디파짓은 보통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 하고 (한국 떠나기 전에 한국서 얼마나 돈을 가져가야 할지 궁금해서요.) 전에 답해주신 것을 보니 계약기간이 자유로운 Service house (?) 라는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의 경우 월세는 어느정도이며 어떤 서비스를 해주는 것인지,  그럼 한국서 준비할것 하나도 없이 옷만 가져가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막상 내일 모래 떠나려니 이것저것 불안한게 많네요...       

Q

NO.3

기타계약기간이 남았을 경우 보증금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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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a(csc35) 2004-02-05
추천수 : 24 조회수 : 1,744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의 한달 반을 남긴 상태에서 갑자기 한국으로의 발령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의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데 받을수 없는 건지요...흑흑. 이럴경우,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혹 없는건가요? 싱가폴은 철저한 계약과 원칙사회라고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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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폴 내에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싱가폴을 떠날 경우 그것은 데포지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외국인은 싱가폴을 떠날 경우 보증금을 돌려 준다고 기재가 돼 있지 않아도 돌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걱정마시고 집계약 했던 에이전시에 말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의 한달 반을 남긴 상태에서 갑자기 한국으로의 발령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의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데 받을수 없는 건지요...흑흑. >이럴경우,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혹 없는건가요? >싱가폴은 철저한 계약과 원칙사회라고 하지만 ...그래도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곳으로의 이사도 아니고 한국으로 들어 가는것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 A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확실히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요. 좀더 전문가가 계시면 "부동산법 조항"등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여러분 뵈었거든요. 혹시 가정집 뿐만이 아닌 사무실의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싱가폴 내에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싱가폴을 떠날 경우 그것은 데포지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외국인은 싱가폴을 떠날 경우 보증금을 돌려 준다고 기재가 돼 있지 않아도 돌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걱정마시고 집계약 했던 에이전시에 말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의 한달 반을 남긴 상태에서 갑자기 한국으로의 발령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의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데 받을수 없는 건지요...흑흑. >>이럴경우,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혹 없는건가요? >>싱가폴은 철저한 계약과 원칙사회라고 하지만 ...그래도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곳으로의 이사도 아니고 한국으로 들어 가는것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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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남습니다. 보증금을 2개월 분을 낸 걸로 보아서 2년 계약을 하신 모양이네요. 그런데 여긴 부동산법에 의해 그걸 보호한다 안한다 정해진 게 아니예요. 모든 부동산 회사가 쓰고 있는 계약서도 조금씩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하실 때 반드시 혹시 일어 날지도 모르는 사태에 대비해 세부적인 조항을 써 넣어야 해요. 예을 들면 2년 계약을 했을 경우 1년을 산 상태에서는 2달 동안 notice _ 주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줌으로써 집이 공백기간 없이 세를 낼 수 있음- 를 주고 이사를 나갈 수 있다 뭐 그런거요.. 그런데 보통은 거기에 그냥 1년만 지나면 나갈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회사를 옮기거나 싱가포르를 떠날 경우에 한해서 라는 단서가 붙어요.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전혀 어떤 세부계약이 없었다면 보증금만 못 찾는게 아니고 주인은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임대료 또 에이전트비용_ 처음에 주인이 24개월 계약을 하면서 에이전트에게 지불한 돈을 24개월로 나눠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에이전트비용을 물릴수가 있다는 조항이 거의 있어요. 예를 들면 에이전트비가 1200인 경우 24개월 나누기 해서 한달 당 50불,물론 주인마다 입장을 이해하고 좋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까다로운 경우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끼 계약을 하실 때 그런 조항에 대한 내용을 삭제 하시거나 아니면 원하시는 조항을 써 넣어야해요.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무조건 부동산 법 몇조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아니다가 아니라 계약을 어떻게 하셨나에 따라 다 달라요.그러니까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 보세요. 다행이 계약서에 한국으로 돌아가면 계약을 파기할수 있다는 조건이 있고 또 없더라도 주인이 좋아서 보증금을 돌려 준다 해도 대개는 나머지 그 한달 반 분에 해당하는 에이전트비를 주인에게 줘야해요. 왜냐하면 그 건 주인이 이미 에이전트에게 지불한 돈이니까요. 물론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 돈을 24개월 다 채우지 않았으니 에이전트 당신이 도로 물어내라 하지는 않으니까요.. 제 설명이 충분했나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의 한달 반을 남긴 상태에서 갑자기 한국으로의 발령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의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데 받을수 없는 건지요...흑흑. >이럴경우,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혹 없는건가요? >싱가폴은 철저한 계약과 원칙사회라고 하지만 ...그래도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곳으로의 이사도 아니고 한국으로 들어 가는것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Q

NO.2

기타아래 계약기간전에 집을 내놓고 싶은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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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리오() 2003-10-08
추천수 : 54 조회수 : 1,579

여러 정보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2년 계약시 1년 2개월이 지나면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다음을 확인하고 싶군요. 1. 어떤 법에 근거한건지 아니면 관례인건지. 싱가폴에도 임대차 관련법이 있지 않을까요? (관례라고 한다면 주인이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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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한국촌입니다! 부동산 에이젼 하시는 분께 여쭈어 보니 특별한 법에 따르는 것은 아니구요, 계약서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년 계약시 1년+2개월(통보기간)이 지나는 경우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십중 팔,구는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고 하오니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이에 대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2년 계약하신 것을 지켜야 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촌- :::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 >여러 정보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 >2년 계약시 1년 2개월이 지나면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다음을 확인하고 싶군요. > >1. 어떤 법에 근거한건지 아니면 관례인건지. 싱가폴에도 임대차 관련법이 있지 않을까요? (관례라고 한다면 주인이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는건지......). 관련 조항을 알아야 주인에게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 >2. 만일 계약서가 이 조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계약 파기가 가능한지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1

기타계약기간전에 집을 내놓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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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포(gksmfrht) 2003-10-03
추천수 : 19 조회수 : 1,735

   사정이 있어서  집을미리 내놓고싶어서요    내년6월 까지거든요    이곳에선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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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한국촌입니다! 부동산 임대 계약은 삽입하신 내용에 따라 사정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슴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만약 계약 기간이 1년미만(1년계약+2개월전 통보)이시고 내년 6월이 만기 이시면 계약기간까지 채워야 되시거나 위약금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득이한 일이 생긴경우에는 계약을 담당했던 부동산 업자, 집 주인과 잘 상의한 후 적정선에서 합의하시는 것이 좋은 데요,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연계하는 방식도 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에이젼시를 하시는 분께 여쭈어 보니, 만약 2년을 계약하셨고 내년 6월이 만기이시면 계약파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통 14개월(1년+미리 통보기간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촌- :::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 >   사정이 있어서  집을미리 내놓고싶어서요 >   내년6월 까지거든요 >   이곳에선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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